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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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339회 제5문화경제위원회2025-12-11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경제교통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2개 사업 총 예산은 1740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106페이지, 증지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부업등록 등 3개 부서 13개 사업의 총 예산은 1344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등 2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예산은 9억 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업 조정금 징수 사업의 예산은 4억 23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과징금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2개 사업의 총 예산은 총 19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개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2235만 6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타과태료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등기해태 등 3개 사업의 총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의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 시술 등 3개 부서 23개 사업에 총 예산 12억 6330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694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57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3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예산은 65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와 124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36개 사업의 총 예산은 12억 75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0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3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 79억 2542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25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6억 44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78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475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35억 49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1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에서 503페이지, 교통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16억 58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78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7페이지에서 512페이지,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예산 79억 2542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25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에서 536페이지, 녹지공원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37억 64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 토지정보과의 일반회계로 총 예산 7억 46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먼저,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네, 483페이지에 청년어울림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어울림센터는 이쪽 혁신어울림센터 자체가 고신대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중에 청년어울림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어울림센터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님하고 팀장님은 공통으로 혁신에서 같이 쓰는 인력이고, 나머지 저희 기간제 인력은 5명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분야별로 보면 아까 공동으로 하신다는 그 센터장 한 분 있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청년팀장이 세 분 있고,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업무 보시는 운영팀장님 계십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청년팀장이라는 명목으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 세 분 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그 운영요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카페 쪽에 세 분,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이, 청년어울림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구비 밖에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482페이지에 청년지원 부분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책정된 12억 안에는 이 청년어울림센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 국비 4억 6천, 시비 3억 2천, 구비 4억 3천 부분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의 12억에는 구비가 4억 3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48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거기 부분에는 국시비가 이렇게 포함된 형태로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청년어울림센터 여기는, 책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딱 구비에서만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로는, 공간 운영하는 운영비로는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데는 매칭되는 비용이 있지만 공간 운영하는 데는 구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분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 시비가 그거되는 거고, 이거 나머지 청년어울림센터로 책정하는 부분은 구비로 전액한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예산을, 청년어울림센터에 책정하는 부분이, 금액이 보면 인건비 이래가지고 85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인건비 안에는 도대체 몇 명이, 얼마의 임금을 가지고 며칠간 일하는지 이런 부분을,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인건비 8500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사업비,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총괄로 주고, 저희가 그거를 산정해서 줄 때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해서 주고 그 안에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산정할 때는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 구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12개월분으로 산정해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책정해서 주는 그 생활임금의 기준이 올해로 편성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여기 지금 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얼마로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게 편성 자체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생활임금으로 해서 247만 5814원으로 기본, 그렇게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시급 얼마로 한 거죠, 생활임금?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생활임금 금액으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생활임금으로 했어요, 11,512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내년 생활임금,
규만

이규만위원

내년, 11,846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6년 생활임금, 네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1,846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본인은 이렇게 책정을 정확하게 하신 거네요, 그죠? 이게 원래 9월달에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됐는데 10월달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면서 일부는 반영을 제대로 한 부분이 있는데, 또 반영이 11,512로 책정되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과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과나 평생교육과, 교통과, 녹지공원과 이런 쪽을 쭉 보면, 여기는 아까 제가 구비로 투입되는 부분이냐고 물었는데, 이런 과들은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국시비 지원을 받는 분야의 인원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례상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외를 하지 않고 11,846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면 나중에 여기도 다른 부분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르게 지급되는 형태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미숙 과장님께서 전체 부서에다가 문서를 내보내면서 11,846원에 대해서 내년도 임금으로 책정하라고 공문을 다 띄웠는데, 10월 21일 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공문에도, 그러니까 이제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거를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냥 위에 타이틀이 ‘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여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11,846원으로 다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외를 하라는 단서조항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제외에 해당되는 이 과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그게 이제 구 생활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인 경우에 이렇게 제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렇게 제외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시의, 부산시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반드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의원님하고, 생활임금도 책정하고 나서 또 천병준 의원님하고도 저희가 여러, 두 번인가 해가지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예산계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동래구에 있는 다른 민간위탁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앞으로는 전부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맞다고 그렇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부산시의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조례도 위반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에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에 국시비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에 조례에 분명히 있죠? 근데 왜 조례를, 제외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 이야기는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로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구에서 이제 구비 말고 시비가 내려오는 곳도 나중에 결국 시비하고 다 끊기거든요. 끊기면은 구 예산만으로 운영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 있는 어울림센터의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청년어울림센터에, 남구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구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청년어울림센터에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별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무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왜 만듭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시급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더 상향된 부분으로 시 조례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429원이 많아요, 우리 구 조례보다, 시간당.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청년어울림센터에서도 시 조례에 적용을 받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임금을 받다가 지금 새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고 이런다고 해서 청년어울림센터에서 ‘너희 오늘부터는 구 조례 적용을 해가지고 월 9만 원 정도가 하향되고,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하향되는 그런 임금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기존에 받던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최저시급 이상의 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방금 일자리경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구 생활임금의 적용을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녹지공원과나 다른 쪽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쪽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과 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저 사람은 시 조례 적용받고 우리는 구 조례 적용받고 이런 불합리성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해당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이면서 다른 전 과에다가 요청을 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경우에 좀 더 디테일하게, 기존에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임금 적용받는 관련 부서들 전부 확인해서, 예산 편성 확인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설명에는 161페이지이고, 482페이지 워크숍 운영하고 성과공유회 운영해가지고 예산 책정이 돼 있는 거 있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워크숍 운영은 작년에 1회, 한 거 맞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올해는 2회로 늘렸는데, 늘린 이유가 뭡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 인원이 올해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한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15명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위원들도 확대를 할 거고요,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있으신 위원님들이 워크숍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늘렸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꼭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만날,

김미화위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소통을 해야 되면 꼭 워크숍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수시로 매번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워크숍 안 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희박하다는 그냥 그런 얘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만나서 분과별로 하고 있는,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라서 우리 청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해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년주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해가지고 우리 또 예산이 지금 이번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타 과하고 비교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뭐 다른 일자리가 늘었다 해가지고 삭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이 행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된 부분하고. 워크숍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조금 긴축해서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어제도 우리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줄었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줄여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근데 저희 청년주간 행사 같은 경우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도 많고 집에만 계속 있는 청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청년 문제가 많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김미화위원

예, 많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청년들 생일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다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용기도 북돋아주고 자존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미화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의 날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미흡함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천만 원 했다가 깎여서 300이고 올해도 300이고, 그럼 양성평등 해서 여성주간의 날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양성평등은 저희 보조금 한 300만 원 정도,

김미화위원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물론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이제 제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해서 뭔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짜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생일, 뭐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천만 원 예산이 있던 걸 400만 원 올려가지고 꼭 해야만 되나, 그 천만 원 안에서도 우리가 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아가지고 같은 예산으로라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증액을 했어야 되나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친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와서 또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하지만 와서 보니까 저희 구가 청년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부산 시내 안에서도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솔직히,

김미화위원

우리 구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생활에, 우리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들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경상 책자 166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 홍보와 철저한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얻어서, 청년들이 지금 언젠가부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기를 맞으면서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실은 청년, 청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부모들은 청년한테 의지 안 하고 청년이 살아갈 방향을 잡아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그때 가봤습니다. 채용박람회 때 가보니 그때는 좀 수준 있게 연금공단하고 기타 등등 기업체에서 오셔서 진행을 했는데, 과연 그 취지는 좋았는데 제가 볼 때 인사팀에서 와서,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청년이 감을 잡아서 이 회사는 어떻고 내가 가능성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이력서 넣는 방법이라든지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배워가긴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이런, 지금 채용박람회 사례뿐이 아니고 과연 이 리스트라든지 관리를 해서 다음에 해마다, 계속사업이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실적을 청년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현실적으로 취업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개 지금 청년 사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뒷관리 안 하면 예산만 나가고 그냥 들썩들썩해진 청년에 대한, 물론 수고하시고 집중해서 하시겠지만 그게 기본으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의원님들도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청년계도 생기고, 지금 사실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잘 챙겨가지고 내실 있게 청년정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그때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 박람회에 왔을 때 수준으로 봐서는 기본 청년들이 그 나름대로의 레벨이 안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연금공단이라든지 기업에 갈 수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인 수준은 이미 이력서라든지 기본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뭐를 청년들이 원해서 온 것 같은데 너무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펼쳐주니 사실은, 뭐 예산도 사실 그렇죠, 예산 쓴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하는 아쉬움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대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업체를 지정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협조 차원에서 인사팀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서로 그것까지 밀착을 해서 그 인사팀에서 와서 청년들이 와서 바로 상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말씀하고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행사할 때는 내실 있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거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 책자를 보시더라도 청년 사업이 많습니다.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 그럼 작년에는, 이번에 채용박람회 했을 때는 475명이 다녀갔다 했잖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거기에 다녀간 만큼의 성과실적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권영원위원

그럼 최대한 명단이라든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때 저희가 했을 때는 개인정보를, 처음 행사라서 개인정보를 사실 수집을 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취업하고 연결됐는지는 지금은 확인이 사실 안 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채용 시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상담인원만 지금 현재는 확인이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라든지 설문조사해갖고 기본 자기의 그런 유무에 체크해서 얼마든지 현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죠, 사후관리가 돼야 예산을 지원한 만큼 청년 한 명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가 안 되면 475명이 왔든, 다음에 누가 왔든, 하고 마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이 부분 잘 체계적으로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거수)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청년주간행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참 바라보는 시점과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청년주간, 보통 시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각 구별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 사실 그동안에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너무 작고 크게 행사가 없었어가지고 주로 저는 시나 다른 구의 행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왔었는데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때에 비하면 사실 지금의 우리 동래구는 격세지감인 모습은 맞지만 저는 사실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동래구가 청년 인구가 부산에서 작은 편도 아니고 적당히 있는 편인데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보를 이렇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 그나마 하나 있는 게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주간행사인데 그마저도 이제 저희는 약간 걸음마 단계라서, 저는 사실 이번에 400이 또 증액이 됐지만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 나이대가 청년과 가깝다고 해서 뭐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구가 청년 인구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 청년 인구들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자꾸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구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정말 잘하는 타 지자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좀 부진한, 타 과에 대해서는 그쪽 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은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혁신어울림센터 운영을 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인 한계,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사실 잘 만들어졌지만 일단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위치적 문제 등의 사유로 그런 거점 공간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청년 채용박람회라든지 청년주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보는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 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 행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일루와 페스티벌이라고 시에서 운영한, 주최하는 일자리 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때 시에서는 주로 해운대, 광안리 등지에 있다가, 제가 총괄하시는 감독님을 잘 알아가지고 두 번 정도 저희 동래구로 당겨와서 개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재용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일자리경제과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열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시아드 조각광장이었어요. 야구장 뒤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대단히 공원처럼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고 넓은 부지라서 방문객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구청 마당이랑 이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때 야구시즌하고 겹쳐가지고 방문객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온천천이나 이런 우리 공간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혁신어울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년주간 행사는 장소, 위치를 좀 이동해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만약에 400의 증액이 되긴 했지만 1400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타 구의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추경 때 혹시나 만약에 더 반영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된 게 이제 교육 관련해서 25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이 초창기 때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지원이 끊겨서 오고 있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 지금 많아봐야 한 1500, 1600명 정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명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럼 우리 관내 소상공인 전체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33,200명 정도 됩니다.

천병준위원

맞죠? 근데 이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수에 비하면 택도 없이 작은 비율이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교육을 하게 되면 꼭 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른 소상공인들도,

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때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때도 한 20명, 30명 남짓 오시는 분만 계속 오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강의를 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것을 연합회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전부를 상대로 크게라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합회에 지원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회원들만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두현 의원님이나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추후에,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된다면 추경 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시는 건 어떨까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사실 필요한 교육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회원만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내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진짜 내실 있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

서덕미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아, 예. 저 발언…,

서덕미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미화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 사업이나 정책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각각의, 청년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청년의 날 행사하고 전국에 각 구별로 다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타 구에서 많은, 뭐 청년들이 놀러는 오고 보러는 올 수가 있겠지만 그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얼마나 많은 또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렇게 또 교육을 한다 해서 그들의 어떤 또 잔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청년들이 많고 청년은 우리 앞으로 미래에 또 나아갈 세대들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나 예산도 쏟아붓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친다면 우리 동래구는 노인 인구가 타 어느 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르신들에 대한 거, 잠깐 천병준 위원장님, 제 말씀을 제가 다른 과를 예를 들으니까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우리 청년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청년의 날, 청년주간을 위해서 하는 이 행사보다 더 피부에 청년들이 와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집중하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갈수록 실업률은, 청년 취업률은 더 낮아지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저는, 여기 안락시장의 구조부 안전점검 이거는 정기검사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벽채라든지 이런 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이 좀 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시장 그 건물 자체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둥 같은 데,

서덕미위원장

하자가 발생이 돼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전통시장 집중안전점검을 했었을 때 기둥에 조금 균열이 있고 벽면에 균열 같은 게 조금 보여서 이번에 이제 한번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시장 측에서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그때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구조부의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그 동래시장 외벽 리모델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억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475페이지, 여기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거의 다 없어지듯이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6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6억이 빠져서 그렇고,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매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시에 공모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들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할 때마다 시설 현대화사업하고는 계속 이제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서덕미위원장

올해는 엄청나게 이렇게 예산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결과가, 저희가 이제 수안인정시장에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신청한 거는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결과가 안 나왔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너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참여는 항상 합니다, 위원장님.

웃음

서덕미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원 위원 거수)

서덕미위원장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저기 경상 159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소상공인의 날 300만 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론이 있었듯이, 저는 소상공인 지원 교육비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년도에 저도 교육비 삭감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 위기 직전에 결성이 되어서 임원 구성이 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초로 동래구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제가 그때 같이,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겪고 소상공인의 힘든 부분을 함께 겪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뭐 소상공인, 과거의 인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많이 위기도 있고 하지만 영끌을 모아 온 재산을 털어서 사업하는 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사실은. 청년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이 소상공인이라는, 이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육비가, 천병준 위원님이 말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열악하고 체계도 안 잡혔을 때입니다. 지금은 시대 흐름에 따라, AI 시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 AI 교육 예산 등으로 AI에 관한 예산 등이 10조 100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다 AI를, 현재 온라인 시스템과 그만큼 정보 발달로 앞으로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지금 무점포 시대가 많습니다. 다 점포가, 점포를 가지고 임대를 얻어서 하는 소상공인보다 한 30∼40%가 가정에서 무점포로,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같으면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거의 30∼40%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AI 교육이 오기 전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우리 홈쇼핑에 사진 찍어갖고 온라인 판매를 하듯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AI 교육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솔직히 조금 이르다 싶어도 라이브커머스 교육 같은 거는, 홈쇼핑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먹는 거라든지 의류라든지 모든 걸 그렇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그렇다면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모둠으로 해서 강사가 와서, 소상공인 중에 그 강사분이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교육 전문강사가 있어서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알아보겠는데요. 저도 거기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이, 무점포 시대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교육비는 필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교육비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병준 위원님이 우리 그냥 전체적으로 동래구를 해서, 그 뜻도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조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주체로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점포,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판로로, 프리마켓으로, 온천천에 프리마켓 나가서 그 소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을 시켜서 무점포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님,

권영원위원

예, 위원님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다른 위원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는 계수조정 시간을 따로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좀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행정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저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기 청년어울림센터에, 이건 그냥 문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몇 번쯤 나갔습니까? 채용 인력 공고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좀 많아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아보니까 한 12번 정도 채용을 했는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요원이나 청년카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용도 있는데 이게 너무 업무가 좀 과해서, 견디지 못해서 빨리빨리 이직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제가 보니까 청년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개설 수나 운영하는, 수료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다 청년성장카페 거기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요원 2명하고 청년카페 3명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근데 이게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3, 4회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왜 그만두고 나가냐고 물으니 아까 저기 시의 생활조례에 적용하는 임금이 월 9만 원 정도 떨어지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이게 너무나 감당할, 종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도 일정적인 게 아니고 저녁에 했다가 뭐 오전에 했다가 이게 차이가 있고, 당직 개념 비슷하게 언제든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채용공고가 무려 12번이나 이루어진, 여기 밑에 보면 ‘업무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꾸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죠? 계약이 돼 있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저희도 한번 들어보니까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 생활임금, 구 생활임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청년어울림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로테이션 근무도 하고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야간에 당직도 20시까지 계속해야 되는 이런 분야 근무, 이제 강도도 있고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조금 꺼려 하시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잦은 채용 공고가 나가고 몇 달 못 하고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인원 채용을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적어도 거기 붙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 채용박람회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화 시대, 이런 게 막 발전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고 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청년들도 직업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인데, 채용박람회를 해가지고 채용과 연결되는 그런 실적이 올해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인정보 같은 걸, 그때는 이제 처음 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채용 실적이, 채용박람회 실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지금은 불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제 취업이, 취·창업이 연계한 것까지 합치고 하면 조금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진짜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청년 행정체험단 있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한 한 달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분야에서 한 달 정도를 하고 실제로 받아가는 부분을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아 갑니다. 받아가는데 그게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산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을 행정체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성과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원래 목적은 그런 건 아닌데,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청년들한테 이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뭐, 너무 계수화해서 그렇게 뭐 생각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투입되는 분야는 이게 장기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단순한 업무에만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책을 체험적으로 하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내가 여기 행정 부문에 들어와서 한 달간 체험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복사해 오고 뭐 하는 그런 단순업무만 처리하는 쪽이다보니까 이게 원래 행정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역량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미비하고 소홀한 것 같아서, 원래의 추진하는 취지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꼭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청년들한테 진로체험이라든지 일경험을 사전에 우리 공공,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체험해 주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의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달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만 허락되면 많이 하면 좋지만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행정 체험을 통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쇄신하거나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분야 쪽으로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한 달 나와서 체험하고 한 300만 원 받아가고 끝나고, 단순히 복사하고 하는 이런 것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 낫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그냥 단순업무의 보조업무만 하다가 가면, 한 달 정도 도와주다 가면 인원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힘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정도의 의미 같으면 더 이상 추진할 의미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련 내용을 쭉 살펴보다보니까 다른 데서는 체험을 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단순업무가 아니라 회의하는 데 참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같이 진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원하는데요’ 라고 제안한 내용이 채택이 돼서 운영하는 우수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런 부분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정책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달 정도 예산투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한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52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책정한 예산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52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내려왔고 신청·접수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5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농식품 바우처, 이 사업이 올해 신설된 게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신설돼서,
규만

이규만위원

처음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이제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임산부하고 영유아하고 아동들에게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청년 가구가 포함,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포함 가구가 추가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청년이 추가돼서 이제 하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청년이 추가되고, 올해에는 이 사업운영비가 있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이 없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왜 운영비가 올해는, 내년에는 5200만 원이 비교증감에 올라와 있으니까 신설같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를 나눠주는 취지는 이제 사실은 농산물 생가나 이런 부분에 판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든 이렇게 청년가구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아주 양쪽을 다 돕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걸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운영비가 5200만 원이 따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그렇게 다 배분이 돼서 내려와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국시비로 해가지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내년 거는 52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간이 아무래도, 올해는 추경에 편성돼 있었고 내년에는 1년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가구까지 포함되면서 사업량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좀 많이 증가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5200으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서덕미위원장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이규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짤 때 작년도, 올해 예산서 가지고 내년도 참고해서 짜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전체 우리 동래구 총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 해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마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이제 그렇게 다 나오는데, 본예산은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김미화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본예산은 본예산을 가지고 그다음 해 본예산을 짜야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절로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김미화위원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미화위원

그리고 결산 가지고, 결산을 했던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짜는 것도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근데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항상 다른 데서는 안 한다, 어디서는 안 한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대로 이렇게 항상 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려고 보면, 그래서 추경도 봐야 되고 자칫 추경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신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타 구에서 안 해도, 우리 구만이라도 그렇게 조금 새롭게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좀 바꿔내면 예산 심의하는 데도 훨씬 명확하고 정확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결산서를 봐야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다음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여쭤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다음 년도 6월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아무래도 그,

김미화위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죠.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예산계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어떻게 더 쉽게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례회를 6월에 또 하는 거 어떨까 하고, 어느 구에는 보면 반 나눠서 6월에 이래 해가지고,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예, 행감을 6월에 하고,

김미화위원

예, 예산을 다시 하는 것도 그렇게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늘 내려오는 관례다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있고, 이거는 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예산 심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고 한눈에 조금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작년 예산이 마무리돼야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는 다시 예산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통과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50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연금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책정이 안 된 이유가, 이게 뭐 임기제 마급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국민연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이, 4대 보험 안에 국민연금보험하고 산재보험이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 부분은 그 두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빠진 거는 맞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국민연금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반영된 것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이거는 나중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4대 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다 산출이 돼 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만약에 책정이 잘못된 거면 1236만 5000원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책정할 때 또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을 책정할 때 이 4대 보험 중에 이런 내용들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전체 인원과 공무직 전체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을 편성해서 잡습니다, 예산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4대 보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만 편성이 돼 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 과는,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과는 지금 공무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나 공무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거기서 책정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녹지공원과나 다른 쪽에도 공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과에서는 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그러면 이게 맞다면 다른 과에서도 공무직에 대한 이 부분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해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전부 다 여기 공무직하고 임기제하고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특별회계에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오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실제로 총무과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책정하면 이중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우리 과에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총무과를 확인을, 총무과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4대 보험료 산정을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는 아무 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무직에 대한 4대 보험을 과에서 별도로 책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경상 책자에 178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차선 등 도색정비에, 그럼 이 부분이 동래구 전체의 일괄이라는 건 아니죠, 뜻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체 일괄입니다.

권영원위원

전체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그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등등, 정차금지 표시, 기타 등등 일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올 초에 사실 제가 다녀보고 취약지를 말씀드렸고, 예산 부족이라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그리고 한번 하실 때 이런 차선 등 도색 정리, 도로에 이런 거는 일괄,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더라도 이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한번 좀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일단 이게 올해 6000만 원,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나요? 저기, 지난 번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4000이었다가 올해, 이제 5년 지나서 예산 책정하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물가상승을 반영해도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됐다 싶어가지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이거는 뭐 어떻게, 용역 전문업체에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예를 들면 학교나 이런 데 이렇게 또 용역을 하고, 학생들하고 팀 짜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원가계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 의뢰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서 「교통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은 아니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수의계약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2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입찰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미화위원

입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방금 전에 우리 또 차선 도색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우리 동래구 전체에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죠?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 스쿨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됐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두 배씩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3배입니다.

김미화위원

3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12만 원입니다.

김미화위원

신호 위반이 그렇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거기 주정차 위반,

김미화위원

주정차 위반도 그렇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주정차 위반인 경우에,

김미화위원

신호도 그렇고 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2만 원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라도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근데 이건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사진자료 제시) 그 사진에 보면 럭키아파트 담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럭키유치원 쪽입니까?

김미화위원

아니요, 럭키유치원 말고 우리 지하보도 쪽에서 올라가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도색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짜 기본을 잊지 않고 거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매번 느끼는 거고,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속 철저히 해서 그 주변에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24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서 242페이지 총무과에, 중간쯤에 304-01 여기를 보시면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04란에 보면 공무직의, 무기계약직이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나오죠? 여기에 산출기준이 보면 57억입니다. 이 57억에 대한 4.5%, 다시 말해서 동래구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총 임금액 57억에 대해서 이미 부담금을 건강보험료, 연금, 그다음에 고용, 산재 이걸 다 책정을 해가지고 이미 총무과에서 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놓았는데 과에서 또다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중으로 된 거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만약에 이중으로 책정된 거면 삭감이 불가피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차선 등 도색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파악이 어려운데, 차선 도색 설치 및 정비에 1억 4000하고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에 84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색 설치하는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횡단보도 쪽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지금 횡단보도 등 설치 및 정비 부분이 증액 2400만 원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게 전년도에는 6000이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8400만 원으로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차선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구간을 도색을 하겠다고 특정해가지고 이 구간, 이 구간 몇 개 구간을 어떻게 도색하겠다라고 책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발생할 요인이 있거나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부분을 그때그때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1억 4000이 된 부분이 그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그 정도의 내용으로 도색 작업을 하신 거죠, 연간 실적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실적으로 보면 23년도에도 지금 집행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24년도도 2억 3300만 원이고 올해도 2억 3000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해 준 예산만큼은 연간에 다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전체, 동래구 전체를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3억을 책정해 주면 3억을 연내에 다 1년 동안 쓸 수가 있는 것이고 1억을 책정해 주면 1억의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다 이런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민원이나 경찰 요구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좀 못해, 그다음 해로 넘기고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뭐 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앉아보시면 겨울에는 저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자주 나가는데 추울 때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시고, 더울 때는 여기 되게 또 앉아 보시면 좀 많이 시원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더울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더울 때도, 저도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앉아보시면 훨씬 더,

서덕미위원장

앞으로 그럼 계속 민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걸 계속, 앞으로 전 버스정류장에 다 이거 설치할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은 많고 민원 요구가 많다 해도 우리가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민원 요구사항이 많거나 또 이용률이 높은 데 위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용률은 뭐 다 높죠. 근데 나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잠시 서 있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이걸 전체, 나중에 결국은 전 정류소에 이걸 설치를 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아무리, 잠시 따뜻하고 뭐 하는 거야 좋지마는 이게 다른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앉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뭐 잠시 서 있으면 타고 가는 건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과연 잠시 앉아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 하면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도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근데 버스 이런 경우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있지만 또 간격이 뭐 20분, 10분, 20분씩 기다리면 거기 서서 춥고, 덥고 할 때 앉아 계시면 훨씬 더 좀 편리,

서덕미위원장

조금 따뜻한 거죠. 추운데 거기 조금씩, 조금 따뜻하다 해가지고 추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앉아 보시면 조금 많이 따뜻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여름에, 한여름에 거기 냉기가 있다 해서 그게 뭐 시원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추세를 계속한다 하면 민원이,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데 계속 요구사항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걸 요구를 한다 하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효과 면에서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경상 책자의 18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지도차량 구입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1호차인데 지금 9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이고 12만㎞ 이상이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가 돼 갖고 한 20만㎞ 정도 이상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안전을 위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새 차를 구입하고 나면 기존 이용하던 차량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용하는 차량은

권영원위원

폐차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폐차,

권영원위원

폐차 처리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그렇죠.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영원위원

아니요, 경상 책자,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우리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 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복지예산만큼은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버스 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방금 전에 냉온열 그거는 많이 이용하는 곳하고 또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크고, 이용률은 낮지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좀 앉아서 따뜻하게 우리도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이용률은 많이 없지만, 정류소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배차 간격이 넓고 간간이 이용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이제 불편함이 조금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신규 구입 건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거는 폐차를 하신다는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권영원위원

9년, 9년 정도 탔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9년 5개월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 이상 탔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 예산서 143페이지, 예산서 세입 부분인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됩니까, 현액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지금 남아 있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집행잔액이 지금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76억 정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 내용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한 81억?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작년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3억, 3∼4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이자수입을 왜, 작년에는 3억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1억으로, 2억을 줄여서 편성하셨나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율이, 뭐 이자율이 달라졌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143페이지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여기 2억을 줄인 이유가 우리 지금 이율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가 계속 감소해서 이율이 한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들어있는 예금의 종류가 뭐 어떤 건데요? 보통예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나 정기예금, 정기예금.
규만

이규만위원

정기예금인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정기예금,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1년 단위로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이율이,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이율은 몇 프로고 올해 이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올해가 지금 한 2.8%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았던 게 온천천 카페거리 주차장을 우리 작년 한 6월경에 56억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은 81억 17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렇게 보기에는 전년도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율 차이도 한, 이렇게 하면 1.3% 정도 차이인데 이거는 거의 뭐 60%를 줄인 거잖아요? 3억을 이자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1억만 책정했다, 이렇게 해서 2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예산에서 빼버렸다, 이건 제가 조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치 금액도 지금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천천 카페거리 주차장 매입을,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56억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지를,
규만

이규만위원

그 지출되기 전에는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됐던 금액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이자로 발생했던 부분이 있다가 그만큼 빠져나갔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인데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특히나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것도 2억을 책정해서 실제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 중에 작년까지 한 부분 중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몇 개입니까? 두 군데인가밖에 안 되죠? 공영주차장 만든 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난 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올해, 올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2025년에, 올해 지금 우리가, 그렇죠, 명장1동 공영주차장하고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생기기는 하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너희가 써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예, 그렇죠,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이렇게 협약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당장 연장이 안 되면 주차난이 또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입하든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확보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그런 와중에 2억을 책정한 이 금액이, 보통은 보면 주차장이 어디 무상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다 주차 선을 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올해, 내년에 소형,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특정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2억을 책정한 것이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 매입계약금이라든지 우리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매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50억이든 100억이든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2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무상계약을 받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주차 선을 긋고 하는 그런 용도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런 설치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조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저 땅은 사고 싶은데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완전히 매입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 계약,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이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계약금을 미리 주면, 미리 얼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내년쯤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부지 매입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은 드러난 건 없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만약에 그런 부지 매입이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면 연말 되면 이거는 소멸될 예산이네요, 잔액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예, 반납을 하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