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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30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8-27

김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제3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6년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이주연 이주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이주연 김동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동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또한 과천시민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과천시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과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 표명이나 촬영을 하는 등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드리니, 이 점 숙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사로 지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지태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태훈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태훈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한 회피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부임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의 회피 신청을 하셨으며 신청 사유 및 기간, 대상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 위원회에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심의 및 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유부임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회피 신청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회피 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련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제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직접적 이해관계란 무엇이냐.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간접적 그리고 반사적인 이해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는 주거 지역과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표결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 회피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질의·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금 회피 신청으로 표결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김동진위원장

상관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이 자리에 유부임 위원님께서 자리를 배석한다면 이것이 제적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회피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직계존비속과 관련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데이터센터에 관한 조례로서 예정지와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해당 입지가.

유부임위원

사실 지금 관련된 조례와의 이격거리하고는 먼 거리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C1 주암지구에 그 예정된 분들이 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주암지구가 한 구획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델스타랑 같이 묶여있는 한 지구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되고 있고 그중에 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회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하나의 계획상 용지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부임위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측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공정성, 절차상의 논란이 만약에 결과로 인해서 찬반의 의견이 어떤 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어느 측에서든 저한테 소송이나 법적인 제재를 만약에 한다면 하는 우려를 저는 해서 회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은 제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임 위원 회피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 회피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위원은 6명입니다. 유부임 위원 회피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유부임 위원 회피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부임위원

위원장님, 좀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관련 규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공정성 논란을 고려하여서 이번 데이터센터 관련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회가 심의한 결과, 본 위원의 회피 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절차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명확하게 확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한 가지는 뭐….

유부임위원

본 위원이 회피 신청이 의회로 의결이 부결됨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표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의결권 행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공식적인 판단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거를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첫째,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한 대상은 이번 데이터센터 관련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회피 신청과는 별개로 향후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자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정책적 입장을 밝히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제한이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분명히 답해 주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지역이나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도 별도의 이적거리 기준이 없이 건축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24시간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고 비상 발전비용 연료를 저장 취급하는 한편, 무정진 전원장치인 UPS 배터리 등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특성이 있어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및 주택과의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유부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해서 가결일지 부결일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안건은 지금 대표발의자가 김동진 위원장님이 맞으신가요?

김동진위원장

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수정안에 대한 발의 의원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진위원장

수정 발의를 제가 하려고 그래서 정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는 말씀은 원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원안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에 있어서 조금 엄격한 면이 있어서 이격거리라든가 전력량이라든가 법의 소급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원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김동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 발의해서 통과든 아니면 부결이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만 수정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지금 8월 12일에 입법예고가 됐고 입법예고 전에도 사실 저희 7월 1일 개회하고 거의 이 문제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계속 발의하신 분이 수정하지 않고 우기셔서 그 안 그대로 입법예고가 됐고 입법예고 해서 의견접수 결과가 1,70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702건에 대한 의견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동진위원장

수정 발의안도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오히려 더, 수정발의 내용을 보시겠지만 아시게 되면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연위원

이때까지 수정발의라 함은 저희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사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자제하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구수정이나 조례에 대해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한 것을 의원이 토의도 하기 전에 수정 발의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요.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발의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아예 수정발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주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대로 올리셨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이격거리라든가 전력량에 따른 규제라든가 소급적용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이 조례가 어쨌든 계속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심사숙고를 했고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심사숙고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놓고 발의한 의원이 다시 그것을 수정안을 토론도 하기 전에 수정해서 올리겠다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괜찮습니다.

이주연위원

괜찮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1,702건은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수고를 하신 겁니까? 1,702건의 의견 접수 외에도 같은 내용이 민원으로도 왔습니다. 민원으로도 수십 건이 왔고 여기 방청하신 분들도 방청객으로 오셨지만 몇 번이나 이해관계자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수차례 한두 명 혹은 십여 명 이상 집단으로도 저희가 사실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할 정도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입법예고한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할게요.’라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회하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어쨌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이 1,000건이 넘는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이주연위원

1,702건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사 표시에 앞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인데 일단 원안에 대한 토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저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제 의견을 밝히고 가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입법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인 분들을 만나 뵈었고 굉장히 방대한 자료와 시간을 들여서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행정력이 동원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나도 하기 전에 바로 수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처럼 느껴져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수정안이 발의되려면 기존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은 후에 ‘그럼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이게 절차상으로 수정안을 발의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부터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방대한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의하신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 입주 예정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당일에 갑자기 뒤집은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 회의나 토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입법예고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하고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 책임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존권까지도 말씀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너무나 쉽게 수정안을 발의한 분이 토의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근거자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수정안을 하신다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전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자료를 하도 많이 주셔서. 그러면 그 시간은 도대체 뭐였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수정한 것을 주신다는데 저희는 그거 구경조차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 부분은 정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었음에도 입법예고를 했고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만 1,702건이고 그 외 민원 형태로 온 것도 수십 건입니다. 약 2,000건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문자를 제가 세어보니까 150여 분에 달하는 분들이 올라온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분이 다시 ‘그거 아니고요.’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여태까지 문자 열심히 보내신 분들은 도대체 뭔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이렇게 전날 바꾸게 된 얘기를 좀,

김동진위원장

확실하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김동진위원장

확실하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수정안 그게 저기가 되면.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당일날 이렇게 본인이 수정한 것을 수정한 안을,

김동진위원장

전에 집행부 할 때도 당일날 바로 수정발의해서 다 통과시키거나 부결시켰잖아요.

이주연위원

제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 했잖아요.

김동진위원장

의원 발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주연위원

상황이 좀 달랐다고.

김동진위원장

상황이 뭐가 다르죠, 똑같은 절차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수정안을 동의하였으나 제청하는 위원이 없어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정회를 했었던 이유가 이에 대한 토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청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 이후에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제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묵묵부답) 제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일관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이격거리 설정은 가능하나 그 기준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저희가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일관되게.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김동진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제청의 의사 확인을 거쳤었는데 지금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원안과 수정안의 간극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흠결이라기보다는 토지주님들의 말하자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오셨어요. 원래는 이격거리가 300m, 200m 전력량에 따라서 5㎿ 이상은 300m, 5㎿ 미만은 200m 이렇게 조례안에 규정을 뒀었는데 이거를 조금 양보하신다는 의향이 있으셔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00m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300m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측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200m로 이격거리를 낮춘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대표발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그 비례의 원칙은 다시 적합·적법성,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최소 필요 한도 내에서 침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최소 필요 한도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니까 300m에 대해서 말씀,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왜 300m를 뒀냐면, 물론 태양광 조례도 저희가 그것도 참고를 했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4항에 보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좀 맛이 가네요.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300m를 소음 영향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요. 상위법에 도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300m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300m에 관해서는 어쨌든 영향이 최소 필요 한도 내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수정안이었던 200m에 관해서는 그 영향이 시민, 주민의 신체·생명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인지 그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진동, 화재, 열섬현상 등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태훈위원

일단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정회를 하고 나서 가결되지 못했던 수정안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도 전자파, 그리고 계약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고 발의하신 수정안에도 지금 5㎿ 이상, 5㎿ 미만이라는 그 기준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센터의 전자파가 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동진위원장

전자파… 전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물론 전자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음·진동, 열섬현상, 화재, 이런 게 더 많은 애로사항으로 말씀들이 있으셔서….

김동현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해석해 보자면 ‘데이터센터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음·진동 그리고 열섬현상, 대용량 배터리나 화재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그게 맞지 않다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김동진위원장

네.

김동현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저는 나와 계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집행부와 따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과천시 의견에 따르면 지금은 어쨌든 입법 예고된 그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천시 의견에 따르면 검토 내용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주암지구 사업에 이번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과 사업시행자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정확히 행정적인 단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일단 그거를 여쭤보겠고,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는 혹시 완료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데이터센터는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주연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허가가 불가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 조례에 따르면 기존 것을 다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준인지 인허가 그 상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법적인 건 해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법적 해석을, 법률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건축과장님 나와 있으니까요.

이주연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현재 건축심의가 8월 21일 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지만.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 심의도 민원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경과규정에 소급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제한을 받을 사항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법률 검토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법률 검토가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가 이 내용대로 원안대로 공포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00m 이내에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 벗어난 사항만 짓는 거라서 그러면 아예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건축도 포함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건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행정소송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건축심의에 대한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한 불허가나 이런 상황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업자 측에서 맞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주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소송 진행 가는 과정 중에서 조례가 위법성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적법하다면 저희 과천시가 승소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하고 또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 게 있다 하면 아마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기타 다른 예들도 찾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소송이 있을 때 보통 승소·패소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사례가 안양·용인·서울 같은 데가 대부분이지만 과천시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계획으로 구역이 설정된 지구고요. 다른 데는 일반적인 기존 시가지 내에서, 주거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들어왔을 때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고 다른 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아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랑 다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서 건축허가 심의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되면 그래도 승소보다는 패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시에서는 당연히 시가 승소했습니다. 불허가에 대한 시가 승소했지만 그거는 기존 시가지에서 인접에 데이터센터 들어온 거에 대한 주민 피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승소한 건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획이 상위법에 따라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른 상황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도 자료를 살펴봤을 때 기존 주거지 안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을 때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이에 대한 신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 법령은 어느 시점에서의 법령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각종 판례에 따르면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 대상이 된다. 기준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대부분의 법률이나 조례나 경과규정을 보면 접수분까지는 인정이 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접수 이후부터는 법령이 적용돼서 그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 발의된 도시계획 조례는 경과규정이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접수된 것까지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랑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심의에 대한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경과규정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건축허가 등’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라는 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태훈위원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각 위원님들께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과 재산권인 대토 사업자들의 이익인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사익을 놓고 보았을 때 막연히 공익만을 쫓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비교 형량으로 해야 된다는 각종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등 관계부서의 장께서는 이에 대한, 비교 형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차례차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려는 리츠 사업자 분들과 대토 토지주 분들과 이거를 반대하는 아델스타 조합 입주민 여러분들 간에 갈등인데 이거에 대한 비교 우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어쨌든 재산권과 시민·주민분들의 안전, 생명과 주거환경 두 개를 놓고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분들의 아파트가 주택이 조성이 되고 거기서 하루 이틀 사실 것도 아니고 적어도 30∼40년은 사실 건데 거리를 직접 가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25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가 쪼개서 한 9.9㎿, 9.5㎿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5∼7기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 입주하시는 주민분들한테 갈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음·진동이라든가 열섬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데이터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분들이 보실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데이터센터가 특히 여기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든가 김포시라든가 용인시·금천구라든가, 금천구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그게 지금 데이터센터 건설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재산권보다는 시민·주민분들의 또 우리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과 주거환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진 위원장님께서는 데이터센터가 신체 생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소음·진동, 열섬, 그리고 전자파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실제 있을 것이라고 예측·예견한 객관적 자료 또는 참고하신 문헌 등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나타난 그런 자료는 국내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데이터센터가 AI시대라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LG유플러스나 SK나 이런 통신회사가 전산센터식으로 소규모로 한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자료 검토)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공식 분류 여기에서 보면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833mG(밀리가우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WHO가 이 분류를 결정한 결정적 근거는 4mG 이상의 극 저주파 자기장에 상시 노출된 아동은 그 이하로 노출된 아동보다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도가 2배, 그러니까 한 200% 이상 초과한다는 그런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저주파·전자파로 계속해서 노출이 됐을 경우 소아암 발병률이 최대 5.6배 증가한다는 그런 역학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소음 발생의 물리적 원인이 24시간 가동되는 냉각탑 그러니까 위에 쿨링타워죠. 거기서 데이터센터 내부에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365일 쉼 없이 작동하며 뿜어내는 열을 시키기 위해 건물 옥상이나 외부에 거대한 산업용 냉각설비. 이 냉각설비가 송풍기나 냉각탑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과 상시성, 저주파 소음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속성과 상시성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빌딩이나 공장의 소음은 야간이나 주말에 중단되지만 데이터센터의 냉각탑은 야간에도 동일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파 소음의 위협 같은 경우는 냉각탑의 대형 팬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전달되는 저주파, 진동·소음의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만성적인 이명현상이나 수면장애, 신경쇠약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이로 인해서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갈등 사례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안양시 호계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m 남짓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립이 추진될 당시에 주민들은 24시간 돌아가는 냉각탑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결사반대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음과 일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2년여에 걸친 강력한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인허가 절차를 장기 보류하였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음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데이터센터만의 3대 화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24시간 상시 고부하 가동 과열 위험입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대규모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며 상시 고부하 상태로 운영됩니다. 전력 소모가 극심한 수만 대의 서버가 쉼 없이 작동하며 발생하는 고열로 인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리스크를 상시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 위험입니다. 정전 시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대규모 무정전전원장치 UPS의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위험 특성을 지닙니다. 세 번째 비상발전기용 연료의 병존입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디젤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대규모 연료, 그러니까 경유죠. 이 연료가 부지 내에 상시 보관되어 있어 화재 시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고온 아까 열섬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등 글로벌 국제 공동 연구진이 2026년에 발표한 위성 센싱 및 기상 실측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을 넘어 도시 온도를 직접 끌어올리는 거대한 국지적 열원, 전기난로임이 정량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분석 결과와 과학적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면 온도 평균 2℃, 최대 9.1℃ 폭등 시켰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전 세계 6,000∼8,400여 개 데이터센터의 20년간 위성 온도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가동 후 반경 10km 이내의 지표면 온도가 평균 2.07℃ 상승했으며 일부 밀집지역은 최대 9.1℃까지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폐열 플룸(Plume)의 바람 방향 침투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의 실측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냉각팬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공기 덩어리는 주변 공기보다 8∼14℃ 더 뜨거우며 바람을 타고 주변 주거지로 직접 밀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지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읽어주시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

김동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하시면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안 관련해서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정말 생존권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서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안에 대해서 이 기준이 과천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판단,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데이터센터를 원천적으로,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 것이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지 못하게, 조성하지 못하게 또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체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과천시 검토보고에 따르면 과천시에서 입지별 차등 적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데이터센터 입지 관리하는 방법에 일률적으로 원안처럼 이격거리 규제 외에도 입지 특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차등 적용해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입지와 시설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현재 방식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한 건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진위원장

근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

최지희위원

아니,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방법도 고려되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어떤 추가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정회하시고 소통하세요.

김동진위원장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들이 방대하고 충분히 이것이 주민의 신체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본다 한들 전문성이 없는 저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58조 5항에 따르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방청인들 중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있다면 신청에 따라서 의견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김동진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실까요?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방청객 분들 중에 양측에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고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이 넘었고,

김동진위원장

시간 가는지 몰라서….

유부임위원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정회 후에, 식사한 후에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묻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정회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전에 나열해 주신 화재나 여러 위험성에 대한 근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데이터센터라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조금 더 큰 개념에서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사례들에 포함되는 데이터센터가 몇 메가와트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인지 혹시 주실 데이터에 들어가 있을까요?

김동진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몇 메가와트는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데이터센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전력량에 따라 어떤 데이터센터 규모 정도가 필요하다면 저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저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10㎿ 미만을 엣지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여러 자료를 받으면서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22.9㎸짜리 고압전선을 쓰는 데이터센터와 158㎸ 이상의 전압 전선을 쓰는 데이터센터가 구분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10㎿ 이하 혹은 그에 준하는 엣지 데이터센터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자료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주연위원

지태훈 위원님이랑 유부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그러면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들어보자는 동료 위원분들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인 본 조례안은 1,0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만큼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이 특위장에도 여러 명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이에 사안의 무게감을 엄중히 인식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삼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발언은 신청인에 한하여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입장에서 2∼3인 안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발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과천시의회의 규칙에 따라서도 공청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 김동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 안건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여러 의견, 1,700여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각 2∼3명 정도 했으면 좋겠고 시간은 자유발언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김동현위원

2∼3명이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애매하거나 추가로 발언하시고 싶으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으로 딱 정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2명…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2명이나 3명인데…. 아까 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또 많은 분들, 특히 해당 당사자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이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판단을 존중해서 3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을 아예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그리고 혹은 위원장 재량에 따라 하게 되면 어떤 측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나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20분 정도로 상한선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그 20분이 3명을 통틀어서 20분인지 한 명당 20분인지….

김동현위원

저는 인당 20분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 전에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최대한을? 20분 많지 않아요? 긴데. 20분은 좀 긴 것 같은데요.

지태훈위원

자유발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이게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 또는 그걸 고의적으로 한다는 게 느껴진다면 위원장님 판단하에 중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준비해 온 자료에 대해서도 전부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동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20분 상한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고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발의하거나 근거를 들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분이 지난 후에 위원들 표결을 통해서 이거를 추가로 발언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한 분당 20분의 시간을 제한하되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미비한 부분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주신다면 위원장님 권한 하에 그거를 재량껏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분…. 그러면 기본은 1인당 20분으로 하고 더 추가 발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분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찬반 진영의 세 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의견 청취하시는 주민분들 혹시 누가 발표하실지 정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정하셔야 되는 건지.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그러면 발언 3명, 시간은 20분인데 추가는 위원 간 협의 하에 하는 걸로 이거에 대한 찬반 표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인원은 6명입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되신 분들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이 통과가 돼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분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인당 20분이고요. 혹시 마이크 준비되셨는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배성식

안녕하십니까. 김동진 위원장님, 과천시의회 위원님들이 저희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170명을 대표하는 주암 대토지주협의회 위원장 배성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김동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공청회를 계속 의원님들께 열어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 짧아서 제가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갈현동에 가비아 데이터센터 20㎿짜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측정기 들고 현장 가서 25m, 50m 결정해서 거기 가서 측정기 걸고 눈으로 보면 됩니다. 저주파가 몇 기가 가우스가 나오는지, 전자파가 얼마가 나오는지, 소음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기 들고 가서 양측 위원님들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금방 될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생사가 갈린 문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토를 하면 좀 더 이익을 주니 대토를 하라고 해서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체가 돼서 저희가 지체를 했습니까? 정부가 지체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대출받은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거기에 이제는 거의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조례로 가결시켜 이것을 꼭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거를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저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데이터센터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요? 과천시장 공약입니다. 과천시에 AI 클러스터 만드는 게 공약입니다. AI 클러스터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핸드폰으로 조회하는 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습니까? 데이터센터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저 KT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어느 분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에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시 근교 이 대도시에 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호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호가 손실돼서 AI 연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지금은 조금 있으면 3차원 시대로 넘어갑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놔보십시오. 중간에 신호 손실돼서 저장장치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바로바로 1,000분의 1초 단위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가 있어야만 이에 연관된 업체가 과천으로 모여듭니다. 과천으로 모여들면 과천에 지금 오피스 공실이 얼마나 생길 것입니다. 3기 신도시도 있고 주암지구도 있고 끊임없이 오피스가 지어지는데 그거를 다 뭘로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오피스를 지으려고 노력했으나 다 거부당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과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 데이터센터를 했느냐. 저희가 살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170명이 살기 위해서,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과천시가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기업이 떠받쳐줘야 과천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배드타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센터는 싫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같이 가보자 이겁니다. 가비아 가서 측정기 들고 업체 전문가 불러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우리 인간다운 삶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저는 꼭 그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국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수용한 우리들한테 이렇게 가혹한 처사를 주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찬반 가결을 하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동진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이거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쪽 다음에 와서 말씀….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숙

황삼숙

저는 조례안에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삼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요즘 이 데이터센터 때문에 헌법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환경 및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1번 조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저희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아파트 거실 창문 25m 앞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그 옥상에 열섬현상이 올라가고 24시간 지속되는 소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않았어요. 아까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이 가서 보자고 하는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속될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KBS에서 지금 다큐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뉴스에도 아주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 뉴욕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안전하면 1년 동안 뉴욕은 데이터센터를 잠정 왜 중단했습니까, 이렇게 안전한데?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큰 뉴욕시가 왜 데이터센터를 잠정 중단했겠습니까? 안전한지 검증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업무지구로 분류가 돼 있지만 25m 앞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칸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서 거기가 주거지역의 범위가 아닌가요? 범위인 거죠. 그 안에 지금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를 안 하겠어요? 그 앞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반대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과천의 모토가 뭡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이에요. 정주 여건 매년 1위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과천시가 매년 환경 조사, 정주 여건 조사하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암동이라서 과천 본도심이 아니라서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업무지구에 꼭 데이터센터만 지어야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지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오피스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거 다 지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지으시면 되잖아요. 왜 데이터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과천 오다 보면 많이 붙어있어요. 신천지의 용도변경 불허한 거 소송해서 승소하셨잖아요.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 승소하셨어요. 그 판결문 요지까지 제가 다 봤어요. 신천지 판결의 승소 이유는 지자체가 단순 건축 규격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교통, 피난과 같은 중대한 공익적 요건을 들어 불허할 수 있는 행정 재량권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도 변경 그 안에 이미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인가 돼 있는 것을 종교시설로 그거 용도변경한 것도 과천시에서 쾌적한 주민의 생활권을 위해서 불허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소송한 것이고 이겼잖아요. 이긴 내용이 뭐예요? 이 시와 시청과 시의원들은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거고 그게 승소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돈, 사익 대 사익이라고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익 대 사익입니까? 저희는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여기 오신 젊은 친구들 두 돌 있는 친구들, 3∼4살,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건축과 분도 나와 계시고 시의원 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쇼그렌 증후군(Sicca syndrome (Sjogren))이라고 희귀질환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할 때는 물을 마셔야 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삼숙

황삼숙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소급적용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아까 건축과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법 기본 원칙은 처분시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정청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허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 법령·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 뭐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조례 개정 중에 허가 처분이 나가지 않았으면 신설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 이게 부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는 디자이너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해서 이거를 다 알아 온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례를 망설이고,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조례 심사를 하는데 방청 신청을 한 거죠. 다 각자 이메일로 신청했어요. 이메일로 다 신청해서 연락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어저께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1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그 나머지 사람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맞나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발표 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방청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런데 말을 할 수도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 저는 생각은 해서 왔죠, 준비는 안 하고 왔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절차적인 거에도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시의원 분들이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시의원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 한두 번 본 분들이 다인데 나머지 분들은 너무 끈끈한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사실 생겨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의 건축과장님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격거리 200m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 때 모든 게 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나요? 그러면 신천지가 그런 피해를 준다는 걸 가지고 불허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나요?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에 무리가 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데이터를 내시긴 하셨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찾고 하시다 보니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격거리 200m도 제가 되게 많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제8조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 등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유흥주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시설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200m는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건가요? 이런 거를 가지고, 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몇 미터 기준이냐면 300m가 기준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주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생활소음 규제적용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200m, 300m 한 거예요. 어떤 과학적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뉴욕시의 얘기도 했고 지금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뉴욕의 다른 모든 주에서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승소가 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쾌적한 정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시간 지속되는 저소음은 어떤 피해가 갈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온 자료를 봤는데 지방에 상추를 심는 스마트팜 상추 농장이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팜의 위에 다 에어컨 실외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팜과 40m 떨어진 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난청과 이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이블에 약봉지가 진짜 하늘만큼, 이만큼 쌓여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건강이 다 망가져 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50㏈인가 그 이하면 통과가 되더라고요. 측정했더니 50㏈ 이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명대로 못 살 것 같으시대요.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의 소음은 그래도 우리가 다 이런 생활소음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밤 시간대 24시간 소음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데이터센터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땅값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엄청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금액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그런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아니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 데이터센터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해라. 물론 여기는 업무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와 너무 가까운 25m 앞이잖아요. 재보면 바로 앞이에요 25m.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거리 앞에 그게 맨날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파트값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아파트값 오르면 다 오르는 거고 내리면 다 내리는 건데 올라봐야 재산세만 더 내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익 대 사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익과 우리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고 싶은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는 공익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익과 공익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익과 사익의 관점입니까?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얼마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걸 느꼈는데, 데이터센터 지도를 보게 되면 아델스타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앞이 과천 주암 업무지구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양재천변이 흐르고 다른 한편은 왕복 14차선의 도로와 고가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왕복 14차선 앞 고가차도가 있는 데 상업지역이라고 해놨어요. 그 왕복 14차선과 고가차도가 지나가는데 거기 상업지역에 뭐가 들어와서 장사가 될까요? 차라리 양재천변에 지금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변에다가 오피스나 이런 건물이 들어와서 1층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편집숍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과 일하는 업무지구의 사람들이 양재천을 바라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 서초구에 양재천변 거리를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보다 훨씬 좋아요. 서초의 양재천변 거리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앞에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것보다 여기는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지구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업무지구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러는 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실 때 성함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금

정경금

안녕하세요. 저는 향촌5길에 사는 정경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과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력이 똑같습니다. 22.9㎾. 그러면 저 아파트 주민들처럼 국토부에, LH에, 시청에 ‘저녁에 불 켜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공해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서 팔 곳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편다면 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미친년이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들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똑같은 건데 증거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상적인 말만 쾌적한 환경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생존권이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슬럼화 되면 그 지역이 아파트값이 더 떨어집니다. 분당과 일산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일산은 분당이라는 일거리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산은 없고 근데 일산에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교통을 역세권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 하면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 하라 이러시죠? 대표발의한 김동진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용도변경을 과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동진위원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경금

김동진위원장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금

정경금

저기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용도를 변경해라. 다른 땅으로 써라.’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이 용도가 우리에게 맞게 받았어요. 그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동진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가 또 알지도 못해서….
경금

정경금

그거는 나라에 이미 1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받기 전에 이 법은 정해져 있었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거고 나라에서 변경하는 거지 시 권한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발의하셨어야죠! 저는 들었습니다. 시의원님과 과천시장의 공약이라는 것, 선거할 때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시장이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공약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발전을 못하고 현재에도 ing 된다 하면 이 공약을 철회하는 것도 또한 더 큰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적인 것,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현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하실 건지는 시의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혁훈

권혁훈

안녕하세요. 저는 권혁훈이라고 합니다. 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고 이게 왜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두 달 뒤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이고요.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센터 앞에서 아들을 키워야 되는 과천시민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해보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전자파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100% 안전한 시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안전한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잘 돼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위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예방의 원칙이고 그것을 과천시에서 먼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과천시청 앞에 SDS 데이터센터가 이미 화재가 난 이력이 있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과천시는 이미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데이터센터가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도시이고 그걸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발전기나 이런 게 다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발전기는 항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고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 높은 차단벽을 지어야 합니다. 차단벽은 아마 양재천이나 이런 산책로를 따라 지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경관을 해치고 과천시의 흉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익 대 사익이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주민입니다. 거기에 땅을 저희가 팔아서 건물을 짓고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곳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권으로 절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그 부지는 처음부터 데이터센터 전용이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데이터센터가 아닌 방송통신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응답시간 때문에 서울시 인근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으로 점점 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이나 재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정말 작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멀리 보내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응답시간 지연으로 가까이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SDS 데이터센터 화재를 겪은 과천시이고 과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위험시설의 입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아마 저희가 처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지켜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지켜낸 도시로서 과천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저희 과천의 모범사례를 따라서 뒤따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훌륭한 과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한 분 남으셨죠? 반대 측 주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의원님들 시작부터 서로 토론하시는 내용도 정말 하나라도 안 빠지고 듣자고 노력하였고요. 아델스타 분들을 직접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최대한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포함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거기서 빠진 것들 중에 김동진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 발언하신 거를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또한 아델스타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심층 이해를 하지만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어 있고 과거와 달리 무엇이 다른지까지도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더라도 부탁 드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일단은 저희 쪽은 어떤 분들이신지부터 아델스타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하여서 과천 주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천 과천지구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아델스타처럼 스스로들 건축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지금 아델스타 재개발한 것처럼 하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라의 공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따르신 분들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대토라는 제도를 믿고서 현재 10년이 넘도록 이거를 이겨오다가 결국은 똑같이 공권력은 다양하잖아요. 국토부도 있고 LH도 있고 과천시도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까지 믿고 오다가 생긴 것이 바로 도산 위기를 '24년도부터 막으면서 작년, 또 올해 겨우겨우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받은 땅이 이분들이 만들어낸 땅이 아니고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목표 아래 과천시와 국토부, 과천시의회 그리고 주민들 공람까지도 마치면서 '18년도에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땅이고요. 이분들이 이 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LH공사가 약속대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업무시설 용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든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오피스를 만들고자 돈들을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계획들을 세워왔고 수없는 기업들과 국내외 내로라하는 오피스 매각업체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했으나 오피스 사업으로는 도산을 막을 수가 없을 위기까지 처해서 작년 12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방송통신시설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국토부에서 계획할 때, 과천시에서 계획할 때 국가 전체의 기반 전략이자 과천시의 기간산업 근본 인프라라는 이유로 여기에 방송통신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곳에서 다들 데이터센터로 개발 요청을 하였고 그 덕분에 작년 12월 위기는 겨우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이분들이 억지로 수용 당해서 했던 보상금들을 다 날리고도 지금 부도 위기를 겨우 면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아까 유착이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이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묻습니다. 국토부는 왜 스스로 이렇게 변경 영업인가를 오랫동안 민원 때문에 끌기는 처음이었다. 압력이 너무 컸다.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츠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에 합리적 의심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이쪽 희생자 분들입니다. 지금의 과천시가 이 정도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고 한 것에 희생을 보태신 분들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공익의 기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저쪽 찬성하신 분 얘기 중에 헌법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법 얘기는 먼저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나 헌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한테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같이 토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국민이니까 쾌적하게 살고 싶어라 하고 헌법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다시 헌법 조항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헌법적 논리로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지원칙이 바로 재산권과 환경권을 얘기하신 건데 그거와 조화로운 법익의 균형이 필요하다가 헌법의 근본입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관용·진실·자제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비례의 원칙도 있고 과잉금지 원칙도 있고 행복추구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하다면 문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3가지 쟁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과천시랑 서로 합의 하에 주민들한테 이미 재개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작 중에도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으시기 3년 전에 다 세상에 공포된 사실이고요. 주민 열람까지 끝났습니다. 오히려 협의는 과천시가 같이 했고 시의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변경 인가까지 났습니다. 즉 합법적인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허용 용도이고요. 아까처럼 죽도록 받고 싶어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밖에 없게 처하신 분들입니다. 좀 전에 166명의 원주민 재산권 박탈과 시정 파탄 초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의 절차적 하자하고 환경과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팩트에 대한 검증 완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청회를 그토록 저희가 주장했었던 것, 그런데 건축인허가 접수를 안 하면 공정회를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 과천시였고요. 경기도에서 8월 5일 날 공청회를 하도 반대, 아델스타의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8월 2일 공청회를 열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아델스타 주민들입니다. 공청회는 왜 열리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청회 열라고까지 경기도에서 왔는데 공청회를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공청회를 시의원님들도 못 열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다른 뜻 없이 무조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 다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팩트 그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절실히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팩트를 알아야 불안도 사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 저희 모두가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이터센터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정말로 엣지 데이터센터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밝혀진 공기업들에서 밝혀진 기준치에 전혀 하자가 없느냐를 저희는 다 확인하였습니다. 내용들은 과천시에 다 제출을 했고요, 시의원님들한테 제출 드렸습니다. 보셨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파는 지금 더 이상 거론의 여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를 걱정하시는 아까 마지막 남자분의 말씀 당연히 자식 걱정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전자파는 가지고 쓰시는 일상 가전제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낮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진 위원님께서 833mG, WHO. WTO가 아니라 WHO입니다. 거기에 833mG(밀리가우스) 그 기준이 넘어가면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833mG를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엣지 데이터센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33mG에 0.15∼0.17%를 하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1.43mG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헤어드라이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50mG입니다. 전자레인지 10∼30mG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30∼50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과기부에서 이미 '25년도에 이러한 민원들 때문에 과기부에서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사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검증 과정을 거치십시오. 검증 과정은 앞으로 건축심의 때문에 계속될 겁니다. 조례는 객관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서로 간에 첨예하니까 한쪽은 공익에 의한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고요. 한 쪽은 생활환경 침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과학적인 입증과 전문가들의 입증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파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이 소음, 열섬, 화재 안전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김동진 위원님께서 이상한 소음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 방송실 가서 녹음해 보십시오. 거기 데시벨이 얼마나 높은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 하에서 데시벨을 측정하는지가 말씀하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하고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녹취했는지도 모르는 진짜 소음인지도 모르는 것을 주민들한테 우려 사항을 퍼뜨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저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의 원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45㏈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3D 음향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주거지역에서의 기준치를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도서관 수준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자료들은 그쪽 마을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초저음으로 해서 '14년도의 데이터센터와 지금의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구조화에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건축심의 공청회 때 나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구조적 소음도 진동 전달률이 99% 이상 차단됩니다. 왜 그런지도 그래서 도서관 열람 수준 40㏈ 이하로 설계가 되는지를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나중에 문서를 공청회 때 오셔서 나눠 받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을 꺼드리기 위함입니다. 열섬현상입니다. 열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이라고 있습니다. CPD 해석 결과를 저희도 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공청회 때 드릴 테니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진위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열섬 영향을 아예 0. 몇 프로도 아니고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굳이 상세히 설명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선 조금 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써 배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열의 국소 집중 현상은 데이터센터는 착시를 일으키시는데요. 고온의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아닙니다. 아까 이격거리 얘기하시고 한 것들은 그러한 공장이나 폐활용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하에서 이격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꾸로요, 정말로 데이터센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델스타 아파트를 이격하셔서 지으셨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 부분도 법으로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제발 팩트를 전달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섬현상에 대해서는 실제 영향 시뮬레이션이 다 일어났고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의 50m 지점의 기온 상승효과는 0.1℃ 미만으로 아예 실외기 직접 구간보다도 열섬현상이 적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측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비상 발전과 화재 등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하고 지금 다들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위험물하고 화재인데요. 경유 탱크 100m 이격거리 배치에 대한 내용들 다 나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쪽으로 친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낸 것들은 최고 등급의 소방시스템을 최근에 한 것들에 다 부합하게 만들어서 배기가스의 저감에 있어서는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동되고요. 매연 절감장치랑 모든 절감장치를 기본 탑재함으로써 아예 하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통제합니다. 아파트에는 끽해야 화재가 일어나면 물 분수 쏟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설계안들을 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소화 시스템 들어가고요. 리튬이온으로 된 배터리룸은 방화구획으로 완전히 분리되고요. 물이 아닌 비전도성 청정가스 소화 설비 저희는 직접 가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기계들이 들어가는 곳들의 냉방을 모두 다 에어컨처럼 돌리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인 것들도 다들 필요하다면 제가 다른 곳에 부탁해서 견학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치와 기술적인 내용과 직접 찾아가셔서 데이터센터란 진짜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려하시는 부분, 환경과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는 객관적으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빙되지 아니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법을 만들고 누군가를 도산에 이르게 한 후에 ‘어? 잘못됐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으려고 하십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요.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지금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검토한 3개의 법무법인에서 각자 이름을 쓰고 준 내용입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대로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가 공식 3년간 협의하여 확정한 지구단위계획이고요. 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인지하면서도 공익적 이유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저희는 땅을 받게 된 그저 어떻게 보면 수용 당한 피해자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도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걸 김동진 위원님께서 왜 모르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을 다 국토부 공문까지도 받으셨을 텐데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함부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돼서 확정된 지단(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매매 계약까지 완료된 자들의 땅을 허용 용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수반된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상위 계획을 하위 조례에서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이격거리로 전면 봉쇄하는 것은 위임법 한계를 일탈한 월권적인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인지하고도 속개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18년도 6월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나신 것은 그보다 3년 4개월 뒤인 '21년도 10월입니다. 수분양자 분들은 이걸 몰랐다고 하죠. 조합분들도 몰랐다고 하대요. 저희 조합원이시면서 또 저희 대토 지주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분양 당시 이미 데이터센터 허용 사실을 다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고시가 다 되어 있고요. 아파트 건립에 대한 규범에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아파트 건립을 해야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 준 겁니다. 다 확인하고요. 그런데 뒤늦게 형성된 우려라는 이름의 민원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고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밝히고 서로 간에 지역상생 양재천 활성화에 대한 저희 계획들을 같이 논의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걸 이유로 공적 신뢰를 파기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가결된다면 더더욱 큰 위법의 문제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입법례 및 아까 여기 과천시 조례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한 입주민 예정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국가 정부적으로 문제까지 일어나서요. 에너지 분산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10㎿ 미만의 오피스랑 똑같은 전력을 쓰는 엣지 데이터센터입니다. 엣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 오셔서 자료들을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읊으신 내용들은요. 왜 한국에 선례가 없는지 아십니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10㎿ 이하는 아예 전략영향평가도 받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이 모든 환경 안전 우려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건축에 입각한다고 하면 지자체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헌법을 하나 옆에 두고 환경안전 우려가 있는 것을 에너지 자원법에서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장

20분이 지나서 슬슬 정리….
재연

김재연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일부로 짧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거의 끝났습니다. 평등원칙하고 비례원칙 위반도 아까 헌법에서 말한 대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바로 듣고 정말 그런가라고 제 말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분양 예정자분들과 조합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를 문서로서 요청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반박 자료를 만드시고요. 저희도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한, 저희도 하면서 저희만 살아남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델스타가 최고의 위치가 되도록, 저도 양재천에 삽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최고로 좋게 만들 수 있고 지금 만드는 데이터센터는 외관도 오피스 이상으로 조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조명을 만들고 마치 서초에 있거나 도곡동 강남에 있는 양재천처럼 아름다운 그런 양재천의 모습을 새로이 가꾸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서로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분담까지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민원 대 민원으로 작게 보지 마시고 공적 사업의 시작 10년 전부터 시작해서요. 말씀하신 우리, 여기에는 엘리트 분들이 입주하시는 곳입니다. 과천시가 원래가 유명합니다, 아델스타만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법을 이렇게까지 위법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라 미래 AI 디지털 인프라를 수용하면서도 주거환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희는 다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주민들과 그러한 진지한 협의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팩트 체크고요. 주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알 권리를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선생님! 좀 짧게….
재연

김재연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20분에서 2분 지났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못 믿으시고 정말 우려하시는 사항은 반드시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정말로 이성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두려움은 팩트에 기반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그래서 저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도 과천시가 먼저들 체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쪽 주민분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남주연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디에이치 아델스타 입주 예정자 남주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방금 발언하신 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찾아봤더니 이분은 시행사 대표이시고 입주민도 토지주도, 과천 시민이신가요?
재연

김재연

아닙니다. 과천시민은 아닌데,
주연

남주연

아니시죠? 아니신데 이런 분이 발언을 하시는 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자리가 과천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금

정경금

그러면 발표하시는 분은 과천시 분입니까?
주연

남주연

저 입주 예정자예요. 계약서 보여드릴까요? (장내소란) 저는 지금 철거 기간이어서 못 들어가 사는 거예요.

김동진위원장

선생님! (‘여기 지주 맞아요’ 하는 사람 있음)
경금

정경금

지주가 땅이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앉아계시는 분은 발언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남주연

제가 기사 잠깐 읽어드리면 ‘김재연 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는 지난해 건설 부동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다. 현대건설과 손잡고 한때 강남에서 손꼽히는 호텔인 르메르디앙의 탈바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르메르디앙의 매입가는 7,000억 원 웨스어드바이저스가 이 정도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값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과 가족과 살 집 건강권,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한다고 아까 하셨죠? 그런데 절대 아니고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도심과 거리가 가까운 데에 산업을 위해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주거지에 피해가 가는 시설이라면 주거지와 이격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더 나는 산업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나가고 누군가는 사는 동안 내내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이 문제는 엄격하게 검증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지 주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본인 집 앞에 지으면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LH에서 이 땅을 매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건데 제가 LH 담당자 분 진주 본사에서 오신 분하고 회의 때 여쭸거든요. 담당자님 댁 앞에 이렇게 무더기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 안 하시겠냐고요. 그분도 똑같이 반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의원님들 집 앞에 데이터센터가 1개도 저희가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최소 5개 많게는 10개 부지가 팔렸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거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재산권을 생각하셔서 찬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주연 위원님!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자제분들 두고 메이드 인 과천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희 위원님! 지금 과천 이렇게 좋은 환경, 청정 과천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청정 과천을 누리면서 키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도 제 아이 둘, 위원님들처럼 안전한 과천에서 진짜 잘 키워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진짜 시의회도 방문했고 계속 무슨 LH 회의, 국토부 회의 여기 시청에 민원 넣으러 오고 정말 너무 간절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자 드려서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엄청 큰 대기업, 아까 7,000억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시니까 로펌도 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제발 한 번만, 5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간절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비아 데이터센터 검증해 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데이터센터마다 기기마다 고주파·저주파 소음, 화재 가능성 모두 설비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가산동 데이터센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소음은 메가와트 크기에 비례하지도 않고 작은 메가와트라도 기본 탑재되는 설비에서 나오는 소음 자체가 큽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정말 이…. (핸드폰으로 소음 소리 재생) 이런 소음 자체가 저희 집 25m 앞에서 매일 24시간 밤에도 계속 이렇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누가 창문을 열고 살 수 있으며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이 소음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가산동은 5㎿짜리 하나 들어온다고 이미 거기는 시민들 모르게 다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피시설이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쪽은 이미 착공까지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그 공사하는 앞에서 160일 넘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금 시위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암지구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는 1기도 기함을 할 것 같은데 최소 5기 많게는 10기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게 말이 엣지 데이터센터지 다 합치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피하시려고 10㎿ 이하로 하고 계시죠? 다 합치면 50 많게는 100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산단에나 몰아서 지어야 되는 거지 주거지에 넣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22㎸가 특고압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제가 옛날에 찾았던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주세요. 22.9㎸ 자체가 특고압입니다. 이건 법적 팩트고요. 대한민국 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규정상 7,000V를 넣으면 무조건 특고압입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154㎸ 송전탑 전압을 안 쓰고 22.9㎸ 2만 9,000V로만 쓴다고 백날 주장해 봐야 그 22.9㎸라는 숫자 자체가 법적으로 명백한 특고압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논리는 ‘우리는 일반 전신주 전압을 쓰니 특고압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반 전신주 전압 자체가 법적으로 특고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22.9㎸와 데이터센터 22.9㎸의 결정적 차이는 사업주는 아마도 “아파트 단지에도 22.9㎸를 파이프 선로 받아쓰는데 왜 우리한테만 난리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지만 양과 밀집도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관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큰 수도관을 아파트 지하로 끌어오긴 하지만 그걸 아주 가느다란 빨대 수천 개 220V 저압으로 쪼개서 각 가정으로 흩뿌립니다. 전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건물 특정 장소에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그 거대한 수도관으로 들어오는 물을 전기를 쪼개지 않고 건물 내에서 24시간 내내 풀가동으로 통째로 다 집어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10㎿라는 양은 일반 아파트의 약 3,000∼4,000세대가 동시에 에어컨과 인덕션을 풀가동 할 때나 나오는 전력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특고압 전기가 데이터센터라는 폐쇄된 건물 안에서 상시로 흐르고 제어되는 것입니다. 왜 22.9V만 쓴다고 우길까요. 목적은 단 하나, 주민 민원 무력화와 인허가를 쉽게 받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특고압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전자파 나오고 위험하다고 반대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고압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을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22.9㎸라는 흔한 전압만 씁니다. 철탑 세우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그 22.9㎸가 특고압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특고압 수전 설비의 위험성은 은근슬쩍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격거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국내 타 지자체 및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격 조례를 시행 중이며 위에 언급 드린 저희가 주장하는 과학적 논리나 아직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환경법의 사전예방 원칙은 피해가 우려되면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먼저 보호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데이터센터는 고용 효과는 낮고 산업시설 특성상 완충지대인 200∼300m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분쟁과 사단이 사회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후행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센터 AI 산업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수요는 많아졌고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주거지 옆에까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법이 일단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법이 저희 주암지구처럼 엣지 데이터센터가 5∼10개가 무더기로 들어온 다음에 주민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저희 희생 위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생각 없고요. 저도 제 삶이 중요하고 여기 사는 880세대 주민들의 삶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선례가 되고 싶지 않아요. LH에 가서도 말했어요. 당신들이 공급하는 지구에다가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냐고. 없다고 하세요. 저희가 그냥 심한 말로 마루타 같아요. “한번 이렇게 지어놓고 보자. 어떤지 보자. 저기가 안전하면 다른 데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저기가 위험하면 “아, 안 되겠네, 법을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입지에 대한 규제와 법이 생기기 전에 이번 조례는 저희 주거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정하자면 아델스타가 정비구역이 먼저 '16년 2월에 계획되었고 주암지구는 '16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아델스타가 주암지구에서 이격해서 지어야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장군마을의 사업시행 계획은 최초 정비계획 '16년 2월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암지구의 사업계획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또한 장군마을은 주암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의견 조회를 별도로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암지구에 데이터센터 최소 5개 많게 10개 지으면 주암동 그 땅 버려지는 땅이에요. 죽은 땅 돼요. 제발 저희 아델스타 입주민들을 시의원님들이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희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삼숙

황삼숙

잠깐만 발언을 할게요. 아까 발언하신 김재연 웰스어드바이저스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표현을 해 놓은 게 과천 주암지구 우선 자문, 수서역세권 대상 자문, 고양 덕은지구 보상 자문…. (장내소란)

김동진위원장

잠시만 저희가…. 선생님! 저희가 다시 정할게요. 저희가 다시 정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지금 이격거리 200m, 300m를 말하고 있는 거여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데이터센터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되는 곳과 아파트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가 요즘은 문자로 25m라고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심의 조서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도로는 20m 폭이 있습니다. 아델스타랑 데이터센터 부지랑 1-9블록이랑은 20m 도로에 건물은 그 내부에서 대지 안에 공시나 이런 거는 이격을 해서 아파트에서 한 50여 미터 정도 이격된 걸로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건축 도로상,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도로상은 20m 이상 이격돼 있고요. 실질적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50여 미터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건물 건물 사이에 20m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아무래도 각 건물들을 떨어져서 지을 거니까 그 사이를 하면 50m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지태훈 위원님.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집단 민원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에 관한 제목으로 과천시 건축과, 그리고 관계부서인 도시조성과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보육시설이 밀접하게 배치된 정주환경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압선, 전자파 및 냉각설비 소음 등이 우려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시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본 사업이 과천 주암지구 조성 취지인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해당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어쨌든 과천시민의 편익과 건강권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건축과 그리고 도시조성과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부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문을 발송하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때 당시 4∼6월 중에 보냈습니다. 국토부랑 LH랑 안전이랑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주 쪽에서는 저희 쪽에다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서 주암 장문마을 분들이 오셔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아달라.’ 해서 그때부터 민원을 많이 내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장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들어보니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지태훈위원

민원 내용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민원 내용을 저희가 첨부해서 국토부랑 LH에 보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공문에 따른 답변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권리관계가 형성된 필지로 매각된 부지의 허용 용도 변경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과천시 공급촉진지구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과천 주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수립되었음. 해당 용지는 이미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 용도를 신뢰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비추어 볼 때 허용 용도의 축소 변경은 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곤란함.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당초 질의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김동진 위원장님께서도 미흡한 답변을 주셨었는데 공익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사익,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는 상황으로서 무작정 사익이 우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익을 무조건 우선 해야 된다. 이거는 여태까지 판례도 그렇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익에 대한 고려가 지금 김동진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던 것인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신뢰 보호의 원칙이 법적으로 정부와 개인 간이든 정부와 어떤 단체 간이든 그게 정책적이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니까 이거를 저는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아니면 공익과 공익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공익과 사익이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주민분들의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생명과 안전, 주거권 순수하게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발의한 거지 제가 공익과 사익 이거를 생각해서 발의한 건 아닙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당초 질의 내용이었던 비례의 원칙에서 상당성의 원칙을 보았을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김동진위원장

제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는 얘기했다시피 생각을 않고서 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님과 그리고 주무 부서와 관계부서 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지금 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 형량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타당성 또는 사회적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통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있으면 그러면 비교 형량이라는 것의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다들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비교 형량을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비교 형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검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객관화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하지만 비교 형량을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정보가 없다. 그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익과 사익도 존재하고 공익과 사익도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익과 사익이라는 것은 대토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생존권에 대한 것은 사익 같고요. 그다음에 아델스타에서 사익은 집값이 하락되는 거에 대한 그거는 사익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사익과 공익을 나눠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센터 사업주분들은 분명히 사익일 거고요. 생존을 위한 사익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델스타 주민들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익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조성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조성과 과장은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태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가 국계법상 이격거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격거리는 가능하나….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객관적·합리적 그런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아까부터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고 항상 일관되게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가장 최근 그러니까 법제처 26-0376 관련된 법령 해석 자료가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호 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관련 답변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당연히 조례는 포괄적으로 의원 발의는 가능하나 그런데 그 객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하고 법적 소송까지도 여기서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이 지금 데이터센터가 사람의 신체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 객관적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추정하건대 당연히 상급기관이나, 어차피 저희가 태양광 이격거리 했을 때도 산업통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데이터나 방송통신위원이든 이런 것은 상급기관이나 그런 데서 저희한테 지침이나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는 게 지금 양쪽 다 의견 말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모호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행정부에서 안 하는, 안 한다기보다 지금 사례도 없고 다른 시 사례도 이격거리한 건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거기다 보통 반영하거든요. 그리고 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태훈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국토부 그리고 LH로 발송했었던 그 공문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단지와 보육시설, 정주환경 보호구역임에도 고압선, 전자파, 냉각시설, 소음이 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확인하고 그리고 공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말했지만 제가 도시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도시조성과나 건축과에서 한 것을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건축과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공익과 사익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 자체는 사익이지만 민원인들이 주장하신 주거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공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나 사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은 그런데 공익을 전제로 해서 사익을 조정하면서 행정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무조건 제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청이 있는 이유가 공익과 사익을 비례 배분해서 평등하게 공익도 공익이지만 사익도 그렇게 많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그런 내용을 민원 자체는 사익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된 환경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익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김동진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주무 부서와 관계부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이 조례의 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려면 이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이 아닌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김동진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시민, 주민 분들에게 제가 조례를 공약으로 내놓았었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동의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불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불허할 수도 있고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물론 1차적으로는 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서도 불허한다면 분명히 아마 데이터센터를 하시려는 리츠사나 이런 데서 토지주 이쪽 분들이 분명히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조례가 있을 때랑 아무것도 없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심의회에서 불허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법정에서 따질 텐데 그렇게 하면 이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번에 신천지 건은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정으로 갔을 때 꼭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1차적인 방어선이 조례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훈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해당될 것인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의 유·무효에 대한 소 제기가 됐을 때 이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로 인해서 과천시의 재정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지…. 저도 좀 더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문제 이러한 내용으로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조례로 인해서 과천시민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혹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인원은 6명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채워주시고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