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5-06-07

조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 관내에 산재한 도시공원의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 전까지 점·사용이 가능토록하며,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녹지의 점·사용이 가능토록하고, 점용허가시에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므로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 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녹지조성 전까지는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6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조위원님 보신 조항이 7조입니까? 6조……

조동원위원

6조 2항인가 본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설되지도 않으면서 사유재산에 점용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그 도로가 현재 도로진입을 하기 위해서 개설해 놓고서 실상은 그 도로를 사용 않고 있는 현 시점을 봐서는 점용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점용을 하면 녹지조성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건축물은 배제가 되고, 녹지조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로시설 녹지가 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35m도로변에다가 10m 녹지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가, 그 뒤에 이면도로가 있고 다른 것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녹지를 개인이 좀 써야 되겠는데 녹지조성도 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게 점용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나 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녹지조성을 하고 또 이면도로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차단했을 때에는 사용하던 것을 원상복구는 행위자가 해라 하는 뜻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라고 하면 거기에도 어떤 특정한 건물도 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로 도로점용허가인데요. 건축물은 어차피 거기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분이 과연 계실지 모르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로점용허가나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나 건축물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형질변경등은 안됩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상태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냥 농사짓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논이고 시설녹지를 메꾸어서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에 사용이 불가한 이랬으니까 이것이 도로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도 기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것은 도로변의 얘기입니다.

조동원위원

도로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야지, 지금 현재 개설도 안 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안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도로가 완전한 도로가 아닌 이상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떠한 주거건물에 진입할 때 이것은 내땅인데 왜 진입이 불가능하느냐고 했을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확인하던 것을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사전 제거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청 농지 소재지 행정동의 위원과 연접하는 지역의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도한 결과 말씀드리면, 종전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다로 인하여 회의소집의 어려움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불이익이 초래되어 불평·불만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영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 농지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절약의 편의 및 행정의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40명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40명 중에서 5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농지에 연접한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40인 중에서 5인씩으로 해서 몇 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40명중에서 5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허가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인접해 있는 농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을 하는 농지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40명이라는 농지위원이 정족수 미달이 되어서 어떤 때는 회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것이 낫지 5인을 새로 선출을 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40명에서 차라리 더 줄이든가,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기구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그때그때 5인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들이 동별수에 따라 안배를 해서 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를 줄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한 인접한 위원들로 5인을 구성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냈던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농지위원들이 현재 합의에 의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고, 허가 ……

조동원위원

농지매립에 대해서?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60평 기준을 모아 가지고 위원장이 일산이면 일산지역이다, 신도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하면 그 인근지역의 위원을 한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결의가 되면 다시 전체에서 또 결의를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위원이 5명이라는 것은 40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위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에 화전지구, 흥도지구, 벽제, 원당을, 신도, 능곡,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또 분리를 해서 다시 일정을 해서 인접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겠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농지위원이라 하더라도 소위원회 일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은 7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송포것을 심의를 하는데 송포사람들하고 일산사람1, 능곡사람 1명, 원당사람, 벽제사람이 나온다면 화전이나 신도사람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시장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벌써 시장은 1명 빠지고, 거기에 또 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조동원위원

그럼, 4명이 되는데 4명으로 과연 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느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 권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으로 하면 괜찮은데 5명이면 4명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4명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 남의 동까지?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진광산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상세한 내용은 추진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요,

정광연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원래 소위원회 제도가 40명을 그때그때 다 소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 에 지금 소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는 그 농지소재지 위원하고 또 소재지에서 농가가 사는 곳하고 해서 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벽제사람들이 송포지역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송포에 해당되는 동에 위원님들을 불러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여기 문제는 신고나 허가 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농지에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5인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니까 시장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4분 밖에 안되는데 다행히 송포 것 하나 딱 들어와서 네 사람이 송포 것 하면 되겠지만 한꺼번에 7개 권역에서 다 들어왔다고 하면, 이번주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포, 신도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부르면 송포의 것은 송포의 분만 모여서 하고 신도시는 따로 또 모으실 것입니다. 회의할 때에, 서류가 들어오면 삼송리 것이라면 삼송리에 인근되어 있는 위원 5분을 위촉하고, 또 구산리면 구산리에 5명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라든가 수당은 줍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수당을 주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1년에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지역이 해당이 안될 때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일주일 동안에 이번주에 7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 심의하기가 힘들게 된 이유가 7개 권역에서 다 들어왔을 경우 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인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원위원

월요일날 들어 온 것을 화요일날 처리하고 화요일날 들어 온 것을 수요일날 처리한다고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날 지정되는 위원이 5분이 될 수가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일산동 것이 들어왔고 또 구산동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산동에 할 때도 일산동의 위원이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일산동에 할 때도 구산동 위원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의 변두리의 위원을 합해서 5명이기 때문에 일산하고 송포하고 합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적으로 일산동에 할 때는 어디어디 위원을 부른다 또 구산동에 할 때는 ……, 이런 멤버가 짜여져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일주일에 한번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통상 운용을 ……

조동원위원

다행히 송포 것 하나 딱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송포하고 일산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벽제에서 하시도록 하면 되고, 그런데 읍면 당시 권역대로 7개 권역에서 7건이 다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때는 5×7=35, 35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위원이 서로 연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동이라고 하면 인접되어 있는 곳이 성석동입니다. 또 성석 것이 들어왔으면 그 인접된 것이 식사리이고 ,

조동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인으로 구성하면 7개 권역에서 들어오면 5×7=35 3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5명이면 5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따로따로입니다. 그 사안이 건수가 ……

조동원위원

아니, 따로따로 받으려면 1시간씩만 해도 7시간을 해야 되는 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기 때문에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

조동원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를 봤으면 좋겠네요. 신설만 봐 가지고는 먼저 것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먼저 것은 농지관리위원을 둔다, 위촉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취지는 ……

진광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몇 분이 서명을 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회에서 민원이 처리될 때 과정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분이 참석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광산위원

아니, 현재 서류, 옛날법이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를,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명만 참석하면 됐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40명 된 후에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

진광산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도 쭉 전체회의를 해서 통과되어서 민원으로 허가 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건이 보통 처리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보통 일주일에 20건 내지 25건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20건 중에 예를 들어서 화전이면 화전 것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거의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지역에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주로 . . . . . .

진광산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20건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본 회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그 지역사람들 5분을 선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송포 주변사람들이라고 하면 일산, 송포지역 사람들이 5명이 와야 될 것이고, 신도지역은 또 신도지역 5분이 와서 또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벽제지역은 벽제지역의 5분이 와야 되면 본회의 하는 것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많았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본회의하는 것이나 비슷한데 현재 통상보면 관내에 도시계획지역과 근린 녹지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서류들이 그린벨트외의 지역이 주로 많아 가지고 장항리에 몇 건, 구산리에 몇건, 다 이런식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전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

진광산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다섯분이 다 참석을 해서 5분이 다 싸인을 해야 민원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만약에 다섯분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2, 3분 빠졌다고 하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니까요. 5분 중에서 3분 이상이 나오셔야지요.

진광산위원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안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빼놓고 4사람 중에서 2사람이 항상 나오면 된다는 얘기네요.

진광산위원

위원장은 아니지요?

조동원위원

위원장은 빼고 ……

진광산위원

예, 위원이 5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전부 일곱군데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전체회의를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각 지역이 다 왔다고 하면 전 위원이 다 와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무엇하러 만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 건이 들어와도 전체위원이 소집되어야 하고 두건이 와도 소집되는데 현재 지역별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을 편리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만 5분을 부른다는 얘기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하고 있는 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을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6조, 위원회추천 및 위촉, 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 하여 위원회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을 풍부한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추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농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 2,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서식에 의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동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장의 의견서를 ……

조동원위원

됐어요. 됐는데 이 동마다 한분씩 전부 위촉을 해 놓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지금 거의 한 분씩 되어 있고 지금 농지가 많은 동에는 두 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동마다 되어 있고, 몇 개동입니까? 30개동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30개동입니다.

조동원위원

30개동하고 나머서 10명은 많은 곳은 지금 더 한 분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8명,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타부서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동마다 다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단, 신도시의 경우는 없는 동이 있고, 두 동해서 한 동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조동원위원

신도시나 행신지구나 탄현지구, 그런 곳이야 뭐가 있어요, 농지가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신고 허가만이 아니라 농지매매, 증명할 때도 역시 두 사람 이상의 농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주지 동의 농지관리위원하고 농지소재지 동의 농지관리위원, 이렇게 두장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인 경우에는, 그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받는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것을 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농지매매를 하기 전에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산지구내, 지구별로 되어 있지요?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구에 몇 호당,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매매증명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2인 이상 받으면 동마다 농지관리위원이 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요. 제가 보면 농지관리위원이 옛날 읍면 단위로 권역별로 두 사람인가 그렇게 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장을 하면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요? 어느 동의 위원은 어느어느 리에 관여를 하고 어느 동은 어디 ,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해 놓았지요.

조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항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장항동에서 농지위원이 2명이 있다, 많은 곳은 두 사람이 있다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두 사람 있는 것이 송포하고 일산하고 신도시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한번밖에 못 모인다고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지 매매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농지관리위원, 한 사람하고, 또 땅이 소재한 지역의 ……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지전용도 있고 농지매매도 있고 또 농지에 대한 다른 것이 있을 때에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심의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것은 설명드리지요. 농지매매 증명은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사느냐, 안 사느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만 해서 개별적으로 받으면 되고 신고.허가는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증명의 확인과 농지신고 허가에 대한 심의하고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농지매매증명 같은 것은 현지에서 농지매매날인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5인 소위원회를 하거나 혹은 전체회의에서 회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지매매증명에 대해서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40인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위주에서 한다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수당지급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당도 다 하는 것보다 적게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소용이 없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 이 수당지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소위원회 소집한 대상인원만 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날그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럼요. 그날그날 심의 된 것에 대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법상은 ……

조동원위원

아마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출됐다면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음 번에 안 되면 다행이지만 되면 골치 아프다고요.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93년도 말부터 ……

정광연위원장

그것을 지금 올리시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늘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지만 그 동안 에 법개정이 건의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봐서 뭐합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지, 의회 거쳐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시행을 쭉 해 왔는데 …… 그래서 이것이 의원들이 얘기가 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부터 조례로 이루어져서 시행되어야 할 문제를 지금 2년이 넘은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반대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아주 위원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그냥 이유 묻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요.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아까 조동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것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1개 동이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29개동 전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두동이 들어 왔을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성·운영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많으면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고 전체가 아니라 조그맣게 한 두동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장은 한사람 밖에 없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한동 내보내고 또 하나하고, 하나 보내고 또 하나하고, 이런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상 소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해야지 구성·운영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들어왔을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전체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6조의 2, 제1항의 영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를 영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