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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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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점점 커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몰리며 점점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오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자치단체가 재정이 취약한 경우 이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의 향후 악순환을 억제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1, 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12년 만에 기부이익이 약 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고향 사람뿐 아니라 그 외 지방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군과 같이 인구 유실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부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