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제도이자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예우를 표하는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제도는 2000년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김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예시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하며 마지막 수여도 2023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의 취지가 점차 희미해지고 사실상 제도의 기능이 멈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명예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료 입장 시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주요 소식과 정보를 담아 연간 40만 부나 발행되는 ‘지평선소식지’조차 명예시민에게 발송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9명밖에 안 되는 자랑스러운 명예시민에게 김제의 기본적인 소식조차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또한 김제시의 대표적 유료 시설 중 하나인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 소지자는 김제시민과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명예시민제도는 이름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예우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문득 우리 시의 명예시민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25년 동안 단 19명이라면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문턱을 일부러 두어 우리 명예시민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시민증’보다 혜택이 적다는 현실은 우리 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예시민제도와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 제도 간의 정체성 혼선입니다.
두 제도 모두 김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인구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지만 차별화 없이 운영 체계만 분리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명예시민이 단순한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의 협력자이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도 통합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든지 혹은 각자의 기능과 정체성을 부여해 투트랙 체계로 운영하든지 방향성 있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의 현 제도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군산은 98명 남원은 39명, 고창은 29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남원시는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9명의 명예시민을 지정하였고 올해에도 3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는 1호부터 7호까지 행정상 혜택, 공공시설 무료 이용, 행사 초청, 시설 이용 감면, 소식지 발송 등 구체적인 예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목적과 운영이 명확해야 명예시민도 자부심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기준을 구체화해 시 소식지 발송, 주요 행사 초청, 시설 이용 감면 등 기본적인 예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과의 제도적 관계를 정립하여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기적인 선정 절차와 공적 검증 과정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김제 발전의 동반자이자 자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예시민제도는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김제의 가치를 외부에 알리고 시민 모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제도가 존재만 하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명예의 공백이라 할 것입니다.
김제시가 진정한 명예의 가치를 되살리고 명예시민이 김제의 자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