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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3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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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과, 하수과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11페이지에 보면 삼송리 하수관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 7천만원이 잡혀있던 것이 이번 추경에 50%가증액된 1억 4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경에서 50% 증액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CCTV 하수관 내부검사가 있습니다. 87,123M, M당 단가가 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CCTV 촬영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CCTV 하수관 촬영한 방법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틀린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하수과에서 하신 CCTV 촬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하수관 노후교체 시설비는 현지에 나가보시면 능곡에 옛날 하수도 300MM를 부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재축하고 신축해서, 옛날 관이 현재 관경이 적고 해서 물이 쥰로 나가지 않아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반경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삼송동 하수관 부설공사 7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는 일반 터파기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질이 원래 열악한 지방이고 해서 토지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이번에 부족분 7천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벽 설치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H 화일을 다 시설하고 난 다음에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CCTV 하수관 내부검사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경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 평균해서 1,45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토당동 하수관 실시설계비에 관해서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 전체적인 것을 질의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수도 반경이 옛날 기존의 부락단위에서 쓰던 하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밀집지역에 변화된 데에서부터 하수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수관 반경도 키우고,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기계설비 도장공사(사업소) 이것은 연 1회를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사업소내의 기계를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돌아보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기계가 부식되어서 녹이 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인트칠한 것이 벗겨지고 부식이 증가 되서 페인트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2년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보통 2∼3년에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준설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흡입용 준설차하고 고압하수관 세정차가 있는데 흡입용 준설차가 시가로 1억 8천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고압 하수관 세정차는 현재 고양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Z 준설기는 1대도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니요, 일반 경운기 발전기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3대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고압하수관 세정차 원리가 에어식으로 해서 어느 한곳을 집중해서 끌어올리는 것인지? 어떻게 빨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준설기 차량하고 흡입준설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에1억 8천만원입니다. 토개공에서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수도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에 Z 준설기라고 새로 나온 흡입준설기가 되겠습니다. 차량 1대를 구입해줘야 우리가 운영. 유지. 관리를 하겠다 해서토개공에 건의해서 토개공에서 3억원으로 앞의 수입예산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3억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7월달에 공문은 왔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3억원은 토개공에서 고양시에 주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그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과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규직원이 9명이고, 준설원 하천감시원이 45명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임시직 말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9명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예산에도 그렇고 현재 추경예산도 그런데, 하수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사업예산만 만들어 놓고 다 집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천관리에도 올해 비가 많이 왔고 해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내년도예산으로 잡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전부 사업만 따놓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맨날 이런 것으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수과 입장으로서 9명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외 큰 공사는 지역변동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고 책임감리를 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지역별로 봤을 때 하수도 교체라든가 조그마한 하천정비 등해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인원부족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이 생길 때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 적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위원

구청이 제대로 일을 보려면 올해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입찰을 보고 뭐하고 하면 공사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도 시장님과 도에다 증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측면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보다 나은 하수과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사용료 요율산정이 우리 자체로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사용료 요율산정이 얼마나 복잡하기에 용역비가 1천만원이나 드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율산정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상수도요금에 대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의 몇 %를 하수도사용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수과에서 검침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존에 상수도를 먹는 요금에 대해서 상수도 검침원이 검침해서상수도요금의 몇 %를 하수도사용료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같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합니다.

정용대위원

용역을 우리시 자체 공무원들이 해낼 수 없는 요율산정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시 규정상에 그 요율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10%를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검침원이 해온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요율이 지침상의 용역비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용대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하수과장님, 이것이 전산프로그램 용역비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현재 5단계로 업종을 구분해서 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조례준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5단계는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 임시용, 공중용으로 되어있던 것이, 6단계 일반용, 영업용 1, 2종, 욕탕용 1, 2종, 공동용, 공중용, 산업용으로 해서 6단계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공무원으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되고 체계개선이 효율적으로 되는 방안이 용역을 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단계에서 6단계로 9종류의 사용료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도과에서 업종별로 하던 것을 계속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는 것 보다 하수과에서 다시 검침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하수과 자체에서 검침을 해서 사용료고지를 위한 연구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하수도사용료를 작년 12월달부터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상수도에 의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하수과 자체에서 요율산정을 해서 고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용대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율산정을 꼭 외부에 용역을 주는데, 이것만큼은 스스로 노력해서 충분히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관계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컴퓨터 입력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자체에서 개발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을 요하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요율산정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답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최소한 그동안에 하수도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 개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혹은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비비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은 무슨 불가피한 이유로 증액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황규철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의의 사고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불의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어떤 공사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되 다만 몇 %를 두는 금액의 한도는 미리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 말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 증액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만큼의 비율로 증액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7백만원은 사업의 지출을 전부 세워서 어느 사업을 책정하지 않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산정을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308페이지 준설원 대기실 설치(탈의실)에 컨테이너박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실 것이며, 또 준설원도 사람인데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구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맨날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위치하고 영구적으로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직 준설원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뒤쪽에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준설원들이 옷을 바꿔 입고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박동빈위원

제가 알기로도 노동법 같은 데에 보면 보통 10인 이상이 되면 샤워기도 놔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준설원 같은 경우 옷도 더럽고 세면도 해야 될 상황인데 컨테이너 박스만 덜렁 갖다 놔 가지고 탈의실용으로만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전무결하게 다른 대안방법은 없는지? 몇 분이 출근을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2명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작업장에 다녀봤지만 컨테이너박스는 임시용밖에 안 되는 것이지 영구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영구적인 것을 고려해서 세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소화조 가온보일러 (사업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주철재 방열기 설치 (사업소가)가 있고, 그다음에 309페이지 열풍건조기 (사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사업소를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업소를 만들 때 토개공에서 전부인수를 받은 것인데, 이런 것은 토개공에서 자금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305페이지 소화조 가온보일러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일러실에서 지금 경유를 쓰고 있는데 그 가스를 보일러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시설이 처음에 환경사업소가 잘못되었다든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면 토개공한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가스가 나오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광산위원

사업소를 인수할 때는 모든 시설이 주로 된 것을 인수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토개공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그냥 들이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빼내올 수 있는 것은 빼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면 이유가 무엇인지 보완할 것을 토개공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것이죠. 그 뒤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소장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우리가 인수 후에는 예산을 들여서 써야겠지만, 시설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토개공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 토개공에다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당초에 종말처리장을 설립할 때는 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를 쓰게 되면 사용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을 다시 이용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 메탄가스는 발효가 좋아서 그것으로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변경사유라서 토개공에다 요구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유를 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토개공에다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 시설물을 변경하는데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유 쓰던 것을 쓰지 않고 메탄가스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광산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죠, 경유 쓰던 것을 메탄가스로 변경해서......

진광산위원

그럼 보일러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증액이 아니라 경유 쓰던 것을 메탄가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7,4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에서 깎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애초에 시설이 잘못되면 토개공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307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화조 멘탄가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철재 방열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가스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메탄가스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여름 같은 때는 메탄가스가 더 나오고 겨울 같은 때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주로 겨울에 사용합니다. 전에는 혼합비율이 맞지 않아서 난방용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요즈음은 가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경유하고 기대효과가 메탄가스 사용이......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를 사용하던 것을 가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1억이라는 시설자금을 투입해서 현재의 경유를 때야 되는 것인지?

나훈위원장

7,400만원 연료비는 감시키는 것입니다. 메탄가스를 땜으로써 기계설비를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종환위원

감액인데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만원입니다. 절약입니다.

진광산위원

309페이지 열풍건조기(사업소)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는 것인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작년 겨울에도 직원들이 결빙관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겨울 같은 때에는 기계가 결빙되어서 운영에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입동하고 분뇨 등의 기계가 결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광산위원

그런 것은 모든 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토개공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자체는 토개공에서 했을 때 정상적인 것으로 준공까지 받은 것인데, 추가로 기계운영상의 결빙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결과적으로 결빙은 시설상의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설계상은 완료된 것인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겨울에 결빙이 돼서, 하수처리이기 때문에 결빙이 잘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소장님은 하나라도 토개공에서 뺏어 와야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결빙되는 것을 생각 안하고 안에 보일러 장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뺏어 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은 '93년도 4월에 설계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다 난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은 기계설비 자체에 하자......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결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면 터질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하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설계상 잘못해서 어느 것을 계산 못했다든지 따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설계상의 공사만 하면 설계 외의 것은 상관 안 하죠.

진광산위원

결빙돼서 터졌다면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동안 보수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상의 하자냐, 공사의 하자냐를 구분해서, 설계상의 하자이지 공사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해서토개공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50%를 지원을 받든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시공상의 하자는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겠지만 설계상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사업소 전기사용료가 나옵니다. 증감된 상태인데, '93년도에 토개공에서 인수받았죠? 고양시에서 5개 업체를 받고, 파주군 것도 받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올 4월달에 마감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군인 것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군인도 관내 것만 받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타지역 것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것을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면 이 금액에서 더 증감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월까지 마감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4월 이전까지는 파주군 것을 받았습니다. 4월 이후부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위원장 !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돌아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로서 증액된 부분이 3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부서 합계가 증감된 부분은 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액이 4억 3천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차액 4억 3천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별회계 309에서부터 310페이지에 나온 실시설계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로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이 왜 특별회계로 잡혀있고, 차액 4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겼고, 일반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처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수상 맞는 것은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계수만 수입으로 하고, 지출하고 잔액 남은 것은 예비비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하천관리, 소하천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그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만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하수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수와 관련된 설계비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일반회계의 대부분이 시설비에 계상이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는 지금 여타 지역의 하수가 처리 안되는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하수관을 묻고 처리하는 것만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관로를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하천과 연관된 하수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차집관로에 연계돼서 처리되는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금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고, 어느 정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목표의 몇 %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량기를 단다든지 하는 작업은 몇 %나 했는지? 앞으로 작업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실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돼서 생활하수든지 우수든지 구분이 돼서 시설이 완료되어야 그 시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불합리한 징수는 구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시에서 받으려면 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물론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지하수를 쓰는데는 고시를 한 구역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된 곳도 있습니다. 하수도사용 개시구역으로 고시하게 되면 차집관거가 설치 안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그리고 징수 사항에 대한 질의는 금년말에 하수도사용료 예산현황이 5억 98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금현재는 4억 9,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실례로 저희 성사 2동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라인이 설치되지 않고 자체 정화를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수도사용료는 다 받고 있어요. 시에서 해 주지도 않으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성사지구도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사용개시 구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사지구는 아파트에 세운 것이 오수. 우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바로 하겠습니다만, 연결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도 있습니다. 사용개시 구역으로 결정했을 때 그 구역의 모든 가정이나 일반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쓰게되면 상수도 사용량의 20%를 하수도사용료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면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예산안 심의 때문에 몹시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본예산과 관계없는 시정질의에 가까운 말씀은 다음 시정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계된 심도 있는 질의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5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 공공용해서 수도사용료수입이 신설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국장님, 예산심의를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과 관계된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백분 이해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가정용, 영업 1종, 2종 다 똑같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는 기존 증가되는 급수 건수에 의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만, 급수신청 건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 늘어난 것을 평균해서 6개월로 봐서 영업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수탁이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일종의 가상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침전지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침전지가 상수도상업소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10명에서 16명으로 늘었는지,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0명으로 했고, 16명으로 늘었는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10명으로 잡은 것은 비가 금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폭우로 인해서 물에 부유물이나 흙탕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명을 더해서 2회에, 당초 54만 4천원에서 87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의 원수가 오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2명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보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세정 1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과사라는 것이 왕사를 넣어서 물을 거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배 가까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과사는 한번 쓰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탁에 의해 침전된 여과사를 금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그러면 두 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여과사는 1년에 1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과사 교체는 막이 형성되어 오탁물이 심해서 여과가 안 되었을 때는 그때 봐서 여과사를 교체하기 때문에 몇 회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다른 해보다 올해 홍수로 인해서 몇 번을 더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실 것입니다. 185.7㎥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령 골재 값이 여주에서 오는데 운송비가 더 든다든지 아니면 골재값이 더 든다든지, 정해진 양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상이 되었지 2번, 3번이 아닙니다. 부분교체도 할 수 있는데 전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진광산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고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염소투입실 공기호흡기 구입이 어떤 종류입니까? 매년 염소투입기가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공기호흡기 해서 올라왔단 말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130만원씩 들어가는지? 내용을 자세히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차입금, 토특융자금 (건설교통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70억 5,800만원을 융자금으로 주도록 했는데, 거기 자금 형편상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70억 5,800만원만 삭감되고 22억 1,900만원은 주겠다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기정은 예산에 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융자받는 만큼 더 세웠다가 융자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토특이란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토특이란 토지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본예산에 잡으실 때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문서로 받았다가 중앙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융자가 불가하다는 추후통보가 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90억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 노력은 안 하셨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했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상, 5단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예산부족에 대한 것을 충당하도록 당초에 계획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다가 중앙의 융자금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다 삭감을......

황규철위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내년에 다시 융자신청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꼭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예, 박동빈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임차료 (오금조절지) 가 있는데, 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93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계약당시 '93년부터 '97년까지 계약하지 않고 매년 계약을...... 물론 임대계약을 했겠죠. 1년마다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계약은 '97년까지 했습니다만, 매년 인근지가에 의하여 몇 %를 점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변 지가가 조금 상승되었기 때문에 40만 7,550원을 추가 증액 시켜서 완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증액시켰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가가 상승되면 또 더 내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348페이지 급수계기 교체비에 수도미터기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약 배 가까운 숫자가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전체 목록을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교체를 110개를 했는데 계량기가 고장 나게 되면 즉시교체해서 사용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에 예측하지 못하는 주택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주택이 늚으로 해서 계량기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는 몇 년이 돼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끼어서 계량기가 안 돌아 간다든지, 물건을 옮기다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럴 때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다할 경우에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찰로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돈을 받고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는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해 놓고 고장이 나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개인한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계량기 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더 세운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기정에 잡혀있는 예산에서 추경에 배에 가까운 숫자가 이미 지출된 것이 경정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110개를 했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교체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미리 구입을 해 놓고 있다가 금년에 구입했다고 해서 내년에 못쓰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 고장이 더 많아질 것을 예측해서......

진광산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342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있습니다. 13mm∼200mm까지 수입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신설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양이 많아서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신설되어 앞으로 급수신청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고......

나훈위원장

이 파이프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량기 관계는 고장날 것을 예상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일단 쌓아 놓는 것입니다. 당장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보관했다가 고장 나면 즉시즉시 갖다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mm, 25mm, 40mm가 있는 것은 필요한 과정에서 수탁할 때의 얘기입니다. 계량기 교체하는 것 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익적 수입의 신설공사 수입은 금년에는 200 집관 급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급수지역에 불량한 곳의 관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급수전이 느는 사항이라서 신설공사수입이 2,900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700전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고장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은 기히 설치된 것이 고장 났을 때 검침을 하든가, 또는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나가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남은 12월까지 계량기를 구입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의 고장 숫자로 봐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출에다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현재까지 950개를 교체했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지금도 입주하는 곳도 있고 3년 전부터 입주해서수도미터기가 물론 고장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미터기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되었던 시기와 교체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950개가 설치된 시기와 교체된 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은 14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한 가지 품종만 심지말고 지역에 따라서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유실수 중심으로 심어서 휴식공간 겸 가로수 분위기를 살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377페이지 포상금 내역에서 설계공모심사원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만원인지, 며칠을 해서 20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꽃나무 수종을 가급적이면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풍토에 맞는 수종을 고르느라고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변경된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 20만원은 1회에 2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심사원은 어느 분인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학 교수를 주로 모시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재료비 내역하고, 381페이지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정리, 이것이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16,800원 해서 90일,1명을 사용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에 따른 전산요원을 행정적으로 샀다는 것이죠? 일용직을 고용해서 갔다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지는 모르지만 16,800원 노임단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합니다.

이종환위원

운영방식에서 2만원을 주면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종환위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되도록이면 자체 내의 과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종환위원

재료비로 376페이지, 381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과별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항은 야근이라도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관계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일용직을 쓰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요즈음은 전산화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전산요원은 궁여지책으로 일용직을 쓰겠다고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증원은 안 되고, 가동을 해야 되니까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당초에는 인원을 늘려서 정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빈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안내판 보수 및 이전비인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보수하고 이전입니다.

박동빈위원

6개가 대략 위치선정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창릉동에는 동산동 입구에 있고, 행주동은 행주외동 4거리, 흥도동에는 농협대학 입구, 식사동에는 고은공단앞에, 고양동에는 벽제역 앞에, 원신동에는 상수도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1개 보수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2천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박동빈위원

보수가 어디 뚫어진 데를 땜방한다든지,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녹이 난 부분을 제거하고 글씨를 다시 쓰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1개 이전은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화전동 앞에 있는 것이 개인 땅이라서 다리쪽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토지매입비 과목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가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이 거의 5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일산동 612-3번지 외 4필지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책정 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편성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보상문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추경예산의 목적은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위한 것인데, 본예산의 50%이상 증액하는 것은 우리 예산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제도라는 것은 최대한 오류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 수정하지 않는, 수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예산제도의 올바른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녹지과 연구개발비, 호수공원 경영기획관리방안 용역비가2억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과학 분야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발주자의 주문에 따라서 연구기관의결과가 항상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용역을 줄 때 호수공원 경영기획의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해서 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용역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계획인데, 현재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기획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검토해서, 여기에 따라서 관리유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비용 경영문제를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로 관리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관리계획은 여하한가? 연말이면 이 시설이 끝나고 내년이면 신도시에 호수공원이 개장이 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경영. 관리문제까지 용역을 줄 요량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 !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의 균열측정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균열측정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공사나 전문기관에 있는 것을 의뢰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영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량도 균열기로 측정할 수 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설국 같은 경우 교량의 안전을 점검해서 재시공하거나 보완시설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어느 정도 이런 기계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시험결과를 판단하기까지는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

오덕진위원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376페이지 작은 것입니다만, G.B 경계표석 설치 및 도색이 있습니다. 설치가 60개로 되어 있는데, 기설치 된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어집니다.

진광산위원

콘크리트 말뚝인데, 흰색 칠해 놓은 것...... 391개를 5천원씩 도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의 숫자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거의 매년 서거든요. 도색이나 콘크리트로 된 것을 매일 해야 되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런 시설이 훼손이 됩니다. 공공사업을 해서 훼손되는 것도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서 뜯어내거나 흙 속에서 캐내고 해서 색칠하고, 주기적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난해에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이 앉아 계신 의자인데 쓰실만 하십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고 예산에 올렸어요. 안 사주셨어도 제가 몇 년은 써왔는데 못 고친다고 다시 사야 된다고, 부러진 것은 아닌데 올려놨습니다.

진광산위원

378페이지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자체가 전부 감된 것입니다.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까지 다 감이 된 것인데, 설계는 끝났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대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주민이라든가 일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면 어느 공사든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산지하철이 연말이면 개통이 되고, 지축역을 지나서 삼송동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 삼송동은 오금동이나 저희 관내에 원당방면은 아니고 벽제 통일로 방면에 환승역으로써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의정부 방면이나 파주 방면에서도 거기에 와서 지하철을 환승해야 될 것이라고, 삼송전철역 역세권이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해 보자 해서 건설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창릉천 덕수교 밑에다 환승주차장까지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삼송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그 주변도로로 정비를 해보자, 그런데 지난해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 내년에 개통이 되면 40m 도로에 맞게 지하철역사 진출입구가 만들어지는데, 몇 군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못 만들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몇 군데를 만들어서 개통하자라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기왕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주변 환승역에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에 출입구도 만들고, 기왕에 40m 도로니까 통일로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역세권의 개발에 대비해서 노력을 개진해보자 해서 90억이 넘는 돈을 확보했었는데, 서둘러서 접속도로를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통일로하고, 삼송동 들어가는 도로를 평면으로 교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입체로 해서 Over bridge로 넘어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축동으로 가는 것을 under pass해서 지하로 넘어가는 3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설계용역팀에서 작성한 내용이 공사비만 따져본다면 통일로하고 접속, 평면 교차하는 공사가 15억 2,700만원입니다. Over bridge로 넘어가는 것은 95억 5천만원, under pass로 지하로 넘어가는 것은 74억 9,7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에서 삼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원당을 들어오는 주도로가 아니고 동산동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교통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린벨트에 역을 만들어 놓고 역세권으로 주민들이 크게 이용할 지역이기 때문에 40m 도로를 평면으로 통일로와 접속시켜서 만들어 보자 해서 90억을 만들었었는데, 용지비가 82억이고, 공사비를 만들었었는데 설계를 다하고 공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평면으로 교차하게 되면 도로와 동네하고 약간 뜨게 됩니다. 통일로가 높고 교량이 얕기 때문에 높아지는 부분이 동네에서 높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도로에 접속된 부분이 4m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지하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락 주민들이 총회에서 의견을 해서 지하로 안 할 바에는 유보해 달라는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하로 개설한다면 이 공사비에다 또 60억 이상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에서 78억 6,200만원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역주변의 도로를 통일로가 접속하고, 물론 지하철 들어가는 승강구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여기에 170억을 집어넣을 돈이 지금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대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평면교차하는 것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것은 봉착되었으니까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실제 170억을 넣어서 도로를 입체화시킬만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한 것이죠.

진광산위원

현재 자금조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00% 시비입니다.

진광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입장으로서 환승주차장이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틀림없이 지역을 봐서는 꼭 만들어야 될 자리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유보한다든지, 몇 년 후에 될지...... 실시설계비를 2,880만원이나 들여서 모든 것을 끝낸 상태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설계를 했다면 설계비 자체도 낭비가 없었을 것이고, 사업도 이런 데에 봉착이 안 되었을 텐데,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몇 십억을 더 들여서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연구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누구네 집이 들어가고, 땅이 얼마 들어서 용지비가 얼마고, 공사비 카운트가 돼야 주민들한테 설득과 설명이 되는데, 설계과정을 지나야만 되거든요. 그전에 길을 이쪽으로 낼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충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전철 개통과 동시에 여기를 접속도로로 해서 삼송동에 개발동기를 심어줄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잘못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보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유보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체적으로 under pass 입체화해서 현재보다 좋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송역 이북지역에 환승역으로 활용될 역 주변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별안간 70여억을 더 투자해서 이것을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올해는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체화를 전제 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금년에 한 설계에 좀 더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들과 절충할 여지는 아직 남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구체적인 것은 시정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할까합니다. 378페이지 토지매입비 목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가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편입용지 매입비용으로 들어갈 비용인지, 어떻게 ㎡당 85만원으로 잡힌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당 계산해 보면 약 25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인감정을 해서 나온 것인지, 예산금액으로 잡힌 것인지 궁금한데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입니다. 근거는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줄 때는 2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해서줍니다.

정용대위원

이 지역은 지금 어디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구일산의 밀집주거지역입니다.

정용대위원

용지가 편입될 곳의 땅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많은 토지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해 놨을 때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또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예산금액을 잡아놨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금액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문제점이 덜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규철위원

정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매입단가에서 2개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평균치를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기관의 평균치하고의 차이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대차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토지여건에 따라 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지역여건을 주로 판단 못 했을 때는 대차가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대차는 없고, 그 다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저희들한테도 바람직한 부분인데, 처리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또 감정이라는 것이 보상시점의 감정을 해 줘야하거든요. 또 감정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해주시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상이 꼭 보상하는 시점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평가 후 예산편성에는 그런 시차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가능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고, 그다음 덕은동 11-13통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550m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세운 예산이 9억 6,300만원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10억 미만을 확보했었는데 이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8억 5천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이미 발주는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 보상비가 차후에 550m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보상하는 시기가 달랐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비가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보통 1년에 한번 줍니다. 1년이 넘어간 것은 재감정을 합니다만, 우선 6월달에 지급한 것하고 12월달에 지급한 것 하고는 엄격히 따지면 시세차이가 있다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한번 해서 그것으로 주고 있거든요.

정용대위원

이 보상비는 먼저 한 공사와 관련해서 똑같은 공사비가 지급된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똑같이 지급됩니다.

박동빈위원

정 위원님, 제가 공사비를 잠깐 여쭤볼게요.

정용대위원

예.

박동빈위원

덕은동을 보시면 공사비가 폭이 8m에서 10m로 늘은 것입니까? 공사비에 그 금액이 포함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8m∼10m 폭이라는 설명이고......

박동빈위원

지금 얼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8m∼10m입니다. 넓은 데는 10m, 좁은 데는 8m......

박동빈위원

이 금액이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은 아니고 공사비 자체에 대한 부족금이라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부족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추가 도로개설 필요성에 따라서 550m가 제기 되었는지, 원래부터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후자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얼마만 줬고, 일부를 추가 예산으로 더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앞에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추가로 몇 m씩을 나중에 잡아서 모든 공사가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래부터 꼭 필요한 구간을 명확히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이 비교적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삼송동처럼 설계를 먼저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건설국의 하수과 같은 데는 부락마다 하수도 복개 몇 m, 몇 m 하기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대략 공무원은 노하우로 공사비를 책정했다가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자란다 했을 때 더 해달라는 설계변경이나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설계 먼저 해 놓고 전체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덕은동공사비 같은 경우는 약 18억 정도가 든다, 내년에 물가가 상승되면20억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없으면 우선 10억이라도 발주하자, 발주해놓고 추경에 더 해 주시면 공사해 나가는 대로 선설계 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의 소규모 공사처럼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재정형편이 안되어 일부 해 줘서 공사를 진행케 해 주고, 18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물론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추가로 공사량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는 다 잡혀 있었던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황규철위원

예산 9억 6,300만원만 기확보만 됐었고, 이번에 책정되는 것이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박동빈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더라구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어차피 선서류 후조치한다면 예산관계가 1년 갈 것이 1년 반이 간단 말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로은 우선순위로 먼저 편성을 하시고 추후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55m 할 것을 한 10m 해 놓고 무단으로 방치해 버린단 말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는 고려하셔서, 저도 의원 입장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예산 잡아서 몇 십미터 해 주다가 내년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 같은 것은 먼저 해 주시고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나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방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550m를 나중에 예산관계상 책정해서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에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에 추가로 신설되는 도로개설 550m를 같은 회사에 주게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입찰하게 됩니까?

나훈위원장

수의계약을 주느냐, 아니면 별도로 발주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번 추경에 550m를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공사 전체가 550m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상비만 지원하고 있었고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전체공사 액수에 맞춰서 건설회사가 책정되어야 할 텐데, 전체 550m로 공사비가 추가로 된단 말예요.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속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공사를 300m 하다가 추경예산에 550m의 폭 8m ∼ 10m,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덕은동 도로개설공사 전체공량이 550m인데 여기에는 예산을 따지면 18억 1,335만 4천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1차에 9억 6,300만원을 가지고 보상비만 보상 중에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공사비하고 용지비를 더 주시면 이것 가지고 보상비를 마저 주고, 공사도 입찰해서 550m 전체를 한 회사한데 입찰을 줄 것입니다. 공사는 아직 업자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성사∼주교동간 지하차도 공사 부분인데, 경정예산이 2억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성사∼주교동간 지하차도 공사가 모두 34억 9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을 세웠는데 8억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발주해서도로입찰을 하면 공사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억을 나중에 예산세우는 대로 계약해 가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8억 가지고는 어디를 잘라서 할 수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하나 한다 해 놓고 중간을 잘라서 슬라브 칠 수도 없기 때문에 2억을 더 주시면, 한 10억 정도 가지면 철도 횡단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2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었다고 해도 앞으로 24억을 더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2억은 최소한 발주를 하기 위한 한계를 잡기 위해서2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발주를 하시기 이전에 기정 8억이 잡혔는데 이렇게 8억이 잡히기까지는 시설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다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시설용역을 줄때 같은 성사∼주교동간 지하차도 공사를 좀 더 철저하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2억이 필요하지 않고 아예 애초부터 이 공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1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된다는 철저한 것을 왜 용역회사에 맡기지 못하는가?

나훈위원장

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나 하려면 34억 9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고양시 재정을 고려해서8억만 일단 예산을 세웠어요. 설계는 이미 끝난 것인데 8억을 가지고 공사집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 밑에 흙을 다 파내고 가설공사도 안 되겠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2억을 이번 추경에 더 주시면 설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 재정형편상 8억을 먼저 받고 2억을 더 보태서 어느 부분까지 매듭지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자, 그 다음에 가서 24억을 시 재정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할애해 주시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문제가 만약 추가로 배정이 되면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1차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 8억 가지고1차 공사가 안 될 것을 용역을 철저하게 줘서 1차 공사를 10억으로 해야 된다는 규모를 왜 못 했는가 이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용역은 잘되었는데 10억을 당초예산에 왜 못 챙겼는가 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2억을 안주면 공사발주가 안됩니다. 2억을 더 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초예산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해서 잘못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1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계용역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34억에 대한 설계를 해 냈으니까,당초예산 8억을 주실 때 이것은 10억을 최소한 주셔야 된다고 우겨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저희 실책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이제라도 2억을 더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왜 정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가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가 방금 말씀하신 성사 ∼주교동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경정 10억, 기정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공사에서 과연 이번 공사에 얼마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인지 예산심의 자료상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주로 하려고 하면 행정부에서 연간예산계획을 세워갈 때처럼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1년에 몇번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할 때만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서 하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큰 사업규모 같은 경우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우리가 사전지식이 있으면 비효율적인 토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분은 국장님 밖에 없었어요. 이번 2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셨는데, 앞으로 다시는 아까 정 위원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현재 2억을 배정 안 해주면 1차 가설공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발주를 못하고 8억이 불용이 되는 입장이죠.

박동빈위원

그래서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은 고맙습니다. 하여튼 행정부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저희 위원들도 지금 사실 초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요. 여러 가지 모르는 점도 있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12월달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서오능∼식사간, 원흥∼구파발간, 수색∼서두물간, 통일로 가로수식재가 나와 있는데, 가로수하면 몇m에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되는지? 예산이 2억이 넘는 것이 사장이 되었어요. 계획을 잘못세우는 바람에 다른 계획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정도는 누구라도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수를 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수가 아니고 점수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8점짜리를 6점짜리로 줄여서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같지 않고 공장에서 나오는 규격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8점짜리가 없으면 6점짜리로 심어야 되요. 그런 관계 때문에 남은 것이지 본수를 줄여서 남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 본 수가 덜 들어간 것인데, 가로수를 당초예산에 설계하고, 몇 본 몇 본하면 설계 변경한 것처럼 430본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도로연장에다 달관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실제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우선 안 심어져야 할 주유수 부분, 도로표지판 있는 주변, 교차로, 교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진광산위원

가보지도 않고 지적도만 갖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도 이런 사과의 말씀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만,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 감정 다 해놓고 예산편성, 모든 가로수식재도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오차는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연장에다가 5m, 몇m 수종별, 간격별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런 습관을 거쳐왔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또 설계를 하다보면 수종을 느티나무를 심어달라, 특색 있는 벚꽃을 심자, 이런 것으로 해서 간격이 달라지고 해서 금년 초에 가로수 식재 설계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실제 다니는 길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님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5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CCTV 촬영비가 있습니다. 미터당 4,0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 보면 미터당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천여원, 1천여원으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건설국장님께 제가 유사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수과는 평균해서 단가를 미터당 1,450원으로 했다고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CCTV 촬영한 것은 미터당 4,043원인데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바로 원인규명을 해서......

진광산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위원장 !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에 성사, 행신, 탄현지구 유지관리 청사인부임, 그런데 이미 성사라든가 행신, 탄현지구는 주민들이 다 입주했는데 이것이 무슨 청소비인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제가 성사지구에 삽니다만, 이것이 별도로 공영개발에서 청소를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는 곳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414페이지 미분양용지 재분양 공고 및 수의계약공고 해서중앙지 2회, 지방지 2회, 중앙지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입찰을 줘서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 질문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광고선전비는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직접광고를 하는지, 아니면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일부를 잡초제거 및 시비를 깎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 산출기초가 맞지를 않아서 잡초제거 및 시비가 기정에1억 7,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아서 결국 4,900만원을 깎고 산출기초를 유지관리청소인부임으로 해서 1,360만원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지역의 잡초들이 행신지구에 가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탄현지구도 그렇고, 가로수 밑에 잡초들이 많이 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기 때문에 부기를 맞추느라고 기정예산 1억 7,300만원에서 쓰면 되는데, 맞지를 않기 때문에 4,900만원을 깎고 1,36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부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한 금액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이종환위원

시 청소과하고 구분해서 별개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에 의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신지구 29만 3천평 정도 있는데 사업종료가 금년 말에 됩니다.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다 인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용직이겠는데, 27,200원 가지고 10인이 50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27,200원이라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

이종환위원

정부노임단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일용직이니까 일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장도 받아놨을 것이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몇 번지에서 누구누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

이종환위원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동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일을 시키고 본인 통장에다 바로 송금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미분양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성사지구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분양공고를 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와 지방지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 돈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신문에 두 번 정도 내는데 2,100만원,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주고, 지방지도 역시공보실에 의뢰해서...... 공보실에서 룰을 정해 놨습니다. 각 과에서 나오면 이번에는 어느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고할 때는 반드시 공보실에다 요청해서 공보실에서 의뢰해서 공고가 됩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가격차이가 틀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앙지에 내는 것하고 지방지에 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중앙지 하나는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서울에 중개복덕방 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소개가 되야 매각이 잘 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신문사에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 조그만 압력을 넣어서, 주택분양 공고가 다른 광고지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중앙지에 내야 된다고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지는 글자그대로인데, 지방지를 많이 안 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집집마다 보고, 경인일보나 이런 지방지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2군데다 같이 냅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소송수행 업무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고문변호사가 고양시에 임명되어 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변호료가 국가의 고시금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1천만원을 어림짐작으로 세웠는데 소송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맞대항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 뻔한데도 소송을 걸어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겨서 소송비용은 나중에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이 들게 됩니다. 참 아까운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관계법 규정대로 산출해서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소송이 들어오는 주 내용이 뭐예요? 원고자 다르고 피의자가 되는 것인데, 주로 소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은 한보주택에서 토지매입을 했다가 해약을 했거든요. 위약금을 떼었습니다. 위약금을 뗀 것이 되는 것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당첨이 됐는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넣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되서 계약금을 냈는데 발각이 돼서 당첨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소송을 해봐야 지는데 왜 소송을 하느냐 그랬더니 변호사사무장이 이길 가망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소송하면서 더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한보 7억에 대해서는 반은 졌습니다. 반을 내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다시 항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7세대가 당첨이 맞는 것이다 하고 자기네들한테 집을 줘야 된다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동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소송수행 업무비, 기정에 1천만원, 변호료하고 수임료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추경예산에 50%가 증액되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 물론 소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지 예측을 못하니까 비교적 정확한 소송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소송한 소송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에 근거하여 소송수행 업무비 같은 것은 50%씩 추경에 증액하지 않고, 미리 가급적 근접하게 예측할 수 없는가 질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1천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4페이지 미분양용지 재분양 공고 및 수의계약 공고의 건에 관해서 증액계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 같으면 4대 일간지를 이야기하겠죠?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4대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대 일간지 중에도 조금씩 광고비가 틀립니다. 또 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왕 우리가 광고를 내는 김에 지금 부동산실명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셔서 광고를 낼 계획은 없으신지? 무조건 공보실에 의뢰를 하지 마시고...... 공영개발 미분양 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공보실에 의뢰만 하지 말고 좀 더 협조를 요청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소송업무 수행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양시 고문변호사설치조례에 의한 수임료 산출규정에 의해서 평균 건당 300만원∼500만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500만원, 소송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보 것은 고등법원까지 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연말까지 1천만원정도는 소송비용으로 나갈 것 아니냐고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그 안에 자진 취하를 한다든지 또는 더 이상의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도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단가가 중앙지는 49,500원, 지방지는 36,3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 내는 것이 6단 기사가 됩니다. 전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맣게 구직난 같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밑에 6단 기사로 전체를 내다보니까 그 단가에 의해서 두 번 정도 내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나왔는데, 저희 내적으로 시청에서 공고나 광고가 회계과라든가 각 과별로 많이 있는데, 각 과 단위로 기자들하고 상담을 한다면 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보실이 모든 창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광고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광고 청구는 공보실을 통해서 나갔는데, 한국프레스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청구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한국프레스센터를 왜 거치죠? 우리가 신문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신문사 계통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상대하면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보실을 통해서 공고가 나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괄 수금해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신문사협회 같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모든 수수료, 회비를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급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급하면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황규철위원

내일 오전까지 그 관계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앙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일간지 중에서도 광고단가가 틀리고, 또 면마다...... 단은 나와 있지만 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면마다 광고단가가 틀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CCTV 촬영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1억 8,700만원정도 나와 있고, 하수과에서도 1억 2천 얼마가 나와 있고, 토탈 3억 몇 천이 CCTV촬영비로 잡혀 있는데, CCTV 촬영기를 사는 데는 얼마가 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사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운 돈입니다. 오수관, 우수관을 묻었는데 묻을 때 감독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막힌 것이 없으면 되는데, 똑같은 시청 안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오수관을 묻고, 저희는 하수과로 밀어줄 것 같으면 저희는 전문 부서가 아니고 하수과라든지 거기로 넘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사진 찍어서 와야 인수받겠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부서 간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쪽 부서에서도 나중에 막히면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매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예 기계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아주 사는 것이 오히려......

나훈위원장

해마다 이런 현상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자료 좀 구해서 가격하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가? 예산 수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해마다 많은 돈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준다면 사실 이 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값이 얼마 가는지, 살 수 있는 것인지 수지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주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탄현지구 수용재결 토지보상금 2필지입니다. 탄현동 73-2외 2필지인데, 1필지당 몇 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필지별로 다른 것인데, 3필지가 되죠. 외 2필지니까...... 3필지의 면적이 다 합해서 3,074㎡인데, 이것이 40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수입에 2억 7,700만원이 나오고, 여기는 지출에 3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역시 탄현동 73-2외 2필지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탄현지구를 개발하면서 처음에는 보상을 줄 때 산림청 소유 땅이었습니다. 산림청에다 너희 소유니까 감정가격이 2억 7,739만 9천원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상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내 땅인데 왜 산림청에서 보상금을 받아갔느냐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방숙자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림청에다 너희가 져서 소유권이전이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준, 보상금 2억 7,739만 9천원 내놔라 해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이익으로...... 그런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2억 7,700을 산림청에 줬던 것이니까 이번에 소유권을 찾은 방숙자한테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감정가격이 적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특별 신청해서지금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해서 산림청에다 줬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2억 7,700이고, 수용재결이 나면 3억 7,500정도가 늘어날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토지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약 7,600이라는 돈이 결론적으로 손실이 되었군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갔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지금 모든 행정기능이 전산화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네 것 내 것을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측은 땅을 사고파는 데는 인류천재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땅을 산림청에서 돈 달란다고 줘놓고 나중에 변호사를 사서 지니까, 또 현시가로 작다, 더 달라 해서 약 7,600여만원의 자산손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때당시 똑같은 가격으로 그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준다고 했으면 어떤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방법의 자세한 것을 듣고 싶고,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다룬다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꼭 쓸 곳에 쓰고, 또한 모자랄 때는 더 주고, 올바르게 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 문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구내 토지를 몽땅 토지 조사할 것 아닙니까?

서정주위원

예.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자체가, 그 땅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보상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림청을 상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고도 붙이고, 신문에 공고도 내고, 법적 절차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 갔어요. 산림청에서 보상을 받아간 다음에 그 일대가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왜 산림청에서 받아 갔느냐 해서 상당 기간을 두고 소송을 하고, 결국은 입증자료를 못 대서 산림청이 애시당초 일정 때 내려오던 것을 산림청에서 등기를 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최근에 판결이 났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등기가 산림청으로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정주위원

후지카 승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의도 없는 놈이 나타나서 내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증거자료 입증으로 재판은 승소판결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다면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했죠? 광고도 내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럼요.

서정주위원

그런데 그때가지 주인이 없었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광고가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데 왜 졌느냐 이 말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고문변호사를 대고 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토개공 측에서 신문에 내고 광고도 했다니까 임자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보면 광고를 왜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것이 국가상대로 소송이 붙으면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그전에는 지게 되면 무조건 이유 없이 문책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기려고 소송수행은 녹지과에서 하면서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고문변호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 뒀습니다. 증인도 대고,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산림청에서 등기 내서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고, 방숙자한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매수할 때 이미 등기부등본에 산림청 땅이었단 말예요. 그리고 공고 냈을 때도 이의를 안 달았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으니까 산림청으로 매각을 한 것 아녜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그 사람이 2억 7천만원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돈이 적다고 보상을 안 받는 것 아녜요. 그러면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여기 고문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1억이라는 금액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때당시 그 보상가로 이미 매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개인을 상대로 인상된 보상가를 지급 못하고, 이런 이유로 최초에 구매한 당초 땅값으로 하겠다 해서 그 방법으로 해야지,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해주고 그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땅값이 2억 7,700이었고, 또 산림청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땅값 대금으로 받아갔던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서주겠다, 당연히 저희는 협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땅을 찾는 분이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무슨 세무서 계장인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법으로 보장된 데까지는 다 투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땅값에 대한 것은 중앙토지관리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저희 행정경험으로 따져서 30%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넉넉히 세워놨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날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불복하면 다시 소송을 하는 도리밖에 없죠. 또 저 사람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격에 대해서 불복하면 또 소송을 걸으리라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은 30%의 단가를 1.3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30%까지만 인상해주면 우리도 그 가격에 주겠다는 얘기 아녜요? 그 이상 달라면 나중에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방숙자라는 사람하고 산림청이 소유권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산림청에다 보상가를 지급했죠? 지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1년 7월 21일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그때 지급할 당시에는 서류상 하자가 없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소유자가 산림청이니까요.

안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방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소유권을 취득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 갔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고양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죠. 산림청이라는 기관이 고양시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숙자라는 여자한테 1억이라는 돈을 더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처했는데, 산림청을 상대로 1억이라는 돈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안운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과 연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모씨가 소송을 건 상대자가 어디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산림청이죠.

황규철위원

우리 고양시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고양시는 각 시.군별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죠.

황규철위원

소송 상대자는 산림청과 방모씨 한 개인과 기관이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우리는 소송에 관계하지 않았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수용을 한 것이죠.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산림청 소관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고양시녹지과가 소송수용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그럼 고양시가......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대리 소송만......

황규철위원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산림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장내소란)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412페이지 이것이 행신지구하고 성사지구가 입주한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전부 감이 나옵니까?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 전기사용료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작년 11월 12월달에 1,107만 2천원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세웠었는데, 가로등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로 넘겼기 때문에......

조동민위원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는 어디로 넘어가면 어디서 수금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가로등 전기료를 세웠었는데, 가로등을 소관 부서로 넘겨버리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각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감액을 하는 것이죠. 가로등을 넘겨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1달, 2달이 아니고 12개월씩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입니다. 성사지구 가로등에 대해서는 당초 1,100만원을 세웠었는데,123만원 쓴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990만원을 절감했고, 행신지구 전기사용료도 기정이 1억 500인데 여기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넘기지 못해서 관리하면서 요금을 내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1억 500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1,500을 깎는 것이고, 그 밑에 공원등 분전반은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원 등 예산을 785만 4천원을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원에 달려있는 등은 가로등 미터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산출이 한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공원 가로등 전기료를 내려고 세워놨던 785만 4천원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탄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전기료는 가로등 전기료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전부 깎아버린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탄현지구 토지보상금에 대한 것은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누구 잘못으로 1억을 더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넘겨 놓죠?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일반 민법총칙을 보면 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이단의 고의로 인해서 제3자가 착각을 일으켜서 행위를 했을 때를 사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갑, 을, 병이 있을 때 고양시가 병이 되고, 갑이 산림청이 됩니다. 그리고 을이 방숙자라는 여자고, 처음 '91년 7월 21일날 그 땅에 대해서 아무런 서류상 하자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상 하자도 없고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산림청에다 돈을 지불해줬어요. 그러다가 방숙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을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몰랐어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또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손해를 본 당사자에요. 그렇다면 1억을 고양시가 물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소송을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1억이라는 돈이 고양시에서 나간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안운섭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1억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 비용하고 나머지행정인력 낭비, 여러 가지 부대비, 선의의 피해로 우리가 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 주시고, 아무리 중앙기관이지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런 것이 명확해야지,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확립되는 것이지, 절대로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중앙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것도 못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니까 이야기 할 것은 떳떳하게 이야기해서 찾을 것은 찾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위원님들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청에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상대로 약 1억 정도의 손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이것을 소송을 건다든지 해서 받아내겠다고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이러한 돈이 2억 7천만원정도가 아니고 고법, 대법까지 갈려면 잠정기간이 깁니다. 소송기간의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은데, 또 왜 소송대행을 녹지과에서 했느냐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실제 돈은 산림청에서 받아갔고, 대행업무를 왜 녹지과에서 했느냐? 물론 계열상 행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법까지 갈려면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율을 계산하면 상당합니다.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손해가 안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행신지구 근린공원 옹벽설치 및 법면보호설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준공이 언제쯤 끝났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진광산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몇 번째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강매동쪽 맨 끝에 있는 공원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이 어떻게 12월달에 준공이 납니까? 감사 때 현장을 전부 봤어요. 나무고 뭐고 심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준공일 일지를 주시고, 그리고 공원의 법면입니다. 법면에 잔디를 입히고 전부 조경을 한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을 하자로 봐야죠? 근린공원내의 법면이니까, 이것이 조그만 공원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들어간 공원일 것입니다. 하자를 시켜야지 이것을 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투자해서 처리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쪽에 보면 가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각정 있는데서 이쪽으로 보면, 주차장부지 있는 쪽이요. 그쪽으로 좀 무너지고 3군데가 무너졌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밑에 옹벽을 올려 쌓다가 옹벽을 한 70m 더 쌓아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서 못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70m 옹벽을 더 돌려 쌓아야 나중에라도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당초설계에 미스가 돼서 거기까지 삥 돌려 쌓아야 슬라이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별도 70m 쌓는 비용을 1,750만원 넣은 것이고,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에게 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판입니다. 이쪽에도 정상적으로 옹벽을 다 쌓고 깨끗하게 잔디까지 다 입혔는데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흙을 갖다가 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공사를 해서 무너졌다, 하자다, 그래서 하자복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설계대로 가파른 산에다 옹벽을 쳐서 여기다 흙을 채워 잔디를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했는데, 비가 와서 천재지변으로 미끄러진 것을 우리보고 왜 하자보수 하라고 그러느냐? 이래서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법면설치보호는 저희가 P.Y 공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버팅기면서 하는 것, 그것을 해 놓지 않고 하자라고 우기면 어차피 도로 흙을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잔디를 제껴내고, 흘러내린 흙을 도로 올려붙여서 두덕두덕 해가지고 잔디를 입혀 놓으면, 그것은 또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자재를 사서 주고 너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라, 그런 취지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어쨌든 설계에 미스가 있었든 설계상의 잘못이고, 또 공원이 완성된 지 1년도 안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설계의 미스라면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따져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 70m는 당초에 공사한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공사를 더해야 할 것인데 70m를 덜한 것이죠? 설계가 거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옹벽을 잘 쳐서 해 놓은 데는 안 미끄러지고, 여기가 옹벽이 없다보니까 미끄러져서 걷어 올리고, 잔디를 씌워 놔봐야 다시 미끄러지니까 옹벽을 아주 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법면 블럭을 쓰신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자로 몰기에는 사실상 힘에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신지구 지구계 법면 석축 설치비 이것은 남의 땅에다 옹벽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해서 철거하는데 시에서 또 돈을 들여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민간인이 측량을 해서 사용료를 내라, 보상을 해라, 여기가 깎아지른 듯한 비냥입니다. 여기에 24평이 달라붙어 있는 비냥입니다. 그런데 당초 측량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구계를 다 측량해서 분명히 저희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 책임 있는 사람이 말뚝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대로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다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왔다갔다하다가 이런 비냥에 24평정도가 옹벽이 자기네 땅으로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그 사람으로서는 붙어있는 24평인데 아무것도 심어먹을 수도 없고, 비탈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그랬더니 이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을 석축을 들여쌓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거기다 집도 못 지을 것이고, 뭐 심어 먹을 수도 없는 벼랑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계속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마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충 아는 일인데, 사실 소장님도 절충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 측량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지주가 그 사람한테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았다고 해 놓고 땅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측량관계를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런 것 말고도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업소에서 1천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자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는 측량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남의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직원이라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죠. 422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예산의 감액부분이 나왔는데, 사업추진 지연이 이유로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 지연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2지구 8만천여평을 금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시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금년부터 부지런히 해 가지고 금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지장주도 이설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후에 공식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여러 가지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정용대위원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이만한 면적을 하기로 했는데, 탄현2지구 택지개발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올릴 때 그렇게 했는데 고시가 떨어진 후에 저희고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9천평정도 증가해서 그것까지 마저 해야 할 피치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용대위원

피치 못할 사건이 뭡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생겨서 개발계획 승인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니까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초에 납품이 되면 바로 도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의뢰를 내면서 실시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래서 자꾸 면적이 증감되고 하니까 용역이 또 따라 붙어서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져서 금년 12월말 안에 신호기를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 도로를 다 완벽히 내야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판단해 봤을 때 금년 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보상이 11월 하순경에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일시에 다 와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응해서 다 받아 가시면 12월에도 공사발주를 하겠지만 그것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등등해서 금년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지연사유의 발생예측을 사전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결국은 도시계획국장 밑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서 겸직을 한다면 예측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보완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각 과 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지구를 일반지구를 상업용지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기간 동안은 누구한테 말 안 하는 것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 질의를 모두 끝내시고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죠.

정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탄현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해야 되는가를 용역을 주셨을 텐데, 사전에 철저한 용역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애당초 계획된 것 외에 이렇게 면적을 9천평이나 늘려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눈에 뻔히 보일 텐데, 면적증가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놔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사모공채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발행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이 13억 4천만원정도가 생기는데, 이것을 미처 못 갚아서 이자로 따진다면 13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결국 공영개발사업소 이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 아니냐?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집행 안 될 경우에는 전부금고로 들어가서 고이자에다 이익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히 근심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용대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이자로 해서 나중에 포함이 됩니까? 13억 4천만원 예금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로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지 공영개발 수익으로 이자가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예산에 13억 4천만원이 각종시설 부담금으로 우리가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은 어떻든 땅을 팔든지 저희 수익금 중에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안 했고, 금년 말까지 안 하게 되면 수익금에서 이만큼 나가는 것이 안 나갔으니까 수익금이 그냥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예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잉여금을 예금할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느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돈은 아까도 저희가 예비비가 110억에서 210억이 늘어서 32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돈은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황규철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황규철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거기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제일 높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나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공사대금 같은 것은 나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탄현2지구가 터져야 돈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택지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현재 예산상으로 이번 추경까지 320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찰로 예금되어 있는 것이 200억이 있습니다. 황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고계약을 했지만 거기에 남아돌아가는 자금 중에서 농협 예금보다 더 비싼 예금이 주택은행에 있다면 그 자금을 뽑아다 주택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은행에 CD 13.3%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13.3%짜리가 없기 때문에 60억을 뽑아다 주택은행에다 한번 넣었습니다. 또 그 후에 한 20억을 더 뽑아다 주택은행에다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금을 뺏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주택은행만큼 예금 금리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농협에다가도 12.2%, 전부 남아돌아가는 돈은 고율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말씀의 취지는 지금 완전히 금리 자유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옛날보다 금융권에서 금리 자유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든, 농협이든, 제3의 은행이든, 투자금융이든, 시중에서 금융기관에도 경쟁을 붙여서 우리 시에 가장 좋은 금리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잉여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자가 제일 높은 데다가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에 부가해서 앞으로는 이런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데 좀 더 철저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 추가로 면적을 더 개발해야겠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연장된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회사가 납품기일을 언제까지 설계를 해와라 하는 납품기일이 지정 돼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사업지연 귀책사유는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지만 면적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애당초 그렇게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애당초는 그것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 말씀하세요.

서정주위원

제가 바로 81,000평 가운데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매일 와서 귀로다 듣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려면 저 뒤에 계신 젊은 엘리트들한테 총 맞을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 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을 지연시켜가면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하차도 때문에 도로를 내려니까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서정주위원

도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그 도로가 연결되어서 육교 식으로 나갈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는데, 도로를 없앤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 도로가 없으면 의원 반납해야 되요. 모가지가 달아나도 싸워야겠다는 얘기인데, 거기도 상당한......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서정주위원

도로 때문에 송포동, 송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신설도로 육교로 나가는 것, 그 도로를 내고 이쪽 도로를 없애게 됩니까?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제 말씀 잠깐 들으세요. 일단 예산심의는 끝내주시고,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정주위원

예,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한바 계수조정의 신중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