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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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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월 19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동 75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요 및 추진현황과 용역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월 26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은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525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억 1442만 원 등으로 총 532억 4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은 동래구 역사전시관 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48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 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고이월비 159억 9509만 원을 포함한 491억 4342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도 적법·타당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연구활동비의 범위와 중복지원 불가조항을 명시하며, 예산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연구활동보고서의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을 통해 전문 발간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김홍자,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자 의원 대표발의)(김홍자·주순희 의원 공동발의)(강명임·천병준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 방지 도모를 위해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가 시행하는 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용역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주순희, 천병준, 하성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보 상임위원 퇴직 및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 임면, 직무·복무 등의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김홍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경문 의원 대표발의)(전경문·주순희·천병준·하성기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기구·정원·사무 조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역지정 이후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와 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내성초 미이전 결정을 반영하고, 수안동 인정시장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부 구역제척 및 사업부지와 충렬사 사이의 잔여부지 구역편입,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변경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반영 등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변 여건변화와 대상지 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안1-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5년 9월 21일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및 2011년 1월 19일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계획수립시기가 2014년으로 고시되었으며, 수안동 666-1번지 일원의 수안 재건축1-1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수안 재건축1-1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강명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동래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 온천1, 2, 3동 국민의힘 김미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 특유의 강인함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출하락, 감염위험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폐쇄 등으로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과 같은 지원 대책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 ‘선결제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8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우리 동래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구의회도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마음 쓰고 걱정하는 모습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작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1회로 끝나는 정책적인 지원이 아닌 진심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이에 따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결제 캠페인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1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또한 진행되는 선결제의 경우 일부 업종과 업소에 대한 편중 선택으로 혜택 사각지대의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선결제 캠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제로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은 제로페이와 연동하여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용한다면 선결제에 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소상공인업체까지 사용이 가능한 부산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구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우리 동래구는 동래구민들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만 원권의 선불카드로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산 16개 구·군의 재난지원금 사례와 같이 지역민에게 1회성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 사례로 끝날 수 있는 정책사업이었던 동래구 경제활성화카드를 ‘선결제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로 전환하여 지급가능한 지원정책으로 다시 활용해 볼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해 봅니다. 1회성으로 보급되었던 선불카드의 재사용도 되고, 금액은 우리 구에서만 사용이 되니 동래구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1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세분화된 방역 매뉴얼 지침, 시설 장비 지원, 방역 관련 수칙의 독려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그 예일 것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다각도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간절한 외침이 반영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 수안1-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발언

자유발언5분

-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에 관하여(2월 26일, 김미화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