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문선웅 의원 발언

문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 발언해도 됩니까?

문선웅위원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용배
김용배위원
반갑습니다. 김용배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10대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불미스러운 운영위원회 원 구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 이하 이 운영위원회를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의원님도 없이 담합을 해서 신안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서 인정을 안 할 것이며, 위원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위원장
김용배 위원님!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회의 규칙 제74조에 위반될 수 있어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 나은 신안군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3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6년 1월 9일 접수된 것으로 신안군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 발전소, 송·변전 설비 운영 및 건설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유효서명의 충족 여부, 법 제10조 청구인명부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대상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리되는 것입니다. 법 제5조에 따른 우리 군의 주민조례청구 유효 서명인 수는 1921명이며, 청구대표자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2141명에 대한 검증 결과 유효 695명, 무효 144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보정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선웅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차피 인원이 충족이 안 됐다며.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예,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법에 따라 검증했는데 1446명이 부족해서.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할 필요도 말 것도 없네.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보정기간 부여했지만.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답이 없었습니다. 보정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접수를 했을 때 행정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온 것만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충족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 사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해요?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어차피 법에 규정된.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라는 게 지금 충족을 못했잖아요. 1명이든 10명이든 충족을 못 했는데, 왜 이 주민조례 청구 심의를 해야 되냐 그 말이야.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수리 아니면 각하를, 접수했기 때문에.
용배
김용배위원
그러니까 각하잖아요. 지금.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아,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용배
김용배위원
우리 군 조례에?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각하를 하려면 무조건 운영위원회를 거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과장님!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일단 접수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용배
김용배위원
접수는 의무 사항이라?
홍일
김홍일의회사무과장
예,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용배
김용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의 사 팀 장 천 영 란 - 입법지원팀장 김 소 영 - 속 기 사 임 승 희 (검 수) 김 소 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