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황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8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8월 12일 김동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일 김동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8월 2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8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7일, 1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 김동현 의원, 이주연 의원, 지태훈 의원, 최지희 의원, 유부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진 의원 등 여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동진 의원, 간사에 지태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받았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태훈 의원 외 2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본 안건은 부의 요구서가 발의되어 부의된 안 건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가 발의되어 발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찬성 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여기서 말해야 하는 겁니까?
의장
의장
황선희 네.
동진
김동진의원
다시 재개정인가요?
의장
의장
황선희 부의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부의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미처 몰랐는데요. 지금 알게 됐는데,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특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의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물론 토지주 분들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아델스타 조합 측 입주자 분들의 안전, 주거권, 주거환경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저는 재산권보다는 생명과 안전, 주거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대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많이 걸려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델스타 입주민분들의 880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장
의장
황선희 네, 맞습니다.
동진
김동진의원
이분들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선택의 기로에 섰던 문제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실 찬성표를 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김동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 발의 가능합니다. 포괄적 유권해석 충분히 가능한 조례입니다만 이 조례가 끝까지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높습니다, 높아야 하고요. 행여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끝까지 이 조례가 유효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천시의회 의원의 목적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끝까지 데이터센터가 과천시민의 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소송에 갔을 경우에 끝까지 유효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례를 발의하신 그리고 같이 동의하신 의원님들의 그 심정은 매한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는 법령입니다. 끝까지 유효하게 살아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과천시민의 안정, 생활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결과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더라도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과천시의회 과천시민과 함께, 과천시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7명입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유부임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부결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법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과천시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와 생활환경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과천시의회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