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홍천군의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봉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개관이 지연되는 이유로, 현장을 확인한 바 새로 지어진 건축물인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누수 현상과 시공 불량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 이용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지어진 A 주차장에서는 누수로 인해 차량에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였고, 운영상 필요한 방음 및 환기 문제로 건강에 위협을 주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B 지역 다목적 체육관은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업 지시서 상 공사 감리 감독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끊이지 않는 부실 공사 문제는 홍천군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서로 간 책임 회피 현상이 만연하고, 정작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할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므로 그 품질과 안전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관급공사를 살펴보면 일반 공사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관급이 아닌 자기 건물이라면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지난 3년간 홍천군 공공시설물 보수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용 불편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의 경우 특정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한 시공 부실로 인해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시설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와 실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실시공 발생 시 관리 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설계도와 시방서, 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업체에 강력한 행정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사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각 실과별 다양한 공공건축물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축 및 공사 분야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장 관리와 점검이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주민 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두어 건축 및 공사 분야의 현장 점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150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실 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 공사 신고 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천군의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0월 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10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24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홍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홍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용준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 등 16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확인을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 등 16개소의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홍천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2024.10.11.~10.16.)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5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휴회의 건(2024.10.11.~10.16.)(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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