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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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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2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는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각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시본청 각 실.국 및 사업소, 동으로 하였으며,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위원전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등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5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협의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권붕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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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