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3월 23일 집회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7일 문대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같은 날 류숙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4월 13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3월 16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공개공지 현황, 공개공지 점검결과 현황’, 3월 17일 김홍자 의원께서 제출한 ‘제1회 박문하 문학상 사업추진 세부현황’, ‘국민운동단체 각 지회 사무국 및 13개 동의 2020년도 지방보조금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제출’, 3월 18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모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4월 2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수시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반갑습니다.
27만 구민과 구민을 위해 밤낮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천1,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김미화입니다.
오늘 저는 게릴라성 폭우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관내 빗물받이에 덮여 있는 고무판, 장판, 나무판 등 일명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한낱 미물인 인간의 힘으로도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견된 위험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선 관심사가 부족하거나 불감증으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이며, 예방적 성과를 낸다 하여도 그게 평가되거나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떠들썩하게 사후약방문처럼 조치되어지므로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나 성과가 크게 확대 해석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 영상 재생)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우리구 도로나 골목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하수도 또는 배수로의 악취를 막아 보려 빗물받이 위에 덮어놓은 덮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덮개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나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드는 원인 제공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빗물받이 내에 방치되어 있는 담배꽁초나 기타 생활쓰레기들은 빗물받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위에서 언급한 덮개와 더불어 집중호우나 장마 기간에 도로를 침수하게 만드는 커다란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 동네가 물에 잠기는 일 없도록 빗물받이 덮개 제거 작업은 물론이며, 빗물받이 내부의 각종 찌꺼기 및 퇴적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 급경사 지역 실태 점검처럼 관내 빗물받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 매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와 함께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자발적인 상시 점검활동 및 구민의 참여 캠페인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봄이 가고 나면 곧 여름이 올 것입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이상기온에 게릴라성 폭우,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우리구 곳곳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빠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올해 2021년 여름만큼은 물난리로 인한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안전한 동래구, 살기 좋은 동래구의 주인으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장마 기간 중에도 구민들의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인인 동래구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 스스로가 가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자 구민만 바라보면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3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4월 22일 의장 제의)
ㆍ회기 : 4월 22일 ∼ 4월 27일(6일간)
-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22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4월 22일 의장 제의)
ㆍ기간 : 4월 23일 ~ 4월 26일(4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3월 17일 문대식 의원 외 4명의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월 17일 류숙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4월 9일 강명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4월 13일 전경문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 공개공지 현황, 공개공지 점검결과 현황
(3월 16일 김미화 의원)
- 제1회 박문하 문학상 사업추진 세부현황
- 국민운동단체 각 지회 사무국 및 13개 동의 2020년도 지방보조금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제출
(이상 2건, 3월 17일 김홍자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모 관련
(3월 18일 전경문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수시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4월 21일 김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