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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탁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334회 제3본회의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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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선

이일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일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12월 12일에 각각 접수되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12월 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 감사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발의 및 회부, 부의사항입니다. 11월 25일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27일 전두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따라 12월 17일 허미연 의원,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 관련, 11월 21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에 따른 계약 현황,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2024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 11월 22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12월 2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간주예산 편성 관련, 12월 4일 전경문 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용역원가 관련, 12월 13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및 부과 취소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12월 18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방안’, 12월 9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되풀이되는 관급공사의 민·관의 갈등 사전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제도』 구축 제안’을 주제로 제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와 추가심사 필요사업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추가적인 검토한 필요한 사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동래구청장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일반회계 5757억 3200만원, 특별회계 10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2% 증액편성요구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액 33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 감소된 예산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삭감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8억 6270만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는 민원여권과 소관 기록물 관리 선진화 사업 내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예산액 중 일반회계 우편요금 풀경비 1500만원 일부삭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 사업 내 행사운영비 편성 예산액 중 대행사 부분 1천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 스토리텔링 추진 사업 편성 예산액 중 고마청 조형물 제작·설치비 2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 박물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 예산액 7천만원 전부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 근현대역사관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 예산액 중 DIY 프로그램 홍보물 재료 구입비 190만원 일부삭감, 상설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재료구입비 180만원 일부삭감,리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 운영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 예산액 중 DIY 프로그램 홍보물 재료구입비 560만원 일부삭감, 상설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재료구입비 2백만원 일부삭감, 리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5백만원 일부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내 민간위탁금 편성 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내 민간위탁금 편성 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1억 5천만원 일부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수영강변 화장실 확장 사업 편성 예산액 5천만원 일부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내 민간행사 사업보조 편성 예산액 중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예산 700만원 일부삭감, 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비 1억원 일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 사업 내 사무관리비 편성 예산액 중 임차료 예산 1천만원 일부삭감 및 재료비 편성 예산액 중 각종 행사용 초화 구입 등 예산 2천만원 일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편성 예산액 1억 2천만원 전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경관분수 조성사업 설계비 편성 예산액 2천만원 전부삭감, 건설과 소관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공사 편성 예산액 40억 2천만원 전부삭감, 건설과 소관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편성 예산액 2억원 전부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천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편성 예산액 5천만원 전부삭감, 이상 총 16개의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녹지공원과 소관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 조성사업 설계비 편성 예산액 2천만원의 경우 ‘해당사업 설계 시 공사비를 2억 원에서 2억 5천만원 내로 책정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의사보고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2건의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의석에 발의된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규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담아 제출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해 각각을 의결코자 하며, 의원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지역구의원 오영진입니다. 제33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예산 40억 2천만원이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최초 결정된 금강빌리지 앞 전면 폭으로 우장춘로와 도로연결이 불가하여 2020년 일부구간 노선 축소하여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금강빌리지는 기존 도시계획선에 따라 건축허가 되고 1992년 준공, 분양된 합법적인 건축물로서 계획도로 토지소유자에게 통행료를 납부하며 진입로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전면 변경결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도로가 공공도로로 개설이 불가해졌고, 또 당시 결정된 도시계획선의 도로폭이 건축법상 6m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하나 당시 4m로 결정되어 있는 등 오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계획선의 오류를 시정하고 건축허가 당시 근거가 되었던 도로 미개설로 인한 통행료 부담의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일관성 있는 행정과 도시계획선 오류의 시정, 불합리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종으로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예산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오영진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팎으로 걱정이 많은 현 시국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래구의회는 동래구민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정책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허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5-1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인 구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에서 예산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기 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립박물관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사용허가와 관련해 구두약속만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2023년 1차 및 2차 추경과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단순히 생활유물을 전시하는 동래구립박물관을 넘어 동래구 소장 유물과 녹음·동영상 및 구술자료 전시, 북카페 조성, 체험형 공간 및 주민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역사 동래’라는 지역브랜드를 확립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두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박물관 설립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초지자체에서 건립한 박물관은 사상구의 사상생활사박물관이 유일합니다. 동래구에 구립박물관이 건립되면 첫째,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동래읍성지,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등과 연결되는 관람 동선이 형성되어 체류형 생활 인구가 확대되고 관광 인프라가 강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주민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세대에게는 생활유물이 익숙하고 평범한 문화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지난 세대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 바로 역사가 지닌 진정한 의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구립박물관 건립은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구는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는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립박물관 건립은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구립박물관의 건립의 의미와 기증유물의 가치는 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안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수정예산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허미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허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신청 의원이 있었던 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거나 1회당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지영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심의 내용 중 온천동 차밭골로(중로 2-69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예산안 40억 2천만원 삭감과 관련한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위 해당 예산인 토지보상비 40억원과 설계비 2천만원은 사회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긴 논의 끝에 표결 없이 합의하여 예산 삭감이 결정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논의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심의대상이었던 장소는 토지 매입 후 도로건설을 위한 곳입니다. 우장춘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우장춘로와 단절되어 연결될 수 없고 도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장소이고,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약 270평 정도의 토지를 구민들의 세금인 40억원에 보상하고 매입하는 부분을 심각히 고민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승인되고 다시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되며 장기 미집행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빌라의 진출입로 이용과 빌라 뒤쪽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이용하는 공간의 토지 이용료를 토지 소유주에게 지불하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의의 대상이었던 장소를 민원제기대상 주민들 14세대를 위해 40억원을 보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의 기능이 없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도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재 가감정평가액인 40억원은 산출될 수 없고 과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나 거래 관련 협상 과정을 진행해 본 후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전액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합의로 결정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긴 논의 끝에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재검토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하여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의회 각 기구의 결정을 존중하여 수정안이 아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결정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의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으며, 차례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거수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조진우·오영진·천병준·김미화·전두현·허미연·장영진·서덕미·정명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규만·권영원·전경문·이지영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미연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조진우·오영진·천병준·김미화·탁영일·전두현·허미연·장영진·서덕미·정명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미연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규만·권영원·이지영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미연 의원 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발의 수정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가결된 의원발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규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원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기획총무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신청사 완공에 따라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 강연, 그밖의 일반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동래구 구립합창단 단원 등 선발 시 전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채용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규정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 중인 확정판결 패소 토지 온천동 754-17번지 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지불되는 임대료 절감과 향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하였을 때,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18항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영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이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 지정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의 잇따른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정 목적과 취지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식물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구민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립청년은 사회적 문제이며,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4조의 제목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두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청년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를 지원하여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취지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금 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운영자 및 이용자 각각의 위약금 배상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장영진·조진우·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이지영·오영진·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정명규·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진 의원)(이규만·김미화·천병준·이지영·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천병준 의원)(허미연·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장영진·오영진·서덕미·전경문·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두현 의원)(오영진·조진우·김미화·이규만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지영·오영진·이규만·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이지영·허미연·조진우·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감사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 11개의 구 본청 및 사업소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대안 제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금번 감사기간 시정요구 69건, 건의사항 80건, 총 14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시정 조치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국 12과, 보건소 2과,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총 21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별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개선·권고 요구하였고,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동시에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리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58건, 건의사항 134건, 총 192건의 지적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역현안과 민원을 적극 개진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받은 많은 민원 중 관급공사를 구민에게 사전안내해야 하는 이유와 구민이 왜 관급공사를 사전에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와 잠을 청하려는데 폭탄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구민은 구청 당직실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왜 땅을 파는지 구민들은 영문을 몰라 저에게 전화합니다. 서장대는 동래읍성에 위치해 아름드리 소나무가 즐비한 동래구의 탐방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장대에 올 여름, 수십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심의받아 정당하게 진행하였지만 서장대를 오르는 구민들은 그늘이 되어 주던 나무를 왜 잘랐는지 알 수 없어 구청과 저에게 많은 민원전화를 하셨습니다. 공사고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등 상위법에 따라 고시하고 있지만 법과 현장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 동래구 관급공사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공사 건수가 워낙 많아 1200만원 이상의 금액 기준을 잡아도 총 492건이나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 및 단기공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고지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마다 사전고지 방법이 달라 다발성 민원제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를 사전공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소요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관급공사 사전고지 제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민에게 관급공사를 사전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민·관 갈등의 사전방지입니다.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발생할 수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은 일입니다. 시행에서 완공까지 적게는 수일, 많게는 몇 해를 넘어가는 기간이 걸리기에 공사 시행 전 정해진 기준으로 고지한다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와 구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과 편의입니다. 관급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필수사업이지만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교통혼잡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 시행 사전고지를 통해 필요한 경우 대체경로를 찾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구민들의 적절한 대비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다소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사 표지판과 현수막에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김해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래구 공무원의 피로도입니다. 당직공무원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 빈도가 높아지면 대응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해 공무원,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와 연결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급공사는 공공인프라를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관급공사 전 사전고지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수조치임을 공사현장 관리와 대민업무를 보시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제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락1·2, 명장1·2동1 지역구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권영원 의원님의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 ‘파크 골프장 및 연습장 필요성’에 관한 발언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 정책 방안으로써 구체적이고 혁신적 방안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에서 체육 활동은 건강유지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크골프는 그 접근성과 대중성에서 주목받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특성과 함께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는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부지로 인해 실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도입하며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 제약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체육활동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에서 선진적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충북 제천의 사례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제천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래구 역시 유사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노인복지관, 지하철 역사 내 유휴 공간, 기존 폐업한 스크린 골프장 등을 활용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육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일상적 생활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시장 방문 및 상권 소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골프 장비 대여나 관리 운영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주변 카페나 음식점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단순한 운동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실외 시설은 부지 확보와 유지 관리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조경과 수질관리 등 환경 부담도 큽니다. 반면, 실내 시설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하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2국민체육센터 안락·명장지역 유치 무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동래구 동부권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욕구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서덕미 의원님, 전경문 의원님, 권영원 의원님은 안락·명장지역에 체육 시설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가 융합된 시설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내고 기존의 노년층 중심 파크골프 문화를 다세대 문화로 확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업을 동래구 체육회와 같은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평가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체육 시설이 단순한 행정적 결과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단순히 체육 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두 가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래구가 이러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와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영진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저 계획된 의회의 일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의회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간절함을 깊이 새겨 민심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안업무와 구민 수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고 면밀한 심사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 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올 한 해 우리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은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탁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과 문화경제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의 2025년 1월 1일자 시행으로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 구성·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모두 새로이 선임하되 2024년 7월 1일자로 기선출된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은 각각 동일 직위명으로, 사회도시위원장은 안전복지위원장으로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1월 1일부터의 위원회별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신청사 이전 시 원활한 의원실 배치 등의 필요에 따라 금회 회기 중 본 안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함에 대하여 전 의원 여러분께서 같은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 의결 후, 문화경제위원장 선거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경제위원장 선거는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기표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선거의 방법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의 방식을 따르며,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결과 선거로 선임·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과 문화경제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 및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대상 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총무, 문화경제, 안적복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각각 4명 이상 7명 이내이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제출해주신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서를 기초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선임 추천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회별 소관 업무 고려 등의 사유로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배정받지 못한 의원님 또한 계실 것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뜻을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하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의원·권영원 의원·오영진 의원·이규만 의원·조진우 의원·천병준 의원 이상 6명, 다음 기획총무위원회는 장영진 의원·전경문 의원·조진우 의원·허미연 의원 이상 4명, 다음 문화경제위원회는 권영원 의원·김미화 의원·서덕미 의원·이규만 의원·천병준 의원 이상 5명, 끝으로 안전복지위원회는 전두현 의원·오영진 의원·이지영 의원·정명규 의원 이상 4명으로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제9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은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방식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문화경제위원장 선거의 기본 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되, 별도의 후보자 없이 앞서 선임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택하는 기표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오영진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투표용지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이동)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일선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실시 선포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부착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란에 기표하시고,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용지를 접어서 나오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배정 순으로 하겠으며,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며,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혹,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잘못 넣으신 경우에는 개표 시 이를 바로잡아 유효표로 인정하겠으며, 투표용지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경우, 불분명하게 기표한 경우, 공개된 투표지 등은 감표위원의 식별 후,「공직선거법」제17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효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투표용지는 재교부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곧이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9대 동래구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오영진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 이지영 –「이상 없습니다」

일선

이일선의사계장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탁영일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영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지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산 결과, 13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계산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서덕미 의원 8표, 이규만 의원 5표로, 「지방자치법」제73조 및 우리구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서덕미 의원님께서 제9대 동래구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제9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덕미 의원님,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오영진 –「명패, 총 13개입니다」

감표위원 이지영 - 「투표용지, 총 13매입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후반기에 이렇게 위원장 자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우연히 또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으로 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후반기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의장

다시 한번 서덕미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제9대 동래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마쳤습니다. 소회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각자의 판단대로 의사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선거가 진행된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새로 문화경제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회와 의원들 화합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구성을 위해 애쓰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해, 신청사에서 새로운 구성으로 출발하는 제9대 동래구의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폐회

발의

의안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11월 25일, 허미연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월 27일, 전두현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월 27일, 오영진 의원 발의)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12월 17일, 오영진 의원 발의)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12월 17일, 허미연 의원 발의)
질문

서면질문

- 문화관광과 각종 사업에 따른 계약 현황(11월 21일, 탁영일 의원) - 2024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자료 요청(11월 21일, 조진우 의원) -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11월 22일, 이지영 의원) - 간주예산 편성 관련(12월 2일, 천병준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용역원가 관련(12월 4일, 전경문 의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및 부과 취소내역(12월 13일, 탁영일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되풀이되는 관급공사의 민·관의 갈등 사전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제도』 구축 제안(12월 9일, 김미화 의원) -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방안(12월 18일, 장영진 의원)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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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표결참여 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선거

선거제9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전경문·권영원·이규만·장영진·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위원장 : 서덕미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