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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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339회 제4문화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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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원순환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여기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인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가 이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의 중요성,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감이든 추경 때든 계속해 왔는데, 그만큼 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자료나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원가계산서,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럼 보고서 분량이 한 330~35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일단은,
규만

이규만위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면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청소과 때 그거를 350페이지 분량을 두 번에 걸쳐서 거의 정독을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봐서요. 이렇게 요약본으로만 봐가지고는 그게 아니죠.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려면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 100억이 넘는 금액을 산정하면서 제출하는 자료가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좀 큰 문제라서, 혹시 작년에 동래구 인구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제출한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못했지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보면 동래구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인구는 30만이 넘은 적이 없죠. 자료화면 1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 자료 제시)
이게 작년도 자료입니다. 보면 맨 아래쪽에 인구인데, 이게 조금 축소해 주세요.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의 인구 세대 수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맨 아래쪽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40만 명,
규만

이규만위원

일반 주택의 11만 명과 공동주택의 29만 명을 합쳐서 총계 인구가 40만 47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런 자료는 계산이 잘못된 오류겠지만 그 100억이 넘는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수치가 잘못된 거를 아무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제대로 안 챙기셨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 작성이나 제출에 대해서 검증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요 인력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서상의 소요인력 산출된 인원수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 인원수와 월급을 챙겨가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예, 그거는 지금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 이제 업무를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아,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 수와 그다음에 행정감사 사무 자료로 제출한 인력 수와 원가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소요 인력 산출 인원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현장에서의 운용의 어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자료 전환)
보시면 제가 각 월별로 월급을 받아가는 그 자료, 제가 왜 지난번에 그 급여자들 1년 치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해서 월별로 얼마를 받아가는지, 김○○, 이○○몇 번이 어디, 제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저걸 다 더해 봅니다. 실제로 다 추출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진양기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6명에서 57명 이렇게 되고, 정도환경은 53명에서 1, 2명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저 정도가 되고, 최근인 9월 달에 57명과 53명에서 110명의 인원이 월급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현재 종사원 수는 진양기업은 55명이고, 정도환경은 51명으로 106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에 기록돼서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는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서 산출된 그 인원은 진양기업이 52.02명이면 52.02로 계산을 했고 정도환경은 47.46명으로 계산을 해서 총 투입되는 인원은 99.48명이 필요하다고 2026년 원가계산서에는 그렇게 인원을 산정해서 원가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요 인력이 산정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하는 데. 120억에 달하는 금액을 산출할 때 실제로 그 지역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하는가를 산정해 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1인당 발생량이나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투입하는 인원과, 물론 예측 인원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계량, 예측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예측한 인원에 의해서 돈은 계산해 가고, 그다음에 투입하는 인원과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가계산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저런 사유들 때문에. 3번 자료 보여주십시오. (화면 자료 전환) 보시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행정감사자료와 원가계산서상에 나타난 금액들을 대입을 해서 제가 그 차이나 아니면 증감 내역만 뽑아낸 것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에 실제 발생한 인구수가 27만 명 정도 되고 생활폐기물이 4만 8483톤 정도 됩니다. kg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소요 인력은 106명이었습니다. 용역 금액은 102억 원이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자료를 받은 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 4년, 5년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을 보시면 인구수는 3천 명 정도 늘었고 생활폐기물은 1100톤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쭉 와서 보면 그, 2023년도 한번 볼까요? 원가계산으로 2022년도에, 2022년에 원가계산 예측을 할 때 2023년도에 인구수는 27만 143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원가를. 근데 실제로는 27만 3512명이라서 2469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정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편차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은 맨 아래 202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원가계산을 할 때 인구수가 26만 9198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생활폐기물은 4만 5661톤으로 산출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인원은 98.8명이 필요하다고 소요 인력을 산출을 했습니다. 용역 금액은 127억 8600만 원 정도를 용역 금액으로 제출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작년에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값, 2025년도에 실제 발생했던 값과 인구수와 생활폐기물을 비교해 보면 비율적으로는 전년 대비 37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쓰레기 발생량은 1944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구도 줄고 쓰레기 발생량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인구, 아, 저기 투입되는 청소 인원은, 실제 투입 인원은 106명, 107명, 107명, 106명, 10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원은 줄어든 게 없다는 거죠, 소요 인력이. 그리고 4년 전하고 대비했을 때도 역시 인구수도 줄어들고 쓰레기는 2822톤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인구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년에 예측한 용역 금액 127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쓰레기량이 4.08%가 줄어들었다면 용역 금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려면 약 5억 2100만 원 정도의 삭감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4년 전에 대비했을 때 쓰레기가 2822톤이 줄어들었으면 그에 따라서 용역비가 저 비율로 5.82%가 줄어들려면 약 7억 4400만 원 정도의 삭감 요인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용역 금액은, 물론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건설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증가는 하였습니다마는, 약 25억 원이 그동안에 증가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윤에서 1.5%를 감소를 하고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서, 보너스 200%에서 50%로 150%를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역비는 24.83%가 4년 동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년 대비해서 약 5억 원 정도를 삭감하거나 4년 전 대비하면 약 7억 원 정도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을 통해서 삭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하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제가 추론하거나 추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무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경우는 인구수와 물량 수만을 단순하게 놓고 용역비를 두셨는데 용역비는 인구수와 물량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인건비, 인건비가 오르는 것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 노임 적용률을 거기 건설 노임단가로 하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그게 한 번에 많이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비율을 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70%, 24년은 80%, 25년은 90%, 2026년 100%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도 정해진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노임단가 적용률이 점차적으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점차적으로 70%에서 100%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인건비가 오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과 인구수로만 대비하는 거는 약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오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순 맞는 것 같지만 원가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원가, 그냥 하겠습니다. 원가 상승의, 원가 계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인구수와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임금이 상승한 부분은 다 반영이 돼서 포함돼서 증가한 것입니다. 저 자료에도 보면, 이 자료는, 그겁니다. 아, 여기 증액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역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7천만 원 정도씩 증액하다가 8억이 오르고, 7억이 오르고, 9억이 올라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그 인상분이 다 반영된 비율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용역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금액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윤을 줄여가는 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200%에서 줄여가지고 100%로, 50%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과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총액이 24.83%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측을 하는 부분을 쓰레기 배출량이 2844톤이 줄어드는데도 인원이 한 명도 안 줄어드는 상태로 계산해서 용역에 반영하는 것은 과하다, 라는 측면에서의 삭감 요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렇게 자료를 주진 않았는데, 나중에 예결위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월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총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금액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저는 그 정도환경에, 아, 진양기업이 7월달에 57명에게 지급된 총액은 3억 51만 6천 원입니다. 3억 하고 51만 6천 원, 그다음에 8월 달에는 2억 9800만 원이고, 9월 달에는 3억 1000, 그다음에 정도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4천, 아, 저, 3억 1800, 그다음에 3억 1900, 3억 1700 이렇게 해서 진양과 정도를 합한 7월달이 6억 1800만 원입니다. 8월은 6억 1700, 9월이 6억 2천,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두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 6억 1000만 원대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원가계산에서 연간 직노비와 간노비를 포함해가지고 계산한 게 얼마냐면 84억입니다.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별로 원가계산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책정한 것이 7억 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는 원가계산서상의 돈을 7억, 월별 7억 2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실제 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6억 1800만 원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8200만 원 정도는 어디 간 겁니까?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원가계산상 인건비로 지급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한 진짜 10억 가까이 진짜 삭감 요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저도 개인이 정밀하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범위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구수하고 물량 수가 준 양하고 작년에 이제 노임 적용률 90%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단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원가 산정을. 그렇게 했을 때 2025년하고 2026년도에 단가 차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딱 물량하고 인구수만 대비했을 때. 그 비율도 그 노임 적용률을 90%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2026년도 적용률은 100%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 적용했던 90%를 적용해서 올해의 인구수와 물량 수를 대비해 넣었을 때 차액이 1억 3천 정도가 이제 주는 걸로, 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지금 그…, 원가계산할 때는 1인당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배출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용역 주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그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 수와 쓰레기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수와 쓰레기 배출량을 용역 인원 계산하는 부분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량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죠. 인구가 5천 명이 줄었으면 그 5천 명이 버리는 쓰레기양이 배출량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할 때는 2개의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산출이 되지만 실제로 용역 인원들이 일을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100명의 인원이 치우고 있다가 그 쓰레기가 50톤으로 절반이 줄었어요. 근데 100명이 그대로 있어야 되냐는 거지. 50명으로 줄여도 전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2844톤이 감소했는데 그걸 치우는 인력이나, 인력뿐만이 아닙니다, 장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해서 반영해 주지 않고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106명에 대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산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의 비중을 쓰레기 배출량 대 치우는 사람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산출을 해 본 겁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도 주장 못합니다. 제가 추론을 이렇게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인구수라든지 이제 수거하는 인원수라든지 차량 대수가 다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에도. 그러면 인구수가 감해져 있고 차량 대수도 감했기 때문에 그 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직노비, 직노비에 의해서 거의 나머지는 거의 비율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윤이든 뭐, 근데 일반 관리비는 다 정해지고 간접 노무비도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 인원을 산출하는 데 이 사람 산출된 인원이 치워야 할 쓰레기양이 줄어드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줄어들지가 않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결국은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반드시 이게 옳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해서 집행부와 어, 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수거 인원수는 줄었지만 이제 노임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게 올라간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인건비가 다 반영되어서 지금 이 용역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당연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 결과에 투입되는 예상 인원수랑 그다음에 지급되는 수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그 지금 우리가 90명이, 만약에 99명이 나왔으면 99명 미만으로 쓰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아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상시로 있는 정규직 말고 임시로 들어가는 이런 인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질 때 또 그 나가는 사람에 대한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인력을 산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갈 인건비를 다 책정을 했어요. 근데 소요 인력이 99.8명이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106명이 해야 돼. 근데 106명으로 한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다 통보를 했어. 그래서 106명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106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10명이 해, 예? 그럼 추가로 4명을 더 투입했다는 거죠, 양쪽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야 할 인건비라고 계산한 7억 원 중에서 6억 밖에 지급을 안 해, 110명을 하고도. 나머지 8200만 원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을 추가로 더 썼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추가로 자기 이윤에서 떼가지고 인건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인력을 써서 하겠다 해가지고 인건비로 받아간 총액 중에서 그 총액마저도 4명을 더 투입하고도 8천만 원이 남는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건설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해라라는 정부의 취지나 이런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도환경하고 진양기업의 7, 8, 9월 3개월 동안에 57명과 53명이 받은 총 금액을 엑셀로 다 긁어서 지급된 실제 금액을 아까 다 불러드렸잖아요. 7월달에 두 군데 합해가지고 7월 달에 6억 1897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원가계산해서 84억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7억 262만 원이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을 받아보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한 정산 부분은 정산할 내용이 없다고 전부 행감 자료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 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산할 게 없다, 그렇게 정산할 게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이미 처리가 된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도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따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인력의, 소요 인력을 산출해서 그 산출에 따라서 나온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보다도 적게 지급을 하면서 이게 24.83%라는 용역비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 노임단가에서 일반 인부가 아니라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실지급하도록 증액을 해가지고 몇 억씩 몇 년에 걸쳐서 늘려줬는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돌아가지 않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책정돼서 삭감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0년간 이렇게 우리 대행 용역 비용을 보면 한 15년부터 한 20년, 21년 정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인구수에 따라서 작게 작게 이렇게 늘어왔는데 이제 직접노무비가 이제 우리 규정에 의해서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10%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 총액이 이제 비율로 다 같이 높아져 가는 현상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러면 아마 일반 관리비나 이윤, 이런 것들이 다 덩달아 다 같이 이렇게 오르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윤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업체 이윤 말씀하십니까?

천병준위원

네, 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한 10년, 그 자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최근 몇 년간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이제 올해 7월 1일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달랑 작년 보시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예전에 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업체의 이윤도, 업체의 이윤 같은 경우에는 직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경비를 다 포함한 금액에서 10% 이내로 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10%였고 2019년도부터는 9%로 24년까지 오다가 올해 8.5%로 0.5% 낮아져서 지금 유지되고 아마 내년에도 8.5% 계획하고 용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2021년까지는 6억 중반대에서 한 7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한 6년, 한 7년간을 한 1억 정도가 상승했다 치면, 2022년부터 이제 내년까지 치면요, 내년이 이제 이 업체 이윤이, 총액이 한 1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 3억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근데 이게 조금 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다,

천병준위원

근데 인건비가 오르면 이윤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오르는 구조잖아요, 맞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 구조에 제가 모순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최소한 뭐 직접노무비가 상승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비율로 움직이다 보니까 총액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하락을 해 왔지만 지금 금액이, 이제 뭐 우리 용역 금액 총액이 12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이윤은 구마다,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구마다 다 다른데 저희 보통 7.5%대에서 9.5%대까지 이제 그 부분에 있는데 저희는 지금 8.5%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 내에서 조금씩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어느 정도 만약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으세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8%에서 8.5%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5% 돼 있는데 좀 깎는다 하시면 8% 정도쯤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 관리비는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6% 돼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반 관리비도 거의 6%로 계속 오고 있는,

천병준위원

계속 오고 있죠, 이거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오고 있고, 타 구도 5%에서 지금 7.5% 사이에서 왔다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가 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반관리비는 아마 그 사무직 직원, 행정직 분들, 그리고 그 업체 대표 이런 분들의 임금으로 나가는 게 일반관리비죠? 그럼 이분들 임금도 덩달아 이 비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맞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늘 우리 자원순환과는 용역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대로 좀 잘 챙겨가지고 빈번하게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또 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14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경상사업 설명서, 예.

김미화위원

거기 맨 아래쪽에 보면 집행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올해는 우리 8월 말까지 현재 이제 집행 현황이고 현재까지 혹시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어, 잠깐만요…. 지금 11월 말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김미화위원

11월 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한 14600톤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14000, 그러면 지금 12월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집행 잔액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12월 말까지 한 16000여 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앞전에 보면 2021년도, 22년도, 23년, 24년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남은, 보통 1억 이상은 다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예, 물론 뭐 몇 백억 가운데 1억은 크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 잔액 1억이면 우리 1억 자체가 다른 또 과나 다른 예산 사업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잠깐만…, 저는 뭐 몇 백 억이라도 쓸 때는 쓰고 1원이라도 또 아낄 때는 아끼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뒤에, 뒤에 한번 보면 우리 공무용 물품, 피복비하고 물품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63명, 지금 우리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현원 63명입니다.

김미화위원

환경공무관들 63명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이 기준이 63명으로 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계셨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세세한 부분이, 제가 한번 챙긴다고 챙겨 보니까 그 뒤 표지, 444페이지에 보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는 56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왜 다 63명 기준인데 여기는 56명일까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지금 7명 정도 근무하는데 선별장은 가로 청소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선별장 내에서 이제 일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선별장에 7명이 투입이 돼서 그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는 56명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근데 작년도 예산에는 63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올해 이제 담당자가 챙기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화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선별장에 계시는 분들 거는 제외해서 그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는 56명으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럼 작년에는 아닌 겁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작년 기준은 제가 잘,

김미화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예산서, 예…,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345페이지 예산안 보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작년,

김미화위원

63명으로 다 돼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았는지, 일단 작년에도 필요하다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계산할 때는 선별장 인원 7명을 제외하고 56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올해는 어쨌든 그렇게 잡았다, 작년에는 계시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보통 예산안을 잡을 때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될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선별장을 이번에 공무관 7명이 퇴직하시면서 이제 선별장 시스템을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빗자루도 그렇고 그 금액을 떠나서 빗자루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쓰레받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집에서 제가 일을 하는 주부이긴 하기 때문에 쓰레받기는 그렇게 많이 닳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거 챙기실 때도 예산 제대로 한번 또 챙겨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올해 우리 몇 대를 구입합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2대 구입하는데 이제 1톤 트럭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찰차하고 당직 할 때 사용하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럭입니다.

김미화위원

당직,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당직 이제,

김미화위원

저녁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근무할 때 이제 저희 1톤 차량, 저희가 상시로 순찰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연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2.5톤 트럭은 상하차용 트럭입니다. 이제 가로 마대라든지, 이거 지금 쓰는 트럭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넘어서 약간 그것도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김미화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입니까,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차량 내구연한은 8년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8년정도, 보통 차량 교체 기준이 10년 정도 경과하면 다 교체는 해야, 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당직용 차량 교체 구입해가지고 청소차량 구입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경상사업 책자에 보시면 14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홍보물, 팜플릿 등인데 지금까지 여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 저희가 지금 뭐 분리 재활용 배출일자라든지, 뭐 이런 분리 수거에 대한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구상 사업으로 넣은 게 이제 팜플릿을 하나로, 각각으로 있는 리플렛이 많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하나의 책자로 관리해서 그걸 만들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권영원위원

아, 일괄 이제 묶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예

권영원위원

아, 과거에 보면 더러 이거 홍보물이 나왔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아파트 단지라든지 배부가 되고 저도 받아본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런 홍보물들을 모으고 얼마 전에 또 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커피밥 같은 거, 배출 그것도 일반 쓰레기를 버리라든지 일단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의 책자에 넣어서 이제 배출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책자로 배부를 합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권영원위원

책자에도 배부도 하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주 두꺼운 책자는 아니겠지만 얇은 리플렛 한두 장짜리를 이제 한 권에 묶는 내용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집집마다 하나씩 걸어두고 그렇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홈페이지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용역업체에 대한 인건비 정산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인건비를 정산한다는 개념은 용역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인력이 더 투입되거나 해서 실제로 인력 부분에서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인건비가 발생하면 정산을 해 준다는 의미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산한,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주는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4대 보험하고는 저희가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받거든요. 받아서 저희가 항목별로 120억을 주지만 항목별로 인건비 얼마, 직노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근데 나중에 우리가 책정한 인건비보다 작게 나갔을 때는 저희한테,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받고 오버해서,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99.8명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106명을 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제 많이 쓰니까 노동의 강도는 약해지겠죠. 자기들이 이제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는 이 계약에 의해가지고 임금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만일에 오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정산의 의미가, 이게 소요,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 정산해서 직노비와 간노비가, 노무비가 증가되면 그 차액을 지급해 주고, 우리가 책정해 준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우리가 돌려받고, 그게 정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아, 근데 원래 그게 정산의 의미이긴 하나 지금 저희가 전 구 다 그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초과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주지는 않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 이상이 나오더라도,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지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는 추가 지불할 의무는 없다. 그 대신에 너희가 쓰고 남았네, 그러면 환수를 해라,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직노,
규만

이규만위원

직·간노비에 대해서 환수받은 내역이 있냐고요.

서덕미위원장

환수 된 적 있잖아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간노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환수 받은 적이 있다고,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비업체에서 환수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거짓을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 정산 내역이 없다고 했잖아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인건비에 대한 정산 내역이 없음, 없음 이래가지고 2 3년 동안 없는 걸로 나와서 제가 정산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으니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산 받은 내역 금액이 얼마 정도 돌려받았습니까?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13만 314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3만 원이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13만 원,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13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월별 지출한 금액이 한 6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74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근데 원가계산 내년에 예측한 것은 84억입니다. 그럼 월별로 지출하면 7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럼 차이가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내년 상간이긴 하지만. 그 차액을 감안하더라도 몇천만 원 정도 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자료 그대로,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예측치를 근거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10억 원의 인건비 중에서 차액으로 용역회사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산,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지급한 금액과 연간 금액을 월별로 나눠 본 금액의 차익이 그 정도로 발생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는데 보통 연말에 12월에 또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좀 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7, 8, 9월 3개월 분의 수령만 그중에는 정년퇴직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월 한 5, 600 받던 사람이 2천 받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된 전체 내역을 뽑은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연말 되면 보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거의 10% 이상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84억에서 74억을 빼면 10억입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그 말씀 맞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는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다른 직원들 시켜서라도 리스트를 연간 뽑아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총 지급된 직노비, 간노비와 연간 원가계산에서 나온 그 인건비, 노무비 말입니다, 직노비, 간노비를 그거를 12개월로 나눈 걸로 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거는 월별로 그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조사를 하려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연간 대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1년, 1년 거를 전체를 계산해야지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근데 예전에 제가 업무를 볼 때 미리 연중을 다 봤었습니다. 해갖고 ??(55:27)이래 보면 연말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연말에,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마이크 다 꺼져 있었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저 제공된 자료가 9월 말 행감 자료로 제출되는, 9월 말까지만 제출이 됐으니까 올해 9월 말하고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년을 계산하면 아마 근사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료를 파악해 주십시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에 보면 폐지 수집인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50%가 삭감이 됐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의 전체 폐지 수집인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균 한 70분 정도 받아가고 계십니다.

김미화위원

70명 정도가 받아가고 있는 거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화위원

70명이 폐지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뭐, 전체 폐지 수집인 인구는 얼만지는 파악된 적은 없는데,

김미화위원

파악을, 그러니까 전체는 명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대충 동별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집해가지고 우리 가져다주고 이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김미화위원

오시는 분들이 크게는 작게는 딱,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동에서도 이게 폐지 수집인 이제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 알고 하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70분 정도,

김미화위원

하고 계시는 분이 다 신청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50% 이상이 감액해서 올해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김미화위원

사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이 폐지 수집인이 지금 지원하는 게 이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떤 지원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나 하는데 지금 주요 정부나 방침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려서 이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조례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아직까지 그 기반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무작위로 그냥 대충 이만큼 잡자 이렇게 해가 잡은 거예요? 작년에도 전체 우리 동래구에 대충 파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인구수 얼마 해서 잡,

김미화위원

인구수 얼마해서 나오는 거는 아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략 파지 이제 수집하신 분 얼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어르신 일자리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폐지 수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드린다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 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길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런 이제 정보도 공유를 같이 하면서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도 있고 기초수급도 계시고 어르신, 연령이 좀 대체로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젊은 남자분, 여자분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이게 절차,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자기가 이제 또 고물상에 반입한 영수증을 받아 동에다 제출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지금 폐지 부분을 조금 줄이게 된 부분도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게,

김미화위원

아, 그냥 예산을 작년도 대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급하다가 남, 이래서 올해는 이렇게 책정한 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올해 이 예산은 좀 줄이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늘어나고,

김미화위원

해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김미화위원

줄였다는 말씀인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나가 보면 폐지 부분을 상당 부분 가져가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뒹굴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많이 처분, 처리를 또 하고 있고 대행업체한테도 폐지 수집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안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다 치우라고 지금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경쟁적으로 가져가셔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요즘에 많이,

김미화위원

그 뒹굴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잘 묶어 놓지 않고 그냥 내놓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는 좀 심하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게 신청하는 절차가 제가 물어보니까 뭐 까다롭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하노, 나는 받지 못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뭐 정확하게 인원 파악이 되고 이만큼의 우리가 그분들이 조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좀 더 그걸 본다 하면 그래서 다행히 감액이 된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좀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또 이렇게 감액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좀 명확한,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대상자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있고 거기서 얼마, 반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 잘하고 계시지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기,

김미화위원

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돼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시가가 이제 80원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거 할 때, 지금 시가 40원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최대 받아갈 수 있는, 월 2000kg 이하로 하기 때문에, 최대 받아가시는 금액이 이제 8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최대가 8만 원이고 보통은 그 미만으로 받아가시는 부분이 많고, 거의 70분 정도가 받아가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70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서덕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그 450페이지에 선별장 시설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 책정돼 있는 이거는 어디에 뭐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산서 450페이지 중간 지점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선별장 시설 및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정 네.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도 보면 각종 물탱크 청소라든지 뭐 개근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600만 원인데 올해 2천만 원으로 좀 늘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선별장 시설 중에서 이제 드럼류하고 그걸 결속 철선이라고 해가지고 선별장 거기 장비가 갑자기 지금 들어갈, 보수할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4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선별장 시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속 철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속 철선 부분하고 드럼류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추가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부품이 이제 교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 늘상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됐는데 뭐 이렇게 교체할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특정된 상태에서 책정된 예산이냐를 묻는 겁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견적을 받아서 추가로 해서 지금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예산을 구성한 걸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년도에 1957만 원을 책정했다가 올해 3357만 원을 책정하면서 14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항목은 그 밑에 몇 개 항목 중에서 어디가 증가됐는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선별장 시설 및 유지 보수에 2천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에서 늘어났겠거니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밑에다가 방금 하신 것처럼 뭐, 뭐를 부분 교체라든지 뭐 이래서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이 1400이 증액이 됐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예산 심의를 할 때,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윗부분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상하차 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에 그 중간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0579원으로 책정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최저시급도 아니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건지를, 찾으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 10579원 곱하기 7명이 30시간, 이 7명이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한 인원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맞아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마급에 해당하는 기준 단가가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10579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부속 첨부서류 다 뒤져봐도,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데 다 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마급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기본급이나 뭐 다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책정됐는지, 좌우지간 정해져 있는 마급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10579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채용한 7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뭐 부탁 사항이던데 다회용 컵 반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의회 직원들이 의회에도 하나 설치를 해 주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거는 그 해당 업체에 통보해가지고 타당성을 보고 설치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되나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회용 컵 그 시스템은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거 압니다. 아는데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효용성이 있다 싶으면 설치할 거 아닙니까? 구청 쪽에는 두 군데인가 설치돼 있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구청 내 부서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서는 이제 우리가 컵을 대여해 줘서 이제 그 컵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를 장려하고 하는 이런 업무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도 자기 부담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기 부담해서 갖다 설치해 놓고 편리하니까 이제 회수도 해 가고 하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 100%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 부담률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부서 내에는 이 시스템을 쓰진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위원

할까요?

서덕미위원장

하십시오. 아니, 뭐 크게 질의하실 그게 아니면 마치고 넘어가게, 질의하십시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데 대당 5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CCTV 설치하는 비용만 지금 대당 500만 원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설치 비용입니다.

천병준위원

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기계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부분인 건 알겠는데 이게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게 저기 우리 관제센터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 카메라일 거 아니에요, 맞죠? ○문화환경국장 안순정 예, 화소 수에 따라 카메라 가격이 다른데 예전에는 300 얼마, 400 얼마 이래 했었는데 그게 이제 흐릿하다 보니까 식별이 곤란하단 말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이런 데서. 그 화소 수가 좀 좋은 걸로 하면 기계에 이제 신규 설치하면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장비라든지 설치, 인건비는 다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지주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과 지주를 이렇게 새로 또 신규로 이렇게 박아서 설치하는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주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지, 왜냐하면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해가지고는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치할 때는 지주대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천병준위원

예, 보통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런 데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싸요, 가격이?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카메라 화소 수 따라 다른데, 카메라 화소 비용 자체가 좀 비쌉니다.

천병준위원

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기 좋은 데 설치하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또 어려운 데는 조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금액이, 한 대당 얼마 기본 기계값은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미화 의원님 말씀하신 폐지 수집인 차액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소진 다 됐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총액이 얼마죠?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나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4500만 원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4500만 원이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소진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한 10월달쯤 됩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보통 한 8개월 정도 최대 주고 끝나면 끝납니다.

천병준위원

8개월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4500만 원 가지고 1년을 채 못 쓴다는 얘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반 넘게 감액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하긴 하셨지만 이게 뭐 사업이 수요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면 사실 뭐 그 감액을 하시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런 사정도 아니고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왜 감액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유감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추진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 하는 그런, 지역도급제 하는 부분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지금 유예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일단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위주로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이게 왜 아쉽냐고 하냐면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저소득층입니다, 이 타겟팅이.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kg당 단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단가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런 게 사실 저 뒷선으로 밀려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의 이윤 같은 부분이 사실상 8.5%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고정으로 가면서 이거 이윤이 급속도로 늘어난 거에는 아무런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이윤이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이런 것엔 돈 아깝지 않습니까? 행정이 세밀해야 되는데 그냥 매번 하던 식으로 하시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건 삭감, 이거는 뭐 하던 대로,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과장님? 이게 우리, 뭐 과장님은 자원순환과 이 한 가지만 챙기셔도 이렇게 지금 사실, 저희, 저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데 구 전체로 보고, 저희는 또 해당 우리 상임위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행정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매번 예산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근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이제 그 거기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보전을 해서 장당 얼마씩 해서 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국가적인 시책도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중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실 거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쪽, 우리 이제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라도 교육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행사라도 하시든지 그런 노력은 일절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어르신 일자리 많으니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다음 번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분명히 올해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이 45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는 이미 이제 올해 사업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하고 나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폐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최근 1년 치 평균 내보니까, 우리 볼 수 있는 사이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kg당 평균 단가 나오는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80원, 6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에.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도 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전반기에 사업 진행되는 거 한번 보시고 모자라시면 추경 때 편성하십시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추경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463페이지에 스컴제거기 필터용으로 잡혀 있는 예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스컴제거기 이거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어, 지금 올해에는 그 수민 우수저류시설 공사 때문에 그 운영이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지금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인지 행감 때인지 보니까 직접 손으로 그 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뭐 이런 필터 교체한다고 뭐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그때는 물고기 폐사가 있었던 상황이라가지고 그 물고기를 걷어내면서 그 주위에 조금 침전물 같은 것들을 깨고 걷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이나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발생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스컴제거기가 한 대죠? 운영하고 있는 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거 필터를 두 번 교체하는 거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내년에는 한 2개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대를 더 설치해서 두 대를 한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필터는 갈아 넣는데, 지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근데,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두 분기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 안 한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두 분기에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는 우수저류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을 잘 제대로 못하고 이랬으면 필터도 확보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분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거를 다시 그 구멍을 뚫고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 그거를 다 이제 교체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분이 조금 내년도 걸로 활용되기 때문에 두 분기만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월 전기요금도 20만 원씩 들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실제로 효율적으로 정화나 이런 기능을 하는지가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더 나은 어떤 방법이나 그 지역을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실 수는 없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대심도 관련해서 그 유출 지하수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월, 아니 일 해가지고 만 5천 톤 정도 지금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수질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유입 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맑아질 것이다, 그거를 이쪽으로 온천천으로 유입시킨다는 거는 확정된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몇 페이지냐면, 462페이지, 이게 보면 유지관리 용역을 9개월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왜 12개월이 아니고 9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아, 내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 3월 달까지는 무상 기간이네, 그렇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설치해 놓은 자동 단속기는 주로 무엇을 단속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거기,
규만

이규만위원

차종? 종류?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거를 단속을 하고 또 한 가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자동, 아니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와가지고 그 1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충전을 할 경우에 그것도,
규만

이규만위원

딱 세팅이 돼 있네요, 그렇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그런 거 안내문도 부착해 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자동으로 단속을 해서 보내준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통신비하고 클라우드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4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환경위생과,

권영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화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환경계획 수립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지금 2200만 원 예산,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게 뭐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계획인 겁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은 일단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금액이 넘어도 우리 법정이고 국가적인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보면 한 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을 지금 한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예산도 지금 22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유해조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새들을 쫓아내는 데, 뭐 이 금액은 얼마 안 많은데, 그 방법은 뭘 합니까? 뿌립니까? 어디다 뿌립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뒤에,
규만

이규만위원

퇴치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거기 밑에, 그게 뿌리면 냄새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새들은 바닥에 앉을 때는 뭐 냄새를 맡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그 유해조수라니까 뭐 관련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조수라는 것은 짐승도 포함되는 거니까.

웃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뭐 나무 같은 데, 나무 같은 데다가 좀 기피제를 통으로 해 갖고 달아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위에 그걸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특별회계 질문,

서덕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 끝나고,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시설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1개소당 65만 3천 원 18개소,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시설 유지관리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여기 우리가 지하수 보조측정망이 지하수의 뭐 온도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측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데이터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그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온도나 이런 거 수량이나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 설치한 장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금방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체크가 가능한 것인데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 보조측정망에 투입되는 장비, 설치돼 있는 기존의 장비를 유지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 밑에 장비 수리하고 소모품 교체비도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밑에 노후장비수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내용은 65만 3천 원씩 이게 18군데, 17개 설치돼 있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 이제 우리 구청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18개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에는 뭡니까, 이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이 데이터를 주고 그거를 이제 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서버라는 얘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서버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서버가 구청에 설치돼 있고 각 클라이언트 쪽에서 측정되는 것들을 17개소에서 송신하는 거를 데이터 수집을 한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 서버 쪽에 있는 구청에 있는 쪽 유지보수하는 것과 각 17군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설치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17군데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18군데를 이렇게 측정을 해갖고 연간 4번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 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걸로 쓰이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그거를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밑에 그 노후장비수리로 해가지고 뭐 센서를 교체하거나 몇백만 원을 투입해 갖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거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 17군데하고 서버 쪽하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65만 3천 원짜리 어치가 4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18군데 동일하게 투입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게 또 조금 잘 안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드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17군데가 제대로 다 안 넘어오거나 이러면 17군데에 65만 3천 원어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이런 장비를 다 지하에 설치를 하죠? 보조측정망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17군데를 이런 장비를 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얘들이 각종 데이터를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쪽으로 다 송신을 해 주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검출만 해가지고 보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여기서 측정 장비가 거기에서 측정한 내용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다든가 이러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17군데가 똑같이 그렇게 할 리가 있냐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를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매일 이거를 보면서,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17개소가 지금 각 지하에, 우리가 국가측정망이 있고 보조측정망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조측정망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4분기라고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2분기해도 되고 4분기해도 되는데 말씀과 같이 그 용역 업체가, 지금 그게 지하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센서가 틀어진다든지 값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그걸 틀어지기 전이라도 나가서 자기들이 RTU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게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것 같이 수리비가 따로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과장님 답변처럼 무슨 오류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무를 용역업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 말씀인가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것도 있지만 또 현장을 나갑니다. 매 분기마다 현장을 나가서 그거를 자기들이 현장에서 값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도라든지 전기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그다음에 또 부품을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용역 결과를 매 분기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측정을 뚫어가지고 그 장비를 심고 거기에서 설치 센서를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밑에 교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하다 오류가 나면 이제 교체 비용에 포함은 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용역비인 셈이네요, 그렇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리고 일반적인 부품이 좀 금액이 많이 나간다면 자기들이 저희한테 수선 청구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AS 차원에서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보조측정망 시설 개선도 또 2개소가 있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1450만 원씩 2개 해가지고 2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측정을 새로 뚫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과장님, 제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어,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새로 교체하는,
규만

이규만위원

교체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교체하는,
규만

이규만위원

교체하는, 관측 장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예,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질의, 답변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10개소는 시설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개소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지금 매설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에러가 뜬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탄화 시키고 밀봉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2개씩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17곳 중에서는 10개소는 시설 개선이 일어나, 지금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도 2개 정도를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올해 두 개를 한다, 이 말이네, 내년에요.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압력식 센서나 뭐 이런 부분을 교체도 포함됩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 지하에 있던 거를 그걸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시설을, 지금 개선했던 전후 사진은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소위 말하는 케이싱이나 뭐 이런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찾아보니까 자갈사키도 있고 이렇게 보강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그거를 이제 메우고 평탄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시설을 완전히,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를 하긴 하는데 새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다, 교체를 해서.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