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미연 의원 발언

339회 제2안전복지위원회2025-12-05

허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천병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의 돌봄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대상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며 심리·정서·주거·교육·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대상가족,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지원 제도 마련, 전달 체계 구축, 조직·인력·예산 확보 노력 등을 명시하여 구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지원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와 함께 목표, 추진 방향, 사업 개발, 협력 방안, 재원 조달 등 주요 포함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두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돌봄, 가사, 주거생활 안정, 상담, 정서 지원, 교육, 취업, 직업 훈련, 문화, 의료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폭넓게 규정하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자문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고려해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유사 지원과의 중복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의 의무를 명시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고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이전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일상돌봄이라고 저희 과에서 하는 가족돌봄이 있고요, 예산이 있고, 다른 청년계나 이런 데서 청년 시책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 이전에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었네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년이, 이게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일상돌봄이라 해가지고 가족돌봄, 자기가 일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런 거는 이제 바우처 형태로 일상돌봄 지원 서비스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금전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제 찾아봐야 돼죠. 내년에 이게 법이, 법률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상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서, 지자체별로 그 시행계획을 아마 마련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뭐 예산 수반 사항이나 이런 거는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부 계획을 따라서.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복지를 우리가 그냥 매칭해서 그냥,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내년에 아마 법률이 시행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 좀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수정이 됐는가요?
지영

이지영의원

현재 저희 부산 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또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의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의원

저희가 39세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시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4세로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에도 지금 34세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좀 생길 것 같아서, 34세로 저희들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일단 저희가 동래구 청년 기준을 39세까지로, 저희 동래구 자체는 기준을 잡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의원

그래서 동래구 자체에서는 청년을 39세까지 기준을 했기 때문에 동래구 주민으로 한다 하면 저희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미연 의원 입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오랜 기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을 걷어온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도 새마을회, 적십자봉사회 등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세탁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위생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에만 의존한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세탁서비스의 목적과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 등 지원 대상 명확화,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와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큰 비용을 투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래구가 이미 가진 복지인프라와 민간봉사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현실성과 지속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기 어려웠던 이웃에게 깨끗한 침구가 제공되고 이는 구민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봉사단체의 헌신이 행정과 제도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불 한 장이 깨끗해지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봉사자의 손길에만 의존해 온 세탁 지원 서비스를 이제는 구가 책임 있게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우리 동래구의 생활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도록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허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구에서 다른 단체들에서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세탁서비스를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럼 구에서는 세탁세제든 일부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혹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자체, 단체 개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세탁차 같은 게 이동을 하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새마을회에 세탁차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구별로 순회하면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구는 동별로 부녀회가 참여해서 경로당의 이불을 지금 세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세탁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 같은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장소도 그 주차가 가능하고 물 공급도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차량에서 배수까지 다 진행을 하신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다 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그거는 배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이렇게 다시 실어 가는지 아니면 외부로 배출을 하셨는지, 혹시 시스템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외부로 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은 정확하게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세차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공급이 가능하고 주차가 가능해서 진행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설치·운영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타 지자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제 빨래방 같은, 빨래방 운영이나 설치와 관련 조례들이 8개가 있더라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빨래방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반을 하시든 이렇게 수거를 하시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어쨌든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빨래라는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후에도 차량으로 대체를 계속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디 빨래방 같은 곳을 협약을 하거나, 훨씬 더 이게 더 효율적이거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 앞으로 향후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일단 세탁서비스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활동 방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미연의원

현재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봉사자들에 의해서 세탁서비스를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의 취약자나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가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불 세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뭐 해결되지 못 하는, 집에 있어서, 밖에 나와서 나의 빨래를,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고 아주 많이 불결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그럼 현재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탁방을 운영할 것이냐, 세탁기계를 설치할 것이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탁소를 했을 때 기존의 그 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탁업소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은 현재 이불을 세탁해 주고 깨끗한 침구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어 있는 부분과 발굴하는 부분들을 합쳐서 일단 이동하는 세탁차량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2동 정도 정해서 해보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좋은 효과를 가게 되면 차후에 빨래방을 하든, 기존에 있는, 우리 동에 있는 빨래, 뭐 세탁소와 협업을 하든 부분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고, 현재 이 부분으로 어떤 효과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인 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탁서비스 관련이 아까처럼 단체에만 맡기기에도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장소에서 어떤 물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을 하신다 하면 또 좋은 사업인 듯하여, 그 부분은 하겠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세탁비라든지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다른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차량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식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떤 봉사단체나 뭐 어떤 기관이 맡는다 하면 그걸 위탁을 해가지고 그 위탁비용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우리가 관에서 직접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형폐기물 위탁하듯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독립채산제로 외부기관에 그냥 우리가 도급,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떼줘 버리면 되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세탁비용만 조금 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거는 지금 좋은 취지로 이 조례는 발의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별로 의지가 없으면 전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되지도 않는 그런, 어찌 보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상한, 지금 내용은 좋은데 이제 의지가 중요한데 과연 하겠냐는 거지, 이제 집행부에서, 내용은 지금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뭐 차량을 1억짜리를 한 5대 정도 사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지역별로 돌면서 하면 1년 360일을 해도 물량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과연 관에서 하겠냐는 거지, 이제. 과장님은 할 생각이 좀 없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할 생각이 있어요?

웃음

정명규위원

웃는다는 뜻이 그냥 뭐 조례는 조례고 나는 안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솔직히 추진하기에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또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또 저소득,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은 가사지원이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할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솔직히 좀 마련 못 한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말고 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금 더 근접한 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는 봉사단체가 제일 접근성이 빠르거든요. 다른 어떤 민간기관보다는,

정명규위원

아니, 봉사단체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를 맡고 있는 부서라든지 뭐,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봉사단체는 그런 장비가 없는 거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세탁차량이 있어야 그거를 봉사단체, 사람은 이제 뭐 지금처럼 새마을회에서 1개 차량이 있잖아요, 1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봉사활동은 할 수 있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 차 1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차를 여러 대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할 만큼의 지금 수요가 있을지 고민인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통합돌봄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질병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에 지원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료로 가사지원이 되거든요, 그 통합돌봄 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일반기업에 차를 몇 대씩 사가지고 할 사람이, 덤볐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명규위원

통합돌봄이라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단계로 가야지,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업 쪽으로까지 갈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통합돌봄을 한다 해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 가사도우미 하러 오신 분이 대형 이불 빨래를 해 주고,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가사 지원이기 때문에 이불도 빨아달라 하면 빨아줄 수 있지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세탁기 용량이라는 게 있을 건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뭐 대형 이불 자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빨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이불 한 채를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일반 가정용에 있는 세탁기 자체를?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요즘은 이불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세탁기에는 다 돌아가던데요, 저도 해보니까.

정명규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통합돌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기업화해서 할 만큼의 수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나서야 될 거는 최소한의 취약계층, 아까 통합돌봄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관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봐 줄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 새마을회라든지 저기서 하는 봉사활동은, 세탁차량으로 하는 거는 우리 아까 극히 취약계층보다도 주변의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그렇지요. 그거는 봉사단체에서 봉사, 그쪽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있고, 우리 관에서는 그야말로 취약계층, 아까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아까 가사도우미가 기본적으로 하되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지요. 우리가 무슨 세탁비를 갖다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불 몇 채를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세탁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구체적인 그 방법은 점차 더 연구를,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될, 너무 적극적으로 원하는 구민들 모두에게 이렇게 다 해준다면 이거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주변 세탁소의 저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복합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허미연 의원님,

허미연의원

저도 조례를 발의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이 효과가 없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출발했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취약자나 사회적약자나 어려운 부분들이 빨래가, 이불이 크지 않다고 하시지만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불을 빨고 건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나 그런 취약한 계층에서는 이불을 빨고 바로 건조를 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보통 가전·가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불을 계속 덮고 쓰고 냄새가 나더라도 빨래를 빨고 널고 그거를 거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느냐, 지금 모르셨지만 뭐 통장이나, 보면 통장님들 또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부분, 뭐 위기가구 그런 거 발굴하는 부분들한테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면서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확인을 해서 이불을 스스로 빨 수도 없고, 널 수도 없고, 또 빨아서 바로 건조도 안 되는 분들은 분명히 찾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버스를 1대, 5대까지는 살 수 없지만 뭐 1대 정도는 구에서 구비를 해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로 빨고 널어주는 거는 사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문제고요. 아까 뭐 내년에 돌봄이 많이 개선이 된다 하지만 또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으레 당연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고민할 겨를이 없다기보다는 정명규 위원님께서 기업에 맡기라는 쪽으로 유도하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수요가 없을 거다,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1대 구입한다 해도 봉사자가 붙어야 되지, 차량 구입비도 1억 이상, 아마 규모가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새마을회 세탁차량도 기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재정을 투입해서 세탁차량을 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하루아침에 하기는 쉽지 않으니 지금 기존 차량을 활용하면서 좀 하면서 구 재정을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조례 제정했다고 바로 팍 확대해서 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취지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웃음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미연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제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의무 및 주요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 업무 모니터링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는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제10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에서, 2항에 제5조, 각호 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민간 인적안전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경비를, 기존에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적 안전망 같은 경우는 이웃연결단이나 뭐 지킴이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활동비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인적안전망이라고 했을 때 숫자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서 활동하신다 하면 이분들의 그룹이 한 몇 명 정도에, 어느 정도 그룹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거며,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만약에 500명이다 했을 때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금 지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혹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만 마련해 놓고, 그거는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나 활동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을 다 실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좀 우수활동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 6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5만 원 해서 12명 정도, 올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수많은 분들은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하되, 그러면 여기서 일단 경비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대상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며, 그리고 지금 포상 관련해서 이제 12명 5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활동을 많이 발굴했다, 그러면 뭐 인수에 대비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우수활동자를 발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해야죠,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비 부분이 조금 근거가 되다 보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경비 지급에 관한 부분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중단·폐지된 지방보조금 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6페이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총 11건, 예산액 2억 5290만 원이며, 모두 총액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사업은 총 2건, 예산액 300만 원으로 모두 총액한도 적용 비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4년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 평가 대상은 총 16개 사업, 예산액 2억 6668만 원입니다. 이 중 성과평가 대상은 총 13건으로 보통 10건, 미흡 3건이고, 13페이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은 총 3건으로 보통 2건, 매우 미흡 1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추진 사업은 미흡 등급으로 지원 중단 조치하였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화합 한마당 지원 사업과 적십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은 미흡 등급으로 예산 증액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은 매우 미흡 등급으로 지원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0호,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래구가족센터의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지난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동래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으로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 규모는 2025년 기준 운영 인력 21명, 예산 10억 4969만 4천 원입니다. 성과평가는 사업 계획, 사업 수행, 사업 성과 등 12개 지표에 대해 담당 부서 및 성과평가 심의위원이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94점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모 모집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폐지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현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폐지를 한다고 하시니,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이거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는 부산시 구·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군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을 이제 안 하게 돼가지고,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구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 구·군이 다문화 한마음대회를 안 하고 지금 올해는 다자녀가족 한마음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는 폐지를 하고 다자녀 한마음대회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약간 변형이 된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사업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다자녀 사업, 출산장려 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그러면 다자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구비, 지금 이 사업만 없고 문화체험이나 저희들 요리하는 거나, 전통요리는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예산은 없더라도 저희들 내년에, 1월 달에도 후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에.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추진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해마다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또 미흡해서 지원 중단이라고 하시면 향후에 이제 주민주도 마을복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진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은 제가 보니까 한 2년간 이렇게 추진을 했던데 이거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이라서, 사업이 이제는 종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2025년부터는 주민력 강화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조금 편성 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지, 중단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뭐 다른 내용 같은데, 여기 우리 예산, 지방보조금 예산을 어느, 우리 총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예산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 앞에,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적용 대상, 총액한도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국가에서 정해주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 해서,

정명규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예산 대비 몇 %까지 이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구 전체가 돼가지고, 예산 대비 몇 %는 아니고 그거 정해지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데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걸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아니라가지고 공부를,

웃음

정명규위원

아니, 바로 앞에 기획감사실장님 하셨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공부는 그때는 했는데 다 까먹었네요.

웃음

정명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주십쇼, 그러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예산계장님 가서 설명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답변하다가 막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정명규위원

답변하다가 막히는 겁니까, 아예 모르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알긴 아는데 몇 %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전년도 실적도 들어가고, 이게 단순하게 몇 %가 아니더라고요. 전년도의 집행 실적이나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다 합쳐져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상세히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모르면서 어중간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산계장님 답변드리라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공부를 했습니다.

웃음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이거 뭐 유지 필요성 평가라든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평가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뭐 증액 금지, 뭐 등급에 따라서 사업 폐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시 자체에서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때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못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장에서 했던,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다자녀가정 한마음대회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다자녀 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저희 구에서, 190만 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190만 원.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사업명만 바뀌면 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업,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등급 평가에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보조금이 상대평가가 돼가지고,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상대평가는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사업명이 바뀌어 신규 사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면 다시 같은, 비슷한 유사 사업이라도 그냥 그대로 또 지원이 가능한 거 같으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똑같이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는 안 하죠. 좀 더, 여기를 좀 개선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좀 더 고민하면서 잘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가족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까 이전 부서와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1건이며, 자활기금을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으로 총액한도 적용 비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 및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중단·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총 8건, 예산액 3억 7750만 원이며, 모두 총액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11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사업 중 평가 대상은 총 8개 사업, 예산액 3억 484만 원입니다. 이 중 성과평가 대상은 총 6건으로 우수 2건, 보통 3건, 미흡 1건이고, 13페이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은 총 2건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지원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이게 미흡 등급을 받아갖고 지원이 중단됐는데, 이게 지원이 중단돼도 됩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경로당, 그 당시에 2024년도에 25개소에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하는 사업이 일회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부터는 운영비가 28만 원에서 총괄 30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신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서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구성 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맞추어 위원 구성의 균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위원의 임기)에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 위촉의 공평성을 보장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의회 동의 및 보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위탁 내용을 통해 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위탁 기간 만료 후 재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체계 속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사결정 제10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8호, 제512호, 제521호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7페이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총 10건, 예산액 3억 7115만 3천 원이며, 모두 총액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정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 중 평가 대상은 총 7개 사업, 예산액 1억 998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성과평가 대상은 총 4건으로 보통 3건, 미흡 1건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복지수당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증액 금지 조치하였고,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증액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5년 3분기 이체 2건, 4169만 2천 원, 전용 1건, 161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이체 관련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정원 조정과 함께 사무 조정에 따라 기존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동래안전드림센터의 재산관리관이 아동청소년과로 변경되어 재무과에 편성된 세출예산 구비 4169만 2천 원을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관련 내용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온나’의 청소년 대상 동전PAY 결제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구입에 161만 5천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21호,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래구 청소년센터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제14회 청소년모의의회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2024년과 202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행사인 끼쟁이 페스티벌, 동래읍성역사축제 등과 연계하여 공연 및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2024년 22개, 2025년 26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96.3점을 받아 탁월 등급으로 평가되어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을 계속 민간 위탁할 예정으로 12월 중 수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1월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사업 평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복지수당 지원 관련 사업이 굉장히 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교사들의 어떤 불만족도가 조금 높았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걸 개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복지수당을 교사들한테 바로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개별 지급 불가한 항목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냥 일단 지급 방법 때문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관련도 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 혹시 이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냉방비 사업은 그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뭐 100만 원이, 나온 대로 다 준다거나 내지는 우리가 뭐 50만 원 줄게 너희가 5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부담률이 뭐 50%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금액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정액을 딱 주니까 자부담률을 어떻게, 비율을, 퍼센티지를 정하지를 못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는 아동 수 비례해서, 그럼 만약에 50명이다, 100명이다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일단 지급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매칭되는 그들의 자부담은 이제 그게 좀 투명하지 않게 뭔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고, 만약에 그 해에 냉방비를 많이 썼는데 저희들이 2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니까 그게 비율을, 뭐 몇 %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측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래구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