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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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25회 제6내무위원회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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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12월 23일 진광산 위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제출된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억 7,255만 7천원이 감된 1,683억 4,26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7,238만 6천원이 증가된 1,399억 6,921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총규모는 9억 9,982만 9천원이 늘어난 3,083억 1,188만 6천원으로 재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억 9,982만 9천원이 늘어난 예산편성으로, 지방세가 58억 2,3기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의 감소로 77억 7,969만 6 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5억 8,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 7,971만 2천원이 감된 예산편성이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050만 1천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가 1,89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9백만원이 늘어났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0억 3,811만 3천원이 감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2억 1,047만 5천원 늘어나 6억 2,808만 7천원으로 재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재편성이었습니다. 본예산은 94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상 변경이 필요했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국도 39호선 확장과 관련한 토개공 부담금 등 세외수입 감소요인과 94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다목적 제설차구입 등 82건에 대한 413억 44백만원의 명시이월 사업 승인 등의 사유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난로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신도시 같은 데는 이미 다 구입이 됐습니다.
사주는 것입니다.
예.
1월초부터 땐다고 해도 3월말까지는 난로를……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부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지세가 171만 2천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효자원에서 우리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171만 2천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준득위원

또 22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15억 7천만원인데, 이것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가 토지종합세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준득위원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 지가가 타 지역보다 더 상승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평균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농가의 토지세가 3만 4,5천원 정도가 타 시군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는 토지가를 다른 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토지라도 여기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높으면 다른 데보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지는데 과표는 공시지가를 적용 안 하고 토지등급 과표를 하는데, 과표가 중앙에서 연간, 96년도까지는 공시지가까지 같도록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연간 %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인상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라고 다른 데보다 인상률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대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데보다 높다 보니까 더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준득위원

일반지역보다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분들이 논밭을 꼼짝 못하고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고양시만 되가지고 세금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세무서에서는 토지세 이런 것이 올랐을 때 세금을 못 내면 땅을 다 잘라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고양시에서도 웬만하면 그린벨트지역의 농토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적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일반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어요. 이것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하부기관에서 어쩔 수가 없고, 여기서 임의로 조정해서 할 일이 못 되요.

이준득위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조례를 조금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편리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데까지는 도달이 안 되고, 사실 그린벨트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스러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똑같이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득이 없거든요. 이득이 없는 가운데에서 토지세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알아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를 보면 사용료징수교부금 골재채취 전액감인데, 이것은 왜 전액 감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한강에 골재채취를 직영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국 하수과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명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되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약 몇 세대나 늘어난 것이고, 또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늘어난 것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끝나고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변동이 생긴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 11월 한 달에만 자동차가 5,000대가 늘어나고, 인구가 1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7,300여 대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게 되었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수입부문에서 이것은 어떻게 재계약에 의한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계약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유재산을 임대 안 했던 것을 새로 하게 되면 사실상 경작을 언제 했는지, 관리를 언제 했는지를 알아가지고 소급해서, 3년을 소급했으면 3년의 변상금을 받고,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분도 새로 생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새로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신규분도 생기고, 또 계속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신규부분에서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설진성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이자수입, 20여억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수입은 공공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하는데, 우리 시청에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미처 되지 않은 것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농협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금년에 3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설진성위원

마지막 추경에 20억이 잡혔다는 것은 수입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된다는 통계라든가 지금까지 관례를 앞을 못 내다봤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을 내다보고 전년도 수준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수준보다 월등히 이자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들어오는 만큼 수입을 잡은 것이죠.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4회 추경에 20억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3회 추경에는 계수조정이 되었어야지, 마지막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갑절이 많은 20억원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은 최소한 3회 추경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행주산성 입장료입니다. 입장료가 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주산성 입장료가 감된 것은 순전히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입장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그런데, 줄어들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행주산성에 그동안 많이 와서 구경한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년 숫자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93년도 입장료 수입은 혹시 아실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3년도,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천만원이 줄어든 것이죠.

김정무위원

작년도에 1억 2천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것인데, 감이 많이 된 것을 보면 관람객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입장료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입장료가 지난번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받던 것이 평준화되면서 조금 내려간 결과가 되어서 이런 데에도 영향이 있어서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관람객은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 1억 2천이고, 금년에 1억 1천이면 작년도 수준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26페이지 맨 위에 골재채취 전액 감인데, 이것은 금년에 골채 채취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장량 조사, 용역,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발주해서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채취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일반부담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국도 39호선 확장사업(토개공),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사업 철도청부담금, 이 부담금이 감되었는데, 맨 밑에는 전액 감하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맨 위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은 토개공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갈 운영비가 서로가 50% 부담이기 때문에 절감된 것만큼의 50%는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토개공에서 74억 1,300만원을 감하는 것은 공정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공정이 되는대로 부담을 해서 받는데 공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덜 된 것만큼은 95년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서는 감하고, 내년도에서는 또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되고, 일산간선도로에 철길입체화 사업 철도청부담금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당초에 일반회계 세입을 잡지 말고 철도청 특별회계 전도자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철도청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돈을 주지 않고, 철도청에서 전도자금 출납공문으로 해서 회계과로 오기 때문에 회계과장 전도자금 통장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금 조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감되는 것이지만, 이 자금은 별도 구좌로 들어와서 추진은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들어왔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감된 것은 우리가 쓰지를 못해서 감된 것입니까? 보조금 자체가 위에서 준다는 금액이 감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에서부터 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감된 원인은 있는데 못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의 변동사항이 되었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생겨서 도로부터 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돼서 감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전부 오른 것이 작년에 다 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올린 이유는 법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당초에 0.87%에서 95년도에는 1.59%로 변동이 되는데, 이 자금이 한데 합해져서 명시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법 개정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45페이지 의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금년하고 명년하고 설계비 %가 오르는 바람에 부족분을 세워서 명시이월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61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중앙에서 나온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공 때 특별히 마련된 자금이 시군까지 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특별지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지 내역으로 봐서는 영농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온 자금이다 해서 특별지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당 위원회 소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예산운영결과 세입세출부문의 증감조정과 국도비 예산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94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릉동지역공공체육시설설치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창릉동지역공공체육시설설치요구청원건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고양시 용두동 465一11번지 진동수 외 208인으로부터 접수된 창릉동지역내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 요구하는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먼저 청원취지를 말씀드리면, 창릉동지역은 법정동이 3개동으로 삼송동 일부, 동산동, 용두동으로 94년 11월말 현재 행정조직은 9개통 51개반으로 2,812세대에 7,70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는 협소한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의 약수터 200여평의 남짓한 시설밖에는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도 유료 테니스장 2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등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이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용두동 및 동산동에 조기축구회가 결성되어 매일 운동을 하고 있으나 협소한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 약수터 옆 공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은 인근 신도동에 있는 고양종고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창릉동지역은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개인 재산권행사의 제약은 물론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이곳 주민들은 상당한 소외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4. 1. 1일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시군 단위 공공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창릉동 주민들이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 동 체육시설이 창릉동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창릉동지역 주민 209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본 지역은 서울시와 접한 지역으로써 전 지역이 71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개인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곳 지역은 3개 법정동에서 9개통 51개반 2,812세대에 7,709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겨우 2개소로 협소한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 약수터 200여평의 공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정의 수혜도가 극히 미약한 지역으로 주민이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선정, 다각적인 법적 검토 등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체육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 위원 : 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창릉동지역은 서울시와 접해 있으나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는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 약수터 공터 200여 평 뿐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현실로서 시정의 수혜도가 빈약한 이곳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창릉동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법규 검토와 함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간이운동장이라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철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