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3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11-01

이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증대에 따른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금을 현 실정에 근접하게 인상하여 시설확장사업에 재투자코자 함이며, 생산원가에도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과 동시 요금의 누진체계를 다단계로 적용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공공용과 영업용1종의 통합으로 형평성의 논란과 민원발생 사례가 빈발하였던 업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늘어가는 적자율을 다소나마 호전시키고, 날로 늘어가는 수자원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재활용코자 중수도시설을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재활용을 권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95년 8월 16일 경기도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후 '95년 8월 30일 고양시장의 자치법규 입법 예고를 거처 '95년 10월 19일 고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수정의결을 거친 안건으로서, 절수의생활화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며 응익.응능 원칙에 의한 부담의 형평성과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예, 오덕진 위원입니다. 중수도라는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란 기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시설 전체를 중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사용한 물을 다시 걸러서 쓰는 물이 중수도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거지나 이런 것으로 쓴 물을 다시 정화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롯데백화점에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가정에서는 안되겠군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큰 시설에서 하지, 지금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중수도를 설치하면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물값을 예를 들어서100이 나갔다면 거기에서 50을 쓰면 50내에서 다시60%를 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맨 뒤 15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용량 이상일 때에는 1일 공중위생법에 보면 숙박업, 목욕탕 이런 데에서는 1일 500톤 이상되는데는 그런 시설을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덕진위원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 5장 제 41조 2항에 보면 “건축물 준공검사 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절차가 복합민원 절차에 의해서 한번에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따로 해서 차후에 교부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기존 허가 서류하고도 별도로 중수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 포함해서 한꺼번에 복합 심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준공검사 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중수도를 별도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준공검사시에 중수도까지 같이해서, 건축 준공검사 때 중수도에 대한 것을 별도의 시설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준공 검사할 때 같이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수도를 권장하는 것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은 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도 할 수 있고, 따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이업위원

건축물 준공이란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대해서 있는 것인데 시설을 처음부터 계획서를 갖춰서 중수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준공검사하고 같이해서 복합민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낼 당시에 중수도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병행이 되는 것은 준공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검사를 하고요.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광산위원

2페이지를 봐주세요. 제 42조 중수도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2항 3번을 보면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수도를 가장 많이 권장해야 될 데가 영업용으로 보고있는데, 감면을 10%밖에 안 해준다면 이분들이 중수도를 설치하려고 할까를 말씀해 주시고, 중수도 시설을 물 1톤을 정수하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업용을 보면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염색업, 도축장 이런 것들이 다 영업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해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 안을 잡기 위해서 도에서 나온 것을 잡았는데 많이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영업용이 많이 쓰겠죠. 욕탕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10%를 감면해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어요.

진광산위원

권장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재원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만든 법인데, 자연히 많이 쓰는 사람한테 권장을 해서 국가에서 중수도 시설을 하는 것이 자원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쓰는 사람들은 감면을 적게 해준단 말예요. 그분들이 덕을 보지 않는 한 중수도 시설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혜택이 돌아와야 중수도시설을 하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정한 법의 예를 좀 보여주세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직 경기도내에는 정한 데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조례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다뤄본 적도 없고 중수도를 한데도 아직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법취지가 자원절약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물을 많이 쓰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안 할 거라구요. 다른 것은 최하 50%까지 해주는데, 영업용은10%를 해준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결국 가정용이나 업무용은 많이 쓰지 않는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중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담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많이 감면해 주는 것 아닐까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 4조 7항 9호에 시행령 제 15조를 보면, 별첨으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1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해서 물량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별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자는 중수도 설치를 해서 국가나 정부에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이 수량만큼 쓰는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나 이런 업종을 보면 기름이 섞여서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10%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좀 미흡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직접 받으시든지 하시죠?

진광산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2페이지 제 42조를 보면 영업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페이지 업종별 구분표를 보면 욕탕용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42조에 욕탕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지? 이 욕탕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진광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치,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많이 들고, 혜택은 없는데 고양시에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가 현황이 파악되어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법 자체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문화 시키는 것이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만들어 놓고 앞으로 권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시책으로 권장사항이라면 혜택이 가도록 융자조건도 좋고, 또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대폭적으로 싸고 그렇게 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문화 시키면 안되니까 이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훈위원장

그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15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물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홍보를 해서 조문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고, 수도료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을 어디에 기준해서 한 것이며, 인상기대 효과는?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기대효과는 얼마를 신요율표에 적용을 하면, 얼마의 세수를 더 거둬들여 가지고 얼마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직접 하고 있는 데가 고양동에 있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나 시설유지비와 투자된 효과가 서울 주파이프에서 바로 받아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생산해서 좋은 것인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생산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측면은 있겠지만, 기금 운영하면서 시에서 예산은 얼마를 투입하는데, 수도요금은 얼마를 받아들이느냐하는 경영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물만 준다면......, 여기 개정안 요금 인상근거를 보니까 다단계로 했는데, 가정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전에는 11톤에서30톤으로 20톤 차이로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10톤 차이로 구분을 해놨단 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인상폭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수도물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용을 제한시켜서 요금을 인상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적용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판매원가가 톤당 211원 95전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생산원가가 톤당 349원 14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를 계산해 볼 때 톤당 137원 19전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결손액을 쭉 계산을 해볼 때 요금인상요인이 현재로써는 64.72%가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하게된 요금도 이 수준에 못 미치는 16.7%를 계상해서......, 물론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톤수의 간격을 좁혀 가지고 당초에 11톤 ∼ 30톤, 31톤 ∼ 50톤, 51톤 이상해서 요금을 받았습니다만, 누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세분화해서 5단계로 가정용을 구분해서 나눠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개정근거는 좋은데 만일 개정을 해서 가정용으로 받아들이는 수도요금의 적자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도요금 고지서가 이미 나가니까 그것까지를 검토해 보시고 요금표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말까지 회계사를 데려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사를 받는데 작년도 총수익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해서 전체가 59억 4,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운영 자금 가동설비 자산이라든지, 시설 사업비분담금이라든지, 영업비용 감가상각비가 32억 4,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 비용이 나가고, 반면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해서 8,100만원이 들어왔고, 수입이자가 5억 5천, 그래서 작년에 총괄 85억인데, 실제 수입은 52억이 들어왔습니다. 결손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 물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받은 것이 211원 95전에서 모자라는 것이 137원,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꾸미는데 도에서 방침이, 중앙방침이 되겠죠.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 서민층에게는20톤까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용, 군부대라든지 행정기관이 물을 계획 없이 막 씁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통제하고 절수시키자는 취지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상수도 파이프라인으로 서울시 한강수계에서 받는 요금하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생산하는 원가를 판단하셔서 얼마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상 기대효과가......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서울에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팔당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생산원가는 팔당수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102명인데 그런 전체가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팔당이 얼마, 우리 고양시 전체가 얼마다를 계산할 수가 없죠.

이종환위원

이것도 사업인데 그런 경영평가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면......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고양시 전체에서 쓰는 사용량, 물값을 지불하는 양, 인건비, 또 시설상각비 일체를 다 포함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인데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가 판단이 안되어 있어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9원 14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211원 95전입니다. 우리가 물값을 받는 것이 211원 95전이요.

이종환위원

서울 팔당에서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97원 52전입니다. 그것가지고 대비가 안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기존 시설 투자한것, 감가상각비를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자원 활용차원에서라도 사업소가 지금 물을 생산하고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사업소는 15,000톤 생산시설인데, 실제 10,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에다 회의 때마다 폐지시키려고 무척 노력도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원수가 부족 되기 때문에 도저히 2,000톤 이상은 폐지시킬 수가 없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경영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되고, 그렇게 비싼물을 먹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양정수장은 적자로 계속 운영하고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따졌을 때 349원 16전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이 인상했을 때 얼마의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거기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했을 때 수익이 증가되는 액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원가는 정수장이 얼마다, 팔당에서 받는 것은 얼마다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 인원전체가 팔당수계도 종사 여기도 종사 또 정수장도 종사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이종환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작년에도 회계감사 때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지 못 하더라구요.

이종환위원

급수지역이 다른데, 벽제 저쪽에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벽제가 오금리 일대도 팔당물도 먹었다, 그쪽 물도 먹었다, 전부 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중수도 설치를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용이 왜 10%만 감면요율을 정했는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의도하는 절수의 유도에 미흡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지금 영업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나21세기는 사실 물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이나 국제 정치학자들도 지금의 수자원이 물싸움이 결국은 국가간의 분쟁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법 개정도 이것과 연관해서 개정되지 않느냐는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런 중수도시설이 되어 있으며, 고양시도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형쇼핑센터가 많이 생기고, 대형 영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영업용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아까 언급한대로 영업용에 해당하는 10% 감면요율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영업용 10%는 너무 낮게 적용시키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중수도에 대해서 조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도에다 문의를 해서 10%를 책정하게된 동기부터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광산위원

그것이 법자체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수밖에 없죠. 10%를 해놓고 다시 상정해서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체육시설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는 실내수영장도 들어갈 것인데, 영업용이라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은 권장해야될 곳인데 10% 감면 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몇 년 한다 그래도 사업비를 뺄 수 있어야 권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10%갖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지금 통과시킬 필요 없이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회기 중에 내일까지라도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죠.

황규철위원

이 요율은 우리 고양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이런 행정절차를 언급해 놨는데 도에서 이런 요율이 언급......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중수도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율 자체는 고양시 나름대로 인상폭을 정해 가지고 36개시군이 도에 모여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금 인상폭을 정해서 도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가령 고양시는 16.7%, 의정부는 20.5% 이런식으로 시군마다 요율인상 체제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개괄적인 말씀을 들으셨지만,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용이라든가 이것이 인상폭이 각 시군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고......

진광산위원

전문위원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수도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황위원님도 중수도에 대한 감면, 여기에 대한 자원절약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수도요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황규철위원

요율이 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 나름 대로 우리실정에 맞게끔, 동법시행규칙에 보다라도 “중수도의 설치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임은 우리 시한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까지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업종별 요율표는 검토해 보니까 가정용은 10톤을 인상하는데 초과요금이 240원입니다. 그런데 욕탕 1종에 무려 100톤을 초과함에 있어서 250원, 100톤을 쓰는데도 250원밖에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쓰는 것은 필수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수를 가장 필요로 요하는 부분이 욕탕에서 물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탕 부분에 있어서 요금 누진은 고려되지 않고, 가정용하고 공공용하고 요금수준이 낮고 그래서 올려야 겠다는 취지가 집약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취지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증대에 따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부담금을 인상 시설확장 사업에 투자코자함.” 실질적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가장 절수를 요하는 업체가 욕탕에 있지 않느냐 싶은데, 엉뚱하게 가정용과 공공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초점이 잘못 맞춰져있는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예상 수입을 볼 때 고양시에는 대부분이 가정용이상수도 예산의 주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15.4%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고 영업 2종에서는 6.6%, 현행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가정용은 약 38억에서 이번에 인상을 15.4%를 하게되면, 43억 정도가 수입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2종은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6%를 인상하게되면 10억 4,400만원이 인상요인이 되고, 공공용, 업무용이 관공서나 이런데서 쓰는 양이 당초에 수도요금이 작았기 때문에, 공공용이 변경되는 업무용으로 볼 때는 36.1%를 상승했습니다. 인상요인이 이렇게 되어서 평균 16.7%가 되는데, 가정용은 왜 이번에 인상폭이 높으냐하면 과거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정용이 고양시는 대다수가 물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종이나 공공용에서도 물론 많이 씁니다. 가정용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을 누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단계로 해서 조금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정용대위원님 질의가 제가 볼 때는 8페이지를 봐 주세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욕탕용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다 17.5%내지 20몇%를 올렸는데, 욕탕용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1개 욕탕이 가정의 몇 배의 물을 쓸텐데 왜 절약 차원에서라도 같은 요율로 올려줘야 되는데, 욕탕은 하나도 안올렸단 말예요. 서민들 가정용은 16.7%씩 올려놓고, 영업을 해서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돈버는 사람이고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인데, 욕탕용은 왜 하나도 안 올렸느냐는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수도도장

이것이 도에서 일괄 작업팀을 구성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방침이랄까,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시군이 욕탕은 올리지 않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의 중요 자치랄까, 기준을 두고 우리 고양시전체 64%가 얼마였었죠? 그것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욕탕은 일체 올리지를 않고,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바뀌는 2가지만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도에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타시군의 정산된 것을 감안해서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필요없지 않느냐, 또 가정용, 농업용, 업무용, 공공용이 고양시에서 총 소비량이 얼마나 되며, 각각 얼마씩인지 나왔어야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적자가나니까 메워놔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정산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총 톤수가 10톤인데 가정에서 먹는 것이 4톤이고, 공업용이 2톤이고......, 그렇게 나왔어야 적자가 얼마인데, 얼마가 수입이고, 얼마가 나오면 적자가 날것이다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예, 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동민위원

예, 조동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또 통과를 시키면서도 비율 같은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정안이 도에 문의해봐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 봤자 소용없으니까, 만일에 된다면 목욕탕 같은 것은 비싸면 지하수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용도 수도요금이 아까워서 가정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하고 목욕탕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목욕탕 업자에게 장난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비율도인상하고, 가정용은 인상을 하더라도 목욕탕을 더 인상해서 비싸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 것이고, 또 안되면 다른 방법을 취할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사실 목욕탕이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목욕탕 물값이 인상되었다고 할 경우에,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가령 물값을 백원정도 올렸다면, 우리는 목욕료를500원정도 더 내고 목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안 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목욕탕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정용대 위원 말씀하시죠.

정용대위원

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런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사업확장 사업비 증대가 요구되는 속에서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양을 씁니다. 그런데 각 업종별로 본다면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욕탕에서 절수를 해야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욕탕 요금을 올리게 되면 또한 반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요금인상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자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절수해야 되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목욕탕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목욕탕 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절수장치를 반드시 해라, 요즘 절수장치, 샤워장치가 많이 개발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지도,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절수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싶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북부출장소 주간 민통북방개발간담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10월 31일자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인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대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도시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자원에 있어 총체적 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38백만원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50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에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고양시에 재정손실 억제안으로서는 전세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융자금에 한하여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함으로서 재정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신바람 나는 고양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사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황규철위원

진지하게 하십시다.

이종환위원

여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문좌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시의회 조례로써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3,800만원가지고, 이렇게 미미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접수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방법도 나와있어요. 대상자 확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으며 동에서 받아서 8명이 특혜라고 보는데, 기타 여기에 신청을 낸 사람은 몇 사람이고, 그중 심사를 해서 8사람이 되었는데 심사위원은 몇 사람인지? 그리고 융자지원금을 확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 전세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연초, 내년 것은 올해 말에 동사무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대상을 도에 보고해서 몇 사람분을 확정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채무자에 대상자가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1천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려면 대상자를 도에 건의해서 확대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여기 8명은 신청이 그렇게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인원에 100%를 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올리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종환위원

대상자 전원을 지원한다? 3,800만원?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나훈위원장

자격심사가 동에서 접수할 때 이미 컷트 되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이런 것은 융자금 금액이 연리 3%면 대출금리도 좋고 하니까 이것을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3,800만원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홍보 효과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널리 홍보를 하셔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등록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건축과장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질의하실 때 꼭 거수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데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 안운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융자를 받는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 백석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융자를 해주는 뜻은 어둡고 그늘진 그런 사람들을 사회 구성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 측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8명밖에 신청이 안 왔다는 것은 시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격요건은 유인물 첫장 1번에 채무자조건에 대해서는 “영세민과 각 동사무소에 등재된 생활보호 대상자,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전세자금1,0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로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띄워서 자격을 선별해서 올리는 것을 도에서 물량을 받아다 배정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고양신문 이런 데에 널리 홍보를 해서 수혜대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김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9월말 현재 52만명으로 고양시 면적266㎢ 전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에서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으로 말미암아 자족기능 상실로 고양시가 이상적인 도시가 아닌 침상도시,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면적 12만평에 업체수가 360여개 업체의 종업원수 3,700여명에 고양공단과 면적 6만평에 업체 수 200여 업체의 1,950여명의 일산공단이 무허가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하루속히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종합대학과산업시설이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인접지역인 양주군, 김포군, 오산시도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구역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1994년12월 31일부터 해지 되었는 바, 유독 고양시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남아 고양시 발전 및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그린벨트 내에 4개학과에 학생수 166명의농협전문대와 9개학과의 학생수 1,873명의 한국항공대가 있으나 입학요건이 제한되어 있고 식사동에 위치한 동국대학교농과대학 45,000평의 실습부지에 동국대학교에서 공과대학 9개학과, 이과대학 5개학과, 예술대학 2개학과, 생명자원대 4개학과 총 20개 학과의 종합대학과 한방. 양방종합병원을 추진하였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건물높이의 제한 등으로 보류되었으며 일산신도시내 자족기능 시설 유치로서 국제종합전시장이 부산으로, 출판문화단지가 파주 문발리로 변경되고, 아파트형 공장시설을 통상산업부가 추진하였으나 감정가 분양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입주가 취소된바 정부 추진사업 중 고양시 일원인 일산신도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면, 고양시 266㎢중 134㎢의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132㎡를 과밀억제권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권역조정으로 자족시설기능인 공단유치 및 종합대학유치가 절실시 요구되는 바입니다. 고양시는 유사이래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광역 도시로서2000년대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및 김포공항과영종도 신국제공항 등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분담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인구유발 시설을 억제함으로서 도시기형화가 가중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보호시설 완화 및 권역조정으로 고양시의 공단양성화 및 종합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본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89년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후 6개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92.2.1전국 최초로군 전역이 시로 승격된 후 이상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95년 9월말 현재 인구 5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인구 100만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고양시 면적 266㎢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94.1.7개정(시행령 '94.4.30)됨에 따라 개발과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에 의하여 대학시설은 물론 업무용 건축물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기형화의 가중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많은 문제점등을 내포하고있어,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하여 도시기형화의 방지와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족시설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함은 지극히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오니 발의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만드신 김현중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특위로 구성을 해서 제 상식으로는 촉구건의안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특위구성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박동빈위원

예.

황규철위원

질의 신청합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94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김현중의원께서 건의문을 제안하셨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수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94년도에 전면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밀억제권역에 다 들어가지 않도록 그때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무로 출타중이고 도시과장이 대신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을 대리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94년도에 개정될 당시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대처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경과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94년도에 수정법이 개정된다는 얘기를 '94년도 2월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당시 한참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기본계획상 이전촉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 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132㎢,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주십사하고 관계기관에 탄원. 진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와 고양신문에서 주최하는 자족권확보 기능에 따른 각종 여론들, 각계각층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내용을 통과시키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고, 아울러 기본계획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쪽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쪽에서는 언론, 또 한쪽에서는 관계여론을 통해서 청와대까지도 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높은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경제부처에서 경제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후문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유가 있고 능력이 부족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이 올라왔길래 국회 가서 관련자료를 찾아봤어요.'95년도 9월달에 국회 안찬희의원이 질문한 것에 건설교통부장관 답변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에 발맞추어 마련중인 수도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개정 중 수도권의 과밀을 계속 억제하되 세계화 및 통일에 대비한 국제기능은 보강하고, 세계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과밀은 억제하지만 고양시 일산신도시 외교단지, 전원도시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세계화 및 통일에 대비한 국제기능을 보강하는 요건에 부합한데, 장관이 이런 답변까지 했는데 왜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었는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하고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북부개발에 따른 어떤 방향이 현재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군사협의를 완화해 줄 것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포지역과 파주지역을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저희시의 그린벨트경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쪽은 성장관리권역, 한쪽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리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도면 첨부해서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전주에 교육을 잠시 갔다왔는데 국토개발연구원국토실장이라는 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움직이고 있는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이 거의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앙정부 관계부처에다 브리핑까지 준비하는 입장에 이번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못하고 있다. 또 바로 제 4차 종합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 가는 문구였고, 그분과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신도시가 27만명이 수용이 되었다해서 수용인구를 갖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 정부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수도권정비법에 상반되는 행위를 해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까지 거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법에 대해서 조정. 촉구.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

나훈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김현중 의원이 수고하셨는데,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로 시정의 책임자인고양시장에게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고양시장은 여기에다 촉구건의안을 내게되면 시장은 솔직히 집행관으로서 건의안을 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시장에게 촉구건의안을 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김현중위원

그거야 어차피 우리 고양시 문제니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지 지금부터 도지사한테 올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나의 인. 허가를 내기 위해서 고양시장이 승인을 하는 입장에서 밑에 담당계원이 있는데 계원한테 결재도 안 받고서 시장한테 결재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나훈위원장

중앙부처에 낼 때 시장님도 알아야 되니까 시장님에게도 내는 것이겠죠. 박동빈 위원이 긴급동의를 해서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은 통과를 시키고, 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중 의원이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긴급동의안으로 말씀하신 박동빈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촉구건의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훈위원장

예, 타당성이 물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성방법에 대해서 박동빈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동빈위원

예, 박동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은 다 들어가셔야 되겠죠? 먼저 자족권 관계도 19인으로 되어 있죠?

정용대위원

예, 19분입니다.

이종환위원

회의 진행방식을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박동빈위원이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특위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동빈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용도지역조정특위구성은 정식 의안으로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관한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