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토리숲 어린이집 염명자 원장님을 비롯한 31명의 교사 및 원아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홍천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읍·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 바로 홍천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현재 운영 실태를 살피고, 실질적인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지난 2023년 군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약속하기 위해 발의했던 제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향한 홍천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천의 보조금 표지판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고, 혹 보셨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또는 무미건조한 문구만 담긴 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끊이지 않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소극적인 보조금 표지판 제도가 홍천군 투명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는 겉만 그럴싸할 뿐 속은 텅 빈 빛 좋은 개살구라는 따끔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군민의 정당한 감시망은 무력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미 많은 다른 지자체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역시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방보조금 관리 헬프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홍천군도 진정으로 군민의 눈이 되는 투명 행정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의 보조금 표지판 제도가 행정의 얼굴로서 당당히 서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보조금 표지판 설치를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명확히 의무화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확실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둘째, 표지판에 담기는 정보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군청 홈페이지의 보조금 통합 공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낱낱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강력한 군민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표지판 설치 대상을 건축물 등에만 한정하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체육 행사, 문화 축제, 다양한 지원금 등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 현장으로 표지판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부정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제도를 제안하는 군민들께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보조금 표지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고의 훼손 및 누락 등 관리 부실 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제도는 단순히 간판 하나 세우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살아 숨 쉬는 제도로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투명한 홍천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것을 넘어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으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홍천이 되기를 소망하며 투명한 홍천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0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과 최이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60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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