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총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240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1,107억 2백만원으로 총3,347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일반회계는844억1, 600만원이 증액되어 6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357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24%가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9억 70백만원으로'95년 당초예산 5억 91백만원 보다 3억 79백만원이 증액되어 64.1%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2억 43백만원, 물건비7억 24백만원, 자본지출 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64.1% 증가된 주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의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설명내용은 19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자치 구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무국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실지로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넣고 지방자치 구독이 2종류가 나오고 있죠?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지양하고 물론 의원 각자이겠지만 시사월간지라도 봤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정기월간지는 지방자치하고 경인의정 2종류를 보고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 교양지라고 해서 3종을 보고 있는데 주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양도서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당초예산에는 감안 못해서 못 넣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질적으로 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줘야 책이 되는 것이지 수도권의정구독, 경인의정구독, 지방자치구독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의원들이 한가지씩 나누어서 볼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책이 쌓입니다.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실에도 쌓이고.......그것은 단 1원이 되더라도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의원이라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시사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비치가 안되어 있고 재고로 쌓이는 책만 구독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이 지적하신 지방자치 구독료가 사실상 상당히 적다고 보고,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의원자료실과 독서실을 만들 때 이 예산을 대폭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실에 각자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1, 2부씩을 돌아가면서 보면 예산절약이 되고, 또 많은 책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종환 위원의 건의가 반영이 되도록 추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우선 권붕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17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내용 설명이 안 나와서 그 내용이 ........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1대에 300만원 갑니다.

송홍의위원장
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올린 액수와 가격이 1부당 5천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53페이지 지방자치 항목에는4,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의 책인지 아니면 한 종류인데 착오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같은 책인데 금년도에는 4,500원입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정구독, 경인의정구독, 지방자치구독해서 3개 종류의 의정활동자료집으로 잡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책들입니다. 이 3부를 다 봐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중 1부를 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 1부만 봐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3부를 봤느냐? 당초에 의원들께서 자꾸 이것을 봐 달라고 조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3권씩 보는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아서 중복적인 의정구독 비슷한 것을 다 봐야 된다는 의무감은 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다면 삭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한 2부정도 삭감해 놓고 한 권은 다른 종류의 일반 월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시키고1부를 삭감시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이기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부중에서 둘을 삭감한다면 ......

이기택의원
둘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는 삭감해서 한 종류는 대체시키고 한 종류는 원액삭감을 해 주시고 ......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3종류를 보다가 어느 2종류를 삭감하겠느냐, 그럼 삭감 당하는 회사에서는 쓰다고 얘기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제가 우선 개인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의원이 38명이기 때문에 40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낭비입니다.120부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다양한 종류를 자료실이나 독서실이 있어서 필요할 때 열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아 놔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기왕에 3부 보던 것이니까 봐야 됩니다. 신문도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신문을 다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1부씩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왕에 편성이 된 것이니까 40부를 보고 자료실을 했을 때 40부 볼 것을 1권씩 하면 40종류를 볼 수 있고 전국의 것을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비슷 하지만 개개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빼주고, 이제까지 의회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은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말장난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억지로 책을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봐야지 의원 자신이 썩히는 책을 왜 보냔 말예요. 단, 100권이 필요하면 100권을 늘려서라도 봐야되고, 1권도 필요 없다면 1권도 안 봐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에서 전부다 이런 것을 한다면 다 봐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책을 봐야지 .....책 내용으로 보나 한계성을 봤을 때 의원들이 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조정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18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35만원×12월 = 38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달 저희 의원활동비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회의수당, 해외여비가 270만원×13명×2회로 해서 한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며 시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이나 해외여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방법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알지, 예산만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불용액을 남길 것 같고 의원활동 하는데 혼선이 빚어져서 예산이 미집행 되고 불용액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식행사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의장단회의를 한다 할 때 의장님이 가신다든지 또 부의장님이 가신다든지 또, 부득이한 경우 의원이 대리참석 한다든지 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해외여비는 상임위별로 1차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별로 1번식 2개 분과가 가도 되고,1개 분과가 두 번을 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1개 분과가 하나씩 가면 2개 분과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26명이 한군데 간다든지 하는 해외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운영위에서 토의도 안된 것이란 말예요. 내년에 26명이 간다는 것이 ......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예산만 세워놨지 토의는 여러분들이 ......

이종환위원
내년에 38명이 간다면 추경으로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되는데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갈 것인지 갈 것인지는 금년에 토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임기 3년 동안에 한번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법으로 한번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장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죠?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물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예.

송홍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저희가 의회운영비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협의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옛날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각 의회하고 어떻게 집행되며 이것이 모순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쓸 곳에 쓰는지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면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결산이 끝나고 주시면 좋겠네요.
경호
이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1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4천만원 그 위에 여비 7천만원 등등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협의의 건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만을 활용할 때는 정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간다든지 하는 것도 의회에서 일정 등을 의논해서 가시는 것이고, 공통경비 같은 것은 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를 하시면 식비를 지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활동을 할 때 필요 경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심사를 모두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분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9억 7,016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에서 예산안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