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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인경 의원 발언

308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21-12-14

유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명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신·변종 감염병 급증으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감염병 병력자의 차별금지 및 사회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진홍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끝으로, 또 동래구에 오래 계시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그냥 가기 그러니까 잠시 소회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25년 전에 문현 안동네에서 남구보건소를 시작으로 25년을 공직생활을 했다는 걸 긍지로 삼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공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명규부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님, 우리 동래구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항상 행운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부위원장

소장님과 김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정의·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20조에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정책이 뒷받침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례도 없을 뿐더러 지금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창출계에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 각종 청년 관련되는 공모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꼭 조직을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는 많이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심도 있게 몇 군데 장소를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지금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3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래서 뭐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조례로 제정이 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하여튼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 보면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어떤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이거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건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너무 좀 포괄적인 그런 부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대표를 누가 할 것인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 청년회가 있으니까,

류숙현위원

청년회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회가 일단은 생각을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많이 못 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류숙현위원

청년회 대표는 나이가 많을 건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회요?

류숙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연령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발의한 사람이든 또 청에서는 청년회를, 뭐 동래구 연합회 회장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요건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원회니까,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나 2인 이상이라는 어떤 부분을 삽입을 해도 되는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발의한 의원님,

천병준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청년회 구성원들이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조례에 저희가 청년의 나이 규정을 해 놓은 게 만 39세로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 39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딱 우리가 떠올리는 게 청년회나 아니면 JCI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찾아보시면 민간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희 동래는 아직까지, 여기가 대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우선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먼저 그분들하고 좀 조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면 굳이 뭐 2명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지 않을까 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추진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거는 뭐 큰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2인 이상을, 뭐 청년이 정책의 위원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관내에 청년단체라고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있기는? 청년연합회, JCI 이런 거 말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청년 관련해서 이런 인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대표자를 선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하고 다른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훑어보고,

정명규위원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많이 있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청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돼 있는데 우리가 의원 발의로 이제 후발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조직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일을 추진을 하려 하니까,

정명규위원

그럼 내년에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계를 신설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전에 동물 쪽에서도 또 계를 신설한다고 얘기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조직을 만들어 주라고 조직계에다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정원이 딱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일단 동물이 지금 더 시급한 사항이라서 동물 조직이 아마 연초에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명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불가능하겠네요, 이 계가 신설되는 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계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설하려고 요청 중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계가 신설될 경우 청년,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청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로 하는데, 청년 부분이 지금 집중되는 게 청년일자리 부분 쪽으로 위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 일자리창출로 오는데 청년복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 쪽보다는 일자리 쪽을 더 큰 비중으로 청년들한테, 복지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제일 힘든 상황이니까 일자리를 먼저 창출해 주는 게 시급한 사항이고, 복지로는 저희들 월세 지원해 주는 거,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월세 지원해 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이라서,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눈다면 굳이 이 부분 또한 복지 쪽으로 해서 노인, 청소년, 아동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가 갖춰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 시 수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수익금 사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상위 지침을 수정 반영코자 안 제4조제3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을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0조제3항 위탁관리 협약체결 내용의 관리기준에 회계정산을 추가하고 안 32조의2에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발생된 수익금의 사용근거 마련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기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노인복지관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복지관의 위탁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과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기능 등을 「노인복지법」 및 운영편람에 따라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이용자 범위, 이용료 납부 반환 등 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복지관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명시하여 원활하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6호,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위탁할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는 동래제일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사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시설을 무상제공한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을 적용하여 동래제일교회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위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동래제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류숙현위원

저는 뭐 당부 말씀드리려고, 종교시설에 돌봄센터라는 걸 운영을 함으로 해서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그 시설에서는 강요 아닌 강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감사원 기초지자체 대행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항목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의 지역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주차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의2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주차 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기준에 대해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시장 공영주차장의 1시간 초과 주차요금의 적용 범위를 3배에서 3배 이내로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정할 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인경위원

이게 1시간 추가요금을 3배로 정한 거는 시장 이용객들,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배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런데 다시 보면 3배 이내로 되어 있다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러면, 3배 이내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 주차장 면수가 적다 보니까 솔직히 주차장 회전율이 너무 안 좋고 대기차량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3배로 조금 요금을 과하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민원에 대한 부담이 커요, 3배를 하려고 하니까요.

유인경위원

그 민원이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 상인들이라든지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거는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6개월 민원을 받아 봤는데 이용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용 주민들이 3배 초과된 요금이 딱 징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상인이 아닌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시장 이용객들을 좀 늘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3배 이내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는 2배, 2시간 이상은 3배, 왜인가 하면 오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도 1시간이면 충분하고 부득이하게 2시간 정도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초과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 시장 주차장 몇 면 안 되는 거 가지고 3시간씩, 그 민원 한두 명 들어온다 해서 3시간씩, 4시간씩 대게끔, 이런 싼 요금을 받아서는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할게요. 2시간까지는 2배, 3시간 이상은 정말로 3배를 부과를 한다, 그 시간 안에는 다 차를 빼라는 이야기지, 빨리 일을 보시고 다음 분들 위해서 양보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지금 3배 이내를 부과한다는 거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변 사설 주차장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3배를 하니까 너무 과하더라고요.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과하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원도 응대를 해 보고 불만도 들어보고 하니까 1시간 초과부터 2배가 좀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유인경위원

뭐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 변화를 주자고 했는데 아무, 이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이내 이런 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차라리 낫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내로 하면서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저희 판단은 한 2배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시간 초과부터 2배, 주변 사설주차장을 보니까 2시간에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배를 해도 5400원, 조금 높아요. 1400원 정도 높죠. 그래도 비싸다는 인식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3배로 하니까 이 “공영”이라는 말을 붙여 놓고 3배를 하니까 저희가 민원을 설득할 논리가 없더라고요.

유인경위원

그러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차라리 공영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거면 또 모르지만,

유인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도 늘리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회전율도 좀 높이고,

유인경위원

회전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2개를 좀 충족을,

유인경위원

약간의 어떤 완충작용을, 너무 과해도 안 되겠지만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한 2배 정도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2배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위원

이 3배 이내 이런 표현을 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3배 이내로 해 놓고 2배로 하겠습니다.

유인경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예.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3배 이내로 해 놓고 2배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주차요금을 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법에는 3배 이내라 했는데 내가 굳이 2배 안 하고 3배를 한들 우리가 위탁을 드린 분들에게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조례에 3배 이내로 해 놓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저는 어쨌든 유인경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의 생각이고, 물론 회전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재래시장 이용을 하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누구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장을 한번 보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트든 재래시장이든, 마트보다 오히려 공간이 더 넓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내가 장을 보러 와서 쫓기다시피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마트도 가지만 이렇게 주차요금이 과하게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사설보다도 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회전율을 높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차를 가지고 뭐 무거운 걸 사야 되는 분들은 재래시장을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개정하는 부분이니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딱 3배 이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인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도 내가 얼마어치 이상 샀을 경우에, 1만 5000원어치 이상 샀을 경우에 1시간 무료 아니면 3만 원 이상 됐을 때 시간 좀 올려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차별화되게 해서 이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회전율도 조금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 개정된 지도 한 6개월밖에 안 됐고 또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재개정하는 그런 상태니까 저희들 외부에서 볼 때도 좀 행정의 연속성을 주면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3배에서 이내만 붙여서, 이내가 약간 저희들의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내로 해 놓고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배 정도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1시간은 또 시장상인 분들이 티켓을 주시니까 면제되고 하면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는 부담이 안 될 수 있고, 주차면수가 100면이나 이렇게 되면 진짜 좀 1시간을 전체 면제해 주고 하면 제일 좋은데 면수가 36면, 뭐 31면, 12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환경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거기에서 최선은 조금 주민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은 가중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너무 과한 거는 좀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3배를 하고 나서는 회전율은 좀 많이 좋아져서 대기차량도 좀 줄어들었는데, 전후 3개월 주차요금이나 대수를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내라는 이 조항이 유연하게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하고도 논의가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논의가 된 부분이에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뭐 하여튼 최소한 재래시장 가면 우리가 기본 주차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2시간 정도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맞긴 맞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1시간은 좀 빡빡합니다.

김미화위원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지만 장을 보고 막 다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재래시장에 와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뭐 왔다가 가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수도 하나 먹을 수 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래도 공간이 좀 비어서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니까,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빈 공간은 또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2배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3배 이내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체가 집행을 하는 쪽에서 보면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3배 이내로 한다 해 놓고 구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2배 정도로 할 거다, 또 지침에 의해서 2배 정도 할 거다 할 수 있지만 기존대로도 할 수 있고 3배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운신의 폭이 있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침보다는 여기에다가 명시하는 게 참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일단 10분마다 300원 돼 있으니까 김미화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배,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3배를 한다, 3배 이내로 한다, 이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데,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볼 때 한 그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저도 류숙현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기존의 조례가 1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3배 요금을 이렇게 하든지, 2배를 부과하든지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3배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2배로는,

천병준위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래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몰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류숙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배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부과 안 한다 하면 기존의,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2배는 할 수 없고,

류숙현위원

기존에 있는 요금 체제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기존 요금 체제로는 할 수 있어요. 2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이런 부분을 지침보다는 여기에 못을 딱 박아놓는 것도, 3배 이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고 해 놨을 경우에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조례에다가, 조금 전에 1시간까지는 기존,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2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배를 한다, 이내로 한다,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배 이내로 한다, 그 부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3배 이내로,

천병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천병준위원

조례에 분명히 주차요금에 대해서 근거를 해 놓게 돼 있는데 청장님 지침대로 할 거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합니까, 그냥 구청장님 의중대로 하시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니, 조례를 근거해서 이제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하시지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범위를 넓게 잡아놓고 청장님 의중대로 하실 거면 뭐 하러 이렇게 굳이 조례를 개정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차피 조례에 요금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명시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시간까지는 기존,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까지는 2배 이내로 한다, 그렇지요? 이제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3배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해도,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정안을 저는 제안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단계를 두는데, 우리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상위법이 조례지 않습니까? 그 조례 밑에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세세하게 다 명시할 것 같으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이 있듯이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줘 보고 다시 그게 잘 안 되면 뭐 규칙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의원 발의로 된 사항을 지금 6개월 만에 또 바꾸고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또 시행착오가 생겨서 또 바꾸게 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걸 우리 조례에서 다 잡아버리면 다음에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운신의 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해 보고 그게 또 민원이 별로 없으면 그걸 확정을 하든지 하고,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혹시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주차장 조례 규칙이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조례 밑에 규칙이니까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이런 부분을 넣어도 되긴 되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안 그래도 좀 저희도 우려하는 게 진짜 조례 개정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또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쪼개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좀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양쪽을, 주차장 이용률도 높이고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도, 뭐 전혀 불편하지 않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아니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또 개정해 놓고, 뭐 규칙에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개정해 놓고 나중에 또 얼마 안 가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개정의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상인보다는 저는 민원인이, 이용했던 고객들이 민원을 지금 많이 내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상인 분들보다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어쨌든 의원 발의의 어떤 조례지만 다시 또 6개월도 채 안 돼서 개정을 지금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다 취합해서 조금 정확하게 개정을, 이왕 할 거라면 해서 차후에는 또 개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또 해 놓고 또 나중에 해 보니 또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김미화 위원님이나 유인경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걸 세세하게 이 조례에 담지 말고 유연성을 두면서 규칙을 정해서 하겠다는데도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기감실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까 류숙현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사항이면 그냥 이렇게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다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규칙을 조금 바꾸면서 활동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이게 참, 이런 조례에 있는 걸 규칙에 또 넣는 거는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어떤 요금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규칙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조례에 요금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김미화 위원이나 천병준 위원이나 유인경 위원이나 제가 또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정명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제가 제시한 수정안 그리고 원안 이렇게 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 1]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매 10분마다 2배의 요금을, 2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 이내의 요금으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화위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강명임위원장

다시 한번 읽어요?

김미화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별표 1] 중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매 10분마다 2배의 요금을, 10분마다 2배의 요금이라는 말입니다. 2시간 초과부터는 매 10분마다 3배 이내의 요금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4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반대가 아니잖아요, 원안이잖아요?

강명임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

정명규위원

잠시만요, 있어 보세요.

강명임위원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원안이 상정되어 있잖아요? 일단 원안을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의견을 낸 거지 이게 새로 올라온 안이 원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무관

주무관김형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명규위원

앉아 계세요.

강명임위원장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류숙현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강명임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찬성·반대가, 일단 제가 토론할게요.

강명임위원장

다음, 수정안 표결은 출석 인원 6명 중 찬성이 네 분, 반대가 두 분, 기권은 없습니다.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토론은 안 합니까?

류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에 수정에 대한 부분은 토론이 없습니다.

강명임위원장

토론은 이미 하셨잖아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발언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정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표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강명임위원장

네.

정명규위원

방금 그 수정안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방금처럼 표결 처리할 때 제가 반대를 해 버리면 그 표결을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방금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조례를 자꾸 바꾸게 되면 또 혹시 잘못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조례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되 그 지침이든 규칙이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지, 그 앞의 사항을 제가 반대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정운택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심의 처리기한 연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별표 7]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신설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24조에서 관련법령 인용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이 과태료 금액이 기존보다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과태료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뭐 금액이 상향되고 이런 건 없지요?
충훈

서충훈도시재생과장

상향된 건 없고 세부적으로 나뉜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