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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1본회의2025-10-17

최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존경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홍천의 땅을 살리고 미래를 가꾸며 잊혀진 존엄까지 보듬는 무연고 묘지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 문제가 우리 삶과 홍천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연고 묘지는 홍천의 소중한 토지를 묶어두고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우리 홍천 곳곳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흔적조차 희미해진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을 보면 심각성을 절감합니다. 이 묘지들은 불분명한 경계 탓에 마을 도로 확장, 공원 조성, 귀농귀촌 주택 건축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지연시키며 발목을 잡습니다. 사유지일 경우 땅 주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조차 막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는 홍천의 제한된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개발과 성장을 늦추는 주원인입니다. 더욱이 방치된 묘지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 동물 활동을 부추겨 주민 불안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때론 불쾌감과 위험을 안겨주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잊혀진 영혼에게 마지막 존엄을 돌려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무연고 묘지는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과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사회가 이 잊혀진 분들의 마지막 안식을 존중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마땅히 져야 할 가장 숭고한 윤리적 책무입니다. 셋째, 우리 군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합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는 무연고 묘지 처리 절차를 규정하지만 현장에서는 긴 공고 기간,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잠재적 민원으로 인해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홍천군이 과감히 앞장서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홍천 실정에 맞는 세부 처리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연고 묘지 정비 지원단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현장을 발굴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히 긴 공고 기간 단축, 지자체 책임·권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연고 묘지 정비는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전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윤리적 책무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발굴된 유골은 공영 봉안시설 안치나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정비된 토지는 홍천의 미래를 위한 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연고 묘지 정비는 민감합니다.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심리적 저항이나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유지 소유주에게는 정비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연고 묘지 정비는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과보다 긴 호흡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잊혀진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효율적인 홍천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미래를 향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홍천군이 지자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자연의 가치를 함께 아는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홍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연고 묘지 정비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0월 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이광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25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광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등 주요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확인을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등 20개소의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홍천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광수 의원님과 나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4178호로 상정된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정책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정책계획 수립과 자문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조사·연구 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편성 전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규모는 5,000만 원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으로 출연목적은 지역 전문가 조직의 활용과 협력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과 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기능 수행,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정책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8호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은 강원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군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지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정책 동향 분석 및 사전 컨설팅 지원으로 홍천군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연구 역량을 제공받아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군은 연구 결과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하고, 홍천군이 필요로 하는 미래 정책의제 발굴,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지역의 정책 현안 및 사회적 이슈의 분석·해결 등 홍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강원연구원에 제안·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4179호로 상정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9만 2,000원이 감액된 566만 원으로 산출 내역은 2024년도 결산 보통세액 566억 164만 원의 1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입 감소 대응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오피스텔·건축물·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개요, 관계 법령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9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군비 출연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교육·자문 기능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재정 자립도가 낮은 홍천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의안번호 4180호로 상정된 2026년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생명·건강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칼 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운영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간 출연금은 총 74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26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자재비, 물가 변동률, 상승률 등을 감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대 추진 및 자주재원 확보, 공감대 형성과 인식을 같이 하여 25년도 출연금 17억 8,200만 원 동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6년도 출연금 운영 및 집행계획입니다. 출연금 17억 8,200만 원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억 5,000여만 원, 전기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비 등 2억 8,000여만 원, 장비 교체비,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2억 2,800여만 원, 국민 4대 보험료 등 위탁관리비 1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6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21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되어 6년 차 마지막 단계로 담수식물 추출물 대사체 분리 및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1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시험검사 및 등록 지원 사업의 확대, 첨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개발사업과 홍천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자체 연구 기획 과제 수행과 홍천군과 연구소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소 운영 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체계가 조기 정착되고 지속 가능한 농생명·바이오 기술 혁신과 홍천 경제 진흥 핵심 거점기관 고도화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현원과 관련 법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2026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농생명·바이오 기술 혁신뿐 아니라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홍천군 지역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홍천경제 진흥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과 연구 성과 창출에 필요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출연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금 규모가 1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여 홍천군 재정 부담의 추가 증가는 없으나 정부 과제 축소로 출연금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기업 위탁 과제 확대, 지역 농업·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된 융복합 전략 추진 등 연구소의 자체 수익 창출 능력 강화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로 제출된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전문 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위탁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비는 연 9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력은 총 14명이며 비상근 센터장과 팀장 3명, 팀원 10명입니다. 2쪽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상담,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사업 연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인식 개선 사업, 가족 지원, 재난 심리지원 등 15개 항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 위기 현장 출동,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자살 시도자와 가족 지원 등 7개 항목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 선정 시 적정성 검토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등 7개 부문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공고하고 12월에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 정신 건강 현황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실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실인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은 사망원인 5위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이 10만 명당 24.8명으로 1위로 OECD 평균 10.6명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강원일보를 보면 지난해 홍천군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59.9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2위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홍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 10. 18. ~ 10. 23.(6일간)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6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6.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7.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8. 202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9. 홍천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0. 휴회의 건 : 10. 18. ~ 10. 23.(6일간)(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무과

무과의회사

사 무 과 장 강 운 순 전 문 위 원 김 시 환 의 사 팀 장 유 정 숙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