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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341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6-02-06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7,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6년 1월 5일 자 공문으로 기 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428만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사업에서 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1차 추경 편성 당시 아직 축제기획안이 확정되기 전으로 정확한 소요경비를 산출하기 어려워 축제 이후에 필요 예산인 428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문화관광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32만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 ‘박물관은 살아있다’ 사업에서 일정 변경으로 1회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2회로 운영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 32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평생교육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180만 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부족에 따라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사업 통계목 공공운영비의 18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자원순환과)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거 고압세척기 원래 구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운영비에서 18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 부족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 노면 청소차, 노면 청소차를 이번에 새로 작년에 구입하면서 이제 일반 청소기는 있었는데 고압세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차 하단부에 있는 이제 뭐 먼지라든지 찌꺼기 같은 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해야 돼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예산이죠, 원래, 구입하려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없는 거를 새로 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없는데 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를 사야 된다고 해서 전용을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손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을, 그러니까 단위사업이나 목 간 전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면 왜 이거를 전용해서까지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예산 쓰는 것을 아무 쪽이나, 단위사업 안이라 하지만 목을 달리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족해가지고 다른 쪽 예산을 보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획에 없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놓고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조금 이게 지적을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49조 2항 1호에 보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게 예산서에서 반영을 하지도 않고 다른 항목의 것을 끌어다 전용해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데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수정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 110만 5,000원입니다.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은 관리 세부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온천천 수질개선장치 노후 부품 교체를 위하여 예산 110만 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성각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이 현실 여건에 비해 다소 엄격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점포 수 기준과 면적 산정방식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골목상권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상점가 명칭·대표자·규모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수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지정 기준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뿐만 아니라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지정 이후 명칭·대표자·구역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완화하고 지정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많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1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서덕미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보면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집행부 쪽에서, 이게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그런데 보통 상인회나 번영회나 무슨, 또 뭐 친목회나 이런 부분들의 상인들의 조직은 자율적으로 결성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개여야 한다는 상인조직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우선순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항목인데 저희가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하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상인조직이 1개로 결성돼 있으면 효율적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상인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면 행정 처리하는 쪽에서는 편하겠죠, 그쪽만 상대하면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온천동인데 온천시장 상인회가 있고 시장발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온사모라는 그런 또 친목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대단히 자율적이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결성할 수 있는 상인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써 규정해서 1개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골목지정을 받은 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새로 받기 위해서 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랄지, 아니면 누가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한 명을 규정해 주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혼란은 없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거기에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데서 공모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인들 동의하고도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개로, 이 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다른 건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해서는 하나로 지정돼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조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3조에도 보면 이게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뭐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상인조직을 구성해서 그 대표자를 지정을 해서 그 하나의 조직만 인정한다는 게 돼서, 그건 내부적으로 협의나 이런 게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곤란함이 있지 않겠나 그 말이죠. 아무나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는 거면, 뭐 등록 규정이나 이런 게 먼저 신청 받아주는 사람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은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대상사업장의 50%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 등록을 받아주는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상인회 조직 사실 결성하기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000㎡ 안에 15개로 해서 구역을 지정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때 이제 그 대상되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정하기 위한 상인회는 하나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는 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이 없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규만

이규만위원

지정받기 위한 입장에서의 대표자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반갑습니다. 권영원입니다. 골목상점가 지정에 대한 조례는 발전적이고 좋은 면이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2,000㎡ 안에 15개의 상점가에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2,000㎡ 넘어서, 또 그러면 형성을 할 수 있는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00㎡당 15개이기 때문에 4,000㎡당이라 하면은 30개가 되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취지가 30개는 묶어서 형성이 불가하니까 15개로 해서 하는 취지인 것 같고,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러면 2,000㎡ 넘어서 또 다른, 연이어서 또 2,000㎡ 형성을 하면 15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이제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려면 그다음에 또 구역을 정해가 그 구역 안에 이 조건에 맞으면 되지요,

권영원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취지죠,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상인회장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을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권영원위원

그럼 따로따로 다 조직이 형성된다는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하나로, 그 지정하는 거 관련해서는,

권영원위원

그러면 2,000㎡ 벗어나서 또 있을 경우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제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별도로 하나 해가지고 자기들 조건이 맞으면 하나를 만드는 거고,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확장을 해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서 변경 신청으로 들어가야죠.

권영원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건물 안에 점포가 여러 개, 다수의 점포가 있을 때는 개개의 하나로 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하나하나로 봅니다. 상점은 상점대로 해서 또 이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고, 땅 면적 자체는 전체 그 면적 안에 2,000㎡를 기준으로 해서 15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상인회, 상인 점포도 50%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춰서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뭐 점포 숫자가 많은 데는 건물 한두 개만 해버리면 그게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네, 그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데…,

서덕미위원장

점포 개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6개 구가 15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덕미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활성화됐을 때 좀 난립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지금 하도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 힘드시고 하다보니까 안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서덕미위원장

아니, 난립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느냐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다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시다보니까,

서덕미위원장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뭐 온라인 상품권도 쓸 수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네.
지영

이지영의원

예, 발의하는 의원으로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0㎡ 안에 저희가 기존에 30개 이제 점포가 있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제 대부분이 25개, 20개 있었고 아까처럼 6개 군이 지금 15개 소로 지금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목상점가를 활성화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상인들이 있고 건물이 있거나 하는 그 외에 도로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제일 원하시는 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입니다. 그분들은 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회가 형성이 되어야지 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그 갈증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후에 또 상인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해서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2,000㎡ 안에 이제 15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작업을 하다보니 솔직히 상인회 형성하는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 그거 해주면 좋지’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딱 상인회를 맡아서 진행하신다는 게 이제 힘들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누가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 조금 많으셨고, 대신 상권이 형성이 되면 좋지라는 부분이 또 좀 많은 부분인지라, 좀 지역마다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뭐 상인회 조직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는 거는 뭐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뭐 난립이 돼 가지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단체민원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할 소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련기술은 지역산업의 기반이자 경쟁력이며,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기술인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으로 기술 전승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여 숙련기술의 계승과 확산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육성하고, 기술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 선정 요건을 정하여 매년 2개 분야 각 1명씩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대한민국명장,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동래구 장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육성하여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의 홍보와 기술보급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의 기술 분야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조

제341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조

서덕미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제시한 이 조례안의 제정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예측이 되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결과에 조례안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수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가 나오면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질의·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내더라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것과 ‘수용이 어렵다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돼도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로 비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선택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으면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공감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가나 부산시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명장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인으로 지정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부산시나 국가의 명장 반열에 오를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라서 큰 무리가, 조례를 제정 못하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숙련기술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지금 이 조례에 따르자면 숙련기술장인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해당되는 분야가 대략적으로, 좀 현실성 있게 하자면 한 몇 가지 정도 분야가 있을까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으로 봤었을 때는 그 관련 법상에 38개 분야 92개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대략적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습니까? 뭐 해양자원이나 에너지·자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없을 거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고. 저희가 이제 부산 시내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를 보니까 북구하고 기장하고 남구, 사상구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이 구들은 전부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고. 다양한 직종의 기술자들이 이제 선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구라든지 보면 한 명이 접수해서 2025년도에 심사 탈락으로 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지금 한 명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해당하는 분야들이 제과·제빵 그다음에 이·미용, 조리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분야를 약간 좀 좁혀서 운영을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음…,

천병준위원

아, 이제 부서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냥.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같이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한 문제, 더불어서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내부인원과 외부인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외부인원을 선정을 할 때 관련 분야에 뭐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이 있거나 국가나 시나 아니면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 기술사나 기능장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해당 분야에 맞게 조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뭐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사실 조금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천병준위원

충분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 업장을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놓고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파란색깔 리본이 있는 마크를 몇 개를 받았다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업장들을 홍보할 때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면 우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는 있다고 보여져요. 대신에 이제 집행부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전부터 장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통문화, 예술, 무형 쪽에 우리 동래구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래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자긍심을 진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장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마음에 이 조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업으로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어떤 수준,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분들을 장인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제미나이하고 챗GPT에 물어보니까 ‘기술적 숙련도의 전문성이나 고도의 숙련된 거는 이제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파며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완성도 측면에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장인이란 손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혼을 담아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오래 일한 숙련공을 넘어 그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적이자 철학자로 대우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우리 이번에 뭐 장인으로 타 구에서 지정해가지고 받으신 분들 보면 미용 또 기술·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런 분들이, 15년 이상 된 분들이 우리 동래구에 과연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은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과하고 관련도 사실이 없고 하다보니까 자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정말 이·미용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도 40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시고 기본이 2, 30년 이렇게 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5년 이상 된 분들 중에 정말 자기 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전승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장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승하고 해야 되는, 계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희소의 어떤 그런 부분도 또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좀 귀한 분들도 또 필요한데, 여기 이 조례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좋은 발의, 조례 발의의 취지는 아주 동래구 주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에게서 준하겠죠, 자긍심을 키워주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봤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 장인에 대한 심사, 장인에 대한 심사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그 장인을 선정을 할 것인지, 그 위원회 구성에도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원이 예를 들면 보통 뭐 요리사나 제빵·제과, 이·미용 그 원장, 오래 한 원장들 보면 국가가 인정하는, 준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 증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동래구에 오래 살고 장인의 각 분야가 있겠죠. 거기에서 발굴을 해야 진정한 그 장인의 가치로 그 한 명이, 그거 뭐지, 2개 분야에서 1명 선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고귀한 가치를 살려서 그 심사위원이 발굴할 수 있는 그 심사위원회가 저는 좀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의 자체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이 장인을 발굴해서 할 것인지 그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진의원

제가.

서덕미위원장

네.

오영진의원

발의자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쭉, 지금 네 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조금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영원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산광역시에도 조례가 있고 지금 타 구에도 조례가 있는 구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심사위원 구성하는지, 외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타 구에 한 번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영진의원

예, 뭐 알아보시지도 않고 검토의견에는 무조건 그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구에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권영원 위원님께서 이·미용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미용으로 명장을 갖고 있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부산 전체에 세 분밖에 안 계실 정도로 몇 분이, 한 직종에 명장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 협회나 자기 직종에서는 다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타 구도 선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다른 구에서 심사를 해 본 경력도 있고 다른 심사를 해 본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우리 전통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부서 검토의견이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부서 협의를 봤습니다. 부서 협의를 봤는데, 제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뺄 거 빼고 고칠 거 고치고 사람 숫자, 부산광역시는 10명이고 타 구는 한 5명 정도 선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병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개 분야에 1명씩만, 2명 정도만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로 부서에서 2명 요청을 하셔서 내가 2명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조율한 부분들입니다. 이 파란색이 전부 다 부서에서 요청해서 다 조율하고 뺄 거 빼고 다 뺐는데 이 뺀 부분에 대해서도,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뺀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통기술자,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 제조, 연극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 빼준 겁니다. 왜? 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행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하셔서 다 빼줬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이렇게 수용이 어렵겠다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부서랑 검토의견, 검토를 주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습니까? 이게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죠? 왜, 우리 같이 다 협의를 보고 다 해갖고, 뺄 거 빼고 수정할 거 다 수정해 줬는데 왜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보냈냐, 결재 라인에서 뭐 해가지고, 위에서 과장님이 반대하셨는지 구청장님이 반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본래 원안대로 했으면 김미화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다 담길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의 편의를 봐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와 관련이 없다 했는데, 과와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처음에 이거 계 정할 때부터 이게 담당계가, 서로 본인들 계에서 담당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이 있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식품위생하고 그 분야가 저희가, 이·미용 분야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영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조례는 다른 구군에서도 다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다 하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다면 저희 과가 맞긴 맞는데 그 분야에, 아까 물어보신 사항은 저희 과 그게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영진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범위를 좀 좁혀서라도 이렇게 일단 우리, 우리는 산업 분야가 없으니까 공단이 없으니까는 산업 분야가 없으니까는 범위를 좁혀서라도 시행해 보자고 하니까 범위를 좁혀서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하기 위해서 2명으로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군은 5명 하고 부산시는 10명을 하는데 부서에서 2명만 하자 해서 범위를 좁혀서 하기 위해서 2명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상에 있는 직종 자체가 38개 분야 92개 직종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이제 숙련기술자가 분야라든지 직종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영진의원

그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련기술장려법」이라고 있는데,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 네.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는 못한데,

오영진의원

‘노력하여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아무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국장님, 그러면은 의원발의든 부서발의든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서로 머리 맞대갖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잘 안 되더라도 우리 구는 조금 더 노력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다른 구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더 능력이 안 됩니까? 저는 능력이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

오영진의원

더 열심히, 더 잘해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더 발굴하고 선정하고 더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 다른 구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 하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 있는 걸 자치,

오영진의원

아니,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이제 시 단위나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명장이라든지 부산시명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문기술자격증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이제 시 단위 이상에서 이제 이런 숙련공들이나 장인들을 뽑는데 구 단위에서는 사실 이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숙련기술장려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강제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3조2항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한

안주한경제교통국장

예예, 우리 명장으로 아니면 장인으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은 저희들은,

오영진의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도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부서에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아주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지로 나온다니까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토론은 또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서덕미위원장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보면은 내용에도, 저는 처음에 ‘이야, 이 위원회 구성하려면 애로 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안을 보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래구에서 명장 수준이나 시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에 맞게 그냥 격려 차원인 거죠,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그런 명장이나 기술 숙련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에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조례 항목에도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았을 때 어느 분야에서 오면 그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상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9군데 뭐 80 몇 개 이렇게 해도 실제로 접수를 받는 게 2개 분야에서만 받기 때문에 연간 들어오는 그 2개 분야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딱 픽스돼 있는 것도,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국장·과장 두 분 들어가고, 소관 업무가 어느 분야에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소관 쪽에 과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구의원 중에서 한 명 추천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5명은 픽스된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쪽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이 동래 지역이든 부산이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뭐 이 정도면 구 단위에서 이 사람을 적극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장인 명칭을 하나 주든지 해서 격려를 해서 부산시나 전국의 명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격려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심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디테일하고 고숙련이나 이런 명장급을 그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서 시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뭐 90 몇 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간에 다 거기에 대한, 직종에 맞는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조율하면 협의회 구성하는 데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2명 이지영 오영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