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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36회 제2본회의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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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철회 사항입니다. 3월 25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 자구수정을 사유로 철회되었으며, 같은 날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접수되어 3월 26일과 4월 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일,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4월 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4월 3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9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3월 26일 김미화의원께서 제출한‘안락 달빛 안심길 조성사업 관련’, 3월 27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 예산 등 2건’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3월 31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창업보다 쉬워진 폐업의 시대, 침체된 동래구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3월 3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쉼’을 : 쉼터 마련의 필요성』, 4월 3일 서덕미 의원으로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회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30명 이내로 제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을 주민자치회 정수와 동일하게 50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의 안착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정 기부 조항 신설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청사 내 방호를 위한 조직적인 책임 체계와 역할 분담, 금지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화, 메일, 메시지, SNS, 영상회의 등을 통한 근무시간 외 실시간 업무지시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동래구 소속 직원의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2030세대 공무원의 이탈과 공직 문화의 변화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두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 정비와 목적의 구체화 등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 및 보건위생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및 한부모가족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청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동래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가 관리계획안은 제106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래구 공공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래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의 부지 일부를 처분하고 처분된 부지를 포함하여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김미화·전두현·서덕미·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 의원 발의)(조진우·김미화·전두현·서덕미·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천병준·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허미연·김미화·이지영·권영원·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두현(대표)·조진우·오영진 의원 공동발의)(권영원·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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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규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제도에 적용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경비에서 제외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제도의 운영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와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장형 장치 시술 시 관련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정책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수거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현장안전 및 정책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래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역 소상공인 약 562개 업체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적 책무 이행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권영원·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원(대표)·김미화·이규만·서덕미 의원 공동발의)(이지영·탁영일·정명규·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연(대표)·허미연·천병준·오영진 의원 공동발의)(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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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조례의 단서 조항에 의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를 삭제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진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로 부모의 공동양육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따른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보다 폭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신고의무자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 의무 수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7조가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 및 긴급복구가 시급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오영진(대표)·서덕미 의원 공동발의)(조진우·김미화·전두현·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이규만·이지영·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조진우·오영진·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오영진·천병준·이지영·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전경문·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월의 벚꽃이 흩날리는 화사한 봄은 왔으나 IMF보다 더 냉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은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월세 내기 전날의 불면을 겪고 있는 동래구의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동래구를 포함한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 감소에 대해 짚어보고, 동래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나온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은 통계 작성 이래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경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를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은 일반음식점과 소매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배달플랫폼 수수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의 악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는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은 3,23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24년은 평균 18곳의 일반음식점이 신규로 등록한 반면, 평균 24곳이 폐업신고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또한, 올 1월에도 신규등록된 14곳보다 많은 16곳의 일반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전한 동래구 신청사 구내식당은 5000원대의 착한가격과 위치의 편의성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요즘 직원과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사 개청으로 기대했던 특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구내식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우리 동래구청은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월 1회 또는 격주 2회의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을 제안합니다. 최근 정부는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2회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유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결제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 제천시청은 지역 내 음식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상권의 폐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2일 구내식당의 영업을 제한하였으며, 지난달부터는 매주 이틀을 기존 250인분에서 100인분으로 제공 식사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전히 소상공인은 소비자 맞춤형 쇼핑, 구독 서비스, 가치 소비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남구는 연 4회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사상구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 절감과 이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래구도 라이브커머스와 AI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목상권살리기의 일환으로 온천천 카페거리와 사직동 먹자골목 등에 ‘골목상권 맛집 지도’ 게시판 설치와 ‘소상공인 상생 프리마켓’의 폭넓은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 내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끌어 지역경제를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총액은 약 1,113조원으로 2019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부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래구는 2024년 2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래구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의 보증부대출 신청 시, 보증료를 0.3% 감면받아 초년도 최대 9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지원 건수는 374건, 감면금액은 2,454만 원으로 집행률은 31%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출신청자의 대출한도를 3천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으며, 부산 타 구에 비해 지원율이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동래구는 올해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동래구의 특별출연금의 증액과 지원율을 대폭 개선하여 관내 889개 업체가 실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기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존 자산과 대출 등 말 그대로 영혼을 끌어모아 반듯한 내 이름의 매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기간과 계획은 냉혹한 현실 앞에 ‘영끌’ 소상공인이 된 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접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역 상인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며, 기업이 적은 동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자 중추입니다. 원도심 골목 곳곳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이 동래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천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다시 한번 발언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공식지정되어 다양한 캠페인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보통 집에만 계시고 행사가 있으면 그날만 기다리신다고 하는 시각장애인분들께 4월 20일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시각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직접 들어보고자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편함과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관심 갖고 찾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던 첫마디의 순간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시설까지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포기해 사회에서 소외된 은둔자 아닌 은둔자가 되고 맙니다. 앞을 못 보는 특수성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시각장애인의 교수법은 다릅니다. 설혹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배우려 해도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배우거나 즐길 수 없어 시각장애인분들은 복지·체육·문화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는 노년층 시각장애인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 시각장애인의 연령대별 출현율을 보면 30대 3.3%에서 60대 21%, 70대 42%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부산시 연령대별 시각장애인 현황’을 보면 20대 267명에서 50대 2,459명, 60대 4,435명으로 급격한 고령화 수준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은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여가 활동보다 가까이 사는 어르신들과 평소 소소한 대화와 일상의 공유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시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은 물리적·정서적 제약으로 24시간 집에서만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15곳의 시각장애인 쉼터를 포함한 총 36곳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약 18,000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단 3곳에 불과하며, 복지관 한 곳이 부산 거주 시각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고령층 시각장애인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쉼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래·연제·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타구에 위치한 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끼리 통합해야 한다.’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유형이 모두 다르므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이 절실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래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주십시오! 쉼터에서는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배우거나 즐길 수 없던 노래·댄스·요가·손뜨개 교실, 정보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 시각장애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여정 어디쯤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싸워야 하는 후천적 시각장애에 갑자기 맞닥뜨린 현실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동료들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교육도 시각장애인끼리 어울려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해오신 사랑하는 장준용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이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부산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좋은 우리 동래구가 첫 번째로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 초 매입한 (구)사직1 치안센터를 활용한다면 우리구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고민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수혜자가 될 장애인들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보고, 듣고, 욕구 조사를 반영해 그들의 손과 발,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동, 명장1·2동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발전시켜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리:동래(Re:Dongnae – 동래를 다시 정의하다〕에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의 야외방탈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과거를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온천장 전차거리의 '고바우 할아버지'를 역사관에서도 만난 것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동래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난 동래의 흔적,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래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동래읍성역사축제에도 녹여내야 합니다. 잠시 스쳐 가는 축제가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 동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통해 약 24만 명의 방문객과 6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은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축제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 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핵심 콘텐츠 강화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래읍성을 무대로 펼쳐지는 역사 추리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참가자들이 역사 속 인물이 되어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동래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깊이 있는 역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에게 동래를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면 축제의 여운을 더욱 깊게 남기고 동래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래의 온천 자원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관광객의 약 80% 이상이 부산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3가지 입장권을 묶어 ‘만원의 행복’이라는 여행 상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온천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프로그램 체험권을 저렴한 가격에 묶어 판매 한다면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 축제장 외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영실, 송상현 장군과 함께 동래읍성을 산책하는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 디지털 아트와 접목한 전시 등을 통해 축제의 깊이와 흥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부흥을 위해 힘써주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마음에 새겨진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아름다운 기억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문득 떠올라 발길을 이끌도록,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의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세대를 이어 사랑받는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서덕미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철회

철회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3월 25일, 이규만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월 2일, 권영원 의원 발의)
질문

서면질문

- 안락 달빛 안심길 조성사업 관련(3월 26일, 김미화 의원) - 동래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 예산 등 2건(3월 27일, 권영원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창업보다 쉬워진 폐업의 시대, 침체된 동래구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3월 31일, 권영원 의원) - 동래구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쉼’을 : 쉼터 마련의 필요성(3월 31일, 김미화 의원) - 동래음성역사축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4월 3일, 서덕미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