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회 발언
최성자 의원 발언

강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성자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방법과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지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최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성자 의원님이 해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마이크 꺼짐) 팀장님이 누구요?
승희
양승희지역경제팀장
(좌석에서 일어남) 예.
혁성
김혁성위원
(마이크 꺼짐) 양승희 팀장님 나오셔요.

강대성위원장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현금으로 해요, 상품권으로 해요, 카드로 해요?
승희
양승희지역경제팀장
선불카드로 이번에 나갑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선불카드로?
승희
양승희지역경제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당초부터 군민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드리는 거는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 쓸 예산들이 많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기본소득 외에 노인 일자리, 연금, 기타 여러 가지 받는 돈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안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회의적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는데 방법론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 활성화도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머리를 짜내봅시다.
승희
양승희지역경제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강대성위원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문선웅의원 외 3인 발의)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선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선웅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예산과 소관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대응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피해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및 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문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환경, 재산권 침해, 건강 등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선웅 의원님이 해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김혁성입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요?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좌석에서) 예.
혁성
김혁성위원
앞으로 나와보쇼.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마이크 꺼짐) 미래교통팀장 김병수입니다.

강대성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혁성
김혁성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이어서, 신안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요? 행정적으로.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행정적 범위로 말씀드리면요, 지도하고 그……
혁성
김혁성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 지도하고 압해도 일부 들어가는 내용은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가 무안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지금은 광주특별시에서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서 소음 피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안군이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를 단정 지어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법령상에 있는 자료들을, 반경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피해 지역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 지원위원회에 군수님이 참여하게끔 건의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건의 수준이다 이 말이죠?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건의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은.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알력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각 환경단체나 아니면 피해 지역단체들이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 말이죠?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고요. 나중에 소음 피해 용역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할 때 인접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피해 예상 지역을, 그때 당시 이정수 실장님 계실 때 한 번 해봐라 해서 도표를 뽑아서 원으로 그려서 해보니까 지도 태천 일부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압해도……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복룡하고 가룡, 매화, 고이가 들어갑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가룡리 쪽.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일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민간항공이라든가 민간공항은 소음이 나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군 공항은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음 피해가 오는데 그것도 잘 용역 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가 산업일지언정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미래교통팀장
감사합니다.

강대성위원장
김혁성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과에서는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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