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용준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폭우로 생명을 잃으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에 대한 확인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홍천군도 자연적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면, 영귀미면, 화촌면, 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알면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직원을 통솔하는 책임자일수록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히 진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말과 행동이 사실이고 진실일지라도 누군가는 인정하지 못하고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심을 담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소명의식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란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리더는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대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겸손과 배려, 양보의 미덕 또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 단체장들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본인의 언행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가 완벽하지만은 않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수를 인정하고 더 큰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실을 규명하고 인정하는 진솔한 마음을 보여 준다면 많은 군민으로부터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입니다. 민선 8기 홍천군정과 9대 의회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천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홍천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홍천군민만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홍천군이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수의 특정대상이 아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순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8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유재산특위에서 처리된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사업은 36억 2,5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 설명으로 들었을 때 우리 군민들께 돌아올 이익은 미미해 보입니다. 특히 위치도 그렇고, 사전에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해요인도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분야를 그 자그마한 공간에 담기에는 정말로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하는 사업 분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는 기능에 스마트 기능을 더해서 더 고도화하고, 더 첨단화해서 다양하게 일상에서 각종 이동수단이나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 엄청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모빌리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단화,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 기능을 더해서 요즘은 스마트모빌리티라고 표현을 아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왕 우리 홍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이면 더 큰 부지에 정말로 내로라하는 스마트모빌리티센터가 생겨서 거기에는 제조사와 정비, 홍보관, 그 다음에 여행자들의 쉼터, 상담소, 그 다음에 미래의 이동수단이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큰 사업으로 우리 홍천 군민들께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특위에서 결정됐던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해 주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께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더 자세한 계획, 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나기호 의원님이 제기하신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의견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기호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나기호 의원님이 제기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섰는데...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필요하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21년도 인제군 시군 연합 협력사업으로 아마 선정된 것 같은데 홍천군에 1개소, 인제 2개소, 양평 1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촌면 삼포휴게소가 아마 공유재산특위에서 가결돼서 먼저 8명 의원 중 6명 찬성하시고, 1명 반대하시고, 1명 기권으로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 본회의에서 또 표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사례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화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솔직히 화촌면이 아니더라도 타 면에 44번 국도 활성화 사업이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라이더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여행자센터니까 관광객들, 44번 국도에 일하시는 분들 활성화사업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한 것 같고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라이더 말씀을 하시는데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라이더를 위한 여행자센터, 휴식센터가 아니라 폭넓게 봐서 화촌면 아니면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특위에서 삼포휴게소 부지가 선정됐는데 저도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 이상 최적지는 없습니다. 없고 라이더 분들이 춘천을 경유해서 잼버리도로로 해서 구성포로 오시고, 일부는 44번 국도를 이용해서 오십니다. 일부는 신내휴게소 GS마트를 경유해서 서석 추풍령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44번 국도를 이용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모빌리티 여행자센터는 라이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홍천군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을 오셔서 홍천의 먹거리, 볼거리, 라이더 전시장을 볼 수도 있고, 로컬푸드를 개설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편의시설, 거기 주유소도 있지만 편의점도 새로 해놓고, 카페, 전시장,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면 그만한 최적지는 없습니다.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하나의 라이더를 위한 휴게소 개념으로 보지 말고 폭넓게 홍천을 오시는 관광객, 44번 국도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자센터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표결을 하신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님들 존중하고요. 좀 더 의원님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분들이 좀 더... 특위 전에 간담회를 가졌고, 충분히 행정부하고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몇 분의 민원 분들이 오셔서 그걸 뒤엎는다는 건 의원으로서 존심을 구기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의견들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므로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은 부결하고,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홍천로컬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 취득 변경의 건 등 2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8.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김광수 9.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 - 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기권의원(1명) 용준순 11.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취득 변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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