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339회 제4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제교통국 관계공무원 대표 이재용.

서덕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입니다. 권미선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정영희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영옥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임채만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송재준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교통과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에 정원 27명, 현원 28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9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차시설과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주차 시설은 4921개소 7만 2049대, 차량등록대수는 10만 1502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 교통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안전우선 교통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교동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메가마트 일원 등 8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정비, 스마트 버스쉘터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장1동과 온천천 카페거리, 온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확대로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적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케이블카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신규·확대 설치와 견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주차 지도 및 효율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며,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3만 7635건, 15억 5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빈틈없는 과정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 1년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페이지에 가족배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무보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페이지 가족배려주차장 세부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군데 18개 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계신데 여기는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구청 차는 그 구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세무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재무과.
규만

이규만위원

재무과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구청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그거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도 실내에서 자기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도 그 부분은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제외되며 우리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공영주차장만. 제가 그 우리 지하주차장에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대서는 안 될 것 같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발급된 그 건은 몇 건 정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가족배려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가족배려주차장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런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용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공간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례상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영유아라든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영유아, 다자녀, 뭐,
규만

이규만위원

임산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임산부, 그다음에 어르신, 어르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증명을,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용주차장 같은,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조례에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증명서를 별도로 우리가 발급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나 갖다 대도 제재하거나 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유아 같으면 영유아는 7세 미만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미취학 아동,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동,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임산부는 임신을 하신 분이나 출산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임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런 카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부착한 부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출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것은 임신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임신하신 부분은 임신한 부분인데 출산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이제 「모자보건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규정이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세부적인 규칙 같은 게 없으면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증명을 발급하고 난 상태에서 그 증명이 있는 사람만 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동래구에 적용하는 조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규칙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례에도 그 규정이 없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걸 하위로 만들어 가지고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기는, 그런 규칙은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는 가족배려주차장 관련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은 개별법에 보시면 「모자보건법」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개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부산시 조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안 해놨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나 개별법에서 근거해서 단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차장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보면 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 돌다가 가족배려주차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안 되고 내려갑니다. 3층이든 4층이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댈 데 없으면 동래 지하철역까지 가서 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편리하고자 그냥 갖다 대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세부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단속 실적으로도 나타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편하고자 쉽게 갖다 대고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런 게 공간이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이 가족배려주차 구역은 의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의무 설치 아닌 거 압니다. 아는데 이미 설치돼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기준이 아무나 갖다 대면 안 되지, 장애인 주차공간에 아무나 갖다 대면 됩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앞으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봅니다. 오늘도 깜짝 놀랐는데 사진을 찍다가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임산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커도 발급한 그게 부착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닌 차가 또 들어와 있고, 한 대가, 두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단속을 하고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에도 똑같이 한 번씩 단속을 강화하고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80페이지 자료 보시면 저 궁금해서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 다녀서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동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이 지금, 아직 다 설치가 안 되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완료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승하차존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원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교동초등학교 승하차존이랑 거기에 바닥 신호등 지금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바닥 조명도 안 돼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승하차존이 공사가 완료돼야 같이 이 바닥 신호등이 이 승하차존에 거기에 보시면 확장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목을 조금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존이 완료되면 같이 12월 중으로는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보행신호 음성 안내도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같이,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그거도 같이 돼야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집행률도 아직 낮고 이거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12월이 지금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이게 토목 부분, 전기 부분, 수목 부분 이렇게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 9월에 공사 중지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전주도 또 이설을 해야 되고 해서 이 한전주를 이설할 때 학교 측과 또 일정 협의 좀 지연으로 해서, 자기들이 안 되는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권영원위원

그 한전주는 어디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전, 그러니까 전봇대,

권영원위원

전주, 전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주, 전주.

권영원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위치가 내나 우리가 여기 교동 승하차존 확장 공사를 그 반대편 쪽으로 좀 넓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 지금 있는 부분이 조금 비좁다 해서 그 반대편 도로를 한 0.8m 정도 더 확장을 하는데 그 반대편 도로, 인도 부분에 이제 전봇대, 가로등, 수목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더 인도 쪽으로 더 이렇게 여기를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조금 적당히 좀 넓어졌는데 또 넓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권영원위원

인도 쪽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승하차존이 지난번에 학부모라든지 좀 민원이 많아서 승하차존이 한 2.2m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3m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편은 지금 아파트, 저기 명륜1, 2차 아파트가 있어서 이쪽은 확장이 어려워서 그 건너편 인도 쪽을 차도를 조금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 0.8m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전주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수목 이 부분이 이설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또 이 관찰을 근래에 또 해 보니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민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오르막길에 또 애들 다니기도 좀 많이 불편하고. 최대한 빨리 신경 써서 마무리 짓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동래구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JT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령자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우리 동래구에도 조례가 있지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 조례에 보면 4조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지금 1년 다 됐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런 어떤 뭐 결과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활동하셨던 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고, 그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 지금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30만 원씩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티커 부착할 수 있도록 그 스티커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신 건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스티커는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하면 가장 좋죠. 운전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 그때 5만 원, 지금 현재는 주고 얼마 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은 부산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김미화위원

반납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10만 원,

김미화위원

10만 원 주고 있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반납하시는 분한테 30만 원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스티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발급을 하는 거죠? 이 스티커가 통일된 스티커인 줄 알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지금 거기…, 스티커를 말씀하시면 어떤,

김미화위원

여기,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사진 자료 제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잠깐만….

김미화위원

한국도로교통공사, 제가 이거 조금 프린트를 해 오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어르신 운전 중’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차 뒷면에 가다 보면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한 번도 실시는 하지 않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아직까지 동래구는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부착함으로써 주변 차량도 조심하고 어르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더 이제 경각을 하고 해가지고 통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보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김미화위원

고령자운전 사고가 감소를 많이 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사고를 좀 줄이는데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혹시 고임목 우리 동래구에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8곳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저도 작년에 다니면서 사실은 예산, 그것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다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없고 해가지고 한 곳에는 고리로 이제 그걸 못 가져가게 해 놓기도 했는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별 거기에 대한 좀 신경 쓴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분기에 한 번씩 우리 동하고 같이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임목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또 오래,

김미화위원

보충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어쨌든 뭐 일일이 다 그렇게 우리가 뭐 챙길 수는 없지만 그 부분 또한 우리가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임목이 이제 이렇게 됐고 이 고임목 제대로 이제 설치가 좀 어렵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핸들을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를 들면 예전에 임시청사 있는 그 뒤쪽이 굉장히 경사로가 크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핸들을 좀 돌려놓으라고 이런 계도 같은 거는 뭐 한 적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 계도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별도로 하지는 않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근데 고임목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거는 가장 이제 우리 주차를 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가 겁이 나 가지고 그 반대로 대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핸들을 돌려놓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쉽게 우리가 각각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작지만 큰, 나중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도가 필요하고 그걸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그 핸들을 돌려놓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더 벌금이 부과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도도 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캠페인 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우선 그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두 개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몇 페이지…,

천병준위원

올해, 페이지는 59, 60페이지네요. 첫 번째는 60페이지에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달에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진행이 됐었고 감사 보고서가 11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게 제일, 이 총 4개소지만 제일 큰 게 아마 건강관리협회 그 건물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건강관리협회, 우리가 지금 4개소에 또 개인이 하는 데도 조금 많고 건강관리협회도 많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총 16건에 6160만 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168만 2천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거 다시 이제 추징을 하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올해 감사, 시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더라면 이제 구에서 이거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높고 또 지금 지적된 것은 이제 앞, 앞전 연도인 2021년까지인가, 까지만 이게 부과 가능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이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또 추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맞죠?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은 상황인데 혹시 시 감사 이후에 한번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구 자체적으로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지금 감사를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 전체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거의 공통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인접한 여기 아까 연접 대지 미적용 건인데 이게 원래는 다 했어야 되지만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하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금액이 작았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꽤 커요, 다른 구랑 좀 비교해 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두 번째는 우리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안전감찰도 올해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단순히 우리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 이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안전감찰은 실제로 우리 주민 분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책자에 59페이지에 조치결과 해가지고 미수검 주차기 운행중지 명령 내리시고 정기 검사 안 하신 분들은 수검 독촉을 하고 관리인 배치도 독촉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평소 우리 구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또 우리 관리 직원은 지금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다른 구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6개 구군이 거의 공통,

천병준위원

네, 16개 구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공통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것도 다 이제 공통으로 하긴 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뭐 우리 구만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다 많아요. 부산진구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같은 곳도,

천병준위원

1000곳이 넘고 저희, 우리 동래 같은 경우에는 518곳이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다른 데도 400곳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개수가 많아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구가 숫자가 많아서, 직원이 작아서라는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은 진짜 정말로 한 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지 않습니까? 이 사망으로 직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서에서 필히 꼭 챙기셔야 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그럼 주차기 운행중지 명령 들어간 곳은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필히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챙기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우리 소방에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동래구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소방에서 혹시 이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공유를 하지는 않던가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한번 났습니다. 10월 15일날 났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정확한, 기사에는 정확한 우리 위치는 안 나왔지만 동래구가 몇 곳이 있다, 아마 두 곳일 겁니다, 두 곳.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 며칠 자고 어느 언론에서 보도됐는지,

천병준위원

국제신문 보도고요, 올해 10월 15일 보도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기사 내용은 그냥 전국적, 그리고 우리 부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어디냐면, 사직시장인가요? 금강초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기 국민시장 가는 길, 거기하고 우리 복산동에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자세한 주소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만 복산동은 이 그냥 이제 좁은 골목길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간 중간에 이제 불법 주정차들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에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직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사직시장은 이 통로가 좁은 곳도 있는데 이제 양쪽으로 매대, 그리고 중간에 매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다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방차가 이제 진입이 조금 힘든 지역에는 거기에 대비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힘든 만큼 그 외에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가가 저한테는 이 궁금증인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만약에 이 공유가 안 돼 있으면 이 화재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공유가 저는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소를 공유해 드리면 혹시나 이 소방차가 이제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소화 설비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부서끼리 좀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복산동이야 재개발 진행되고 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사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투척식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148페이지,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셨는데 거기에 개선명령 7건과 현지시정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렇게 점검할 때 아까도 김미화 의원님이 지적했던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점검 내용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을버스 점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 점검을 올해도 했었고 개선 명령에 차폭등 미점 등 차체에 대한 거를 했지, 어르신 점검은 별도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적 내용은 없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고령운전, 이 고령운전자의 비율,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령운전자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사고를 유발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한 제가 자료 보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25%,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17%에 비해서 전체 사고 발생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상당히 좀 많이 난다, 굉장히 위험한 게 앞전에 서울에서도 그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내려오면서 넘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 깔려가지고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올해 또 서면에서 버스 기사가 이분이 고령운전자인데 이분이 그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두 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더 나가서 오토바이까지 받아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이 퇴직 연령이 몇 세인지 압니까? 63세입니다, 퇴직 연령이. 근데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동래구의 마을버스는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규정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별도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별도로 없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70세 이상인 분이 마을버스 중에서 여기 1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70세 이상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시내버스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63세 이상 70세 이하에 있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을버스 60세에서 69세가 21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1명이죠? 21명 중에는 61세부터 63세까지도 있고 그 퇴직 연령 이후에도 이렇게 일정 부분 차지하고 계신데 이런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한 건 없고 이것도 우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니까 70세 이상이 10분이 지금 운전자로 계시는데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70세 이상의 이런 분들은 그 다수의 인원을 싣고 다니는 마을버스 같은 데는 채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대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 해가지고 시에서의 지원이 대단히 폭이 두터운데 구에서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을버스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별도로 없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열악하니까 이 사람들은 촉탁기사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퇴직한 이후에 65세, 67세까지 막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이유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버스 수익 사업상, 그러니까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을버스,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10명이나 투입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근데 16개 구군 중에 강서하고 기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이 마을버스에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을버스 지원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수익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에 대한 부분은 대책 마련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실제로 고령자들 이분들이 인지 능력상의 차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 상반 4월인가 한 게 있는데 시속 50km로 주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50km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해 놨잖아요? 근데 그 50km로 달렸을 때 갑자기 돌발 상황에 애가 튀어나오든가 이랬을 때 3, 40대가 반응하는 거는 1.28초, 근데 이게 고령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8초 정도 걸리니까 1초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50km로 주행 시 14미터를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고령운전자를 채용하는 경우다, 라고 봐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이 적성 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에 대한. 그거는 젊은 층과 노인층이 적성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게 다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다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몇 년 합니까? 요즘 65세 이상 같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적성 검사를 어르신들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적성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노인층,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은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적성 검사를 당겨서 1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통해가지고 적정 여부를 좀 이렇게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의 검토도 대책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인지반응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시고 대책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금정산공원이 국립공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다 여기가 금정산이 한 구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각 구별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어쨌든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 금정산이 국립공원 됨으로써 우리 동래구에도 관광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리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교통신호 부분도 좀 체계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인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 지금 큰 대형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온천2동 공용주차장, 옛날에 고려 주차장 그 부분에 버스를 지금 많이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사적공원도 지금 주차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저 부분, 농협 부분, 농협에도,

김미화위원

그 어떻게, 안 그래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버스 4대 지금 세울 수 있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농협 매입.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만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매입은 어떻게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매입 부분까지는,

김미화위원

안 되고 계속,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화위원

진행 중이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 동래구를 찾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또 돌아가는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고 우리 중앙대로가 지금 거의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근데 그 확장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신호 체계를 할 때는 금정산 국립공원까지 예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김미화위원

평가하고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네.

김미화위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안전을 가장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 많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동래구에서 건강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저는 교통영향 평가 이런 부분도 항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진 자료 제시) 여기서 좌회전되지 않는 신호가 하나, 온천교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나중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근데 그쪽에 지역 주민들 말씀은 여기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고 나면 차량도 많은데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전찻길로 가는 나들목 육교 밑에 그쪽으로도 바로 분산해서 허심청 쪽으로 큰 우리 대형 버스들이 갈 수 있으면 좀 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주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도 하고 있고 주민들 또 서명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노력하기 이전에 또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같이 함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주차장, 재무과에서 우리 청사 주차장 관리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을 내려가면 차가 만차가 거의 많고 하니까 몇 번을 이렇게 돌고 저쪽에 노란 불이 되어 있어서, 우리 주차 구역 쪽에 초록불이 되어 있어서 가면 배려주차장 이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서 내려오게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청사 내에만이라도 이런 표시를, (사진 자료 제시) 우리 천정에 백화점 가면 그냥 색깔로만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빨간색, 초록색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배려주차장에 어떤 구역 표시에는 이게 그냥 불이 아니고 배려주차장에 아기를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주차장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굳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저쪽은 비어 있지만 아 아니구나 하고 아예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굳이 거기가 비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아 여기는 바닥에 보니까 이거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재무과에,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같이 한 번 고민해봐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김미화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그 재무과로 통보해서 요청하실 때 저는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차단봉이 유적관 입구에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입구에, 1층에, 지상에 설치를 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족배려주차장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차 주차구역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아닌 면적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렇게 지적되고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1년간 구청 출입을 금지하게 한다든지 6개월을 금지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등록을 해놓고 입구에 진입할 경우에 차단막을 안 열어줘서 띄워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6개월간, 1년간은 출입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하나 보내주든지 해서 아예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좀 요청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온천장, 그 우리 지역구인데 그쪽에 좌회전 부분을 금방 김미화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은 나들목 입구에 육교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 횡단보도를 놓았을 경우에 교통 10차선 도로로 확장되는데 교통 흐름 때문에 그게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은 횡단보도가 안 되고 육교로 만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안 주고 있던 온천 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도 그게 밀리거든요? 중간에 부산은행 앞쪽에서 신호를 받으면 이 입구까지 밀리는데 그러면 구서동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시싯골 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하고 여기서 좌회전까지 주면 이제 거기는 계속 밀리는 현상이 밖에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을 차선을 늘릴 수도 없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의 효과 차원에서 그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부산시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경찰청하고 같이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그리고 15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꽤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고 사실상 많이 확보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보면 이제 부지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직접 매입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무상 계약을 예를 들어서, 무상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각된다든지 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직접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확장하는 쪽을,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온천천 카페거리 임시 공영주차장 31면이 올해부터 할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내년 연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2026년도. 지금 현재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1면 이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1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금 2층 3단으로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2층 3단으로 해갖고 68면으로 늘리는 것은 2026년 말, 내년 말이다 이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해당되는 부분 맞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가 이제 안락서원 지역에 침수가 자주 되고 이래가지고 자연재해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올해 시행이 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거기는 그 자연재해 우리 구역하고 그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차장, 온천천 카페거리 주차장, 임시 주차장 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별도로 우리는 공사를 시행해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86페이지에 그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시비 15억 하고 구비 6억으로 책정해가지고 21억으로 하겠다는 온천천 카페거리 사업 내용은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같은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같은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같은 건데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고 내년으로 명시 이월 시켜 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21억을 책정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2024년도 계획을 세운 건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지매입 비용에만 58억이 투입되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뭐 사유가 있겠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기 원래, 원래는 우리 지금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게 좀, 그 우수저류시설 건설과랑 협의 때문에 이 조금 사업이 늦어졌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카페거리에 지금 현재 31면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하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하에, 네. 그 옆에 뒤쪽 부분에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저기 우수저류시설을 우리 주차장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그 밑에는 설치를,
규만

이규만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아니고 펌프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펌프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펌프장인데 그 밑에 물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저류를 해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를 한 다음에 그걸 펌핑을 해갖고 펌프장을 만드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이 주민 반발로 인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다른 쪽으로 한다고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변경이 확정된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확정된 것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지하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1억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 매입에만 58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계획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전되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시기 1, 2년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배 이상의 사업비가 또 투자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좀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건에 그러면 이제 이 펌프장 설치 계획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지하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펌프장을 거기 설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건설과에 한 번 더 그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데 어째 주차장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우리 밑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대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지로.

서덕미위원장

대상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 주차장에는 안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주차장을 2층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장 밑에는 짓지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계획이 이제 펌프장 설치 장소가 변경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업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M, 개인형 이동장치, 그 뭐 전동킥 같은 거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이제 횡단보도든지 입구라든지 보도 이런 데 막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법이,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일단은 뭐 견인은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견인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 내로 우리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이동 조치를 시키고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동 조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불편하지 않게 가장자리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서덕미위원장

여기에도 이 책자에도 보면, 12페이지 보면 이 광주 남구에서는 견인하는 초강수를 두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견인을 했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견인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견인은 「도로교통법」상 이게 우리가 견인 비용이 4만 원입니다. 내나 자동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견인은 가능은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래구의 견인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북구하고 이제 협약은 맺어 놨지만 북구가 좀 멀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견인 실적은 없고 16개 구군이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견인이, 지금 견인업체가 없어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로 해가지고 스티커는 발부할 수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스티커까지는,

서덕미위원장

자동차하고 같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그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관련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하기,

서덕미위원장

견인은 가능하다는 얘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견인은 가능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견인을 하면 견인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체에 청구를 합니다, 견인 비용은. 업체에 청구를 하면 업체 측에서 개인한테 또다시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개인한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아주 묘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막 횡단보도 길 건너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데다 버려놓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뭣도 모르고 이래 이 위에 쳐다보고 가다 보면 막 걸리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고. 이게 업체의 어떤 미리 조치를, 뭐 이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이 거치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업체에서는 그런 할 의무가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없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강력하게 견인을 한다든지, 하기야 주차 장소도 안 만들어주고 또 강력하게 초강수를 둔다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거치대 이거 설치하면서 지금 거치대가,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몇 페이지 있더라, 80페이지인가 어딘가 있던데 왜 이게 저쪽에 사직이나 이쪽 동래점에 국한돼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쪽이 조금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서덕미위원장

아니, 이거 우리 안락, 명장 지역도 이용객 많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게 보도가 넓다 보니까, 이게 보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돼야 이 설치 구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조금 협소하다 보면 설치가 좀 어렵지, 왜냐하면 보도 자체가, 그러니까 보행자가 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버리고 나면 그 통행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도가 넓은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동 쪽이 보도가 좀 많이 넓은 편이고 이용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여기 안락로터리나 이런 데도 넓은 데 많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직하고 저쪽하고는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이제 이 설치를 하기 전에 각 동에다가 그 필요한 곳을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위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우리 안락·명장에는 주민들의 반영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넓은 도로도 필요하고 보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안락·명장뿐만 아니고 다른 동 지역도 같이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국회에서 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구먼. 이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의 이익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시설은 구에서 다 해야 되고 이거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그 서덕미 의원님 이어서 킥보드, 동정설명회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다섯 군데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다섯 군데 설치되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PM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권영원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지금 설치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처리 중으로 나와 있어서, 동정설명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지금 완료됐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완료 다 되었습니까? 거기도 장소가 어딥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우리 PM 주차장 설치 장소가 동래행복주택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고 또 롯데백화점 앞, 동래역 1번 출구, 맥도날드 앞, 사직종합운동장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 저도 지금 서덕미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데군데 막 쓰러져 있습니다. 진짜 밤에는 툭 해서 다칠 우려성도 있고 안락·명장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동정설명회 때 민원이 들어온 걸 제가 확인해 봤고요. 또 14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실적에 보면 24년도, 25년도 비교를 해보면 25년에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도 2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거든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 노란색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동초 승하차존 확장공사,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전 구역에 64개소, 횡단보도는 전체 설치가 완료되었고 교동초 승하차존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그 바닥 신호등하고 내나 보행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12월 중에 지금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지금 사업비도 나와 있고 지금 2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빨리 이거 좀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남아 있으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자전거 도로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게, 보도하고 같이 겸용이 되어 있을 때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게 지침에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보통 거기 차도 쪽에 자전거 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김미화위원

안전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끊어졌을 때는 그다음에 차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지금 도로가 쭉 이어져 있고 중간에 횡단보도나 있어도 그 지나가서는 같은 방향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없더라도, 왜냐하면 자전거가 사람이 가는 인도, 우리가 좁아서 어쨌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지 않고 보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자전거로 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위험도 있고, 우리 교통과가 가장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뭐 다른 도시안전과인가 그랬는데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도로를 다시 재정비하거나 할 때 건설과하고도 이 논의가 돼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우리 그, (사진 자료 제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건설과랑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건강검진센터 앞에 세연정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방향이 여기 상현 있고 우리 일방통행길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거 뭐 다 두고, 여기 보면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한 발은 왼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건강검진 앞에는 이미 도로 공사가 다 정비가 한 번 된 상황이거든요. 그 위에 쪽으로 청하 전기라고 있는데 위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보도 자체도 다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깨지고 하니 이번에 한번 우리 그쪽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이렇게 위치를 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또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네. 할 때 또 건설과에 그냥 얘기 없이 이제 이것만 하면 제대로 방향이 또 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어느 한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미 설치된 쪽은 그대로 두더라도 새로 하는 쪽은 자전거 도로가 차도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신경 좀 한 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지금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동래구에? 횡단보도라도 짧고 이런 데는 신호가 없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신호가, 예.

김미화위원

우리가 그냥 건너가고 신호등을 설치한 횡단보도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동래구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우리 동래구에 몇 곳이 있는지, 이제 그거 한번, 혹시 정리해서 확인돼 있는 수치가 나온 거는 없고 새로 해야 되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 확인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아니, 그 개수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신호 체계,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신호등이 점멸 이렇게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호등마다 건너는 횡단보도마다 그게 좀 다른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신호등에 지금 숫자 나오는 거,

김미화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데도 있고,

김미화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지적은 아니고 그거 굉장히 제가 안전하고 밀접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 보통 대부분 신호 점멸하다가 깜빡거리다가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큰 도로에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괜찮구나 하고 건너가는 분들이 많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근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은 숫자가 안 나오고 바로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동래 지하철 건너편에 현대자동차 사무소라 해야 되나 그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아침에 어르신들이 양쪽에 서 계시는데 그분들도 헷갈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보통 깜빡깜빡거리다가 나오지, 숫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건너가도 되겠지 하는데 아예 바로 이게 숫자가 안 나오고 빨간불로 되다 보니까 건너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차는 빵빵거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통일이 돼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예 깜빡이다가는 바로 빨간 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깜빡이다가 분명히 숫자가 나오고 10이든지 아니면 뭐 11, 12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빨간불로 바뀐다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염두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죠. 협의뿐만 아니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안 된 걸로 우리 동래구도 통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꼭 좀 한번 챙겨서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미화위원

아니, 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방치된 자전거 지금 우리가 얼마에 한 번씩 이게 수거를 다 해가지고 또 재활용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반기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1년에 두 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러면 다 수거하신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지금 수거해서,

김미화위원

수리해가지고 또 재활용,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수리해서 11대 정도 지금 12월 10일 경에 또 지금 기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 동래 지하철역 딱 나오면 바로 옆에도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또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혹시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메가마트, 우리 명륜1번가, 그 뭐라 해야, 조명등, 조명 이렇게 세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자료 제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김미화위원

여기에는 보면 한쪽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다행히 또 오토바이 이런 거를 세워 놓기도 한데 자전거도 없는, 여기는 비어 있는데 없는 쪽에 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관대를 해 놨으니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비좁거나 하면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게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그 옆에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계도 부탁드리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서 있거든요. 여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오토바이가 진짜 365일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업,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또 사용, 서기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눈살을 찌푸리고 이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하냐 이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요즘 소상공인이나 이런 열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라도 광고하고 그 효과를 좀 보자고 해서 저는 나름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던데 또 주민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혜택 보시는 분들은 연속으로 2회, 3회 신청이 되고 계속 탈락이 되는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권영원위원

17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추첨제하고, 그다음에 또 추첨제도 있고, 그다음,

권영원위원

추첨,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점수제, 점수제 이렇게 두 군데로,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제, 추첨제 이렇게 지금 하고 어느 거를 해도 이게 탈락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권영원위원

왜, 이유는 뭡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추첨을 해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왜 자기 10명밖에 안 되는데 또 왜 신청자는 뭐 몇십 명, 3~40 명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제를 하나, 추첨제를 하나 이게 다 선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점수제라는 거는 한 사례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점수가 어떻게 타당성이 되어야 점수가 1순위가 되고 탈락자는 왜 탈락이 되는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점수제에 제가 지금 배점 기준을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 점수제가 거주, 장기 거주가 10년 이상이면 15점, 뭐 이렇게 거주 기간,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량, 신청 차량 대수, 배정 횟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점수제로 지금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 뭐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뭐 배려의 혜택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오래 살면 10년 이상의 점수가 좀 높습니다, 15점으로.

권영원위원

이게 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여기 보면 조례의 평가 항목 및 가산 점수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 10년 된, 10년 사는 주민들하고 뭐 5년 됐고, 3년 됐고, 2년 됐고 이런 주민들은 거기에 정을 붙이고 살려고 왔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첨제가 조금 더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근데 또 오래 하셨던 분은 또 내가 오래 사셨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느 게 맞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주민들 다 취향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래,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해도 형평성에 맞게, 새로운 자식한테도 떡 하나 더 주듯이 조금 방법을, 조례를 조금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조금 같이 혜택을 좀 보는 방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권영원위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추첨제하고 이제 이렇게 점수제가 있는데 점수제가 여섯 군데네요. 추첨제도, 예, 그 정도 되고 어쨌든간 점수제로 하는 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거 한번 우리가 또 동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조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의 사복 차림이 많아요. 사복 차림의 공영주차장,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공영주차장에,

권영원위원

예, 예. 지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공영주차장, 예. 차를 이제 우리가 주차를 하러 가면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어떤 데 가면 또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조끼를 배부를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니까 조끼를 거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해도 조끼를 많이 안 입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거 대부분 지금 입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저는 거의 많이 본 적도 없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어떤 걸 제가 봤냐 하면 그 골목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 지정 1, 2, 3번에 그분이 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대겠다고 거기를 사이에 이제 낮에 비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주차 단속원이 조끼를 입고 있으면 뭐 사실은 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에 대한. 그래서 잠시라도 이거 살짝 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또 이 1, 2, 3 주인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예방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조끼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주지를 좀 시켜주셔서 그런 것도 불만 사항을, 또 다급하게 잠시 1, 2, 3 주인이 와서 잠시 뺐는데 타인이 와서 딱 댔을 때는 그것도 불평, 불만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 자린데 여기 침범을 해서 민원이 소재도 되고 하니까 그 조끼를 착용해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는…, 107페이지에도 있고요. 112페이지에도 있고,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매년 반복해서 진행되는 곳들이 있던데 대표적인 곳이 10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코나오정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20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까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이 코나오정보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시 내에 거의 없습니다. 이 부산시 전체에서 이 출력, 코나오정보에 대부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여기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데 부산시에, 반반씩 정도 해서 이 업체에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관행적으로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으니 8개 정도는 한쪽 업체, 또 한 8개 구군은 한쪽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은 진행하시는 데 애로점이 있나요?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어차피 그게 수입이 거의 좀 이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이 업체를, 두 개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쪽 업체 한 번 하고 또 다른 업체 한 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씩 업체를 변경을 하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그런 그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사정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특정 업체와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럼 이제 그 코나오정보 외에도 지인이라는 곳인가요? 여기도 지금 단순히 책자만 보면 23년도에, 107쪽입니다. 여기만 봐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보도신설사업 실시설계, 금강초 보도정비 실시설계,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등등 지금 23년에만 네 군데를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내라서 가능은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업체와 그 사업이 진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이 업체를 하다 보면 조금 업체 시공 능력이라든지 민원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잘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하는 곳에 계속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의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매년 해서 반복되면 분명히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나 하실 때 지적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들 수의계약 진행사항인데 각 지자체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런 데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하라고 그 기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나 아니면 한 해에 특정 업체와 이렇게 몰아서 계약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가 올해 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우리, 뭐라 해야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속도 표지판, 스마트 표지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발광형 스피드 디스플레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천병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올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지금 최초의 이것이 설치가 될 때는 경찰청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전국에 지금 막 수천 군데가 비슷한 것들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경찰청에서 돌연 갑자기 이것을 기준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 철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 관련돼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이거는 올해 10월 16일 기사고 JTBC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동래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에서 각 일선 경찰서에 승인을 받고 이래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서 설치를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올해 8월달인가에서 경찰청 본청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일선 서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과도한 정보 노출로 운전자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라는 그것을 아마 시달했나 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우리 관내에 제가 설치된 걸 좀 보니까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이라고 딱 이렇게 구분돼서 만들어진 게 지난 2021년에 사직초등학교 앞에 재무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랑, 발광형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총 6군데, 이제 구에서 설치한 거 하나, 시에서 설치한 곳이 5군데,그리고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곳이 15군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변경된 경찰청의 방침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철거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정보를 주는, 이 뭐라 해야 되죠? 화면을 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경찰서하고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시고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제가 초선 때 이제 우리 각 동 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이 되어가지고 잠시 직영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요즘에는 각동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2023년도, 170쪽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사직3동 새마을지도자에서 관리하는 여기서 수익으로 경조사비 지출을 해가지고 8만 원 환수 조치된 내용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023년도에 아, 8만 원. 네,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집행내용 부적정 이래가지고 나온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 이렇게 부서에서 지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조금 부적정한 사안이다 싶으면 환수를 하셨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환수했습니다.

천병준위원

175페이지에 사직3동 청년회에도 보면 풍물단 환경개선 이것도 타 단체 지원 항목으로 해서 환수를 하셨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등등이 있는데요. 올해 거 보겠습니다. 올해 걸 보면 179페이지 보실게요. 179페이지 보시면 또 사직3동입니다. 사직3동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새마을지도자는 금고 이사장 축하란에 5만 원을 집행을 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조화에 8만 원을 집행을 했고 바르게살기도 근조 화환이랑 부의금에 15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 부분,

천병준위원

이런 것들은 앞서 지적된 사항들과 같이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부분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지금 상반기에 한번 지도 점검을,

천병준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주시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조금 환수 조치되는 금액이 좀 있어서 지금 환수 조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여기 대한 수수료를 매달마다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서 지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일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되고 나면 그 관리대상에서 좀, 뭐라 해야 되죠?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170페이지에 우리 수민동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이게 아마 그 증빙 자료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 계약 해지가 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도 제가 그때 한 몇 년 전에 지적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개선 많이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아마 일부러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놓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동 단체에다가 매년 우리 초기에 연말이든 연초든 교육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교육하고, 연초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정산해서 또다시 또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매년 지적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거지 주차장 가보시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인상은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구역에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하는 단체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이렇게 주거지 주차장 한 번씩 돌아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조금 이분들이 그,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잘 할 수 있도록,

천병준위원

수익을 얻는 만큼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우리 천병준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 5회 이상 동일업체 수주 계약 금지 내지는 총액 1억 원 이상 계약 금지 이런 거를 조례로 만든 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202페이지에 자동차 견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든 PM이든 개인형 이동장치 그거든 간에 제가 그 관련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건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요청한 경우에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보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8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거는 PM이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PM,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PM은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면 견인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단서 조항에 단, 민원 신고 시에는 대여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하겠다 이거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하겠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사실은 주차단속 공무원이 그걸 보고 단속을 요청을 해야만 견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그럼 신고가 들어,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찰 돌다가 적발된 부분은 요구를 안 하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통 견인을,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견인을 할 수 있는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PM말이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PM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저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북구 견인,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순회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적발되는 경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뭐 적발되면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대개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 봤는데 그 지점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옆으로 약간만 이동하면 뭐 통행에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러면 단속 요청을 안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통은 안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단속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서 현장에 보고 약간만 옆으로 옮겨놓으면, 그게 들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옮겨놓으면 해소가 되면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8월 1일 이후에 시행해 가지고 견인 요청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현재로는 견인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없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202페이지 보면 자동차 견인 실적도요, 맨 윗부분에. 올해 1건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견인.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는 99건이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전년도에는 785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 견인을 안 하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 견인업체가,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던 견인업체가 그 폐업을 했습니다, 경영난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올해도 이제 경영, 우리가 이거 주차 견인업체 공고를 2회에 걸쳐서 냈는데도 지금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북구 견인업체에 우리가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책임을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12월 27일날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기 전에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십시오. 단속을 주차단속 공무원이 지적을 하고 견인 요청을 해야만 건수가 발생돼서 업체에서 출동을 하는 구조인데 785건을 연간 적발해 가지고 견인 요청을 하던 거를 99건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한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그 업체가 실적이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울면서 폐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장님이 연제구 교통과의 공무원이었어요. 나가가지고 이 업을 하면 그래도 되겠다 해서 나와서 했는데 자기는 온천장 지하철역에 그 넓은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시에다가 수십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속을 견인하라는 요청이 업체에 가야만 한 건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요청 내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요, 구청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23년도 7월부턴가 해서 24년도 작년 7월까지 이분들이 경영 악화로 해서 1년 동안 휴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시 이제 그 잠깐 했었는데 그다음에 2023년 7월, 6월부터 해서 사전 안내 문자를, 휘슬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는 이게 이제 사전에 안내가 가다 보니까 7분 이내에 이 또 주차한 게 또 다른 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하면 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휘슬이 생기고 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구에 업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다 폐업을 하고 한 여섯 군데 남아 있나 그래갖고 같이 이제 하는 곳도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세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대부분 지금 경영 악화로 지금 조금 폐업,
규만

이규만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폐업한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견인업체의 경영 악화의 주된 이유가 휘슬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견인 요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또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인을 함으로 해서 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주정차를 빨리 좀 이동시켜 달라고 독려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또 이동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견인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견인을 했을 경우에 더 큰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이동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님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견인했을 경우에 민원도 굉장히 거칠게 많이 발생,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계도, 네, 민원이 너무 너무 셉니다, 견인을 했을 경우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법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을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견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동 조치를,
규만

이규만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1년 동안 1건 밖에 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동 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불법주정차한 거를 우리가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락, 전화한다든지 뭐 사이렌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차를 이동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 다시 북구 쪽에 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연간 1건 생기는데 그 이렇게 사전에 다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그럼 뭐하러 계약을 체결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는 그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보통은 하루 내에 다 이렇게 이동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악성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견인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사실은 이제 저희도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런 거죠. 이게 견인을 해서 빨리빨리 해소를 해 주면 그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악성 민원으로 발전해가지고 공무원이든 구청장이든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견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포지션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M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PM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구청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 개인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하고 직접 부딪힐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업체에는 좀 부과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부분은 뭐 격렬한 항의나 이런 게 부딪히니까 좀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견인 계약도 어차피 체결을 하고 PM에 대한 계약도 체결을 하셨으니 이런 부분이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동 명령을 하고 전화를 해도 안 치우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을 기본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서덕미위원장

아,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요즘에 그 스마트 쉘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동정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의 건의 중에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직초등학교 앞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해결이 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직초등학교 앞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규만

이규만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설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별도로 설치되진 않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사유가 노선이 3개뿐이라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거기가 그러니까는, 이게 쉘터가, 그러니까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리고 의자도, 우리가 현장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의자도 깨끗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 개방형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개방형,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폐쇄형 아닙니다. 사직초등학교 앞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제가 가봤는데, 현장에.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 집 바로 앞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개방형인데 폐쇄되지는 않았는데 온열의자가 안 된 이유를 이래 보니까 정류장이, 아니 버스 노선이 10번하고 20번하고 8번밖에 없어서 아니, 이거 뭐, 뭐라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쭉 설치를 하실 건데 올해하고 올해, 이거 온열의자 정도, 스마트 쉘터 말고 온열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몇 군데 정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세 군데밖에 안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많이 책정돼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렇죠.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계획으로는 예산을 얼마나, 내년에, 2026년도 예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년에도 전체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 같이 이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대폭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예산을 우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온열 의자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은 스마트 쉘터식으로 깔끔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당장 앉아서 기다려, 거기 이용 인구는 제법 되거든요? 노선은 3개밖에 안 돼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추울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이라도 앉아서 그거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동정설명회 때 나온 내용이 이제 반사경 설치 요구가 일부 있는데 이 반사경이라는 게 이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 왜 설치되어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반사경을 설치하는 목적이 내가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곡각지점,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회전이든 좌회전 할 때 그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잘 보이지 않는, 예.
규만

이규만위원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건널목이나 이런 데 그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람을,
규만

이규만위원

주 목적은 차량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차량입니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보면 이렇게 이게 큰 대도로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진입하면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고 우회전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반사경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그럼 뭘 보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어디 부분입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명륜 지하철역에서, 동래 쪽에서 명륜동으로 가다가 명륜 지하철역 바로 지나서 우회전하는, 그 횡단보도 새로 생긴 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반사경이 있는데 그거는 저쪽에서 진입해 오는 거는 그쪽 반사경을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 이게 바람 불어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위치에 세워져가지고 기능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뭐 할까요? 안 그러면 마치, 뭐 계속해서 마치고 점심 먹으러,

권영원위원

더 있습니까? 저는,

김미화위원

밥 먹고 합시다.

서덕미위원장

예, 그러면 뭐 12시가 다 됐으니까 그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어쨌든 또 이 직업이 직업인지 직업병이 있나 봅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예사로 눈에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게 보여가지고 우리 지금 온열의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사진 자료 제시) 서울에 영등포구에 제가 갔을 때 이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이에 컬러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산뜻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온열의자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치할 때 좀 더 이렇게 우리 칙칙한 우리 도시가 좀 확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관심 가지고 제대로 한번 또 예쁘게 온열의자도 놔주셨으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도 온열의자에 우리 동래구 홍보 차원에서 관광, 그러니까 12선 이래서 12가지, 뭐 충렬사, 읍성축제 이런 그거를 이렇게 다, 동래구 홍보 차원에서 12가지, 동래구 12가지 홍보하는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도안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혹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제 이 부분을 예전에 이게, 페이지는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인데 페이지와 상관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떨 때 우리가, 보통 교통 혼잡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예, 부과 대상이 각 층,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자기 면적, 개인 소유??(4:41)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7월, 그러니까 31일, 부과 기준일은 7월 31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1000㎡ 중에서도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이제 부과시키는 건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달북에, 달북 마을 아시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달북 마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온천3동 위인데 거기에 백옥탕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뭐 그 목욕탕이 되게 좋아더 주변에서 차를 타고 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분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렇게 조금 분담금 내는 분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은 이래 있다, 우리가 정말 교통 혼잡에 기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담금을 꼭 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법적 근거로 이제 어쨌든 그분들한테 부과는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유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좀 면제받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김미화위원

우리 일반 구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진짜 우리 업체가, 우리 사업장이 교통 분담금을 내야 될 만큼 교통에 지장을 준다, 온천장의 예를 들면 우리 금천탕이나 여러 목욕탕, 사실 거기에 주말에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고 해서 교통 혼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동네에 이렇게 목욕탕이라든지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부담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적인 게 있는지 일반 그분들은 일단 나왔으니까 무조건 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하니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미사용 신고 있을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상 미사용 시, 이럴 때라든지 그러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에 대하여 50% 경감이 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김미화위원

우리가 진짜 우리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갖고 와서 혼잡을 일으키지 않아도 기본, 어쨌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뭐 거기에,

김미화위원

분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차장이 없다 하더라도 또 가져와서 다른 데 또 차를 그거 할 수도 있고,

김미화위원

아니, 여기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아예 차를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닌데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교통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억울하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김미화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게 혹시나 있는지 우리도 모르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그게 없고 문을 30일 이상 닫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때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온천1동에 벽조 아파트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해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김미화위원

네, 근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많은 이제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나 많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벽조 아파트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화위원

온천1동에 금천탕 맞은편에, 조금 비껴나가 맞은편쯤인데 그쪽이 다 전체적으로 없고 이제 하나 또 생긴 거는 있긴 한데 그쪽에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버스정보시스템이 없어도 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다 시간을 보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는데 아직 어르신들이 많고 거기 주변에 온천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온천을 하고 나와서 기다리는데 보면 목욕하고 나서도 그렇고 추운 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버스가 몇 대가 없어요, 사실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게 벌써 정보시스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필요해서 하면 많은 유동인구가 있거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우리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이 예산적인, 버스정보안내기 한 대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를 우리가 또 그냥 간과할 수 없고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지금 버스정보안내기가 한 120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에서 이거 이제 설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시에서는 또 워낙 많다 보니 16개 구군에 한 구에 많으면 한두 개 이렇게밖에 설치를 안 해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8군데인가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또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라든지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래미안 아파트도 생기고 하여튼 우리 뭐 어쨌든 어르신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가지고, 조금 외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그럼 명륜, 해도 되겠습니까? 명륜 1번가 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리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이제 거리도 밝게, 또 예쁘게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명륜1번가 앞에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거리를 핫하고 예쁘게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 교체가 안 되면 청소라도, 물청소라도 해서 좀 깨끗하게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거기에 어우러져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표지판 정비는 또 마을버스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고 껍질이 벗겨졌다든지 칠이 벗겨졌다든지 또 여기에 많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게 정비를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김미화위원

광고물을 부착해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파생된 게 많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 준공영제로 우리 시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로 이제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요청을 해도 못하는 부분이 좀 많다는 거를,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고 예산이 들어가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그들의 입장도 열악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그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이 주변 또 경관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그 옆에 나란히 있는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그저께 계속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것도 관련 부서에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56페이지 동정설명회 때 이게 지금 민원 건입니다. 이거 안락SK아파트 신호체계 문제인데요. 이게 수년 전에도 한 번 신호가 너무 짧게 줘서 차가 두세 대 밖에 좌회전 못 하고 또 신호가 바뀌어 버리고 이걸 개선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지금 1989세대가, 거의 2천 세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저도 여기 살고 서덕미 위원장도 여기 살지만 거의 출퇴근 시간을 보면 4대, 신호가 와도 4대, 5대까지는 못 지나가요. 신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좌회전 신호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원위원

예, 예. 여기 좌회전해서 해운대 구간하고 원동IC로 나가는 차선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우리 경찰하고도 몇 번 여기에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이 자체가, 여기 충렬대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밀리다 보니까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게 좌회전 신호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원래 가는 직진 방향으로 충렬대로 가는 해운대 방향으로 신호 자체가 차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조금 더 늘린다 해도 꼬리물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경찰에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수 년 전에는 상가 후문 쪽에서 저희들이 차단, 이거 차단을 안 할 때는 택시도 내려오고 막 그 위에서 ??(14:05)존 거기에서 이제 빨리 가려고 막 빠져내려온 차가 있었고 지금은 차단이 됐고 택시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운대하고 원동IC로 빠져나가기 위해 한, 제가 거의 보면 거의 통계적으로 오전에 보면 6대, 7대 뜨문뜨문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꼬리물기, 차가 쭉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6대, 7대 정도는 그냥 신호가 바뀔 때 훅 좌회전해서 지나가야 되는 신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 4대 내지 5대까지는 못 가요. 연이어 이래 있어도 4대 지나가고 나면 신호 바뀌어 버리고 그럼 그 주민이 한참 있다 또 신호 받아, 그 이게 너무 정체가 된다는 생각이, 꼬리물기라는 거는 예전에는 맞아요. ??(14:50)매장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무조건 이 SK로 이래 해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찔러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경찰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 한 번 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픽시라고 아십니까? 픽시. 픽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천병준위원

자전거 종류인데 브레이크라고 하죠? 네,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픽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산악용 자전거 말고 그 선수들이 이제 주로 경기장에서 타는 그 로드용 자전거에 제동 장치를 제거해서 이렇게 타는데 주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험천만한 일도 많이 생겼고 사고도 많이 생기고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찔한 장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문제인 게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이것을 자전거로 인정을, 아, 경찰에서 자전거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인도에서는 안 되고 이 도로에서만 그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에서는 이번에 지금 정례회의 진행 중인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천병준위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공공시설의 픽시를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소에도 대여 금지, 그다음에 판매자에게도 도로 운행 불가 안내 및 표시 권고 등의 내용을 넣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관내에서 이 픽시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좀 기록된 게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우리가 여기 부서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아직 없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저희도 근데 나중에 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 이렇게 잘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제 급하게 제동해야 될 때 이 친구들이 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보통 제동하는 방식을 취하던데 거기는 또 좁은 도로다 보니까 어 분명히 충돌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조례 개정되고 나면 관련된 방침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그런 것을 좀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김미화위원

우리 지금 횡단보도 도면 표시하고 뭐 종점이다 바닥에 글씨,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점, 종점 말씀하시는,

김미화위원

예, 예. 그런 것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예, 예.

김미화위원

페인트는 지금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페인트는 거기 도로용 페인트라 해갖고, 네,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면 그 페인트로 글씨나 그런 이제 횡단보도 표시해가지고 그 페인트 자체가 미끄러워서 제가 예전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거는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바꿔라 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그때,

김미화위원

예, 예. 지금 다 바꿨,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명장동 이쪽 부분에 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전체, 우리 동래구가 다 교체된 거는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체는, 일부만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

김미화위원

이제 새로 하는 거는 다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를 이용하고 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이라도 그런 부분은 빗길에 되게 정말 좀 미끄럽고 또 미끄러져서 실제로 사고를 당한 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런 데 좀 많이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도 거기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평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끄럼이 조금 덜한데,

김미화위원

아이, 그래도 미끄럽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약간 이렇게,

김미화위원

밟으면 물이 있고 비가, 평소에는 좀 괜찮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비가 약간 많이, 조금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미끄러운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조금 실험을 해보니까 하자마자는 몇 개월만에 조금 미끄러운 부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미화위원

그것도 이제 어떤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비싼 거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덜 미끄럽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많이 쓰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우리 동래구를 걸어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런 예산에는 좀 아낌없이 투자 좀 해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교통과에서 할 일은 아닌 듯한데 그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동시 보행 신호를 주는 곳이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크로스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크로스, 네. 대각선 횡단보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전에도 한번 어디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은 기존에 횡단보도에 부여하는 신호 주기보다는 좀 길게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이 조금,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시설은 맞는데 차량이 조금 더 이제 이 보행자한테 신호를 주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거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차량이 조금 지연된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도 사람, 과거에는 주로 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편리성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을 정하고 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는 이게,
규만

이규만위원

경찰청?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대각선 횡단보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우리가 받지만 이거를 동래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인데 이걸 통과를 해야,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여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법적 기준 같이 20m 이상 도로, 차도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법적 기준도 있습니다. 이게 횡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횡단 길이가 30m 이내가 돼야 되고 너무 넓은 도로에서는 어렵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을 1시간에 차량이 800대 이하라든지,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람, 이제 통행 보행자가 500명 이상이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희 지역구에 명륜동에 보면 파리바게트 앞에 사거리 거기에 대해서 설치 요구가 계속 민원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도 알고 있는데 거기 대각선을 재어보면 안 그래도 여러 번,
규만

이규만위원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기준에서, 예, 그래서 지금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주차위반 관한 부분이 계약서상에는 주간에만 견인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PM 말씀,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아니요. 자동차 계약,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규만

이규만위원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밤에도 주차금지 6대 지역이나 이런 곡각지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아니면 남의 집 앞에 대는 이래가지고 민원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 민원을 받는 것은 당직실로 들어온단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당직실로 보통 들어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당직자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견인 요청을 할 수도 없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야간에도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오전, 그러니까 저녁 9시 반까지는 우리 이동형 CCTV 단속반원들이 임기제, 우리 지도요원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바로 바로,
규만

이규만위원

불법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견인을 요구하고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견인은 지금은 이제 그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견인소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서 건너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요청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은 지금 동래구에서 견인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하려고 공고를 붙여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 응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동래구에서 1년에 500건 이상 주면 내가 응찰 할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수익 사업이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견인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실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진짜 필요하다면 이게 뭐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지적, 견인 당하면 자기는 기분 나빠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만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견인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에서 견인업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견인요청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견인업체가 지금 부산시 전체에도 몇 군데 지금 없고 연제, 금정, 금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견인업체하고 계약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휘슬이라고 2023년에 이제 이게 시행되면서 너무 이게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라서 시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건수가 발생하면 일을 안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견인업체에서는 내가 수익이 보장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 보장이 안 될, 이게 옛날 같으면 스티커를 자동차 위에다가 종이로 딱 부착해 놓거나 쫙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1시간 넘으면 다 무조건 견인에 끌고 가고 자기들 수입이 됐는데 요즘 하는 방식은 구청의 단속 공무원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전 안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전 안내를 하고 스티커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 7분 간, 그러니까 휘슬을 깔아놓으면 그게 다 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발생량이 휘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한 시점으로 그 정도의 건수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 업체도 생존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래가지고 이제 북구에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법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녹지 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