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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미연 의원 발언

339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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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의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201-02번),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지금 내는 돈이 2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내고 있는 공제회비를 파트별로 보면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업무배상, 자기부담금 이렇게 지금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회비를 내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좀,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내시는 건지,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재해복구는 저희 동래구 청사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등 건물,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나 어떤 사고 등 재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는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영조물은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주민이 이용을 하시다가 다쳤을 경우에 배상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미연위원

업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업무배상은 저희 통합민원하고, 동의 통합민원하고 구청, 그다음에 여권, 지적업무 세 가지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계속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 이유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거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예산 편성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계상액을 해서 주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그걸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게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가로수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790개, 거의 800개 가까이가 해당 사항이 있어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게 지금 점점, 우리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 늘다보니까 이게 같이 따라서 이 산정금액이 올라가지 않나, 또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어린이집이, 공공 건축물이 또 따라가서 한 205개 현재 가입돼 있는데, 이것도 같이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면 이 공제회비는 연마다, 지금 계속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 또 건축, 우리가 공유재산이 늘어가면 계속 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여기서 제가 의문 사항이 들었었던 것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공제회비를 내면서 현재까지, 작년에, 올해,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받은 건수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저희 제일 많은 데가 영조물배상 공제에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로 단차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가 뭐 패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전거 넘어져갖고 다쳤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도로로 가시다가 또 넘어져서 다치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영조물이 저희가 1억 3천 정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많은데, 그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건수나 금액으로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10월 말 현재 지금 89건 정도 저희가 배상을 받았고요.

허미연위원

10월 말 정도 89건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1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100건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자기부담이 10만원씩 구청에서 납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민이 보험청구를 해가지고 100만원이 보험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10만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90만원은 이제 보험에서, 공제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한 100건 가까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이제 나가는 거죠. 아니, 100건이면은 천만원, 그 정도 부담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죠.

허미연위원

많다, 숫자가, 우리가 많다·적다 이게 참, 이 숫자가 애매한 거거든요, 많다·적다라는 거는 사실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아니어서. 거의 1억 3천 가까운 영조물배상을 하면서 저희가 연마다 어느 정도의 이걸 혜택을 보고 있는지가 좀 숫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억 2700 정도를 우리 주민이 배상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허미연위원

올해, 25년 말입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합니다. 영조물배상이랑, 지금 보면은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또 1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울퉁불퉁해서, 잘못된 설치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구민안전보험을 저희가 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1억 가까운 보험금이 나가는데, 그거와 이 영조물배상과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2개 다 합치면 거의 2억 3천이거든요? 구민안전보험하고 영조물배상에 나가는 예산 금액이?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구민안전보험이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배상해 주는 분야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의 하자, 영조물배상 공제회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치료비를 지급한다 돼 있고,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또 시설물이나 이런 하자로 인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분이 겹치고 있는 부분도 약간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지금 각각의, 하나는 보험으로 또 빠져나가고, 또 얘는 얘대로 공제회비로 또 나가고 있어서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 한 번은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그거는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거 다 돈이 지금 2억이 넘습니다, 합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이, 지금 업무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어떨 때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민원업무 수행하는 중에 어떤 과실에 의해서, 담당자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감을 잘못 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인감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사나 형사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 놓은 보험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업무배상 같은 경우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받는 건데, 지금 앞에서 저희가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 223페이지로 넘어가면, 총무과에서도 2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거기도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또 2,600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또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 중 공무원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도 지금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나가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또, 제가 봤을 때는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라는 어떤 내용이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 두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각각 예산은 편성돼 있고, 사실 공제회비는 지불되면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닌 부분이잖아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거는 총무과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각각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총무과는 저희 전체 공무원 토탈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813명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업무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드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어떤, 통합민원이나 여권 그다음에 지적의 업무는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많이,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 거고, 이게 배상 한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신 제3자께서 민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 배상 범위가 저희 업무배상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5억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행정종합배상 공제는 한도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금액이, 보상 한도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저희도 각자 다들 개인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각자들 개인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보면은 둘 다 갖고 있는 내용은 비슷해요. 업무수행 중 과실에 따른 3자의 피해액 보상이거든요. 얘나 총무과나. 총무과는 우리 전체 공무원 직원들을 다 해당 사항이 있고, 지금 재무과는 벌어진 일만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부분에서 금액 차이도 있다 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상식선에서 보면 이 2개를 통합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로 엮어서 공제회비를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끔 이게 범위, 돈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구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각각 이렇게 2개가 돼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거 2개가 통합을 해서 공제회비를 하나로 다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한번, 이번 예산을 보면서 총무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듭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테니까, 모르고 그냥 각각 했을 수도 있고, 각각의 과에서 필요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 번은 보셔가지고 정확한 컨설팅으로 합쳐질지 분리가 맞는지는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제회비를 하게 되면은 환급을 받는지, 그게 매년 이렇게 소멸입니까? 아니면 환급을 받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소멸입니다.

허미연위원

매년 소멸입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부분에, 저희가 공제회비 내는 부분을 그간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해보지 않았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재무과에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은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 부분 총무과에 좀 물어보시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 된 부분 같으면 저희들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 앞전에 우리 보건소 조례 심사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다회헌혈자 주차요금 감면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우려의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직 정확하게 결정난 건 없는데, 아마 재무과랑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차량에다가 차량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카드를 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혁신어울림센터도 그렇고 문화회관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청사에 다회헌혈자가 주차요금 감면을 해달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차요금 받는 분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럴 때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부설주차장 규정이 지금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이제 감면 적용이 들어가면 저희도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어떤 카드를 발급할지 모르겠는데 RFID를 한다 하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도 RFID가 적용이 된다면 그 카드 부착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출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RFID가 아니고 서류로써 일반 스티커라든지 그런 걸로 한다면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출차하실 때, 거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게 되면 그 화면에다가 그걸 보여주면 저희가 그걸 적용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음,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그죠? 아예 RFID 방식을 할지, 출차할 때마다 보여줄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저희 상시 공익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실에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주차관리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우리 1층에 자동발급기 옆에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거기 몇 명이 근무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공익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24시간?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공익은 밤에는 퇴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청경도 있고 당직자가 있으니까 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공익 4명이 주간근무 때는 그 관리실에 있고,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한 번씩, 주차장을 한 번씩 이용했던 분들은 차단기에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저는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분이 차량 인식은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벨을 눌러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오고 갈 때마다 좀 보거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초창기에 운영했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했었는데, 특히 동래홀 같은 데 대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안 되면 청경이 정산하는 데 나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불편한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차단기, 계산하는 데 있잖습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전화번호를 하나 붙여 놓으세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순간 당황해서,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당직실이든 콜센터든 해갖고 전화번호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일단, 과장님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시정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한 건데요, 267페이지에 청원경찰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세 분인데, 급식비는 한 분인데, 차이가 어떤, 왜 이런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청경분들은 주간 근무만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3교대 해가면서 하루는 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09시부터 18시가 정상적인 근무고, 한 분은 08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3일에 한 번씩.

장영진위원장

한 분은 09시에서 18시,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두 분은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낮에.

장영진위원장

예.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한 분은 08시에서 21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예, 그 사항입니다. 한 분.

장영진위원장

예, 근데 식비 지원을 한 명한테만 해주는 거에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녁이나 이런 때 남아서 9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장영진위원장

아, 저녁 식대입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09시에서 18시까지 하시는 분은 식대가 없고,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08시에서 21시, 21시까지 하니까 저녁 식대 1명,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는 관리용역의 일반운영비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266, 267쪽을 보면요.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서도 지금 무엇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쭉, 편성한 산출근거와 내용을 좀 적으셨는데, 제가 보면서 ‘어? 이거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여기 없는 게, 왜지?’ 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하나씩 좀 보면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있어요. 소방시설 안전관리비가 12회 분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40만원 12월 돼 있습니다. 근데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 우리 청사에는 소방 안전관리가 또 매달 9만원씩 12번이 나가는데,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 안전관리 자체는 또 이게 내역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게 빠져도 되는 건지, 어떻게 소방 안전관리 파트는 공공지원센터에서는, 왜 여기는 없는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잠시만요. 공공지원센터에…,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협회비,

허미연위원

협회비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협회비는 각각 둘 다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소방 자체 안전관리는 지금 공공지원센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우리 청사에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지원센터는 이 부분이 12달 내는 게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소방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규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 그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 따라.

허미연위원

그럼 없어도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또 돈으로 빠져서 뭐 전체적인 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는지, 이게 세부편성 안 돼 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할 수 없으신가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게 어떻게 빠졌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게 없어도 되는 그런 거는 아닐 것이고, 저희가 누락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닐 것이고, 아마 기준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통제실에서,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통제실에서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네, 저는 이제 지적은 아니고요. 사실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이제 연마다 계속 보다보니 ‘아,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나’ 하는 게 이제 저희도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쭉 적어주신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기재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기재되어 있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없지,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소방 안전관리가 공공지원센터에는 없더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그건 나중에, 차후에 한번 찬찬히 보시고 다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공공지원센터에는 방역소독비가 30만원씩 4회가 나가는데, 우리 청사에는 또 방역소독비라는 부분이 별도로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역소독비가 공공지원센터 할 때 청사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사에서는 이 소독비는 없이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청사 방역은 저희가 우리 청사시설관리 용역할 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에는 방역소독비가 별도 없이,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용역비에 같이 묻어 있는 상황이고,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자체적이고, 여기는 저희가 용역주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방역소독비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저희 경상사업투자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관리용역비가 거의 9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글로만 보면 청사시설관리 인력이 15명입니다. 중앙통제실에 다섯 분, 청사미화에 열 분, 총 열다섯 분이, 지금 드는 금액이 9억 400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9억 나누기 열다섯 분을 하면 거의 한 분당 연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이거는 용역 원가계산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이제 해마다 저희가 용역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한 8억 정도 선에서 낙찰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됐거든요. 그 비슷하게 이제 될 건데, 이걸 개인당 이렇게 단순히 나눌 수는 없고 저희가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가, 이제 열다섯 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69% 정도에서 직접노무비가 산정이 됩니다, 원가계산을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낙찰률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가 한 69%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분에 6천만원이 든다, 이런 단순한, 그런 계산은 좀 맞지 않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이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정리,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경비 포함입니다.

허미연위원

경비까지 다 포함하고, 숫자적으로 글로만 이렇게 적어주시니, 이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해석밖에 불가능하다,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여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이나 청경이나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를 보통 지급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네.

허미연위원

공공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25만원*2회로 해서 50만원이 책정되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10만원*3명*2회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청원경찰은 그냥 40만원*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피복비를, 그러니까 공공청사나 우리 지원센터나 지금 같은 기간제근로자분이신데, 이런 피복비를 지금 이렇게 20만원, 10만원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와 또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표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딱 1회 40만원 한 번만 지급하면 이 분들은 그 한 번으로 여름, 겨울을 다 사시는 건지, 이런 피복비를 적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돈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편성 기준에 보면 피복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센터는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저희가 이런 거는 반복해서,

허미연위원

예예, 압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어떤 그룹의 누구는 두 번 주냐, 한 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미연위원

근데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라 하셨는데 공공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도 피복비는 얘는 25만원이 되어 있고, 청사유지관리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여기는 피복비가 10만원입니다. 25만원, 10만원 지금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기간제근로자면은 같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또 어떤 나눔이 있는 건지,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저희 공공지원센터 환경미화 한 분은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8시간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시간 근무에 따라서 피복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그럼 청경 같은 경우도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고, 한 번을 주면 본인도 상반기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과도 피복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각자별로 좀 나열돼 있어서, 예산안을 짜실 때 내년에도 조금 이런 부분, 아까 소방 같은 경우도 좀 짜실 때 저희도 면밀하게 보고 있으니,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좀 짜실 때 한번 잘 계획적으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은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 세무1과) O. 세무1과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무1과가 전년 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3,200 정도가 줄었던데, 왜 줄었어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저희가 항상 결산할 때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관련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올해 3회 추경할 때도 저희가 감액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2개년도 평균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공운영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도, 이렇게 책정된 우편물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적정금액이라는 거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만약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허미연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예,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과도 있고 2과에도 지방세, 뭐 같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지금 들어왔는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밑에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21년도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구세대에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21년도 차세대가 지금 91만 4000원 정도 넘어오다가, 21년도에서 쭉쭉 80으로 넘어오다가 현재 차세대가 1억 2천까지 이제 넘어옵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지금 금액이 91만원 해서 1억 2천까지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 인프라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지, 구세대와 차세대를 하면서 구세대가 빠지고 차세대가 돼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경위와 이 프로그램을 놔두면서 우리 세무1과에 어떠한 실효성, 유익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23년도까지는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했고, 차세대는 이제 시범운영 이런 형태로 가다가 24년 작년부터는 이게 전국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국의 체납 상황 이런 게 조회가 되는 것 때문에 민원응대가 훨씬 편안하게 됐고. 이제 24, 25부터는 이제 전국이 완전 똑같은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그럼 전국 체납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시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분담금 해갖고 전 지자체에서 천만원씩 부담하도록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차세대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이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똑같은 시스템에,

허미연위원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민원응대가 훨씬 편하게 됐죠.

허미연위원

근데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아닙니다.

허미연위원

각 지자체별로 이마만큼 분담이 되어 오는 부분인 거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납세자는, 저도 좀 보니 납세자는 아주 빠르게 납부할 수 있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또 우리는 지방세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업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징수에 이런 시스템을 1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빠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내년 26년에는 25년도보다 세수를 좀 줄여가지고 좀 잡았어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아, 네네.

허미연위원

이 2개의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지금 25년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인데 26년 같은 경우는 3억 9천으로 돈이 되려, 좀 감소한 지방세를 잡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허미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 어마한, 1억 2천 정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깔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여기로는 이어지지 않는 건지, 그냥 전반적인 시스템만 깔아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라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저도 살펴보니까 일단은 주민 편의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택스 이런 데서 바로 조회하면 일괄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카드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각 지자체별로 방문을 하든지 전화 조회해 갖고 각각 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택스에서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세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 세입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이나, 우리가 항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 부분?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선 사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없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그 부분은 일단, 체납 부분은 세무2과에서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창구 이런 데 오시면은 주민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일괄조회가 가능해 버리고 저희가 납부하는 것도 옆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가 가지고 카드로, 무이자 할부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게시를 해놓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차세대가 2030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던데, 그럼 지급하는 금액은 계속 매년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일단 비슷한 수준 정도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너무 안정이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안정화는 된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나중에 세무2과에도 보면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해갖고 똑같은 항목에서 또 한 8천만원 정도가 비용이 나가는데, 같은 차세대 시스템인데 이제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로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조금 제가 볼 때는 파트별로, 거기는 아마 체납정리 세외수입 파트가 있어서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보통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해갖고 자동차세가 한 시스템 속에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라고, 이제 보통 일반 회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아, 네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건 지방세는 또 시스템 구축 비용은 따로 있고 세외수입은 따로 있고,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국세 위주로 편성이 많이 돼 있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저쪽은 이제 지방 구세, 세외수입은 사실은 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차세대 시스템 때문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 합쳐 갖고 연 2억이 관리비가 나가는데, 전국 지자체를 생각하면,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희들 하부 지자체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자체별로 근 2억 가까이가 비용이 관리비로 나간다는 게.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근데 이제 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있다는 자체가.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아, 네.

장영진위원장

개인, 저도 사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이, 무슨 어떤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신다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그렇죠.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근데 거의 지방세 체납 정리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은 거의 구 단위로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부산시 전체 연결도 사실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전국으로 묶다보니까,

장영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차세대시스템 구축 1억 2천만원 따로 있고,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차세대 구축에 8천만원 따로 있고, 왜 따로따로냐 그걸 제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한 번 교육 받으러 가실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도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은경

윤은경세무1과장

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파트는.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 세무2과) O. 세무2과
끝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무1과에 물어봤던 내용과 같은 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83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세외수입 이거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관리비가 8천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 프로그램 아시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네, 시스템, 우리 세외수입 시스템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장영진위원장

그럼 이 프로그램 딱 세외수입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아니, 아까 세무1과에 보니까 지방세 해갖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전국망을 하게 해갖고 1억 2천 정도가 연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통합이 안 되냐라고 제가 1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아,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른데요, 이거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고 그거는 지방세시스템.

장영진위원장

차세대 지방세수입시스템이고, 그게 통합이 안 됩니까? 과장님 선에서?

일동웃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직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인재개발원에 한번 여쭤봐서,

장영진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이게 근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이라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그래서 저도 6,800만원을 저희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우리 거의 실·과에서 직원들이 거의 한 17개 부서 많이 쓰거든요? 1년 내내 쓴다고 볼 때 월 나누기 12월 하면 뭐 그렇게,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연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연간…,

장영진위원장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그 대비, 8천만원에,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210억 정도.

장영진위원장

210억에 8천만원 정도 관리가 나가는 형태네, 그죠?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좀 많게, 전국 지자체 똑같이, 저희가 지역인구수 그리고 부과금액, 부과 건수 대비해서 이걸 평균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D등급에 속하거든요. 좀 많은 구는 많이 내고, 적은 구는, 단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단계 정도 돼서 6,800만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7,800만원이구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그런데 천만원은 또 올해,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개인정보 관련, 신규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천만원씩.

장영진위원장

추가 부담 있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중앙에서 돈을 안 주고 자꾸 받아갈 생각만 하네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맞죠?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같이 좀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21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2500만원에서 쭉, 지금 25년 올해 6,300에서 7천 이렇게 쭉쭉, 계속 돈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안에 바뀌고 있는 세외수입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구조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게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건지, 우리 세외수입을 받는 부분에 어떠한 효과가 얘가 같이 따라가는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건지 좀, 연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구축 비용이, 2021년부터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그동안은 구축비였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은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유지, 좀 전에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돈을 냈다든지, 위택스 부분에서 전국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개인이 내는 체납세가 아주 빨라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받고 있는데, 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운영, 유지관리르 하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내면서 우리가 또 받는 혜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지방세 부분은 좀 전에 들었는데, 세외 수입 부분에는 이 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디테일하게, 세외수입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년에도 돈이 조금 더 들고 이렇게 유지비용, 보수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우리 세외수입을 좀 거둬들이는데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경숙

강경숙세무2과장

음, 일단은 차세대라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시스템까지는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장영진위원장

혹시 이 부분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 자리에서 – 「예, 제가」) 예, 계장님 앞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계장 정선아입니다. 저희 차세대 세외수입 전산화 관련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도 똑같이 지방세와 같이 이제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시고 카드납부도 다 가능하시고, 이 시스템이 같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구축한 거고, 차후로 이제 차츰차츰 세외수입과 이제 지방세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세외수입이 징수하는 세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200몇십 개의 세목을 전부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차세대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개인정보, 주민등록 사항이나 이런 게 연계가 훨씬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지서 전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고, 또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지금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선아

정선아세외수입계장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우리 동래구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