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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31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7-22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10대 의회 첫 번째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아

김지아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지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10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김결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지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9시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야 하되 추천 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여 득표수가 동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덕위원

임태훈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서용덕위원님이 임태훈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임태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 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유성자ㆍ임태훈ㆍ김재용ㆍ이나겸ㆍ안재철ㆍ서용덕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결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

김결이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분이 앞장서서 보육 친화적인 일터의 모범을 보이고자 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안으로 제16조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10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1일 김결이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결이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이탈 방지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기존에 복무 조례 특별휴가 말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혜택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안재철위원

이 조례 말고 기존에 자녀 키우는 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따로 혜택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복무 개정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에 36개월간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연 10일간에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그건 미성년자 병원진료라든지 건강검진, 유치원 휴원 그런 경우에 또 조부모 질병이나 간호 이런 경우에 연간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혹시 부부공무원이라면 36개월은 아버지도 해당되고 어머님도 해당되고 그런 겁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3년 3년 하면 6년.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쳐서.

안재철위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것도 36개월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최대 2시간이고 그건 1시간 해도 관계없고.

안재철위원

나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더 달라는 것보다는 2시간 일찍 가는 걸 더 원하더라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2시간 일찍 가는 걸, 왜냐하면 그거 딱 시간 맞춰서 어린이집 가야 되는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길래 이것도 좋은 거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 일단 올라온 이상 다음에 보완해도 되니까 차라리 이거 대용으로 2시간 일찍 가는 걸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8세 이하 되어 있고 제안이유가 저출산 위기 극복, 보육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8세면은 만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9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초등학교.

임태훈위원

2학년 만 8세니까 그런데 여기 저는 궁금한 게 8세 하고 9세 하고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집에 혼자 두는 거는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공무원들 처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4시에 가는 분도 많고 그러면 예를 들어 4시에 가는 분들도 그러면 8세까지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한합니다.

임태훈위원

이하만 4시에 가나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임태훈위원

그래서 저는 주변에 친구를 보더라도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집에 혼자 두는 건 다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혼자 두는 거 자체가. 그래서 굳이 8세 이하 조금 애매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김결이ㆍ서용덕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예방 및 보편적 건강권까지 보장하는 변화 요구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고, 시설 명칭을 장애인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기존 “장애인재활센터” 용어를 “장애인건강증진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재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건강증진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1일 안재철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건강정책 서비스를 “치료와 재활”에서 “예방과 증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을 수동적 치료 대상이 아닌 능동적 건강권의 주체로 인식하여 조례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며, 시설 명칭을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장애인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보고 서명은 안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재활이라는 용어가 별로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조례 바꾸는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25년도에 개정된 거 아닌가요? 7월달에.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이걸 그때 처음 만들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갑자기 1년 만에 이름을 바꾸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이름뿐만 아니라 목적을 좀 바꾸는 취지로 발의하신 거 같은데 저는 올해 3월 12일자로 보도 자료에 보면 국민의 힘에 김예지 국회의원님이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로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장애인 건강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을 넘어서 치료나 아니면 예방까지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래서 재활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상관이 없고요. 지금 재활센터로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만 의거해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또 법을 찾아보니까 보건 관련, 장애인보건 쪽 법이 있어서 그 법에 관련해서 설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대식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국민의 힘 부산에 계시는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김예지의원입니다.

임태훈위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고려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이게 사실 1년도 안 된 거라서 여쭤본 겁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임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기권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돌봄을 공동 책임지는 지역 돌봄 생태계 강화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24쪽, 위탁사무의 내용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입니다. 기타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추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제1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6년 8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사무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 운영기관과는 9월에 비슷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위탁추진계획 및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찬주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박찬주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돌봄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1호점 거기가 어디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1호점요?

안재철위원

예.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달성파크 푸르지오 1호점입니다.

안재철위원

지난번에 서용덕의원하고 저하고 선거 때 한번 방문을 해서 들었는데 아이들 인원도 많고 공간은 부족하던데 공간 복도를 조금 편입해 주면 된다고 안을 내던데 또 안 되는 이유도 알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공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행정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거 당부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늘어나면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돌봄교사의 법적근거가 34페이지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 보면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 교사 자격증, 그다음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되어 있는데 아이들 돌봄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육교사에 좀 우선을 둬야 될 거 같고 안 그러면 유치원교사라든지 교사에 우선을 둬야 될 거 같고 사회복지사는 너무 포괄적인 거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는 제가 봤을 때에는 민간자격증입니까? 이것도 국가자격증입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관계는 없겠네요. 다른 거는 국가의 공인자격증 같고 청소년지도사는 YMCA에서도 발급한다고 그거하고 유사한 자격증인가 싶어서 제가 착각했는데 일단은 뽑을 때에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는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도록 가산점 주는 건 스킬 문제라서 이런 쪽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심사할 때에 이런 데 비중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걸요. 좀 우선으로 해 준다 이런 거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에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채용 시에 한번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안재철위원

예. 보육교사 위주로 사회복지사나 그분들도 다 훌륭한데 이 성격에 제일 적합한 분들을 뽑아야 되니까 아이들 위주로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가 더 맞지 않겠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결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1호점은 민간위탁 기관이 어느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주식회사 좋은 학교 만들기.

김결이위원

아, 좋은 학교 만들기.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 좋은 학교 만들기.

김결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처음부터 5년으로 해버리면 혹시 조금 무리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침상에 계약기간 최소 무상임대 5년 이상.

김결이위원

최소 5년입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김결이위원

그럼 조정이 불가능하고, 5년 하다가 우리가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에는 교체는 가능한 거예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일단 5년 뒤에 재계약을.

김결이위원

아니, 5년 뒤에가 아니고 5년 중에.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그 결격사유는 어떤 겁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감사 같은 걸 나갔을 때에 처분사항에 맞는 거에 대한 그런 처분 지시가 내려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금방 김결이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아까 말씀한 계약 해지 결격 사유하셨는데 이 아파트에서 공간 제공하는 거잖아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이내로.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일단은 협약서를 맺을 때에 5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협약서 안에 내용 보면은 서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임태훈위원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든지 수요가 적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철수는 하지만 저희 지금 국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이내에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연도별로 나눠서 다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1호점도 2호점도 같은 동네에 있잖아요. 비슷한 동네에 있잖아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를 고려해서 하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창초등학교 학생이 1천 명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남산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산초등 쪽도 하면 좋은데 첫째, 아파트에서 시설을 열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공간 제공을 해서 운영하면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70%까지.

임태훈위원

70%.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돌봄의 정원이 70%까지 입주민 아동들이 들어갑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나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의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궁금해하셔서 질문을 드릴 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결이위원님 말씀하신 5년이라는 건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기준이 보통 다 5년이에요. 그런데 그 결격사유라는 건 중대한 뉴스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식중독 부분이라든지 누가 봐도 사회 통념상 도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시정 조치 정도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임태훈위원님 말씀하신 왜 이 지역에서만 2개가 됐나라는 부분은 임태훈위원님, 이게 장소가 공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그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갖고 왔었어요. 처음에 수성구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시지가 1호점이었어요. 그런데 2호점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빈 공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공간이 좀 있어서 사용공간이 있으면 용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2를 얻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장소를 구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취지가 참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순으로 받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답답한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기에 평의원으로 그냥 질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돌봄센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신청의 취지라든지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위원

저도 1호점 가봤었는데 원장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소연하시는 게 학생은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데 영유아 몇 명당 선생님 1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들 1인당 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번에 반일제 선생님을 1명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전일제 1명, 반일제 2명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그럼 만약에 20명에 1명이면 그다음에 40명이 되어야 2명이 또 배치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39명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1명이.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정원 자체가 다함께 돌봄 지침에 30명 이하, 31에서 39명, 41명 이상 이렇게 정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돌봄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아마 제가 갔을 때에도 거기에 선생님들이 전일제, 반일제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인원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원이 보강이 안 되니까 그 직전까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정원 조정되면서 일단 반일제 선생님 1명 들어갔고요. 어쨌든 인건비하고 국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안 돌본다는 말이고 말 그대로.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같이 돌봅니다.

임태훈위원

같이 돌보는 분이에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임태훈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선정할 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장소 선정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훈위원

예.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장소를 모집한다고 공고도 내고 그전에 아까 말씀처럼 1호점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또 미리 문의 오시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중구에서 다함께 돌봄을 또 열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또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2호점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공고를 보고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나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만.

임태훈위원

여기만 들어온 거예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여기만 제일풍경채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임태훈위원

이거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아니, 관리 자체는 저희가 위수탁 기관을 공고해서 모집하면 위수탁 기관 내에서 위수탁 기관이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아이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위수탁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교동 내에 인구가 많고 수창초 학생 수가 확 늘어서 이 동네에 많이 생긴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예.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재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당부인데요. 1호점, 2호점 위탁을 맡기면 위탁기관이 프로그램을 잘 알아서 하지 싶은데 혹시 1호점, 2호점이 소통을 좀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거보다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또 수요도 학부형님들한테 조사도 좀 해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국장님,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가하여 공직이탈 방지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제12항 보육휴가 신설과 안 제16조제13항 새내기 도약 휴가 조항 신설입니다. 보육안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매년 10일 이내에 특별휴가이고 새내기 도약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특별휴가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3쪽부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 사항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6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고영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이탈 방지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휴가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7항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출산 증가, 출산 후에 출산 휴가라든지 임신 휴가에 따른 특별휴가, 인공수정 같은 시술에 따른 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의 3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2시간이 주는 육아시간도 있으며 또 연간 10일 범위의 정도가 되는 가족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되는 특별휴가로 보통은 어린이 집의 공식 행사라든지 공개수업, 교사 상담 그리고 졸업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연간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신 검진, 재해구호 휴가, 심신안전 휴가 이런 것들도 별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결이위원

아마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손이 제일 많이 가니까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고학년 부모를 둔 분들의 요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육아시간 쓸 수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8세 이하의 경우인데 그 이상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돌봄휴가 같은 걸 공개수업이나 졸업식 이런 정도에 군대 입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결이위원

그러면 육아시간을 가족돌봄으로 조금 돌려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육아시간은 아이들 나이가 8세 제한되어 있고 8세 이상의.

김결이위원

가족돌봄으로.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주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찾아보니까 36개월 범위 내에서 8세 이하, 하루 2시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니까 우리 구청 분들은 4시 되니까 어린이 집 픽업하러 보통 가시던데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오전에 써도 되고 낮에 써도 되고 다 상관이 없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루에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고 금방도 말을 했는데 8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조카를 보니까 초2나 초3이나 초4가 똑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이걸 굳이 8세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작은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했지만은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대구시만 보더라도 대구시 구ㆍ군 10개 단체에서 지금 6개 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8세입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게 8세 이하로 되어 있고 저희 빼고 나머지 세 군데 하지 않은 곳도 8세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사항에서 아마 나이를 상향시켜서 복무 규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에 8세 이하에 주는 것들이 연 10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혜택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없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훈위원

그래도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인데 연령 제한을 조금 풀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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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