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 행복 시대를 위한 생활 정치를 추구하는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타운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이제는 주변이 도심지로 변화되어가는 태학리에 수십 년 전부터 위치한 204항공대의 극심한 군용기 소음으로 주민분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 해소, 항공대 장병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 그리고 막힘없는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도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 주민들과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충에 대한 대책은 없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홍천농고는 항공대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항공기 소음 학습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피해학교에 대한 대책 요구와 204항공대 이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담아 주변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천농고, 홍천여중, 주봉초교, 석화초교 등 항공대 주변 학교 학생들은 수리온 헬기 소음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학습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홍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항공대가 위치한 태학리뿐 아니라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 항공기로 인해 소음피해가 극심합니다. 홍천 농고를 보더라도 커다란 수리온 헬기가 손이 닿을 것만 같은 위치에서 학생들의 머리위로 날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수리온 헬기의 이착륙 시 바람과 흙먼지는 기본이고, 학교 행사 중 천막이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수리온 헬기의 심한 소음은 수업 중인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화창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홍천농고 자모회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업을 위해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라 소음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 수업 중 학생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도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다를 수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교육 관계자들도 군용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고 학생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음과 이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같이 군용기 소음은 한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서 학교는 빠져있어 상위법 개정 없이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사유로 난항을 겪고 있기에 법 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또 소음의 원인인 항공대 이전을 홍천군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고, 군 당국은 수십 년째 기부 대 양여란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기에 국방부의 이전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학습권 보장과 건강을 가장 대변해야 할 교육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홍천군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홍천군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건강영향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실외 기준 소음측정과 학교 교사 실내 측정 비교 등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 적합한지 소음피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권, 정신적 피해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국방부 등에 전달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소음 피해 예방대책 등 현명한 대안제시를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도교육감께서도 대안 마련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군용기 소음이 불편해도 하소연도 못 한 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졸업할 내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작 가까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대 이전이란 명제가 갈등의 차원이 아닌 지역발전과 안전한 훈련 환경 마련을 위한 해결책이 되도록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항공대 군용기로 인한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존경하는 박영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군의회 의원 황경화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민선 8기 신영재 군수님과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수도권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리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하나 둘씩 조성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청년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인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19일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라는 주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홍천군을 보면 2018년 인구 7만 명이 붕괴된 이후 인구가 점차 줄어서 2023년 6월 말 현재 우리 홍천군의 인구는 6만 7,632명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초고령화는 인구 자연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 자연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홍천을 떠나는 이유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우리 군을 떠나는 이유는 대도시에서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홍천군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문화 공간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립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일자리 마련 등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대폭적인 청년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고, 잘해야 현상유지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요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란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고향올래라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활 인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는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인구 증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육아, 교육, 그리고 여성 일자리 마련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들이 주기별로 차질 없이 연결되는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안정적인 기반을 이제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한 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홍천군 미래 또한 밝아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모든 군민들께서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청년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홍천군이 경쟁력 있는 강한 도시가 되어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7월 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7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최이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51조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그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의원께서 설명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최이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과 최이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3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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