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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1본회의2023-11-13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존경하는 박영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는 조세의 감소와 예산의 삭감 등 지역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국가의 세금이 59조 원이 덜 걷혀 금년과 내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불황이라는 말까지 도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연말사업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 홍천군에 내려야 할 지방 교부세가 730억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분배되어야 할 지방 교부세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예측의 실패로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4년 홍천군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26% 내지 30%까지 사업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 생활하다 처음이라는 말은 곳곳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의 실패에 있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세수의 부족은 결국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재정은 가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은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을 줄여 긴축재정을 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은 전체의 내수가 얼어붙으면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실행하고 기업은 연구와 시설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하위 40%의 소득자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위 20%의 계층은 정부의 지원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4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홍천군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곧바로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며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지방정부의 경영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방정부에 내려준 사업비 예산은 그해 말 12월 31일까지 불용액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 통과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 교부금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조세, 예산의 오류는 지방정부의 존치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 사업,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책에 쓰일 부분은 지속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홍천군을 암울한 시골 마을로 전락시키는 꼴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은 빚 없고 재정이 안정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모든 홍천의 시장경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감세 건전재정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게 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2006년 이후 또다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신영재 군수님과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철도 염원을 외쳐주신 홍천군 범군민철도추진위원회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홍천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용문~홍천 간 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 6만 명 이상의 홍천주민들께서 기꺼이 동의 서명을 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을 시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홍천~용문 간 철도 사업의 예산은 8,537억 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용문~홍천 철도는 2차 철도망 계획안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어 온 것이 경제성 점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쓴 돈보다 돌아오는 효과를 돈으로 환산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24년 전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은 시대 흐름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한 채 빠르게 변해가는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경제규모 등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나 낙후 지역 등 비용편익 비율이 낮은 지역에 꼭 시급하고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들을 들이고자 노력해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는 건 서로 대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성 점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홍천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고도로 개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는 통과하기 쉬운 편이나 지방의 경우는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심화에 한 몫을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란 말과 어긋나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도심지와 농촌지역 사이에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점차 소멸 대상이 되어가는 시골에 요술처럼 뚝딱 당장 공단이든 관광지든 대규모 인구유입이든 경제성 점수를 높일만한 사업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균형발전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24년 전 수립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지역편차의 애로점이 반영되도록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치권에서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경제성 점수에 따른 예타의 일정기준, 인구 대비 도심지와 지방 간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만 지역 간 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용문~홍천 구간의 철도유치로 인해 홍천이 인구와 소비층이 많은 수도권과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되어서 인구 유입, 출퇴근의 편리성, 기업 유치, 관광객 증가가 가속화되어 생산과 임금과 고용 유발 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홍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효과에 강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관계 인구를 고려한 BC 분석이 이뤄진다면 경제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재정법」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종전에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또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안보와 연계 되거나 남북 교류 협력과 관계되는 사업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백년염원의 용문~홍천 철도는 2005년도에 5억을 확보해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비록 BC 결과가 낮았지만 균형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민의 열망과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5,071억 원을 들여 34.1km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예산이 통과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 10억은 불용처리 되어 버렸지만 그 당시 예산서에는 근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착공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기관 신뢰 원칙에 의거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용문~홍천 간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반영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사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이었기에 다시 결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타 면제 조기착공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이제 용문~홍천 간 철도가 두 번째 사타를 넘어 예타 대상이 또다시 되었다 해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애환과 절규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추진된 사업인 만큼 당시의 예산서 근거를 찾아서라도 2008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을 예타 면제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장함이 우선이고, 균형발전과 경제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님의 공약이기에 대통령님의 약속 이행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예타 면제로 조속히 유치되어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홍천군은 홍천군민 마음부터 다잡아 군민 모두가 철도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대를 내 일처럼 피부로 느끼고, 그 필요성을 인식해 누가 뭐래도 철도가 있어야 함을 자신 있게 한마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철도 유치로 발생될 수 있는 홍천군의 중장기적 변화 과정에 대해 현실적 청사진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홍천군의 역동적 미래로 향하는 발판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예타 면제, 조기착공과 지역편차 고려한 예타 평가기준 개선을 위해 홍천군민 모두 원 팀이 되어 힘을 모아 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4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이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23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홍천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제8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 10개 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제6회 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2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홍천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광수 의원님과 나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42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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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