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시설에 관해서 토개공에서 민간 용역기관 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했는데, 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리 한국의 민간업체라는 것은 대표자가 거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연구기관의 성격과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 인적구성이 박사가 몇 명, 석사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구기관의 중립성, 독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All or no try는 없습니다. 다 약간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구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연구기관이 자족기능 시설에 공헌할 의도가 있는 연구시설인지, 연구의 처음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 연구원의 대표자와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정용대 의원님하고 나훈 의원님이 회의규칙상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고양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되고 수준 높은 지방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법상으로 정확하게 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횟수의 제한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를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장이 허가하면 2회 이상 발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는 발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살아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의장의 허가를 맡으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 회의에 관한 발언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사전준비가 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살아있고 생생한 회의진행을 하기를 위해서는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너무 많으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의원이 2인 이상의 발인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상으로도 의원2인 이상이 질의를 한 후에는 질의 종결 동의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가 가결이 되면 의장이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의 끝을 마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동네 반상회나 개인 회의가 아니고 의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심정에서 몇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