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어렵지만, 유쾌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 1건의 민원 발생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행정지도로 상권이 붕괴까지 이르는 현실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납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손실 액수가 최대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 656조 원의 38%에 달하는 수치고,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최고며 갈등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상기 언급한 내용은 공공갈등입니다. 일반갈등 민원의 수치로 남양주시의 민원 건수는 한해 약 30만 건에 육박합니다. 단언컨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탑입니다. 이 중 악성민원의 수는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남양주시의 최근 한 부서에만 771건을 민원 제기한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가 고발 조치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의 판단과 보호조치 강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연 한 부서에만 771건을 민원 제기하는 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폭언과 협박을 같이 한다면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남양주시 한 지역에서는 영업장과 주차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수 개월간 하루 5시간 이상 배회하며 불법 주정차를 사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라는 명분으로 매일 수차례 올리고 관련 부서와 경찰서에 전화하여 단속 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주거와 상권이 동시에 있는 도시 구조상 불가피하게 영업장 앞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권에 비정하게 단속 요청한 민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영업에는 집중도 못 하고 민원인과 또 공무원과 수차례 싸우고, 또 지치다를 반복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가게를 내놨으며, 이는 공실 우려와 함께 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에까지 놓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건은 특별한 민원 축에도 못 낍니다. 이제 골목상권의 핵심은 지원이 아닌 민원 해결입니다. 재미 삼아 넣고, 기분 나빠 넣고, 배 아파서 넣는 민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 시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을 제·개정하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오프라인 상권의 어려움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고, 나아가 지역 전체 경제 성장과도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있는 기업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시도 몇 지역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권 내에서도 또 다른 중심 서울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소비가 약하고, 내수경기가 안 좋아져서 자영업자분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결국 외부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어 수익 창출도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상권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둬도 참으로 힘든 현실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민원까지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건축이든 교통이든 또 다른 무슨 이유든 이중고, 삼중고의 힘듦을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처리해야 하는 집행부도 참으로 고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 판례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한 판결에서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엎는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한 사례로 대법원은 “민원 제기한 사람의 태도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구 내용 등에 비춰보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 발생으로 최초 시작된 사건에서 민원인의 순수한 의도까지 내다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더 세심히 순수 민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판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더 고도화, 더 복잡화, 더 악랄화되어 가고 있는 민원들에게까지 지자체가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하려면 규정되어 있는 법률하에 일을 할 수 있기에 약칭 민원처리법과 추가 관련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내에 조례를 통해, 혹은 지침을 통해 지자체 최초의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 조례 사항으로 외부전문가 임용을 통해 접수 단계부터 민원을 구분하고, 민원인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구체적·제도적·세부적 방향으로 가도록 요청합니다. 그 길이 바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합심하여 어렵고 힘든 최초의 길이지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통상 모든 행위에 법률을 기준으로 잣대를 세운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범법자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원 발생으로 행정지도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시민, 약자를 지자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안전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