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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명임 의원 발언

310회 제2본회의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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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미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3월 18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동래구민 안전은 동래구가 지킨다’에 대한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덕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서덕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조제1항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능력위주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부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현재 건축 중인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공공성, 효율성 측면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부의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천1·2·3동 국민의힘 동래구의회 의원 김미화입니다. 지난 3월 9일, 나라의 리더를 결정하는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느냐’와는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대통령당선인께서 안전한 대한민국, 꿈을 꾸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구민안전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안전 얼쑤동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동래구는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건축·건설사업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행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과 보안만이 예방의 필수일 것입니다.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건축공사만 해도 올 3월 기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대형 건축현장 3곳,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대형 공사현장 2곳, 일반건축허가로 추진 중인 10층 이상 건물 공사현장 26곳으로 현재 많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 상 시 청) 이렇게 곳곳의 공사현장 중에서도 보도와 인접한 공사현장을 지나는 구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보행해야만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도와 인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기존의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있는 ‘낙하물방지망’과 ‘가림막’ 뿐만 아니라 안전이동을 위한 ‘보행자안전통로’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구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자안전통로’ 설치를 강제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은 떨어지는 낙하물이 방지망의 완충작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해주며, 공사현장 근로자와 인근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이에 반해 ‘보행자안전통로’는 공사장 낙하물로부터 오로지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시공사가 ‘보행자안전통로’를 설치할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기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야간보행을 위한 안전등을 설치하는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축·건설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열악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지나다니는 바로 머리 위에 안전장치라고는 낙하물방지망 하나뿐인 상태에서 구민들이 건축공사장 인근 보도를 불안에 떨며 통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사고인지라 ‘낙하물방지망’ 설치와 함께 보도와 인접한 공사장 주변에는 반드시 ‘보행자안전통로’를 설치하여 구민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행자안전통로 의무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관내 건축공사장 부근을 보행할 때면 언제 떨어질지 모를 낙하물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만이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구민이 인정하는 ‘안전 얼쑤동래’를 위해 신명나게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부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현장확인 및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유인경
발언

자유발언5분

- ‘동래구민 안전은 동래구가 지킨다’(3월 18일 김미화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