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명임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해 일해온 시간은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과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구성으로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제5조의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실시함에 따라 제6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2조 아동위원 결격사유 조항은 관련 조항에 대한 법령 위반 및 규제 저촉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을 전체 삭제하고 제14조 아동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3일부터 2022년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건강증진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조례로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군에 위임하고 있어 구·군 간 과태료 금액의 불일치로 민원 발생 및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과태료 중 2만 원 과태료 부과 조문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390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은 변경 전 28개소, 변경 후 29개소입니다.
또한 변경 후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6개소로 도로 1개소, 유수지 1개소, 총사업비 346억 원으로 6.5억 원 증가하였으며, 2단계 집행계획은 변경 없습니다.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 보고자료 16페이지, 연번 15의 소로 3-102호선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반영으로 변경하는 건이며, 다음 17페이지, 연번 16의 중로 1-143호선은 온천초등학교 통학로 내 어린이 보행환경 위험 해소를 위해 사유지 보상 등 기반시설 사업 추진 전 반영코자 신규 추가하는 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 시설 현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