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길고 길 코로나의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강화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열악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해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책이지만 농업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은 마땅히 공감하지만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사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철원군을 비롯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안 되는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철원군 차원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철원군 외국인 근로자 숙소 사용실태의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가 이루어진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의 숙소 현황도 함께 파악하여 현재 철원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 후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시행하며,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대처, 철원군이장협의회 의견 제안, 또한 집행부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의 근거보다는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신안군과 무안군, 음성군, 증평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중 신안군의 경우 해당 조례에 주거·주택 지원 및 수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도 적극 검토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군부대의 빈 관사 활용 또는 이전된 부대 내 이동 형 조립식주택 설치방안을 제안합니다.
군부대와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군부대 유휴 공간 활용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고, 지역 자원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기관의 협조, 예산의 확보,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철원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규정 강화 내용과 농민들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수요소일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강화 지침 시행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유예하거나 지침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관련 농업인들은 관련기관 이번 조치를 접하고 지금 당장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는 없다.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화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이러한 농업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불법노동자 고용의 증가, 불법을 행하는 농업인의 발생, 농업 경영 채산성의 악화, 소득 감소, 농업의 붕괴, 그리고 농업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을 이겨내는 힘과 바탕, 그리고 기본은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하는 의지와 개선하려는 실천입니다.
그 기본 위에 정책이 함께하고 예산이 더해질 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철원 농업인 여러분! 작년 코로나와 수해 피해, 그리고 흉년 등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새해부터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 실망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철원군의회와 철원군이 함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우리 철원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하는 행복함으로 마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