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339회 제6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3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서덕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자는 착석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은석 경제계장입니다. 김정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 정원 24명에 현원 28명, 2025년 예산 규모는 85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경제·일자리·산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9개소와 동물, 축산업 관련업 504개소, 협동조합, 사회적 마을기업과 직업소개소 120개소, 공장, 석유 판매업소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빽투더나잇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골목형상점가 2개소, 착한 가격업소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산재안심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와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취업 성공으로 청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청년 일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 관리와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와 Green동래 미래에너지 교실을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의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도시텃밭 조성 지원, 임산부와 취약계층에게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 거수) 예.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사항 183페이지 반려동물 현황 자료에 미등록동물에 대한 향후 계획 등과 구 지정 동물병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현황 자료가 착오로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 시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앞으로는 하여튼 이 자료제출 시 누락된 부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1년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65페이지에,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우수 수범 사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위쪽에 동래방래 가는길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행감을 이어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것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확보 과정을 보니까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특교세가 4억 5천, 시비가 2억 2500, 구비가 2억 2500입니다. 총 9억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9억이 책정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국비 같은 경우에 4억 5천만 원이 예산서가 편성된 이후에, 10월 이후에 받아서 2023년도 10월 이후에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명시이월로,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2024년도로 이제 넘겼는데 넘긴 명시이월 부분이 4억 5천의 국비는 예산서 어느 곳에도 이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간주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은 예산 현액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서상은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없을 수밖에 없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는 매칭비로 해서 이제 시비와 구비를 또다시 4억 5천을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2024년도 1차 추경 때 편성을 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시비를,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편성을 할 때 예산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를 24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2억 2천500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 2억 2500씩 해갖고 4억 5천을 1차 추경 예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때 편성할 때 약 5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홍보마케팅을 비롯해서 역량 강화, 골목길 동래여행, 특화거리 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4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서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에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또다시 2025년도 올해로 명시이월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특교세로 받은 국비 4억 5천은 한 번 이월을 해서 집행액이 38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4억 5천으로 시비, 구비로 편성한 4억 5천 중에서도 21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4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올해로, 2025년도. 그러면 두 개 합해가지고 약 8억 4천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금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도 이게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추경에는 시비와 구비에 대한 그 예산만 반영해서 이거 사업, 아까 말씀드린 5개에 대한 4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머지 4억 5천은 어떻게 집행,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간주예산으로 해서 현금만 예산 현액으로 남아 있지 어디에도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간주예산에 대한 예산의 심의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주 예산은,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나중에 사후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간주 예산에 대해서 사후 승인받는 거는 저는…,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막 찾다 보니까,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는 없는데, 의회에서, 이게 나중에 편성 이후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을 하고 나서는 사후에 보고라든지 승인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4억 5천을, 9억 중에서 4억 5천에 대한 사업 내역만 있고 나머지 4억 5천을 명륜1번가 어딘가에는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나 이런 걸 봐서는. 물론 사업계획서 안에는 포함돼 있겠죠,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9억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 그 주머니 안에, 9억 주머니 안에 특교세도 들어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 계획 안에서 이제 쓰면서 국비부터 먼저 이제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집행을 지금 올해 와서 해서 거의 집행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가 작성될 때까지 집행액이 5억 9천 정도 되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전액이 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저희가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8억 9천, 거의 집행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지금 12월 마지막에 서류 정리해서 집행할 거 하고 하면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럼 전액 다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이제 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라든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9억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을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통장으로만 들어가 버리고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폭이 넓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그 해당 사업이나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예산서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4억 5천에 대한 부분만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짚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후에 보고라든지 정산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 경상사업설명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도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야까지 쓰여진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소분류를, 물론 예산서가 더 두꺼워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게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요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을 조금 소분류화해서 성과 분석까지 연계해서 이 부분에 해당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수립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도 특화거리 조성 1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 내역이 도대체 뭐냐, 한 건 가지고 1억 9500만 원을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면 그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없거든요? 그냥 특화거리 조성 1억 9500만 원 끝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산할 때는 뭐 기본급 얼마에 인원 몇 명에 8시간에 312일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산출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단위사업이나 밑에 편성목, 통계목까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소분류화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서 작성할 때 양은 좀 많아지겠지만 확실히 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1년 동안 또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현황 해가지고 나오고 그 밑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실적 및 사업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83페이지,

김미화위원

예,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수급자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하셨구나,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 하면 굉장히 좀 범위가 또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했는지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률이 49.5%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해도 한 7명 정도? 보통 우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겁니까? 혹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과정 설명요. 그거 저희 담당 계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동물농축산계장 박선연입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라 하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 이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신청, 혹시 들어 온 신청 명은 몇 명 정도였고 몇 명 지금 지급이, 최대 15만 원인데 다 15만 원씩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몇 명 정도가 지급이 됐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이게 치료비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그래서,

김미화위원

치료비하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반려동물,

김미화위원

긴급, 긴급 또 우리 중성화 작업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진료비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미용비에 이제 이렇게 매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미화위원

미용비.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진료비는 이제 이렇게 아파야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금액이 엄청 나더라고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7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증빙 자료에, 영수증에 보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75%를 지원하고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5만 원을 다 받아 가십니다.

김미화위원

다 받아갔다, 그러면 이번 집행률에서는 한 7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거네,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이고 11월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김미화위원

했을 때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조금 더 많습니다. 한 70~80%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전체 우리,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그 총 세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그 세대 수는 지금,

김미화위원

없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따로 조사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신 거다,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보험을 넣나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금은 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또 동물과 함께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아, 계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뭐 축제 같은 거는 우리 동래구에서 뭐 하는 게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김미화위원

펫 에티켓, 뭐 교육 같은 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축제까지는,

김미화위원

타구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현수막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제 동물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또 상생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생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함께 또 위로도 받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그 세부 내역을 사업 완료 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간주예산 4억 5천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전체, 이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체 9억 중에서 저희가 쓴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저희가 상인 리빙랩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한 1940만 원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반 골목 브랜드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권 홍보 영상 제작 하는 사업 같은 걸 했었고 24년 12월부터 현재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명륜1번가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저희가 용역비로 한 5억 5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하는데 올해 6월까지 해서 그거도 한 1926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명륜1번가 상권 홍보마케팅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제 12월까지 계속 9740만 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빽투더나잇 축제하는 데 한 948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동래야행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야행,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동래야행은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야행에 9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동래, 제일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 하고 이제 그거를 구체화하면서 용역하면서는 빽투더나잇이 아마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하고 집행한 제목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거냐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9400만 원 정도 나간 게 야행이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9480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거의 9억 정도에 맞춰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예산의 지출 항목상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산출 근거에 다 나와 있는 4억 5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를 편성할 때 나와 있던 항목, 특화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홍보마케팅, 상인 및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골목길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동래야행 운영, 이렇게 해서 4억 5천인데 이걸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4억 5천도 여기에다 금액적으로 항목을 늘려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항목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이제 간주예산 4억 5천 받은 거 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 9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9억 가지고 이제 집행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래야행, 아까 빽투더나잇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9억을 합한 데에서 지출한 내용이 9400 정도를 썼다 했어요, 9500인데.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마찬가지로 골목길 사업 추진 협의회에 얼마, 상권 활성화에 1억 천만 원 이러면 아까 이거 9천 몇백만 원 하고 1600만 원 하니까 거의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다 4억 5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통장으로 바로 들어온 간주예산 4억 5천을 어디에다가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항목은 여기하고 똑같다고요, 사업 예산 4억 5천에 들어 있는. 근데 금액적으로 이거를 더 크게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용역비가 5억 5200이거든요. 5억 5200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세부 내역을 다음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뒤에서)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저 지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경제계장 허은석입니다. 여기에 4억 5천만 원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목적이 그 시설비로만 쓰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시설비, 시설비로 쓰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설계를 위한 리빙랩에 1900만 원을 썼고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 개발에 19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조형물, 저희들 명륜1번가에 조형물 설치했는데 거기에 4억 천만 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거기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시비와 구비에서 1억 9500, 한 2억 정도 책정한 부분하고 거기에 조형물까지 4억 몇 천 하고 해갖고 명륜1번가 거리에 조형물 만드는 데 6억 정도 썼다는 얘기네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국비는 전부 시설비로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는 4억 5천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지, 나머지 4억 5천을 저렇게 썼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 사업 계획서하고 같이 좀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 중에 동래청년 웰컴키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사업은 지금 끝이 났나요, 마감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지급 대상 인원이,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명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보면 동래 웰컴키트를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건 한 40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인플루언서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한 12명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인플루언서 교육이라는, 무슨 교육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동래에 대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성장할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로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12명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하는 청년들한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웰컴 키트 말씀하시는 거네요.

천병준위원

네,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웰컴 키트는 40명입니다.

천병준위원

40명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한 해에 대략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전입하는 청년들 숫자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저희도 한번 이게, 서면 질문을 주셔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날 그날 전입한 사람, 세대 중에서 1인 청년 세대는 그날 그날밖에 확인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산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파악된 게 없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동래구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수는 한 11292명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우리 구에 전입을 하는지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40명으로 이렇게 끊었다고 하면 만약에 100명이 전입했다고 하면 나머지 60명은 뭐가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천병준위원

그렇지 않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물품들을 보니까 그 물건들 내용도 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가의 물건들도 좀 있고 해서 충분히 전입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시작하실 때 좀 명확하게 우리 구에 전입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최대한 많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에 40명 딱 끊어 놓고 뭐 받아 갈 사람 받아가고 아닌 사람 아니고 이런 식의 하는 정책은 너무 좀 무성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선정이 돼서 그 이제 공모사업비 안에서 이제 그 예산을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속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하시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자체 구비는 지금 힘들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

아, 네, 국장님.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4월에 우리 웰컴 키트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한 6명, 6월부터 9월까지 한 24명, 30명 정도가 지급이 된 모양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1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10월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40명 현황을 잡아놨었는데 좀 이게 어렵다 보면 또 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요, 우리 보통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할 때 보통 동에서 전입신고 받으면서 그게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 동을 통해서 이것을 키트를 지급해주게 되면 놓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급을 했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QR코드로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거기에 신청하고 싶으면 QR코드를 입력을 하면 QR코드로 해서 바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서 그러면 전입신고를 받을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전입하는 청년들 모두한테 다 홍보가 갔나요? 그렇진 않을 거 같은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챙겨본다고 지금 한 10개 정도가 남았다는 걸 알고 동하고도, 원래도 홍보를 했었지만 다시 한 번 추가 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지금 이제 독려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말은 들어봤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천병준위원

자세한 거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작년에 부산에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뒤에서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부산진구입니다.

천병준위원

부산진구가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계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 상황은 아직,

천병준위원

7월에 오셨으면 모르실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책브리핑으로 나온 이 내용이 올해 9월달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두 달, 약간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모사업이 국비 지원이 금액이 큽니다. 2년 동안 5억을 지원해 줘요. 정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정부 공모사업에 관심조차 없는 이 우리 담당 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웰컴 키트 같은 것도 공모 신청하셔서 받으신 거 대단히 잘하셨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회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했냐 하면 9월 2일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렇게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라고 이런 자리도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아는 타구의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들 참석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그분의 SNS에 올라온 그거를 보고 제가 캡처해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구는 뭐 하나 싶어 가지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뭐 물론 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조차 못 가졌다는 거는 앞으로 좀, 이 정부에서 가뜩이나 이 청년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는 거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개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의 생활임금과 우리 구의 생활임금 차이 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테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구 여러 곳에서 이 차이가 나는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시와 좀 이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 생활임금, 이제 내년 생활임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시도 결정이 났고 이후에 우리 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또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 이번에 했었을 때 안을 3개를 냈었습니다. 저희 이제 1안 같은 경우는 11,512원 동결하는 안이었고 두 번째 안은 저희가 11,811원 해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이제 2.6% 상승하는 걸로 해서 11,811원을 했었고 3안으로는 11,846원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2.9% 증가하는 거를 반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도 물론 이제 시 생활임금이라든지 많이 드리면 좋긴 좋지만 그때도 이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 자체가 최저시급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민간 쪽에서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 재정 여건도 지금 저희 올해 예산하고 편성해 보니까 거의 이제 뭐 200억 가까이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예산 편성했었을 때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3안으로 해서 11,846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3개 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천병준위원

네, 결정을 하시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올린 안인데 꼭 이 안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천병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임금위원회에서, 예.

천병준위원

그 생활임금 회의록에도 제가 보니까 이 3개의 안을 올리면서 꼭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3개 중에 한 개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맞죠? 그 제가 회의록을 보다가 조금 의아했던 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민간에서 이것을 반대한다, 뭐 좀 싫어하신다라는 의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 특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구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민간에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가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금 자체가 높아지,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임금 자체가 높아지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상가라든지 그런 데도 상관이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그거만 주라는 그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건 최저임금이고 이거 이상은 주라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각 이 사장님들의 자유입니다. 얼마를 주건, 이 금액 이상을 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그 이상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은 우리 구 산하에 뭐 민간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등등등 계신데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죠? 막 천 명 단위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막 대상이 확대되어도 그렇게 많은 범위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민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생활임금이 이만큼 정해졌다고 해서 민간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이 끼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구에서도 왜냐하면 구비 적용받아서 생활임금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공공근로를 하신다든지 국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사실 조금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민간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아니, 우리 구 자체에서는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에 생활임금을 적용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도 계시고 막 섞여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각자가 다른 임금을 받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자 격차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단순히 물가상승률 대비 얼마, 최저임금 상승분 대비 얼마 이런 논의들만 왔다갔다 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구라든지 관에서 먼저 임금 체계 자체가 기본임금 자체가 높아지면 그게 영향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

천병준위원

최저임금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민간에서는. 그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

천병준위원

그러면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전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나 공무직의 임금이 작년 대비 내년에, 아니면 올해 대비 내년에 이렇게 조금 상승이 크게 됐다라고 한들 그게 뭐 대단히 민간에 큰 영향을 끼칩니까? 민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면 민간에서 대기업이 임금을 크게 올렸다고 해서 그게 또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고 각자가 정할 일인데 이것을 민간에서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야 될 일인가요? 저는 이걸, 이게 잘 이해가,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격차가 있는 임금을 받으면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또 계속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 나은 방향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나은 방향이라면 뭐 높은 거를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걸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저희가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런 한 번에 다 이렇게 딱 맞추자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힘들다면 최소한 거기를 따라가려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차별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생활임금 자체가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 안에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

천병준위원

저도 잘 알고 있고 안 하는 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하는, 미시행하는 구도 있고,

천병준위원

근데 그거는 거기 사정이고 저희는 지금 동래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날 임금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민간인 위원도 참석하셨고 해서 시 생활임금에 맞춰 가는 거 맞다고 전부 다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우리 구 예산도 있고 다른 구 형평도 있으니까 올해는 아까 그 임금으로 책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 가자 그날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연일 그 행정감사 소감에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동래900프로젝트 공간 활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권영원위원

9페이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9페이지, 네.

권영원위원

동래시장 건물 옥상에, 옥상에 번영회로 소유권이 이관되었고 중소벤처기업의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동래시장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화 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저번에, 올해 보고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토론을 했지만 답은 안 나왔다는 거는 아시죠? 동래시장, 여기 900 옥상에 대해서, 그때 박물관과 한옥체험마을을 연계해서 동래시장 개선 차원에서 그 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도시재생 쪽으로 보고회가 있었는데, 예.

권영원위원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저도 그 5분 발언에, 파크 골프에 관해 5분 발언을 하면서 900프로젝트 이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5분 자유 발언이 있은 이후에 시에도, 시장에도 한번 연락을 하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동래시장 건물 자체가 1970년도에 준공돼서 5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슬래브라든지 구조 내력이 사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추가 시설물 설치는 조금 이제 구조안전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이제 최소한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 식사 대접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 시장 체험 행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 골프연습장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의 발전적인…, 그 방향으로 못 가고 있으니 단 몇 년이라도, 사실 제가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단 몇 년이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조 보강해야 되는 공사비라든지가 너무 사실 이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동대 빠져나오고 남은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것도 진행 중이고 노인복지관하고 사회종합복지관 2개 지금 설립이 돼 있고 그 지금 동대가 빠져나간 그 자리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간은 좁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시장으로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여기 벤처기업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선정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여기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차로는 이제 선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최종 발표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선정돼가지고 예산 9억인가 뭐 얼마 내려왔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900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900프로젝트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프로젝트는 사업을 완료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이제 70년도 준공된 건물이고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파크 골프연습장을 하려면 추가 보강 공사라든지 하는 데도 예산이 몇 억이나 소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을 때 파크 골프연습장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원위원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 예산이 몇 억이 드는지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 스크린파크 골프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구조 보강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거기가 구조 내역이 많이, 내력이 많이 약하다고 그때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다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그 곳곳에 주민센터라든지 동래에 비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이제 주민들이 곳곳에 있으면 많은 곳에서 접근하기도 좋으시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이대로, 지금 연구 검토 중입니까, 지금 뭐 어떻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권영원위원

꼭 스크린파크 골프연습장이 아니더라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도 아까 어르신 식사 대접이라든지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활용하겠지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제 진행하기가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래, 제가 생각해봐도 이래 좋은 공간과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비워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지혜롭게 소상공인, 시장이니까 소상공인과 주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900프로젝트는 이거 사실 취하된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완료된 게 아니고요. 그 시 예산 받아온 거 반납한 거 아니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동래시장에 이 옥상에는 사실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구조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동래시장에서도 이 구조 보강을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안전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어떤 그런 게 나와야지만 이 큰 행사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 누가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 위원 거수)

서덕미위원장

예.

김미화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권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동래시장에서 그 안전진단도 받아보고 했는데 방금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풋볼장도 우리 동래구에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좋은 공간이라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지금 버스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버스킹.

김미화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녁에 또 그 주변에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하면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잠시 잠시 시장을 또 이렇게 찾는 분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버스킹이라든지 일반, 그런 공연 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우리 시장 활성화에도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파크 골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그때 한 번 자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강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사실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인원이, 또 우리 직원들 숫자도 적고 해서 좀 힘드시기는 있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 이제 제가 지금 하나 가져온 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요식업 사업을 우리 시에서 2022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래구의 어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쟁력은 있으나 약간의 어떤 침체기를 맞이하는 사업소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여기는 최대 90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시나 구나 중앙에라도 많은, 이렇게 정보가 또 있어야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감사자료 13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쓰여지는지에 대한 행정부서에서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그냥 투자해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작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73점을 받아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흡하게 운영한다는 부분을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개선할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이런 평가를 좀 상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증액은 불가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예산이 증액이 불가합니다. 근데 평가받기 전에 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평가받고 난 이후인데 1500만 원으로 증액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성과평가 이런 결과를, 예산지원의 증액이 금지인데 증액을 500만 원을 했고 이게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업 폐지가 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엄정하게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안내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이 성과평가하는 부분이 이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한 이후에 평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 평가는 전년도 사업 완료된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다시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예산서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유지까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시기적인 편차 때문에 이미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면 된다 그 주장이신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기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비용으로 그 지방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합니까, 편성해 줍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소상공인의 날 행사 때 그 300만 원이 책정돼 가지고 지출이 되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그게 비용이 나간 겁니까, 300만 원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 이번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사실 이번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행사하면서 그날 이제,
규만

이규만위원

행사했는데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었냐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다 같이 참여하는 참여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정확하게 잘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거는 그 진행하는 진행자 아나운서가 200만 원, 그다음에 진행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여성분 두 분이 50만 원씩 해가지고 1시간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3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맞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맞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면 안 되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올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일반원칙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러니까 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매나 동래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진행을 거기 직원이 하고 시상식 할 때 도움 주시는 분들도 다 직원들이 도움을,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데 나는 이 예산이 아까워서 깎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편성 기준에도 어긋나고 이러면 차라리 상생마켓이나 이런 쪽을 할 때,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행감 때? 상생마켓 행사를 할 때 시상하는 과정을 집어넣어서 이 운영, 마켓 비용을 더 300만 원 더 얹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용한다는 모습이 보여야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아서 예산 증액 금지나 잘리거나 이런 게 없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부서의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1회 행사라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솔직히 힘을 조금 실어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취지는 다 동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일반 단체에서 이렇게 단순 행사성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여기 대신 소상공인의 날 행사할 때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 기념품이라든지 답례품을 본인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100만 원 부담 정도 했다는데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는 어떤 음식점 같은 데서 해가지고 상생마켓 행사인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상식 정도는 몇 개 주고받고 하면 별도의 비용이 그렇게 책정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소상공인들 격려하고 포상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 같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사항을 보완한다면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재작년에는 길거리에서 상생마켓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시상식을 했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서 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천병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생활임금에 관해서 민간에 영향을 끼치느냐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본인 생각이시고 우리 조례에 적용 대상이 제3조에 동래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거나 얘기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임금이 11846원으로 책정이 되면 12275원이죠, 시는? 그러면 차이가 429원 정도 납니다, 시간당.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부산, 동래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전부 다 이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보다 더 많이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청년어울림센터에 지금 몇 분 근무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5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명이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분들이 운영에 2명하고 성장카페인가 뭐 거기에 3분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년에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구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셨죠? 내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앞전에는 이 사람들이 시 거를 적용받았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저희가 청년어울림센터 자체가 전액 저희가 인건비하고 구비에서 나갑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비 100%,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기존에 어디 기준으로 적용받아서 받았냐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적용했을 때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 생활임금 조례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 보니 잘못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년카페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3명은 이제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번에 나가게 되고 한 명하고도 전부 다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주말 근무 같은 거 안 하는 데로 해서 가시는 걸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명이든 2명이든 그분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그거를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생활임금이, 동래구의 생활 임금이 11846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지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만든 조례조차도 제대로 안 읽어보신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라고.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적용 대상에 1항, 2항이 있는데 1항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1항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그 3호로 나누어가지고 우리 동래구 소속 근로자와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그다음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생활임금 대상. 근데 그 2항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왜 제외하냐, 첫 번째 1호 공공근로 ,지역공동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2호에는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부산시의 시급을 적용받아가지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그것을 후퇴시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희는 임금을 깎아서 계약을 해야 돼,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요.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429원이지만 그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을 곱하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9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기존에 받던 거에서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1년이면 107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뭐냐, 진짜 이거는 기초, 최저생계비 보다는 좀 더 나은, 근로자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금액이지, 기존에 받던 금액이나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의원님, 저희가 기간제가 5명이 있는데 이 기간제가 12월 31일부터 한 명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1월 1일부로 새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 생활, 구비 100% 사업이고 구 생활임금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남아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사람들은 몇 개월간 채용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일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규만

이규만위원

채용할 때 공고를 내면 근무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할 때 구 생활임금 적용하는 걸로 지금 이제 공고 나가서 그렇게 채용해서 적용하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얘기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5명, 저희 생활임금 때문에 나가시는 거는 아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나가시는 거,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그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왜 기존에 받던 것보다 후퇴되는 식으로 이렇게 받을 바에는, 그게 전부는 아닌데 거기에 프로그램 돌리는 게 17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도 부하량도 많은데 임금까지 깎여가지고 1년에 100만 원 이상 적게 받으면 이거 말고 다른 데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게 전부 이유는 아닌데 그만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다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사업은 이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돼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저희가 1년이고 1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속적이고 계속, 이게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소진될 때까지라든지 이러한 조건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지, 지금 이 경우처럼 1년 내내 하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또 하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해석도 그렇고 전부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해서 판례를 때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기간 근로자보다는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채용하는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준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의원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 자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에 따라서 추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관점이나 시책을 시행하는 부분은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기간제법상으로도 계속 채용은 불법인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이라든지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좀, 지금 현 정부에서 얼마나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는 그 정원이라든지 기준인건비가 딱 짜여져가지고 그거를 일부 상향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신청사를 하면서 등등 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다 아닙니까? 정원 한 명을 더 추가를 하는 데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공무직 정원도 마찬가지로 승인 사항이다 이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전부 다 기준인건비도 이제 관련이 되고, 그렇게 그런 부분도 지금 현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정원 문제를 좀 풀어줘야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예산은 꽉 짜여져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조례에 조항이 상충된다 했다 아닙니까? 국시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미 생활임금을 이상 받고 있는 자, 이 조례도 좀 보니까 상호 조금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규만

이규만위원

어떤 거가,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이 시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인데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자도 제외가 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조항이 우선시킬지 아마 이것도 유권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례를 만든 이후에 이제 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외한다라고 돼 있길래, 그러니까 국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채용돼서 운영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항 1호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국시비가 아니라도 구비로, 구비로 지원해서 채용하는데 그 지급 기준은 시비나 그것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한 경우, 그거에 2호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시비를 일단 받은 근로자가 돼 있으니까, 3호입니까, 그거하고 조금 상충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재정비 ??(1:22:29)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바로 잡든지 하시고요. 공무직도,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운영 방침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환하라는 부분을 방침으로 해놓고 실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는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동래구 지원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작년에 소상공인 행사의 날 예산을 천만 원에서 삭감이 되고 300만 원이 지금 산출이 되어 연합회 행사 때 내역을 보면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이 진행 사회자가 5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진행자가 2명이 44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 행사할 때는 그 직원이 한 거의 20명 이상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속돼 있는 직원이.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직원은 동래구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열악한 회장과 그 동래구 직원이 한 명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 소상공인, 열악한 소상공인의 그 행사를 소상공인의 날의 행사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뭐 합리화도 아닌 소상공인들의 그날만큼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단합된 소상공인들의 모인, 쉽게 말하면 행사 자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사무실에 직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낭비라 하면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점수가 부족해서 얼마 전에 사실은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소상공인 쪽에서 부족한 건 채워야 된다 해서 그 부분도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도 했고 또 그 회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비로 기타 행사 선물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함이니까 많이 조금 마음으로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구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아마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환급행사, 올해 두 번에 나눠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책자의 내용을 보자면 그 언론 보도 사항으로 아마 나간 게 51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26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책자에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언론 보도 사항에 초라한 성적 부산시 전통시장 환급 행사, 이 내용 혹시 관련해서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제가 자료를 그때 좀 간략하게 받아 보니까 어…, 우리한테 이렇게 배분되는 뭐 약간 할당되는 양이 있나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는 시장하고 신청할 때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시장별로 해서 참여할 점포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1, 2차 이렇게 두 번 다 했는데 계획 대비 어느 정도 환급이 됐는지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계장님, 네, 혹시 자료 같은 것들이 있나요? 환급이,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자료 시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업체 KNN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 자료를 시에는 주는데 시에서는 그걸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 KNN이라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천병준위원

시에서는 왜 자료를 안 주나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시에서도 그게 이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그거를 좀 저희들한테 안 주더라고요.

천병준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민감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6월달에 나온 책자에 기록된 이 기사의 내용만 간단히 보자면 이 환급 행사가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서 전통시장 한 곳당 방문객이 427명, 그리고 한 곳당 매출이 2756만 원, 이렇게 해서 뭐 평소 매출액 대비해서 뭐 크게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시의 사업이고 민간에서 주도로 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관 내에 전통시장이 조금 활기를 되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럴 때 우리 구도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홍보도 좀 다양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걸 곁들여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당시에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은 언론 보도, 보도자료 배포 이렇게 조금 하고 그 외에는 딱히 뭐 가시적인 뭔가 활동이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언론 보도하고 했었는데 6월 행사는 이제 그렇게 됐었고 11월에 또 환급 행사 했었을 때는 이제 너무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3일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반 만에 예산이 전체가 다 소진이 되고 또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서로 불편해서 싸움도 많이 나고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럴 때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을 나가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저희도 나가고 시장에 있는, 상인회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투입이 되고 했었는데도 좀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천병준위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해가지고 내년에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첫 시작부터 이제 홍보에서도 좀 구해서 같이 이렇게 시장하고 같이 좀 홍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2차 때는 아마 이제 1차 하고 나서 이게 또다시 또 반복이 되니까 아마 정보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처음 시작할 때도 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고 사전에 준비가 좀 돼야 2차회 같은 그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올해 제1차 동래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부서에서 대단히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기본계획,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 책자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 오지,

천병준위원

그 뒤에 계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뒤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네, 네. 그거 과장님 전달받으시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하시죠. 그 이게 페이지, 책으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별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부분에 출발기, 2027 출발기에 보면 미래 구상 사업에서 청년 거점 공간 조성 해가지고 제2청년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된 뭔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혁신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속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예산이 사업비 예상을 30억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3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거점 공간을 만든다는 게. 아니,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일정 크기의 규모, 그리고 만약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면 짓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근데 제가 볼 때 30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30억으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

천병준위원

네,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청년지원계장 허미숙입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그 수영구의 X to Z가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보고 저희가 이제 신문, 방송 보도자료라든가 그거를 보고 저희가 3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시겠어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주시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저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결정이 일단 난, 저희한테 저희가 달라고 일단 보고는 드려 놓은 상태인데 명륜동 지역에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명륜동 27-6번지인가 거기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거기 공공 부지가 있어요. 공용 부지, 그거를 저희 쪽에 지금 이제 타 부서하고 의논하다가 지금 혁신처럼 100평 정도 되는 그 부지가 있어서 거기 땅은 일단 저희가 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해서 그 땅에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제2의 청년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있는 우리 청년어울림센터의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맞죠? 단독 공간이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단점이 조금 부각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 제2청년센터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단독적인 공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계장님 답변도 그렇고 약간 우리 1청년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장기적 과제이긴 하지만, 제2청년센터를 구상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예산 크게 계획하시고 좀 진짜 제대로 된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안 X to Z 같은 경우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는 일단 접근성, 그리고 완전 단독 건물 그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이제 아마도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다음에 다른 계획들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청년몰 넣는 거. 이것도 여기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전국적으로 오래된 사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시도도 해봤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런데 실패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관에서 임의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모를까요? 예를 들면 전포동 카페거리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권 말고는, 그런 구역들 말고는 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동래시장밖에 없어요. 2층에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빈 점포들이 생기니까 거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데 동래시장 2층의 접근성, 너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실패 사례가 많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걷어내고 차라리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너무 좀 형식적으로 이 계획을 만드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정책 입안하시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장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 주차장이 수안인정시장하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국민시장,

천병준위원

국민시장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일 뒤에 보면 우리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계약서에 보면 제4조의 대부료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대부료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수안인정시장 대부료 얼마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6130만 원 작년에 부과가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계약서에 왜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나요? 대부료 관련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책자는, 이 페이지가 없네요. 협약서 사본에 보시면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대부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보니까 다음 년도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부가 산정하는 그런 기준 단가가 안 나와서 그때는,

천병준위원

계약할 때 단가가 안 나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시지가라든지,

천병준위원

아니, 계약을 하실 때 이 계약서 쓰실 거잖아요. 쓰고 나서 마지막에 직인도 찍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 직인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단계가 되면 대부료가 산정이 돼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천병준위원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근데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통과에서 대부분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두 군데를 담당을 하는데 다른 데 계약서를 보면 다 대부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교통과 책자를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교통과의 협약서 사본을 보시면 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부료가 다 이렇게 금액이 명시되어서 저희에게 제출이 됩니다. 근데 유독 일자리경제과의 두 군데 주차장은 대부료가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서 쓰시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계약서 쓰실 때 대부료도 넣으셔야 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하나 더 짚을 것은 예전에 제가 교통과에 지적을 해서 지금 시정은 됐는데 우리 시장의 공영주차장도 재계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1일, 그러니까 계약서 날짜가 2024년 7월 25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계약을 하면 재위탁이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재위탁할 때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재위탁할 때 보고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수안인정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시장 주차장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놓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도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지적을 해서 이전에 한 번도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매번 저희한테 동의를 할 사안이면 동의, 그다음에 보고할 사안이면 보고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재위탁이나 재계약 아니면 위탁을 하실 때에는 꼭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이나 청년사업으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정책이나 사업에서 우리, 말하자면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사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누구, 뭐라고?

김미화위원

느린 학습자, 경계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느린 학습자,

김미화위원

약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뭐 이렇게 정책 있는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김미화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취업 연계한, 연계하는 실습이나 교육 같은 거를 참여하게 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거나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어떤 창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물론 복지과에서 그분들은 한다하지만 일자리로 연결하는 거는 역시 또 우리 과에서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다, 이게 아니고 청년의 어떤, 조금 지능적으로 느린 학습자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복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소통을 해서 정책도 한번 세워주시고 사업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약간 염려가 돼서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 환급행사가 지금 동래구에서 몇 곳에서 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환급행사가 저희가,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올해,

김미화위원

동래시장 한 곳에서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세 번을 하는데 그 선정되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기준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이번에 환급행사를 올해에 한 곳은 어느 시장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래시장하고 수안인정시장 연합해서 했었고, 그 사직시장,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로 보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직시장하고 안락상가시장 이렇게,

김미화위원

사직시장하고 안락상가시장까지.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골목형, 전통시장은 13군데 있습니다. 골목,

김미화위원

13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우리 금정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12곳 하고 골목형,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 4군데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있고 하는데 이제 제가 물론 우리 관에서 이렇게 환급 이런 행사를 하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전통시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어쨌든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동래시장에서도 하고 사직동에서도 하는데 온천인정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난리예요. 거기만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장에 와서 생선을 사고 뭘 살 분들이 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급행사를 하지 않는 시장들은 굉장히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관에서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환급 행사를 하지 않는 또 상인들은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우리 그런 부분도 접근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근데 저희도 그게 참,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 다들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미화위원

예,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근 점포 포함해가지고 최소 15개 이상,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점포가 모여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동래인정시장도 사실은 안 됐는데 동래시장에서 끌어안으면서 같이 이제 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김미화위원

그런 것처럼 조금 가능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그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환급행사에 참여를 못하는 시장들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조금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구민들이 환급행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또 장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싸움이 나고 동래시장은 줄을 2층까지 한 바퀴 돌고 2층까지 줄을 서고 정말 큰 싸움이 나고 해서 경찰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원 위원. 시간을 좀 고려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뭐 오후에 행사일정하고 이런 관계를 사전에 좀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보시면서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영원 위원.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온천천 카페거리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그 소상공인 5분 발언에도 그 카페거리 활성화에 관련해서 맛집 게시판 설립 등 발언도 했고 현재 이제 온천천 카페거리에 가보면 너무나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임대도 많이 나와 있고. 무슨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온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네,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온천천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올해는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수 골목으로 저희가 지정돼가지고 상권 활성화 사업하는데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계속 이제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겨울트리 경관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겨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겨울트리 경관 조성 사업을,

권영원위원

아, 겨울트리, 예.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하천 점용이라든지 전력 공급 등 저희가 사업에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원위원

예, 거기 갈 때마다 임대도 많이 붙여져 있고 너무나 골목이 너무 몇 군데 외에는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앞으로 오는 빛 축제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주민 외에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온천천 카페거리의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드론쇼 등 되게 확대와 활성화 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웃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지금 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자주 통화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안 해도 온천천 내지는 사직동 먹자골목에 맛집 게시판, 외부인이 올 때 이 온천천에 가면 뭐를 먹지? 게시판을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 내용 안에도 있고, 그 맛집 게시판은 좀 어떻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맛집 게시판은 저희가 그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침 이제 겨울이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빛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자전거 대여소도 더 확장이 되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많이 불을 밝혀 주십시오, 온천천에.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서 온천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식당가는,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원위원

많이 좀 개선 대책을 세워서 좀 발전이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예.

천병준위원

과장님, 그 우리 올해 명륜1번가에 빽투더나잇하고 상권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 책자에 보시면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08페이지요?

천병준위원

네. 보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협상에 의한,

천병준위원

네, 네. 협상에 의한 계약. 찾으셨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 명륜1번가 이 지역 특성 살리기 관련해서 아마 위에 5억 5천 이거는 앞서 얘기한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 관련 계약인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밑에는, 두 번째 거는 축제 관련, 빽투더나잇 관련이고 세 번째 거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은 이거는 뭔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명륜1번가 상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용역입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이 두 군데가 같은 업체죠, 맞죠? 써머트리라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혹시 이 써머트리,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데입니다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축제의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혹시 이 써머트리가 뭔가 좀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보셨을 거잖아요. 있던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조건에 저희가 맞춰서 그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을 했었고 그날 이제 그 위원님들하고 평가를 하시면서 그 저희가 말하는 MZ세대하고 가족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저희 말씀드린 조건에 가장 맞게 잘 발표를 해 주셔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빽투더나잇 관련해서는 제안서가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써머트리 포함해서. 그중에서 선택하셨을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천병준위원

총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총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된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군데가 들어왔고 또 여기가 됐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한쪽은 축제 운영이고 한쪽은 또 홍보마케팅이에요. 근데 한 곳이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나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두 번째, 축제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가 온 업체 두 군데를 갖다가 저희가 다른 일하면서도, 여기 경제계장님께서도 아시던데, 다른 용역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다 아는 업체였습니다. 아는 업체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 다른 업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Z세대라든지 가족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제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에 내용 자체가 풍류주막이라든지 풍악을 울려라, 전통주 팝업스토어, 풍류시인 백일장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동래읍성 역사축제 기간에 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하고 이제 컨셉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저희가 말한 이 컨셉대로 잘 담아오지를 못해서 아마 평가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상권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결과물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이거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롯데에 있는 치어리더 목나경이라든지 뭐 꽃선비라든지, 꽃선비 천민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했고 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 인터뷰라든지 프리마켓, 랜덤플레이댄스 하고 각종 참여형 이벤트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륜1번가 인스타그램이 현재 103개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관련해서 조금 하신 세부 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저희 감사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먼저 토지정보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덕환 토지계장입니다. 송범규 부동산계장입니다. 하철우 지적계장입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토지정보과 기구 및 인력은 3개 계에 정원 20명, 현원 22명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2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부관리 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전자화일 14만 5613개, 카드 6만 7493장, 부책 140건이고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등 1754매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1422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64개를 신규 설치하고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57개를 정비했습니다. 우장춘지하차도에 기초번호판 24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1957개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3만 1543필지와 7월 1일 기준 5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656개소 중개업소의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한 분기별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687건의 중개업 민원 신고 처리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 107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 조사를 이행하였고, 거래신고 위반대상자에 1억 49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사업인 복천3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후 경계조정을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연내 통지 예정이며 2024년 사업인 복천2지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마쳤으며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감 필지의 조정금 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분할 등의 측량 성과검사 53필지, 732필지의 토지 이동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기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뭐라도 좀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동래구 홈페이지에 보면 전월세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구축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를 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이제 천병준 위원님께서 조례를, 임대차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 전세계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진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잘 메뉴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이거는 이제 이 토지정보과의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메뉴 상 홈페이지 메뉴에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분야별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전월세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전 한 칸 띄우고 월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내용이 참 좋은데 메뉴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홈페이지 문제죠. 거기에 의견을 남기려고 해도 로그인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도. 누가 이제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내가 그 글이라도 한번 남기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 칭찬드리는 말씀이고요. 11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조정된 금액에 대한 미지급,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에 보면 조정금을 미징수하는 내역이 칠산동하고 안락동은 압류가 진행 중이고 복천동은 독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납부 기한이 지나가지고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나 이 기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칠산동하고 안락동은 압류 조치가 된 거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밑에 복천동은 그러면 그 기간이, 독촉 절차 기간 50일이 끝나면 여기도 압류 조치가 들어가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독촉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로 등기부에 압류를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압류에 들어가면 좀 납부율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압류가 되었을 때 그 압류를 해제하려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그런 절차가 되었을 때 그 압류를 해제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부하는 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징수율도 제법 많이 높은 걸로 보이던데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도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면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하는 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독려를 위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절차를 행정을 통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이게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내 땅이 늘어난 부분은 기분 좋은데 그에 따른 부담금을 큰 금액을 납부하려면 실제 돈이 없어서 살고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분할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토지를 매매하거나 할 경우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사정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을 지급,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 독려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영원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거기 점자 홍보 책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이번에 이거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올해,

권영원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올 초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이 민원실에 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동래구 자체에서 이거 사업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나 어디에 전국에 어디 사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든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거 점자 책자를 만든 거는 다른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저희 거기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협사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낸 사항입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동래구가 최초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전국 최초라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전국 최초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보고 책자도 지금 이게 딱 20권 만들었더라고요? 예산,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각 동에 하고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생각해 볼 때 적극 부동산 쪽이나 좀 확산을 시켜서 이 예산이 많이 좀 들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 책자를 제가 한 권 딱 남은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 책자를 조금 배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간략하게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쪽에 홍보를 하는 방법,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책자 내에는 도로명주소,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업무가 관련된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그 책을 보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기초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직접 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또 보호자를 힘을 빌어서 가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IT 시대에 시각장애인들도 이런 게 시스템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문의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보고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제 접근성이 좋게 발전이 되겠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적극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부동산 쪽에도 이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물 이런 시스템이 있다, 동래구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홍보물 최소한 만들어서 부동산에도 비치를 하고 부동산, 또 중개업자 입에서, 나름대로 또 여기 제가 인터넷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중개업자들은 그냥 자기의 소신대로 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뒷받침이 되는 이런 보완을 뭔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저희들도 이런 이제 홍보물을 부동산에 좀 배부를 해서 적극 부동산 쪽하고 협업도 해보는 게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1년 한 해 또 우리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래구의회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가지고 2023년, 24년, 25년 보면 이의신청 중에 하향 조정이, 특히나 2023년에는 32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그다음 해도 5필지, 6필지 이랬는데 특별히 이 해 2023년도에 이렇게 하향 조정 요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2023년도는 2024년도, 25년도보다 좀 많았던 이유가 그 주위에 주변환경이 좀 약간 거의 좀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지가의 지가가 좀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가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 개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또,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유자 중에서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한 분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사실은 우편물이 날아오거든요, 우편물이. 이제 공시지가의 개별지가 이거 오면 이걸 보고 이걸 주변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자체도 사실 몰라서 그냥 아 이런가 보다,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거 돼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저뿐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매년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자로 해가지고 각 개인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집에 개인별로 우편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미화위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웃하고 이렇게 또 우리는 여기는 왜 이렇지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분은 공시지가가 또 높아버리면 세금이 또 많이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하향이나 상향에 대해서 이제 다 이의신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개별공시가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상의도 하고 현장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또 이의신청할 것 같으면 미리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다른 집과 인근 지가와도 이렇게 비교도 해갖고 현장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3년도에 동래구청에 왔는데 그 24년, 25년은,

김미화위원

별로 없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직접 민원들하고 또 직접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발로 뛰면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져가지고 변경이 된 상황이 총 이 건수란 말씀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이의신청해가지고 요구가 반영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전체, 어쨌든 신청한 게 지금 전체 건수란 말씀이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용이라든지 기각이라든지 그 차이점입니다.

김미화위원

그 앞 페이지, 89페이지 보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로표지판하고 건물표지판이 지금 우리 동래구에도 다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뭐 오래된 거는 좀 교체도 하고 있긴 한데 그 통일되게 이렇게 번호표지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도로명이 위에 있고 이렇게 번지가 아래에 있고 어떤 거는 번지가 위에 있고 도로명이 아래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아직 통일이 안 돼가지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도로명주소법」에 주소정보시설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규칙이 작년 24년 3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도로명이 있고 밑에 번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거는 번호가 위로 가고 밑에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거,

김미화위원

오래된 거, 예, 교체하면서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햇빛도 바래고, 좀 낡고, 이렇게 한 거는 교체하면서 이 새로 바뀐,

김미화위원

바뀐 그거대로 하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시설규칙에 맞게 해가지고 새로 부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위에 있고 어떤 건 밑에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어느 또 구 의회를 가보니까 이제 도로명판, 도로, 이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LED를 살짝 넣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도 QR이나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조금 활용성을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새로 건물번호판을 유지·보수하면서 새로, 노후화된 거는 거기다가 QR을 넣으면 그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현재 위치, 그리고 내가 이 위치에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제 앞으로 새로 하는 이 번호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QR 넣어가지고 구축을 지금 하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거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리 바뀔 걸 알고 저희가 그거 새로 부착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새로 되는 전국 최초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이미 바뀔 걸 또 예측을 하고 일을 이래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57페이지에 계약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하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지금, 포앤텍 있고 디알엠 있고 디알엠이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한 곳에서 다 이거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명 이런 시설물을 일제조사해가지고 회선이나 망실된 것을 저희가 이제 업체에 용역을 맡깁니다. 하는데 부산 시내에 이제 그 도로명을, 이걸 업체를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금정에 하나, 강서에 하나,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조금은 안이한 경우가 있을 걸 방지해서 한 번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다른 업체 해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둘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잘하면 또 한쪽에서 또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고 계신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좀 조금이라도 잘 만들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같은 회사래도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네, 과장님,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박차정길이 하나 있었고 최근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하나가 더 추가돼서 만세길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근데 제가 이제 새로 부여된 명예도로명이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혹시 새롭게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아냐고 질의를 드려봤더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우리 구의 행정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각 부서별로 열심히 업무하시는 거는 대단히 감사하고 칭찬드릴 일인데 이렇게 연관되는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부서 간에 공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명예도로명이 부여가 되면 당연히 이 유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또 이거를 같이 이렇게 홍보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전혀 이게 공유가 되지 않고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그래서 매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각 부서별 좀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도돌이표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발 내년부터는 좀 부서 간 이렇게 정보도 좀 공유를 하시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협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당부를 드리고, 그 최근에 이제 월세사기, 이제 이게 전세사기가 조금 이제 시들해지고 나니까 이제 월세사기라는 게 좀 등장을 해가지고 요새 또 유행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유형을 보니까 이제 한 집에 중복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더 심한 곳은 한 집에 한 20명씩 이렇게 중복 계약을 받고 이제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족을 이렇게 대리 계약금 같은 걸 대신 이렇게 받게 해서 또 이렇게 잠적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보증금이 작으니까 나름대로 그 세입자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맡겼다가 당하시는 사례들이 이제 전국에서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관련된 사업도 잘해 주시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예방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건 당부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래갖고 의원님이 23년도에 지원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산시 내에서는 지원 조례가 사하구는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 조례 해가지고 부산시에는 저희 구가 처음인데 이 전월세 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고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확정자 분들 계시잖아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혹시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부서에서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만나기보다는 그분들이 전세피해지원 접수를 하게 되면 부산시 주택정책과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의결이 되면, 거기서 수용이 되면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담당 계장하고 저희가 직원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시의 주택정책과 담당자하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해 지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모 동에, 특정하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모 동에 모 건물의 피해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물론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최근까지도 이렇게 그 피해자분들이 고통 속에서 삶의 마지막 그것까지 선택하시는 얘기를 듣고 아, 물론 우리 지금 보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심리 상담도 하고 막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게 막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선택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법률 상담은 기감실, 이쪽에 법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은 보건소에 심리 상담 해가지고 해서 그 담당자하고도 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거 외에 더 많이 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120페이지에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보면 나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 피해자가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적용 제외시키는 부분이 이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그렇죠?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보통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300만 원이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2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걸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고가 발생해도 나중에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 해당 건물에서 건물이 청산되거나 매각될 때까지 굉장히 지난한 그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법률 경매 절차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원금을 나중에 이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당장 그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내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보증금을 걸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갑갑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분들도 피해자는 분명히 맞는데 나중에 받아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5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나중에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그 보증금 못 받으면 나 못 나가겠다 해서 월세를 납부를 안 하고 50만 원씩을 20개월 동안 계속 내는 거주를 하겠다, 20개월 안에 해결이 안 나면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세와 보증금이 상계 처리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면 그때 나간다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전세라든지 월세를 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할 때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주인이 이제 달달이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주인하고 보통 이렇게 상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여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규만

이규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거 보장해 주고 하는 건 없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주택 임대차라든지 상가 임대차라든지 그런 법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사실은 저는 이제 금방 그 과장님 답변 중에도 심리적인 부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일이 닥치면 정말 미칠 것 같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나오고 하는데, 금액이 크고 이러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는 기감실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정작 닥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런 이런, 내 경우가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치하거나 해서 전담 직원을 둬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저희 구에서는 앞에 한 분이 있지만, 부동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피해지원대상이 되는 거 하고 그리고 이런 전월세사기가 되면 또 경찰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사건 이런 데에 대해서 부산시에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호사, 담당공무원, 법무사, 그리고 의료,이제 그쪽 부분에 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센터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해드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본인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인터넷광고 표시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과태료를 엄청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 전화번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집에, 부동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차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누락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좀 시설 상태가 좀 불량한데 양호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보일러가 좀, 라든지 여러 그런 사항을 기재를 우리 대장상에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르게 적어가지고 그런 오류, 그런 착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서덕미위원장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허위로 기재한 그런 사실들이네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대장을 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나중에 민원인이 계약이 좀 틀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금액차이가, 금액차이가 20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부과가 다릅니다.

서덕미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온천 2동·3동, 사직 1·2·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최종 총평이 있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