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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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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3월 9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영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이영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 사항 및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 남양주시 기관장 월례회의에 참석하시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셨고, 지난 2월 27일 의장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정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정애 의원)

10시 14분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초비상 사태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힘쓰시는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 집행부에서 단행한 일련의 인사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고유 권한의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의 권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우선 밝히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인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의견 제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인사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저의 소신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시정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께서도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우려와 지적을 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 인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업무 추진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 3월 초 사흘 동안 연이어서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일선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과 우리 시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 근무 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전대미문 초유의 인사를 접하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직자들 또한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공직자는 시장의 임용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소중한 남양주시 직원들입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인사 조치였다고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 인사를 단행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말이 인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주체인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이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2200여 명이 넘는 거대한 시청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직의 인사가 공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인사를 계획하면서 과연 조직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여 시민이 소망하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위해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 이도재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박영희님, 최영수님, 황진현님, 김상덕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택 의원님과 원병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 사 팀 장 이성주 속 기 7 급 신정수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