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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2본회의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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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철원군의 보존자원 중 현무암을 불법·무단 반출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군에 있는 현무암의 무분별한 반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 하천이며 신생대 4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제7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입니다.

특히 한탄강 일대는 2020년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되면서 제주도, 청송, 무등산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곳 중 한탄강 일대에는 고석정, 송대소, 직탕폭포 등 지질자원이 포함된 명소가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으로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 및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을 말하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세계지질공원망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4년마다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적으로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현무암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상황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신설 시 현무암이 포함된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한 특례제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존자원은 제주도 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화되면 보존자원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군 내외로 반출되는 행위 금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철원군에서 각종 공사 발주 시 현무암이 발견되면 즉각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 알리고 발견된 현무암은 적재할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군의 대표 건축물과 토목공사 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질명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질명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무암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 자산임을 군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보존하여 철원 한탄강이 대한민국 대표 지질생태 관광자원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현무암 등 보존자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본 의원이 제시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해당 부서별 보존 방안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