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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준순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1본회의2024-02-14

용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먼저 발언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미리 유출이 돼서 매우 놀랍고 불쾌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153만 강원도민 모두 새로운 기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큰 기대한 만큼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온 성과의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희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주민으로부터의 뜻밖의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항이라 금방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지로용지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어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지로 납부할 경우 고유번호가 변경되어 숫자 15자리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일반적이라 생각했지만 아직 지로용지를 받아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혼란을 겪었고 어르신들은 거의 은행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조차도 당황했고 업무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바쁜 시간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코드 번호만 변경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하수도 담당자를 만났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전과에서 시정이 안 되면 하지 못한다는 무척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이런 사소한 식별코드 변경이 아직도 안 된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의회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춘천, 양양, 강릉은 W-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F-시스템을 사용하는 태백, 영월, 양구는 현재 오류가 없고, 원주, 속초, 삼척, 정선, 인제, 횡성, 화천은 오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구 코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곳은 홍천, 동해, 평창, 철원, 고성으로 자동납부가 불가하여 창구납부로 안내하고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의원들에게 문의해 보니 지난해 6월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지자체마다 발생하였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해결은 강원도에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에 따라 시스템 업체의 대책 또는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가끔 홍천군의 민원 해결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평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기초의원으로서 불편한 이야기라 그럴 리 없다, 지금은 매우 좋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군정 강령을 제시하셨고, 첫 번째 군정 목표로 소통, 신속한 행정을 말씀하신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큰 문제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세분화되어 각 부서의 업무가 복잡하고 과중하며 직원분들의 공백이 매우 아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불편한 민원은 없는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알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민이 되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주민들을 위한 믿음 행정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홍천군은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입니다. 저출산, 탈농촌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골에 산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준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천군이 22년, 23년, 2년 연속 1조 원대의 결산 성과를 달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통한 폭넓은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24년 예산은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과감한 긴축 재정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인상률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교부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많은 군민들에게 고충과 어려움이 전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700억 가량 감액되면서 벌써부터 건설업계, 농업인단체, 소상공인, 각종 사회단체에서 고충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4년도 긴축예산 편성을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과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들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당초 계획대로 기대효과를 이루었는지, 혹은 너무 실효성이 없거나 선심성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세심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긴축이라는 것은 세출을 줄인다는 의미 이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사업과 같은 민간 이전 사업과 출자·출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23년 결산 결과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2,000억 이상이 집행되었지만 집행부의 지도·점검은 매우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지도·점검 용역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위탁금 또한 원가검토 용역 업체의 결과에 의존하고 실무 부서의 내부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용역 업체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수탁업체 사무직원의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게 지급되고, 400% 이내 지급되어야 할 성과금이 1,200% 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부터는 긴축재정을 계기로 군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원인 응대 시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2, 23년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연 평균 7,000건이 넘고, 행정소송 또한 23건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중복 민원과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민원, 단순민원 등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최근 민원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행정의 불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못 본체하고, 질문하면 퉁명스럽게 답변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라고 하고, 법리적 해석으로 마찰이 생기면 법적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일부 직원들의 민원 응대 때문에 홍천군 행정의 전체적인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 눈을 마주보고 웃으며 반겨줄 수 있는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인 CS교육 확대와 베스트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확대 반영 및 포상 확대, 베스트 친절 공무원수 증대를 통해 친절한 행정, 신뢰받는 홍천군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2월 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2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준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 김광수 의원이 소개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이광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 강원·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철도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대로 김광수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철도유치 범군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광수 의원이 소개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용준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준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광수 의원님을, 검사 위원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용근 님과 조병호 님, 이양훈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심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51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2월 14일이 되겠으며, 위원회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행정과장과 관광문화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용준식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4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철회 동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철회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8.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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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