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339회 제2문화경제위원회2025-12-05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 측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개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의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관련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된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 신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래구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2023년 17030마리에서 2024년 17441마리로 2.3% 증가하였지만, 2025년 18589마리로 6.6%까지 증가폭이 확대하였습니다. 동래구는 그동안 온천천 반려동물 산책·놀이공원 등등 에티켓, 반려동물 ??(6:35),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및 홍보 캠페인,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힘써 온 동래구 일자리경제과의 관련 정책이 반려동물 등록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은 아파트,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와 생활권이 마주하며 구조적인 조율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책임감 없는 양육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으며 유기동물 문제는 사회적 환경으로 과중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양육 문화를 확립,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이게 신설하는 조문이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3항에다가 신설을 하는데 구청장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교육, 홍보, 복지업무 추진 뭐 이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동물보호 민간단체라는 것이 이게 불명확한 범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우리가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동래구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정해서, 동부에 지정을 해서 있습니다. 동부동물보호센터,
규만

이규만위원

명칭이 뭡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보호센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호협회로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 민간단체라는 부분이 아무에게나 경비를,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호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같은 조례 7조2항에 보면 이와 같은 보호관리,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호센터에다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 조항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탁을 주면 당연히 그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이제, 그 확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동물보호법이나 보호법 시행령 상에 이렇게 단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4조3항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고 시행령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2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사람들을 보호단체로 지정할 수가 있고, 센터로, 거기에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단체 외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라든지 이런 단체에 별도로 다른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확대하는 개념에서 그랬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갖다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타 지자체에 민간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에서 기,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일반 민간단체에, 동물 보호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7조2항에서 말하는 민간 단체에게, 이런 업무를 하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려는 기준이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수립할 때라도 집어넣어서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동물보호 민간단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령의 취지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은 쪽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때라도 동물보호센터로, 민간센터로 등록하는 동래구의 대상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라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일단 특정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부 지원하면,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 지금 저희 말고 9개 구가 이제 지정은 돼 있는 상태고 실제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해보니까 있던데 저희가 시행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단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이나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에 있는 수탁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 위원 거수)

서덕미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는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고 9개 타 구에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비교할 때도 항상 우리는 타 구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타 구에 아무리 16곳 중에 15곳이 있어도 그게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또 안 해야 되는 거고 9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이거 지금 3조에, 3조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하고, 이 보호 정책에 관련한 이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이렇게 반려동물 보호 정책이라고 해서,

김미화위원

수립 따로 한 거는 없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 많은 것들이, 이규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지원하거나 한 게 있는지 혹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 4월 25일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3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김미화위원

개인이라도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저도 이규만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 여기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필요한 경비 자체도 조금 모호하지 않나, 그네들이 민간단체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필요한 건데, 지원해 달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아낼 때는 조금 모호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관련 사업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조례 내용에 보니까 단순히 단체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동래구 관내라든지 이런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다른 이런 지원 조례들을 보면 동래구 소재라든지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동래구 관내에 이런 동물보호단체들이 몇 군데가,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현황은 이제 파악된 거는 없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 집행 지침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가 생각하면 동래구에 있는 그런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거나 부산진구에 있거나 이렇게 소재지를 그쪽에다가 두고 있는 동물단체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동래구,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동래구의 혜택이 수혜가 되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거는 맞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누리병원,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혹시 예를 들면 누리병원같이 어떤 보호동물을 관련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거기 같은 경우는 병원은 저희 병원인데 동래구 외에 있다 아닙니까? 해운대구에 있다 아닙니까? 인접구는,

김미화위원

예를 들면, 꼭 누리병원이라는 게 아니고 방금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타 구에 있지만 우리 동래구에 어떤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또 일을 하고 계신다 하면 주소지가 그쪽이라도 가능한지 이제 그거를 제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래 이제 해야 되겠지만 수혜가, 솔직히 동래구에 수혜가 오는지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한 가지만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 등록대상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만 8천 몇백 마리가 동래구에 등록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등록된 거 하고는 숫자가 좀 틀립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대상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고양이나 무슨 두더지 이런 다른 동물 말고 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 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경비 지원의 대상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죠, 동물보호 민간단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달을 보호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의무, 등록할 의무가 없는 동물이나 고양이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동물이니까 그것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이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조문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정의에 보면, 저희 조례 2조에 보면 정의에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범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3호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어느 종류가, 예를 들어서 도마뱀을 몇 명이 키우고 이런 거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부분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범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와 운용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3050만 원이며 모두 적정 사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방보조사업 총 2개 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인 10페이지,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행사는 보통 등급을 받아 향후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13페이지, 3년 유지필요성 평가 대상인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아 지원 중단의 위기가 있었으나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끝에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증액은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운용평가를 하는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보면 매우미흡이나 이런 부분은 몇 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이걸 보면 이게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5개 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다섯 단계를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우우수는 하나도 없고 매우미흡은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심의를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총괄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뭘 보고 이렇게 미흡하다, 보통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 기준표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분야에 25점, 그다음에 사업 관리 분야에 25점, 그다음에 사업 성과 부분에 50점으로 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미흡해가지고 증액 금지라는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이 심사를 한 게 2024년도 기준이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 운용평가는 언제 한 겁니까? 일시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4년 보조금 집행이 다 완료되고 나서 정산 보고서 다 받고 나서 25년에 이제,
규만

이규만위원

25년 몇 월경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사업비를 증액, 이게 폐지될 위기에 있다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 대신에 증액은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50%나 증액이 돼가지고 올해는 2025년도에 증액 반영돼서 1500만 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의 증액이 금지라고 나오는데 왜 50%나 증액을 한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이제 편성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시기적으로 좀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신 분들이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2024년도에 기준으로 사업 집행한 내용을 보면 천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도 미흡하다, 그러니까 천만 원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마라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운용평가를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답변하시기를 2024년도 사업비가 다 종료된 이후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운용평가가 10월이나 11월쯤 돼서 된 것 같으면 이미 반영이 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부분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 일찌감치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이전에 결정 난 것이라면 증액을 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이든 아니면 바르게살기든 자유청렴이든 관계없이 어떤 단체든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 증액 금지인데 50%나 증액이 돼가지고 나가면 그 단체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 평가를 해보니까, 유지필요성 평가를 저희 부서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평가 항목 상의 사업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수혜 범위가 동래구민 전체면 점수가 많고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감점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에 저희가 지적된 부분을 보니까 자부담, 이제 처음에 자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자부담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지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보조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증액을 해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은 부분들이기도 한데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더 증액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평가 결과에서 증액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하고 소상공인하고 어린이집 냉방비 이 3개가 증액을 하지 마라라고 지정을 받은 이후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는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여기는 5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은 1660만 원 그대로 제로로 증감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평가 결과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성과평가하면서 이제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지필요성 평가 같은 경우도 2024년도 평가를 2025년도에 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 완료되고 정산이 다 된 후에 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026년도부터 이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이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로 이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국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한 이후에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일찍 됐으면, 봄에 한 것 같으면 평가 결과를, 운용평가를 언제 했냐고 물은 이유가 그거라고요. 제가 10월이나 11월쯤 뒤에 했으면 어쩔 수 없겠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산서를 편성하기 이전에 운용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이 반영됐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챙겨가지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그 규정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고 평가 결과가 있으면 그에 적용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통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6페이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교통과 소관 지방보조사업은 교통흐름개선사업 지원,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원 총 2개 사업에 810만 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교통과 소관 지방보조사업은 교통흐름개선사업 지원,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원 총 2개 사업에 810만 원입니다. 2개 사업 모두 성과평가 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탁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등 신분증과 중개의뢰인용 자가진단표를 제작·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시작으로, 안 제6조에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설명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7조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의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부동산 거래 전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상 윤리·실무 교육과 청년층 대상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와 공정에 기반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조례 항목에 보면 동래구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책무 이런 부분은 있어가지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중개를 무리 없이 잘 해서 성사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어디에 좀 홍보해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 계획 수립하든지 할 때 적용하는 거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공인중개사의 원래 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해야 될 본인들의 책무인데 정말 잘하는 분, 거래를 잘 하시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했을 때에는 보통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한테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감면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중개업자의 모범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에서 모범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 모범 음식업소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모범 중개업소를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런 부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구에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입구에 붙여놓는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전세사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원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정착이 돼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그리고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 문화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7조와 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중단·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총 15건, 예산액 7억 9184만 원이고 모두 총액 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총 13개 사업, 예산액 8억 1255만 원입니다. 이 중 운용평가는 11건이며, 평가 결과 보통 9건, 미흡 1건, 매우미흡 1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유지필요성 평가는 2건으로, 2건 모두 보통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공연 지원 사업은 매우미흡 등급으로 예산 10% 삭감 조치했으며 동래세가닥줄다리기 사업은 미흡 등급으로 증액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문화관광과 소속 사업 중에서 예산 삭감된 게 이제 국악관현악단 공연 부분이고 세가닥줄다리기는 증액 금지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게 평가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채점표 같은 게 다 있겠지만 국악관현악단 공연 같은 경우에 그걸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뭐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연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국악 관현악단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은 1회 하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 자체로는 1회 했습니다. 연간 1회,
규만

이규만위원

연간 1회, 오케스트라 공연은 몇 회 정도 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또한 1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회 정도 했습니까? 그럼 뭘 근거로 이렇게 15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에다가 같은 연 1회 했는데 거기에다가 1500만 원을, 아, 150만 원이네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50만 원, 예산에서 10%,
규만

이규만위원

150만 원을 삭감하고, 150만 원은 저기 오케스트라는 올려주고. 특별히 오케스트라 공연이 뭐 대단히 매우우수나 우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가에서는 전부 보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증액을 해주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중액은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1500 똑같은데요, 이번에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매우미흡,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증액이 맞지 않습니까? 13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증감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액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 2023년도 평가받았을 경우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저기, 평균으로 1500만 원 그대로 올라간 거….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 2차 추경 때 반영한 게 1350만 원인데 내년도 요구안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와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악관현악단 공연은 10% 삭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4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 2024년도 보조금 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10%를 감했는데 그 평가 기준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2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보조금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우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0%를 감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공연하는 거는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이나 피차일반인데 사실은 국악관현악단이나 이런 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 평가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로 예산을 다 책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보통 평가를 받은 연날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하는 거는 왜 한 거예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심사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천만 원이 좀 적거든요. 그 대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심사, 심판이나 뭐 이런 분들도 동원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 시켰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 운용평가나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연날리기 대회 이런 데 200만 원을 지원을 증액을 해서 하면서 전통관현악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삭감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렇게 운용평가를 내린 것인가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게 드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뭐 증액된 내용에 대한 거는 예산 심의 때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영 별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총 8건, 예산액 34억 9123만 8천 원입니다. 총액 한도 적용 대상은 1건에 500만 원이며 총액 한도 적용 비대상은 7건에 34억 8623만 8천 원입니다. 다만 보조금 심의 이후 무상급식비 예산이 당초 28억 4046만 1천 원에서 지자체 부담률 조정 등으로 6억 9176만 9천 원이 삭감된 21억 4869만 2천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액 한도 적용 비대상 예산액은 27억 9446만 9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1개 사업에 500만 원이며 운용평가 결과는 보통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전체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성과평가 항목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른 건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건지 한번 여쭙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평가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걸로 양식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다 전체, 평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목별로 다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업마다 다 그 특성이 있고 그랬는데 같은 어떤 평가 항목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또 우리 이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관람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교육을, 교육도 마찬가지, 평생교육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거 필요한 교육이 좋은 교육인데도 인기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좀 억울한 부분도 사업을 열심히 또 하시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미화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5페이지에 맨 위에 평생교육과 부분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500만 원이 이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300만 원이 있던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추가 자체재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1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추가적으로 구비를 300만 원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추가 재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 중간쯤에 이게 또 공모가 온다 하면 그때는 아마 1차 추경쯤에 비슷한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성인 문해교육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보조금 여기 우수동아리 지원에는 항목이 없는 겁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인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제가 주민자치회 때 동래문화회관에서 전시할 때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서예를 잘 쓰고 이런 것보다 한글을 깨우친 기쁨을 본인들이 시로 적고 일기로 적어서 해놓은 걸 보고 사실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왜 이렇게 박한 건지, 기존에 300있던 거를 왜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배제하거나 이 항목에 넣지 않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규만

이규만위원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건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살려 나가고 꼭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회계에서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미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신청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관에서 저희 이 문해 사업은 하고 있고요. 여기가 단지 이제 저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기존에 하고는 있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적인 공모사업이라서 빠진 것이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근데 공모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생교육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자연순환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연순환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1건에 3천만 원이며 총액 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1개 사업에 3천만 원이며 운용평가 결과 보통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만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자연순환과 하는 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환경위생과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연순환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지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과 → 환경위생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환경위생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총 2건, 예산액 1800만 원이며 2건 모두 총액 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총 2개 사업의 예산액 3300만 원이며 평가 결과 보통 1건, 매우미흡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은 평가 결과 매우미흡 등급으로 지원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 관한 부분이 미흡으로 해가지고 중단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신청이 없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4년까지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31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 업소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또 두 차례나 연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진 다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2024년도에 그래서 이제 25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신청이 많이 없어서라는 건 한두 군데는 있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단되면 내년에 혹시 한 업소에서 우리 입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 2건, 온천천 자연보호하고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새로 1500만 원을 투입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이다 이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저기 뭐야,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등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지상 이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 건은 아직은 없는 거죠? 조례 통과된 이후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거기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500 중에 지상 이전과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1500,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 딱 항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지급을 한다, 1500 한도 내에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화재 질식포라든지 이런 열화상 감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안전시설이 맞는데 주차장을 이전하는 것은 안전시설이라고 보기는 뭐한데 좌우지간 그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15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환경위생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