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임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의사팀장
의사팀장 구본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법정 집회로, 지난 8월 2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 1건, 그리고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출연안 등 기타 의안 6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광주시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가족에 대해 깊이 있는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인 가정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 광주시의 미래도 굳건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감소, 그리고 가족 해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공급 확대,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지원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덜어주고 경제적 짐을 나누어준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마음마저 온전히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위대하고도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청년들은 화려한 예식장과 안정적인 주거지, 경제적인 준비에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쏟을 뿐, 정작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 많은 부부들은 서로의 생활습관 차이, 의사소통의 부재, 재정관리와 가사노동의 분담, 그리고 양가 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 지극히 현실적이고 첨예한 문제들에 직면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행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가정이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한 후에야, 혹은 안타깝게도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뒤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개입하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습하려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수동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개입하는 사후처방이 아니라 결혼 초기부터 부부가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가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새롭게 부부의 연을 맺는 시민들을 위해 단순한 축하를 넘어 실질적인 결혼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는 선제적 가족관계지원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부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그 순간을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닌 우리 광주시 가족정책의 첫 접점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공공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축하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부부의 첫 약속을 다짐하는 카드 그리고 소정의 선물이 담긴 웰컴패키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출발이 광주시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의 지혜를 얻도록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부부가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고 체험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성격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법, 공동재정 및 가사분담 계획, 나아가 올바른 부모됨의 준비까지 결혼 초기에 직면하는 현실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부부에게는 부부당 일정금액 상당의 지역화폐나 지정 제휴업체 쿠폰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배운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과정 중 더 깊은 대화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부에게는 주저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부부관계의 행복건강검진을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선제적 가족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결코 소비성 경비가 아닙니다. 훗날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복지예산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남겨진 아이들이 겪어야 할 뼈아픈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광주시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고 고귀한 생명 살리기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필연적으로 건강한 부모됨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단 두 사람의 용기로 시작되지만 가정이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따뜻한 개입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그 건강한 가정이 모여 비로소 활기차고 희망찬 광주시를 완성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단순히 주거비 몇 푼을 쥐여주는 단편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관계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는 선도적인 예방적 가족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정이 평안한 진정한 가족친화도시 광주를 위해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정부는 광주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 부지에 4500호 규모의 청년특화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이 변경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며,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온 시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달렸고, 앞으로 광주시의 도시개발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오랜 기간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해 왔고, 토지주와 주민들은 광주시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자신들의 재산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역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주역세권 2단계 일원이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상황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행정을 믿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다기에 기다렸습니다.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욱이 재정 여건이 넉넉치 않은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지난 8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그 과정과 주민들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광주역세권은 일반적인 개발부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업무와 도시지원 기능을 집약할 수 있는 역세권은 광주의 미래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광주역 일원은 향후 광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핵심 역세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습니까? 광주시의 다른 지역과 제3의 후보지는 충분히 검토되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까? 사업을 피할 수 없다면 광주시와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려 온 토지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환지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단환지와 같은 방안은 검토가 되는 것인지, 대토보상을 활용한 토지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단순히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LH가 시행합니다’,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가 먼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합니다. 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 전에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광주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또 무엇인지, 정부와 LH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은 또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광주시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광주역세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 단순히 주택 몇천 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급목표에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국가정책을 활용해 광주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행정에서는 사업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8년은 삶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 걸린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미래를 계획했던 시간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광주시의 말을 믿고 기다려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행정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광주시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전달하는 행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 주십시오. 주민의 요구를 먼저 모아 주십시오.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LH에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오늘 광주역세권 2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역세권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광주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 해주시는 박관열 직통시장님과 1600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광주가 낳은 대한민국의 거목, 해공 신익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해공 신익희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종합적인 선양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교육과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삶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출발점에는 우리 시 광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남한산성을 비롯한 오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정부 주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 어떤 인물을 기억하는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주는지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 시는 그 중심에 해공 신익희 선생이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1894년 7월 11일 광주 초월읍 서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시절 광주 남한산성 소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임시정부에서 내무차장, 외무차장, 국무원비서장, 법무총장, 외무총장, 문교부장, 내무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며 20년 넘게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국민대학을 설립하여 초대 학장을 맡아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며 교육에도 전념했습니다. 또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을 거쳐 첫 제헌국회에 최초 국회부의장에서 이후 국회의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헌정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56년에는 제3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 유세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교육자, 국가 지도자, 대통령 후보까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교육, 의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우리 광주역사이자 광주의 자긍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적을 인정하여 정부는 1962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평가의 차이를 넘어 그분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남긴 역사적 가치와 공적을 바라보고, 광주의 역사·문화자산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월읍 서하리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는 경기도 지정문화유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해공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해공 민주평화상을 통해 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도 했으나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매년 탄신일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해공 선생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양사업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서울 강동역 1번 출구에 해공동상, 해공기념전시실, 해공공원, 해공도서관, 해공노인복지관, 해공체육문화센터 등 해공 선생의 이름을 활용한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이름이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공 선생이 태어난 곳, 성장한 광주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과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통해 자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선양함은 물론 문화·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과 같은 근현대사 인물들의 경우, 양평에 몽양 여운형, 서울시에는 도산 안창호, 우당 이희영, 매헌 윤봉길은 고향인 충청도 예산군과 서울시에서, 천안에 유관순 기념관 등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에 지역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물 선양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됨을 방증합니다. 시장님, 광주가 낳은 대표적 민족지도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선양사업은 행정 부서 간 업무 소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문화·보훈·교육·관광·공공시설 등 복합적 성격을 지닌 인물 선양사업을 기존의 경직된 업무분장 기준만으로 분할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부서 간 경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해공 선생의 다면적 업적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 또는 부시장 총괄의 해공 신익희 선양사업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문화·보훈·교육·관광·시설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해공 신익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입지와 규모, 전시 방향, 운영 방식, 국도비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해공 선생 관련 자료와 유품,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을 시작해 주십시오. 기념관은 건물부터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전시하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원과 보훈단체, 역사학계와 전문가, 선양사업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기존의 해공민주평화상 등 관련 선양사업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기념관과 연계한 교육·문화사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청소년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독립운동 역사 프로그램, 학술대회와 해공길과 역사탐방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면 단순한 기념관 하나를 넘어 광주를 대표하는 근현대사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박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직통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일은 결코 과거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광주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광주의 미래 100년 품격을 완성하는 투자입니다. 광주의 자긍심이 되고 미래세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과 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조예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영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은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5호,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 1958억 8700만 원, 세입결산액 2조 2153억 83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9015억 5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3188억 33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이월액 1891억 8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4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9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조 8041억 6700만 원, 세입결산액 1조 8129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6287억 1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1842억 1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이월액 1348억 9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1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1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917억 1900만 원, 세입결산액 4024억 5300만 원, 세출결산액 2728억 31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1296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이월액 542억 9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6000만 원입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결산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평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2조 215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9억 8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초과세입은 8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초과세입 8억 3500만 원에 비해 초과세입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정확도 높은 세입 추계를 통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평입니다.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90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6억 9800만원 증가하여 세입과 더불어 세출에서도 광주시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5년 예산현액 집행률은 2024년 85.72%보다 0.87% 증가한 86.59%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2024년도 1067억 9200만 원 대비 2025년도 1092억 4300만 원으로 2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5400만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다는 평가가 있어 향후 정확한 세수 예측과 적기 예산 투입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로 초과세입액 최소화, 미수납액·체납액 관리 철저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 필요,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월사업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실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개선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6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3억 7600만 원, 특별회계 590억 2000만 원으로 총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건, 3억 2900만 원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대설피해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4300만 원, 신현동 단수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일반경비 및 배상금 등 2억 4600만 원, 총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입·세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세수 추계,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예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예란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김시은, 김옥주, 박지현, 오현주, 윤기서, 이강섭, 이은채,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1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영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질문시작

조예란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 사업을 보며, 우리 시의 도시개발 정책에 과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시 도시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구 50만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몇만 호 더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광주 안에서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고 문화와 여가를 누리며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의 도시정책을 보면 과연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성남·판교를 위한 더 큰 베드타운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년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정책 변경과 신뢰 상실이 아닙니까?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수하며, 광주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2025년 6월 광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통과를 알리며, 이 지역을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6일에는 광주시장 명의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공람까지 다시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정말 구역이 지정되고 보상이 시작되겠구나’, ‘8년을 기다린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8월 13일 정부는 이 일대를 45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했습니다. 수년간 광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바뀐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8년 동안 시를 믿고 기다려 온 토지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수용 반대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련했던 수용과 집단환지 병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사업자와 이미 체결한 계약과 지출한 비용 그리고 보상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난 8월 26일 약 6500명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의 지연으로 한 번 피해를 본 시민에게 정책 변경으로 두 번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방식을 바꾸기 전에 기존 토지주들에게 발생하는 보상 지연, 환지권리 변동, 민간계약 분쟁 등의 피해를 먼저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마련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토지주 보호대책은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적어도 선 보호 대책, 후 사업 전환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구체적인 보상 일정과 주민 보호 대책을 확보하기 전에는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 전환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토지보상에서부터 기존 토지계약에 따른 법률적 분쟁 발생 소지 등 정책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피해상황에 대한 보호대책과 행정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주택 3만 호, AI 스마트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주택 3만 호 공급이 곧 자족도시입니까, 집 3만 호를 지으면 광주가 자족도시가 됩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족도시는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광주 안에서 일하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서울·성남·판교로 향하는 차량으로 도로가 막히고 경강선은 혼잡하며, 좋은 일자리와 의료·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보다 주택부터 늘린다면 아침마다 외부로 출근하고 저녁에 잠만 자러 오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주택 3만 호라는 숫자보다 먼저 보여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할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철도와 대중교통은 어떻게 확충할 것이지, 학교는 얼마나 더 필요할지, 의료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몇 개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보여주셔야 합니다. AI 스마트도시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기업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며, 언제까지 유치할 것인지, 광주시민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몇 개나 되는지부터가 먼저입니다. 주택공급 숫자는 3만 호로 계산될 정도로 명확한 것에 반하여 일자리 숫자는 왜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지구로 바뀐 지금 4500호라는 주택 숫자는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했던 산업과 자족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족용지는 얼마나 확보됩니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주택공급 숫자만 먼저 확정하고 자족기능은 나중에 검토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공공주택 4500호가 들어서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산업·상업·자족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자족용지 규모와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 및 예상되는 일자리 수를 명확히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택 3만 호라는 공급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교통·학교·의료·문화·체육시설 및 일자리 확충 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 공공과 민간을 오가는 갈팡질팡 도시계획,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삼동역세권 사업과 함께 보면 광주시 도시정책의 원칙은 더욱 모호해집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시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LH 공공주택사업으로 바꾸고, 삼동역세권은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쪽은 공공으로 가고, 한쪽은 민간으로 갑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이고 재정이 부족하면 공공입니까?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느 시민이 광주시의 행정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드립니다. 첫째, 광주역세권 2단계의 공공주택지구 전환과 관련하여 최초 논의 시점과 제안 주체, 국토교통부·LH와의 협의 과정, 광주시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시기와 방식, 환지 토지주의 권리, 기존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방식 변경으로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토부와 LH에 구체적인 보상 일정과 주민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확보되기 전에는 기존 사업을 성급히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을 포함한 광주시 도시개발 정책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학교·의료·문화 등 기반시설과 기업유치, 일자리 확충 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삼동역세권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용역 성과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여 의무 승계 및 장기 표류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광주시민은 도시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8년을 기다리게 해 놓고 그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가 가야 할 길은 더 큰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통과 교육, 의료와 문화가 함께 가는 진정한 자족도시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원칙과 책임을 시민과 의회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질문종료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질문시작
은채
이은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우선 최근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광주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546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광주시에 대한 도비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로서는 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광주시 일반회계 약 1조 5034억 원 가운데 도비보조금은 약 1429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부서별 대응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광주시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경기도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군 보조사업의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도비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전망과 감액 시 추가 시비 부담, 사업조정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 결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하여 광주시 전체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이러한 점검과 정보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도비보조사업의 재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비가 감액될 경우, 사업조정 기준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비가 감소한다면 광주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규모나 추진시기를 조정할 것인지, 또는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광주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697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건설 등 일부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에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 감소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적 지출 여부, 수혜 대상의 취약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비가 감액될 경우 시비 추가 투입과 사업조정 여부를 어떠한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지, 특히 취약계층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비 확보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시비를 매칭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비 매칭으로 자체재원이 줄어들고, 향후 운영비 증가나 도비 지원 축소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확보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시비 부담,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과 자체사업 대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신규 도비보조사업의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 변화가 광주시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도비 변동에 취약한 사업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 확보 자체만을 성과로 보기보다 시비 부담과 장래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도비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인수한 시설의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등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인수한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어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시가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설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전기료, 청소비, 시설물 보수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담당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에 대한 부담은 광주시가 전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을 인수할 때는 인수 당시의 시설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발생할 유지관리비와 시설물 교체비, 대규모 보수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음에도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램핑장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와 운영 방안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라면 실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까지 완료했음에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은 물론 운영주체와 운영 비용, 수익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인수 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의 현황 파악과 전수점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이후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광주시가 인수했거나 앞으로 인수할 예정인 시설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및 인수 시기, 시설 규모와 조성비, 관리부서, 운영 여부, 연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인수 예정인 시설까지 포함하여 광주시가 부담하게 될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채납 시설의 인수 전에 운영 가능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인수 이후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설의 조성비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교체비와 중장기적인 대규모 보수비까지 고려해야 하며, 별도의 운영주체가 필요한 시설은 운영주체와 운영방안, 예상 운영비와 수익구조까지 인수 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기부채납된 글램핑장, 독서쉼터 등 사전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인수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광주시로 인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조성부터 인수,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이 완공되면 인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리부서가 참여하여 시설의 필요성과 규모, 품질, 관리 편의성, 예상 유지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준공 전에는 시설물 상태와 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 이후에는 관리부서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간 유지관리비와 중장기적인 시설 보수·교체 계획까지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인수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인수 예정 시기, 관리주체, 운영계획, 예상 유지관리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인수되는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설계·조성·인수·운영·유지관리 단계별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광주시의 책임도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그 시설이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설을 인수하여 장기간 방치하거나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 전부터 운영계획과 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단순히 광주시의 관리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단순히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시비 부담과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시설 역시 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시설의 확보 자체만을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 재정부담,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1분 질문종료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질문시작

오현주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주택이나 공장을 건축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나 농로 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국유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행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광주시에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농로·용수로·배수로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7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시설로 농로·용수로·배수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등록대장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시장님, 광주시에 정말 농로와 용수로, 배수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실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리상태가 시민의 사용허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입로 사용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여 주택이나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어떠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주택이나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려 하면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진입로 설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사용하려면 해당 재산을 용도폐지한 뒤 매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왜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행정이 광주시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처리되는 것입니까? 해당 재산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 외 사용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 공급이나 배수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주민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안 되는 것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은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실상 이용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토지형상 등을 보아 종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대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로나 용수로·배수로로 이용되고 있는지, 종래부터 어떤 용도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시민이 진입로 사용을 신청하면 일반 국유재산으로만 보고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면, 광주시의 관리 미비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지 못하고 그 불이익은 시민이 부담해 온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드립니다. 첫째,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도로 등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농로·용수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관리해야 할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그동안 주택이나 공장 진입로 사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리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안내한 사례를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는 해당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법령과 사용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이 달라지고, 전임자가 그랬다는 이유로 후임자가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요구하는 적극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은 방법을 찾아주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답하고,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과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민의 사용허가 업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의사일정 제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집행기관 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2에 따라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임원추천위원회 등 총 5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