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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1본회의2024-09-02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세요, 최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홍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백두산과 중국 연길시를 방문하며, 항일 항전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로 젊음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숨결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두만강과 백두산 천지 건너 북한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 동포의 땅을 두고도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방문해야 하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실과 홍범도 장군의 용기, 그리고 많은 민족 투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피로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에게 광복절과 3.1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일제의 불법 침탈을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올바른 역사의식을 후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이 퍼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후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더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일꾼으로 키워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역사 교육 강화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6.25 전쟁이나 독립운동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역사 탐방, 재현 행사, 역사 강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역사적 장소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이나 역사적 현장 방문을 통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역사적 맥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역사적 이해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왜곡 방지 캠페인입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역사 왜곡 사례를 다룬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 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역사 탐방 및 역사 바로 알기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배운 교훈이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8월 2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8월 29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신장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과 용준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976호로 상정된 2025년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 대표 겨울축제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할 계획으로 홍천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2025년 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얼음 낚시터, 가족 실내 낚시터, 부교 낚시터, 루어 낚시터 등 낚시 체험관, 맨손 송어 잡기, 무료 민속 썰매,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행사와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홍천군의 대표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축제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홍천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2025년 1월에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976호 홍천군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우리 군의 대표 겨울 축제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홍천의 관광자원 연계, 겨울철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시장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며, 축제의 다채로운 행사 지원과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겨울 축제 특성상 이상고온에 대한 대비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9.3.~9.5.(3일간)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5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7. 휴회의 건 : 9.3.~9.5.(3일간)(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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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