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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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5-04-13

조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교통정비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 전지역을 도심 및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시설규모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조례로 지정, 시행코져 하는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대상지역이 별표에 나온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도심지역을 외곽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7만평방미터, 10만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우리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에서 이러한 거대평수가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써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조사된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의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건물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적용지역에 있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 내에 일산1, 3, 백석, 마두1,2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신도시하고 기존 일산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신도시내에 대화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어디요?

조동원위원

아니, 신도시내에 대화동이 있잖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구분하는것은 건축을 신규로 할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냐, 안받느냐 그 면적을 구획을 정해주는 방법인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동은 지금 도심구역 내에 지금 이것이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일산 1동, 2동, 3동하면 동사무소 명칭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신도시 내의 대화동은 주엽 2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동사무소 명칭.

조동원위원

대화동은 행정동으로써는 주엽 2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동은 여기에 없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대화동이 분동이 됐을 때는 이 조례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칩니다. 계속 고쳐 나갑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건설연수원 짓고 있는 곳이 대화동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것도 엄청나게 큰데 그것도 여기에 저촉이 될것 같은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도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것을 다 도에다 의뢰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금 도심외곽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도심지역 이외의 것을 산출해 내느라고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대화동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도시에 대화동이 있고 신도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도 있는데 신도시에 편입된 대화동은 주엽 2동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동을 얘기한다고하면,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이 고양시 전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심지역에서 적용지역을 보면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송산동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송산동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송산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 행정구역에 들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봅니다. 도심지역을 정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도심외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영향평가 받을때 혜택 받는다는것은 면적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여기 도심지역이라는것은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을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행정관할 동명칭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가늠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관의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신규조문대조표를 볼것 같으면 기금 출납명령관이 운용관으로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직급이 상하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왜 용어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명칭만 바뀌는것입니다. 직급관계는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직급의 상하향조정도 없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꼭 용어를 바꿔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도에서 일괄하기 위해 지시에 의해서 명칭만 바꾸는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도 매일 이런 것만 가지고 조례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어 지역주민한테 욕을 먹는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 조례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어 지역주민한테 욕을 먹는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바꾼다고해서 직급이 상하향 조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직급은 그대로 놔두고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역시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직급의 상하향조정이 불가피했을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는데 기초의원들은 거수의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에 의한 것이니까 저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금출납원이나 기금출납공무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 기금운용관하고 출납명령관하고 어떻게 다른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명칭만 다른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21조의 상위법이 바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가늠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31조의 삭제 및 수도법 32조의 신설로 인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법률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간이상수도 소관부처가 위생과였었는데 이 수도법이 바뀜으로써 이제는 간이상수도 소관처도 수도과가 되는 것인지요? 수도관계는 간이상수도가 됐건 수도가 됐건 다 전체가 수도과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중위생법 31조에 의해서 똑같은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산하지요, 다릅니까? 보건사회부장관하고 상수도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다르지요.

조동원위원

다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31조 2항을 보면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법 32조에 의하면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공중위생법 31조에 ‘관계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그 전에 공중위생법 31조에보면, 31조가 수도법 32조로 개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31조에 보면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수도법에서는 없는데 32조 2항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이 검사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상수도조례는 상수도에관한 모든 수질을 저희 상수도 공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에 관한 검사이고, 또 수질에 관계되는 수도 관계는 전부 수도조례나 수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수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이 검사규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수질에 대한 검사가 조례에 지금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것을 참고적으로 여기에 표기해 주셨으면……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검사기관이 결국 조례로 정해서 고양시청으로 있나없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사동지역 보건진료소가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으로 진료소 운영이 부진하여 실효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게 되는 동기가 내무부지시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상태라든지 주위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식사동, 저희 고양시 관내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4군데 폐지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능곡동, 송포동, 고봉동, 식사동 4군데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식사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3,206명에서 1,508명으로 줄었고 또한 진료소에서 200M 이내에 의원이 있으며 마을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9개 진료소 중 보건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료실적이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거의 활동이 미비한 상태가 되어서 식사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인구가 3천명에서 1,500명으로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신도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이 생겨서요.

진광산위원

절반 이상이 전출이 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때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지금 식사리 부근 진료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고운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공단 들어 가는 입구,

정광연위원장

관리사무소 있는 곳,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관리사무소 있는 곳이요. 바로 거기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가나안의원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먼저 제가 보건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때는 4군데를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발하는 곳이 있고해서 3군데는 ‘97년까지 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 하나만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군데는 살리고요.

정광연위원장

글쎄, 그때 당시에 식사동에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 많던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식사동이 아니고 고봉동하고…… 고봉동이 제일 반발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봉동은 사실 지금 인구가 1천명 미만이라 인구면으로 따져서는 고봉동이 먼저 들어가야 될 소지도 있었는데 그곳은 오지라서 고봉동은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 것으로 하고 식사동 주민들은 저희가 공고도 내고 대표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주민들한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공고도 20일 냈고, 대표도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된 과정에서 만약에 식사동만 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을때 문제가 상당히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대표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폐쇄하는 대신에, 그곳에 하루에 2명, 3명밖에 환자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폐쇄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무료 이동진료도하고 계속 투약 등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펴고 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점진적인 방법으로 하는것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건물은 마을회관 등으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진료나갈때 일부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진료를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제가 그것을 봤을때 식사동에 있는 실정이 2-3명이라고 했을때 2-3명을 위해서 1사람이 나가서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거기는 별다른 이유없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근방에 있는 1-2명 정도는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공고를 20일동안 하면서도 한번도 민원 전화를 받거나 그것을 왜 폐쇄하느냐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만에 하나 민원의 소지가 생겼을 때에는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저희 무료이동진료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방문사업도 폐쇄하는 쪽을 위주로 먼저 실시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쇄가 되면 식사동 일대의 가정방문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다시 좀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식사동에 인구가 1,5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통계숫자가?
길자

장길자모자보건계장

이것은 통계연보에……

정광연위원장

소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통계연보에…… 동사무소에 가면 인구통계 현황 있는 것에서 저희가 11월말 현재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식사동 관할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식사동 관할이요.

조동원위원

그럼 고봉동 관할이 천명밖에 안 되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고봉동 관할은 천명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과의 거리가 4KM이상, 그러니까 그곳은 7KM……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고봉동도 식사동의 진료소를 이용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지요. 따로 있지요.

조동원위원

고봉동은 별도로 있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고봉동 진료소.

조동원위원

고봉동사무소 관할에 인구가 1천명, 식사동에 1,500명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식사동에서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공고는 어디에 해 놓으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공고는 여기 게시판에도 하고 식사동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하고, 진료소 게시판에도 하고 마을회관 게시판에도 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동사무소 관할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곳이 대화동, 장항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식사동이 1,500명이고, 고봉동이 천명이란 말입니다.
길자

장길자모자보건계장

아니, 관할구역……

정광연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조동원위원

그래서 인구관계를 총무과에 빨리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이 아니라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진료소가 9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거리상 관할하는 인구가 처음에 기존적으로 해주었던……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식사동 전체 인구가 아니라 식사동 진료소 구역에 있는 인구가 1,500명이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식사동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1동, 2동, 3동, 이렇게 관할 구역이 있거든요. 식사동 전체를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조동원위원

만약 그 관할구역 외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면 진료가 불가능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거리상 그러면 식사동 진료소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조동원위원

고운공단이나 식사동 공단에 있는 인구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풍동에서도 그리로 갈 수도 있고 위치상으로 봐서……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보통 고양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사람이지 그곳에 적을 두고 숙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조동원위원

장기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병을 고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불시에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고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소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가나안은 그런데, 고양공단의원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도 인가된 병원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고양공단의원도 인가된 것입니다. 인가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나름대로의 적이 일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구 1,500명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고 공단도 있고 풍동도 있고, 우선 급하면 일산 나오기 전에 거기도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여기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24주 교육을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면 거기를 잘 안 거치고 그냥 곧바로……

조동원위원

의료진이 미약하다는 얘기로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의사가 아니고, 고양공단만해도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여기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진료를 하는곳이라 점점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다는 얘기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거기는 응급처치같이 급한 것 우리 가정에서 ……

조동원위원

아까 인구말씀은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맡고있는 구역에 한해서 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 인구가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전체인구는 아니지요.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정건축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좀 하지요.

정광연위원장

지금 김경태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진광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60년대와 ‘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의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건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시관내에 다수존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중개축행위가 전혀 허용되지 않아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대한 법률적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의건은 시민을 위해 시의 적절한 건이라 사료되며, 특히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군사협의 부동의, 타인토지, 국공유지상에 건축된 관계로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만도 2,300여동이 존치되고 있으며 동유형의 건물들은 양성화 조치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규정에 의해 이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대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무허가 건물 2,300동이 현재 신도, 창릉, 효자, 화전, 대덕동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전체적인 그린 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광산위원

전체적인 그린벨트……

정광연위원장

전체적인 것이요. 거기에서 2,300동이라는 얘기지요?

진광산위원

예.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건의촉구결의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