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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노봉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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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안정근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에 사시는 이경진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명노봉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강미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7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김은아·위민경·정란홍·전준범·유수영 의원)
정근

안정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 위민경 의원님, 정란홍 의원님, 전준범 의원님, 유수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의원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이번 아산시 재정 운용이 시민의 삶에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방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번 추경은 아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재정 심부름인 것인지 그 예산을 따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무려 20.28%, 약 3934억이 증액된 거대한 예산입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1565억 원 이 증가한 총 8356억 원에 달합니다. 국비 확보는 성과처럼 보이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정부는 선택권도 없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 사업을 줄여서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아산시는 2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3.19%, 충남 15개 시·군 중 12위,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 자율성이 이토록 낮은 상황에서 빚까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다르고 시민이 원하는 현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은 뒤로 밀리고 지방 재정은 갈수록 경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독립된 자치정부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 빚을 내는 행정,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입니까? 이번 지방채는 단순한 차입이 아니라, 오늘의 재정 부담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결정인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우선순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이 국비 매칭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방치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됩니다. 민선 9기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시민이 얼마나 변화에 체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재정 구조의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아산시 재정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중앙정부보다 시민을 먼저 바라보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경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면 배방읍 장재리·휴대리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복해서 겪고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지연, 그로 인한 보육 공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성장 도시입니다. 탕정, 배방, 모종을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를 안고 이사 온 젊은 부모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돌봄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 했고 최근에는 입주예정자 동의 기준까지 완화해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개원 준비를 미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8%에 달합니다. 국공립 보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수요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이렇게 뚜렷한데도 제도를 손에 쥐고만 있다면, 그 공백은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즉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제는 마련된 제도를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아산시는 대규모 공동주택입주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여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집 개원이 수개월 늦어질 위기에 놓이자, ‘어린이집 통합 신속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부서와 위탁운영 법인, 원장 내정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다음 해에 예상됐던 개원을 입주 시기에 맞춰 앞당겨서 5개 구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협업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과와 아동보육과, 사업 주체, 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입니다. 얼마 전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되는 행정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준비 시기를 조그만 앞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 이런 화려한 홍보문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시,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행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위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란홍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홍

정란홍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란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소아 의료 공백 문제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은 충남을 대표하는 성장도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아산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출산과 보육, 돌봄 정책을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전에, 아이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아이가 아픈 순간일 것입니다. 늦은 밤 갑자기 아이에게 고열이 발생하고, 열성경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부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산에서 늦은 밤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이 의료진 부족이나 병상 포화 등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들은 40여 분 거리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나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원 아주대학교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인원은 289명이었지만 실제 선발된 인원은 23명, 모집률은 8%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청소년과의 전문의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소아과 의원 14곳과 2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 소아 의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과 운영 여건의 한계로 심야시간까지 충분한 진료체계를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을 더 늘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소아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산시와 지역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아산시 소아 의료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야간진료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종료 이후 발생되는 새벽 시간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순번제로 참여하는 심야 당번 진료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부담은 분산하면서 시민들은 심야에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상담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야간에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고열이나 감기, 장염 등 비교적 경증 질환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응급 상황인지 아니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게 되고, 응급실은 더욱 혼잡해 집니다. 비대면 진료 등을 연계한 소아 의료 상담 및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면 부모들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아 의료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야간진료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야간 약국, 응급실 현황, 응급 상황 행동요령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산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등을 연계한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 아산시는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를 넘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정책과 보육 정책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아이가 아픈 순간 부모가 갈 곳을 찾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밤에 아이가 아파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산시는 젊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아 의료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픈 밤에도 부모가 병원을 찾아 헤메지 않은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산의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정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범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전준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아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치, 음봉, 둔포, 영인, 인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준범 아산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해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의 수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해마다 같은 지역이 침수되고, 같은 곳에서 도로가 끊기고, 같은 곳에서 주민들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아산 북부권에 산사태 및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가 되었고, 2025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염치, 음봉, 둔포, 영인, 인주 등 일대에서 침수와 도로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염치,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지역은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배수 체계와 재난대응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분께서 헌신적으로 응급복구에 나서주고 계시지만 정작 근본에 대한 원인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천 정비, 배수로 확충, 저수지와 농배수시설 관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및 배수체계 개선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매년 같은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산시는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염치읍과 둔포면을 포함한 상습 수해지역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인주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영인면에도 2026년 본예산 기준 34개 사업에 14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는 수준에만 머문다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연결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느냐입니다. 이제는 상습 침수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하천·배수로·우수관로·펌프장·저류 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응급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연차별 투자 계획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상 특보 단계에서부터 위험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마을 단위 대피체계도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주택 침수 없이 대응한 사례를 아산시도 보여주고 재난관리의 핵심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제까지 반복적인 수해를 매년 감내하고 복구에만 힘쓰시겠습니까? 이제는 구조를 바꾸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수해는 물이 빠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해 복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반복적인 수해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예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전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2·3동 지역구를 둔 유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유치 전담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산업도시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해 왔으며, 수많은 협력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 중 아산에는 반도체 46조 원, 디스플레이 67조 원 등 총 11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아산이 세계적인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호기에 대기업의 투자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효과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1차·2차 협력기업, 즉 벤더기업이 함께 들어올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협력기업이 입주하면 동·서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분양은 물론 건설과 토목, 장비, 물류, 원자재 공급, 지역 고용, 소상공인 매출 증가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됩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을 넘어 기업을 직접 찾아 유치하는 투자세일즈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삼성 협력기업 투자유치 TF를 시장 직속 전략 조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지원와 더불어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전략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계획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투자 예정 협력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아산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입지, 인허가, 세제지원, 기반시설, 정주여건, 인력양성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삼성과 협력기업 출신 전문가와 산업단지개발 전문가, 투자유치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간의 경험와 행정의 실행력을 결합한 민·관 합동 TF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은 행정의 속도를 기다려주지않습니다. 기업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의 제조산업 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행정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책도 가장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체 임원, 산업단지개발 전문가, 투자기금 전문가, 연구 기관, 경제단체,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기업 유치 전략 수립, 규제 개선, 국가 공모사업 대응, 세제 및 재정지원 검토, 산업단지 조성, 벤더기업 이전 전략, 미래 신산업 발굴까지 논의하는 산업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은 기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며 협력기업이 따라 오고, 협력기업이 오면 또 다른 기업이 모여듭니다. 결국 산업 생태계를 먼저 만드는 도시가 미래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제 아산시는 기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을 먼저 찾아가는 도시, 지원 행정이 아니라 투자유치 행정, 행정 중심이 아니라 민·관 협력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삼성 협력기업 투자유치 TF와 제조산업 정책협력위원회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113조 원의 국가 투자를 아산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기업이 신뢰하는 도시,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아산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시장제출) 11.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 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와 7월 23일, 제6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위기관 명칭 변경 및 사무 이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 근거를 규정하여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비집행 및 정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화·지능화되는 특별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조리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신고활성화 및 부패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급식·돌봄 혁신모델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경로당 급식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통합급식·돌봄혁신모델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통합급식·돌봄 혁신모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트럴키친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6건의 의제 중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비롯한 5건의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별 관계 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은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송악면 기초생활거점센터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등 2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명노봉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 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노봉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의원

명노봉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끝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6년 출자·출연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 공모사업 출연금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저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논의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동의(안)과 2026년 출자·출연운용계획 변경(안) 중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 관련 사항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 그리고 출자·출연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접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회기(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수정안, 부의요구안 등 접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당일 의사일정과 관련된 동의로 우선 동의에 해당되어 먼저 처리해야만 하며 가결될 경우 해당 동의안 1건은 오늘 회의에 부의되고, 부결될 경우 오늘 회의에 부의되지 않습니다. 먼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일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변경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님이 부의 요구한 제12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명노봉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제13항,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등 조건은 해당 안건 순서가 되면 질의와 토론을 진행 하도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만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의요구 안건이 2026년 7월 29일 명노봉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나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12.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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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의원

아산형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로당 급식 운영에 필요한 조력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께 안정적으로 주 5일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로당 급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중식이 제공되지 않던 경로당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온기 매니저를 통해 안부 확인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식사와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새로운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여 부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별도로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명노봉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의원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중 아산형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사업 출연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출연금은 경로당 급식 운영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수정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조치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 출연금이 운용 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 생산물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의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종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선정된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순서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수정안을 수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14.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5.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6.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17. 아산시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철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철호입니다. 지난 7월15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효행문화를 장려하고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및 관리대상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방지, 회수·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반환기준 등 일부사항에 조례 시행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송곡 은행나무창작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지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명칭과 이용료 항목의 정합성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에서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자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카드 잔액 확인, 사용기한 확인, 사용 가능 업소 확인, 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인산 산림박물관 대관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반환 업무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지원대상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생리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언을 현행 법령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성차별적·낙인적 표현을 개선하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안내표시판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3건의 안건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천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아산시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아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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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준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전준범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준범입니다. 지난 7월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자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역량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입니다. 공동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공청사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가칭 음봉고등학교의 건립 예정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현 송악면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전준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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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7.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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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노봉입니다. 금번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구액은 2조 3천 33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천 399억 원보다 3934억 원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297억 원이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1242억 9천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정확한 세입의 추계없이 지방채를 297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이자부담으로 낭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채는 장래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인 만큼, 충분한 자체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옳았는지 집행부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하여 일반회계에서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 등 30건, 14억 5436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국도비 매칭사업(장애인주택개조사업,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음에도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도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증액하는 등 예산관리 소홀은 여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국도비 확보 및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3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95억 원, 청사건립기금 3200만 원을 증액, 아산시고향사랑기금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6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 각 기금의 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명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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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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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일정 제29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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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