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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44회 제1본회의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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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집회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6일과 5월 27일, 정명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발의하였습니다. 5월 29일과 6월 1일, 동래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6건을 제출하였으며, 이상 접수된 안건 19건은 6월 1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장영진 의원, 권영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경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동래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1,20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국·시비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5% 증가한 7,381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35% 증가한 7,245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24% 증가한 135억 5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4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133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880억 5,7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5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4,700만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에서 61억 8,600만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1,096억 6,9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30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245억 9,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174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15억 4,700만원, 재무활동비에서 61억 2,100만원, 정책사업비에서 1,067억 8,900만원, 예비비에서 3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135억 5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1,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6개 분야 32개 사업에 18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개 사업 82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개 사업 38억 6,200만원, 환경 분야에 4개 사업 6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개 사업 3억 2,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개 사업 29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개 사업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339억 3,900만원으로 7개 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증감 내역은 자료 12∼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 추가된 안락·서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으로 계속사업비는 1,536억 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 15∼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김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허미연
발의

발의의안

- 제34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ㆍ회기 : 6월 9일 ∼ 6월 17일(9일간) - 제34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ㆍ기간 : 6월 10일 ∼ 6월 16일(7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6일, 정명규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6일, 정명규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7일, 정명규 의원 발의)
제출

제출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6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6건, 5월 29일·6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