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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노병흡 의원 발언

7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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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이 노병흡 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보건소 서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노병흡 위원이 발의한 번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먼저 소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수원에서 시행중인 전국 보건소장 교육에 참석함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치선위원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위원

1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및 상담에서 치매환자가 상당히 문제인데 어떤 기관에서 조치합니까?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현재 부산시립 노인건강센터가 사상구 학장동에 개원해서 3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생기면 가정간호사를 1년 코스에 넣어서 지금 6개월은 교육을 받았고 6개월 실무교육만 마치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현재는 상담만 하고, 치료 관계는 못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노인건강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승태위원

치료만 해주지 수용은 못 하죠?
진교

정진교서무과장

예.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노병흡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병흡 위원입니다. 1998년도 2월 28일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중 심사과정에서 기간 계산 방법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수정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번안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은 “기타 교육장 시설등을 사용일전 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은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 연령 등 계산 방법은 민법 제157조에 “일자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내, 이전이라 할 때는 그 본 수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안동의안의 기간, 연령 등 계산 방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전 일자 계산 방법의 ②번 “사용일전 5일전”이라 함은 초일을 제외하고 사용일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말합니다. ③번은 “사용일전 5일 이전”이라 함은 초일을 제외하고 사용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의 “사용일전 5일 이전에”는 예시도표의 5일이 포함이 되고, 뒷 문장의 “사용일전 5일 이내에”의 5일 이내에도 5일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 기산일이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구수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사용일전 5일 이전에”를 “사용일전 5일전에”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노병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민방위교육장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3월 5일 개의되는 제7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계획이며,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흘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을줄 압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굳은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발전과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