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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96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3,347억 1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40억 16백만원, 특별회계가 1,107억 2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486억 51백만원이 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844억 1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7억 66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240억 16백만원의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749억 63백만원 33.4%, 세외수입이 1,106억29백만원 49.4%, 지방교부세 20억 0.1%,보조금303억 4백만원 13.5%,지방채 61억 20백만원3.6%로서 재정자립도는 8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230억3백만원 10.2%,물건비가 243억 85백만원으로 10.9%, 이전경비가 239억 48백만원으로 10.7%,자본지출이 1,142억 82백만원으로 51%, 보전재원이 1억68백만원으로 0.1%, 내부거래 79억 50백만원으로3.5%, 예비비 및 기타가 302억 80백만원으로 13.6%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 세출예산 중에서 자본지출이 큰비중을 차지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441억82백만원으로 19.7%, 사회개발비가 761억 83백만원으로 34%, 경제개발비가 725억 30백만원 32.4%,민방위비가 6억 34백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304억 87백만원으로 13.7%를 차지해 각종 도로개설사업, 상하수 치수사업, 공용 외 청사부지 매입 및 동청사 등 건립,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건립,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과 여성회관건립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11개 특별회계에 1,107억 2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25억 66백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3억 7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6억 49백만원으로 133억 93백만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12백만원으로 45백만원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억94백만원으로 전액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77억 50백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474억 50백만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85백만원으로32백만원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3억 94백만원으로1억 81백만원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78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1억 20백만원으로2억 90백만원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13억 53백만원으로 2억 3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048억 90백만원, 보조금이 17억 6백만원, 지방채 41억 6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27억 15백만원, 물건비 123억56백만원, 이전경비 37억 47백만원, 자본지출 792억44백만원, 융자 및 출자 5억 69백만원, 보전재원 59억53백만원, 내부거래 3억 4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7억73백만원으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키 위한 자본지출이 대종을 이루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편성 중 일반회계는 공용청사 신축과 관련한 일반행정 부분, 교육 및 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부분,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부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고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타 세세한 내용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으로 투자효과, 사업의 타당성, 시민에 대한 시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수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

정영진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기획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4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투자사업기획조정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속한 우리 도시건설분과에서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상? : 光낡?? 협조가 안되어서 이중 예산낭비 하는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수도과에서 그 아스팔트 포장된 것을 다시 굴착해 가지고배수관공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처간의 사업조정이나 협조를 조정하는 것을 바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잡힌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하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서 이 민간경상보조로 잡힌 예산들이 과연 어떠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누년 동안 단체에서 행사를 해 오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밑에서 단체에서 요구를 해 오면 그것을 일단저희 사업부서 내지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할 때 이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도 그런 기준하에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설정, 데이타, 어떤 항목별로 구체적인 누가 보더라도 어느 민간단체는 경상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또 어떤 민간단체는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됐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보다 객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안이 마련되어서 이런 경상보조를 심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는 일단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또 혹시 만의 하나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삭감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그것이 어떤 저희 지침을 위배하는 요구가 아닌 한은 거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기획조정 예산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사업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자사업을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실국장들한테 연중 이러한 예산을 배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각 실국을 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속시원한 답변이 안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할 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심사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마련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민간단체가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나 우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별로 보다 객관화할 수 있으면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로써 그 기준안이 마련되어있어 가지고 그 기준안을 가지고 최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지원되었을 때 민간단체간에 자원금을 신청했을 때 가능한 한 잡음의 소지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 단체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우선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단체로 일단은 판단을 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금액의 과다라든지 또는 지원여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금액의 기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예에 준해서 그 행사의 성격이 참석인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기준안에 근거해서 민간단체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으로 풀보조라고 해서 2억 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보조를 했으면 됐지 풀보조까지 또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우리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 외에 저희가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없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시장이 어떠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금년의 예를 들더라도 태극단 묘지에 태극단제사를 지내는데 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들이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시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그 단체에서 도움을 요구해 왔을 때에 판단을 해서 도와주는 금액이 2억 2천인데 예산에 2억 2천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만원이 지원이 될는지 2억이 다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중 관내 각종 단체 내지는 모임에 지원경비로써 저희가 사전 예비비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청이라든가 고양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고 이 풀보조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에 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을 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심혈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재난사고 예방대책 인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작 2백부를 인쇄해서 무슨 효과를 거두겠는가? 좀 의문시되는데 이 예방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서 이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제까지 ...

정용대위원

아니, 몇 가지 같이

정영진위원장

하나씩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세요.

정용대위원

그럴까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그럼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진위원장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런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도 있고 인위적인 재난도 있고 각종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을 실제 수습하는 부서는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우선 건축물이 붕괴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 도시국에서 모든 수습대책을 하고 있고, 길이 홍수에 붕괴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수과, 건설국에서 복구에 진력을 하는데 다만 재난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여태까지 사실상 총괄적인 취합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의소집을 하고 그러는데 따른 대책회의자료 등을 인쇄해서 관계기관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수가 한 2백부 정도 밖에는 안되고 이제 민방위과가 순수하게 민방위과로 여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업무가 전부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아마 전 시민에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도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민방위과가 신설되지 않은 지금까지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말하자면 동사무소까지 관계공무원들에게만 재난사고예방대책과 관련된 홍보책자가 배포됐고 시민들에게는 배포가 안됐다는 말씀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시민들까지는 미처 ...

정용대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재난사고 예방대책이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과가 신설이 되면 좀 더 우리시민들에게까지도 홍보가 되어서 재난사고 예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답변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닌 이상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소용이 되겠는가 좀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 프로그램은 한번 작동을 하게되면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령 지금 '96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도 나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자꾸 추가되고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추경이라든지 새로운 예산편성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기존에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유지보수비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새로운 개발을 해서 보급이 될 때 그 전체를 구입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라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에러도 생기고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생겨서 보수비가 필요하답니다.

정용대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고양소식지 제작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2천부 밖에 제작이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가 말하자면 홍보책자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과연2천부 가지고 이렇게 어설픈 예산은 오히려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하고 이렇게 고려되어야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정용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고양소식지를 매월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전시민 가구에 전부 배포하기는 사실상 예산문제도 그렇고 역부족인 것 같아서 저희가 2천부만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 가구에 한 부씩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면 수십배의 예산도 투자를 해야되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2천부로 국한을 해서 중요기관에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고양소식지가 매달 나오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매달 나오는 부분을 한꺼번에 1/4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해서든지 우리 고양시에 여러 행정 변화된 것, 또 여러 가지 우리시민들에게 알려들여야 할 사항 등의 홍보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야만 민원이 적게 발생되고 또 우리 시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숙지를 하게 되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부 고양소식지라든지 의정활동 소식지가 적어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각 자치단체시민들에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기관운영 신문구독 문제와 관련해서,130부나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중앙지하나 구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대한민국 의회에서 중앙지를 보지 않고 있는 의회가 아마 우리고양시 의회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운영 신문구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신청을 해서보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에는 중앙지 하나 구독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의회에 나와서 이런 정보지를 중앙지 하나보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중앙신문 정도는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조치가 안되면 바로 저희들 예산 중에서 중앙지만이라도 의회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분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한뫼월간지 발간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개인이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문서예교실 운영, 이것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61페이지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 개인에게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62페이지에 행주얼지 발간,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발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63페이지에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이것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어디에 국한해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하는데 7백만원이 들어가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이기택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풀보조, 43페이지 그 구체적인'95년도의 단체 지원금, 어떤 내역으로 지원했는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정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강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1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저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 체킹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사, 설계사를 우리 시에서 특별 채용을 해서 가능한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또는 1억 범위 내에서 설계비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향, 그것이 이제 검토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선 풀보조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특수설계를 해야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현재 이 문화재관계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상 전문업체에 주어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용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단 기획실소관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과에서 여러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계 전체를 기획실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1억원 미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는 저희 본청이나 동의 기술직들로 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초에 동계기간이라고 할까 한 2월말까지 공사가 힘든 기간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해토가 되면서부터 착공할 수 있는 체제를 몇 년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많거나 저희 공무원의 실력으로서는 설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주는 경우도 때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기술자 양성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한뫼월간지 발간은 문협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예총에 고양시의 예총활동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밑에 한문서예교실 운영은 유도회에서 한문서예를 시민들에게 널리 양성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유도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도 유도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충효및 도의선양 교육은 점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신세대들이 우리 고대로 내려온 전통예절 등이 점점 우리 사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다시 후세들에게 보급해 주기 위해서 유도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고는 별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각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3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3만원 x 3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만원씩 주는 것은 저희가 6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매월 생활보조비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6급 이하에서도 감사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법무계 같은 다른 직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6급 이하이면 7급, 8급, 9급도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해서기능직 고용원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377명이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진광산위원

6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재료비에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하고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공보실에 방송요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방송을 주로 하게 되는데 여직원을 한사람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자실에 전화도 받고 시중을 들 수 있는, 그래서 여직원을 두 사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하게끔 전년도 예산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로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증감액을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란을 아주 없애 버리든지 아주 자세히 써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것 무슨 예산서를 칸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기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넘어가면 상수도과에는 비교할 수 있게끔 전년도 예산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체계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시설부대비라고 금년에 들어갔던 것이 내년에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과목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산출해 가지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표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송포 호미걸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인가에는 다시 환원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 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전부 일산 신도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조직을 못한다 그래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그럼'95년도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에도 지급은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고양시의 전통민속보존차원에서 호미걸이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시는 대화동의 김영규씨가, 나름대로 회원이 신도시지역에 일부 산재해서 살고는 계십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광산위원

글쎄, 그것이 '94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도시로 인해서 그 단체가 거의 해체단계에 있다. 그래도 그것을 주도해 오시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에게라도 주어서 다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방안이라도 찾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임분과위원회는 예비 심사입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마지막예산을 다루는 취종 심사기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예산 심의가 단순히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되려면 정책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통해서 과연 고양 시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책 심의가 되어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한 숫자 삭감하는 데만 치우치면 이 예산 심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1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시의원들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밤새도록 이것을 심의하고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대 시간 구애를 받지 말고, 물론 위원장님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으로 9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헌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왜 새로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시는지, 헌법이 개정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령집을 가제해서 쓰면 되지 않는지, 990만원이 왜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1페이지 시정홍보 요원 간담회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시정홍보 요원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해서 이런 간담회비용을 예산에 잡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4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7,2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7,200만원 예산이 잡혔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7페이지 보상금에 시정홍보 위원 활동보상, 시정홍보 유공자 산업시찰 이런 것이 잡혀있는데 시정홍보요원들을 어떠한 분들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홍보요원을 선출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를 더 한꺼번에 질의를 할까요? 답변 듣고 할까요?

정영진위원장

답변 듣고 하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먼저 46페이지 법령집 구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이미 법령집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들은 가제 과정을 통해서 전부 보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시정홍보 요원 간담회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내에 출입기자 주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재 하고있는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홍보 요원은 기자들이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시민들 중에서 홍보요원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홍보요원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위촉한 홍보요원이 있어요. 기자들을 홍보요원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7,236만원은 경기도 내에 저희시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기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지방 신문을 예산에서 보급하고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이것은 전부 11개사에 63부에서 180부 정도까지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되는 신문들은 주로 의원님들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대상자가 통장. 새마을지도자. 또 누구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새마을지도자 시 홍보요원, 시의원님들하고 통장하고 시 홍보위원.

황규철위원

시의원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시의원님들 한테 저희가 지방지를 전부 배부 ......

황규철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이 한 부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38명 전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을 계획 잡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이 잘 들어가는지도 어떤 지역에서 말썽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잘 배달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서 배달근거를 카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요원활동 보상금 120만원은 30개동에 홍보 위원들을 1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유공자 산업 시찰은 기자실에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내 신문들이 11명인데 여기는 15명이네요? 수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5명의 중앙지도 나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중앙지 어느 신문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서울, 연합, 경향, 한국, 세계일보 ......

황규철위원

항시 여기에 주재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한테 주재 관련 공문을 가져와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실시 설계해서 되어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투입 비율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7 : 3 비율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설계비는 보조가 없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계비는 보조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63페이지 제 3회 고양시민 가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민가요제를 하고 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소수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목적하고 '95년도에 효과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시민 가요제는 금년도에는 신도시 강선마을에서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참여를 얼마만큼 했는데 많이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6백명 정도,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 되었던 고양시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홍보 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옛날에 인구가 적었을 때에 가졌던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콩쿨 대회 형식의 약간 큰 규모로 해서는 전체 고양시민이 고양시민 가요제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KBS 전국 노래 자랑이나 기타 고양시가 50만, 60만,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른 기타 여러 지역 중에서 중앙 방송단체와 연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예산을 들이고도 혹은 이 예산보다 더 적게 들이고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예전처럼 콩쿨 대회 형식의 약간 큰 규모라든지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롭게 KBS노래자랑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KBS같은 데에서 노래자랑을 시군별로 전국을 무대로 해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몇 년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KBS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든가 하는 문제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민 가요제도 역시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 예술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 방향이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600만이 되는 시에서 불과 몇 분의 일밖에 안 되는 50-60명이 금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백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가요제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많은분들이 참석하신 것을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동에서 본다면 500-600명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매체를 통한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한다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삭감이나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시민들의 돈을 이 사람들이 쓰고 시에서 해주고 하면 그 활동에 대한 활동 평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리고 활동 평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활동 평가를 해서 보조한 민간 단체에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 여부를 꼭 따지시고, 성과가 많은 것 같으면, 시정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지원액을 증가시키고 지원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의 활동 평가를 통해서 감축을 하고 그런 작업을 사후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기획 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업무보고는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당초에 오후에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당겨져서 오전에 할 수 있을까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동장님 오시는 것을 오후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른데 동사무소 예산안은 오후에 심사하는 쪽으로 하고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동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업무보고는 '96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가 올라온 동이 6개동이고, 나머지 24동은 우리 시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한 쓰레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4개동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쓰레기 봉투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시범적으로 큰 동만 말씀을 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 대부분 쓰레기 봉투를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동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쓴 동은 이번 본 예산에 요구를 했고, 다음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잔여량이 남아 있는 동에서는 이번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효자동 청사 회의실 다용도 공간 지붕 및 샷시설치'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효장동장 홍경육입니다. 동청사 신축당시 회의실 옆에 다용도실, 휴게실이라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건물 상태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휴게실로 사용을 못합니다. 겨울 같은 때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비가 새서 휴게실 목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번에 지붕을 씌워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거기와서 담배라도 피우고 그렇게 해서 다 목적으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휴게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지붕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에다 샷시로 하든지 유리로?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유리로 하든지 비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직원들 담배나 피고,
경육

홍경육효자동장

그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가 목적이 아니고요.

최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두 2동 올라와 계십니까?
명순

최명순마두2동사무장

예, 사무장입니다.

최진영위원

청사 옥상방수 시설공사,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은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아니, 먼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줘보는 것입니다. 마두 2동이 동사무소 개청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순

최명순마두2동사무장

'92년도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3년이 되고 4년째 되는 것입니까?

정영진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

최진영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일단 마이크를 기획실장님 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두 2동 사무장이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먼저번 실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면담당 동장이나 사무장한테도 답변을 들을 수도 있죠.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가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을 통해서,

황규철위원

예.

최진영위원

누수가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여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동안 사용을 해오다가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방수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건물에 손궤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진영위원

건축 업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 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

최진영위원

그래도 관공소 청사인데 지은지 얼마 안 돼서 누수 현상이 나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일단 건축업자를 불러서 "당신네들이 지은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보수를 해줄수 없느냐 "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보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상전체를 방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건물면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마두 2동에는 500만원, 행주동에도 같은 공사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160만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동은 일부, 물론 보수공사도 공사내역에 따라서 공사단가는 틀려지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체옥상이 누수가 되다면 전체 방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주동하고 마두 2동은 예산요구액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마두 2동은 2층 전체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전체를 다 방수시설을 해야 될 형편이고, 행주동은 일부분만 방수 공사를 하면, 이것은 마두 2동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방수 시설을 해야되고, 이것은 몰타르 공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다른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전에 동장님들이 계실 때 동에서 발주한 공사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98%, 99%공사입찰자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시는 대로 자료 준비를 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사무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다 수치도 안 맞고 감사를 받으려고 제출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 자료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올린 것인지 대단히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서 올려주시고 특히 올해 감사자료 제출을 잘한 동을 선정해서 우리가 표창을 할까 합니다. 다른 동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사무장님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

정영진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계속되는 질의를 동장님들이 출석하신 동은 질문에 동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사무장님들이 참석을 하신동은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마두 2동 청사옥상 방수 시설공사 500만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은 '92년도에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92년도에 한 것입니까?

황규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건축물에 3년 된 건물 같으면 전 지역이 누수 될 수가 없습니다. 3년된 건물 전 지역이 누수가 된다는 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건물도 아니고 관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아무리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3년만에 전 부분이 누수된다는 것은 고양시 건축물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이 예산을 다 투입해야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마두 2동 같은 경우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후에 방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은 마두 2동이나 행주동 뿐만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임박하게 도래되는 동등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를 좀더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위원장님 !

정영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주동도 제가 알기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리송한데, 여기 보면 청사 도색공사가 있고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회의실 방수공사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지은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들어왔다면 아까 최진영 위원이나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관공서를 그냥, 아마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안 지었을 것입니다. 관공서를 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관공서에 대해서는 시청 기술진에서 감독을 하든지 기술진이 바빠서 안되면, 어느 특정인을 정해서 감독을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이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요구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주동도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합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건축을 전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도 저희 회계과의 건축직들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런데 감독의 눈이 어디까지 잘 보살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년, 3년 되었는데 천정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감독 소홀입니다.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독소홀이에요. 누군가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말이 안되죠. 그냥 공그리만 쳐도 3년안에 안 새요. 자재니 뭐니를 다 떼어먹었다고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흙을 그 두께로 발라도 3년은 비가 안 샐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왔지,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민주화, 지방자치시대에 격이 맞지 않는 얘기에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감독 공무원 누가 했는지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세요.

정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채근을 하셔서 금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예, 박순배 위원입니다. 42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40억 6,182만5천원, 보안등 문제인데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50만원이고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3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기존 전주 이용하는데는 3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전주에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각 동별로318개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1,59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기술자를 기능직을 채용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실 수 없는지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보안등 관계를 총괄하는 건설국에다 협조 공문을 줘서 건설국으로 하여금 기능직 공무원들을 적어도 몇 개조 이상을 확보해서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보수.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위원

그 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420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수리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관내 3,168등이 8만원씩 잡혀 있는데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8만원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각 동에서 수리한 내역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받아봤더니 평균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50/100으로 했는데 3,168등을 동에서 전체는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반정도는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수리는 따로 용역을 줘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수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수리는 건설과에 기능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리가 안되니까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기능직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장수리에 대한 것을 각 동에 나갈 때는 1년에 몇번 나갑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수시로 동에서 수리 요구가 들어오면 이 자금을 가지고 재 배정을 해서 동으로 하여금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직접 시에서 확보된 인력이 나가서 할 수 있을 때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합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관내 시민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문제가 무척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고장수리를 해서 고치고 나면 금방 또 고장이 나서 가로등전체 각 동별로 안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면 엄청난 양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각 동에 예산 지원 규모를 각 동별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내년도부터 각 동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361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모든 동에서 에어콘을 1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규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양이 다를 텐데, 그리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모두 1대씩 추가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보다도 전산실이 별도로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재찬위원

전산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산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에어콘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모든 동사무소 전산실에 에어콘이 없었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지금 요구한 동에는 없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백석동하고 성사동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곳만 신청이 안 되었는데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산실에는 전에 항온항습기라고 해서 여름철에 습기를 방지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1대에 600만원씩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에어콘을 사주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에어콘을 선정했습니다.

유재찬위원

또 다른 것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351페이지 보면 고양동에 체력단련기구 트위스트 머신, 체스트 웨이스트, 싯업보드 이것을 예산에서 구입을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고양동 직원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서 150여만원의 돈이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체력단련기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력단련비조로 나가는 돈이 있고 하니까, 공간도 제공해줄 정도로 시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으면 기구는 직원들이 모아서 살 수도 있지 않나 보는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도 동에서 이 문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꼭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왔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광산위원

실장님, 이제까지 이런 시설, 일종의 헬스 기구인데 각 동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직은 없는데 풍산동하고 주엽 1동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시범동으로 해서 앞으로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일과가 끝난 후에도 개방을 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항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동에서 숙직을 9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9시까지는 개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시설되기 시작하면 전동에 해야되는 형편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간이 있다면 이것보다는 탁구대나 운동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면 탁구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동에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0만원씩 3대 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장항동 사무소에는 PC가 몇 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11대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1대면 제가 알기로는 무정전 장치가 1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민 전산용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한대에 하나를 연결해야되고, 주민 신고용 같은 것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두 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대정도는 ......

이상운위원

현재 동사무소내에 몇 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는 한대밖에 없습니다. 이 사용처는 주로 민원창구에서 전출입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기가 나가게 되면 조회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때에 창구에서

이상운위원

PC하나에 한 대씩 묶습니까, 두 대당 묶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한 대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는데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나머지 29개동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항동이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거의 다른 동에는 기히 설치가 돼 있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425페이지 창릉동 시설비에 관내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 전역에는 버스정류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개소에 6백만원씩 해서 4천 8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431페이지 보면 화전동에 또 5백만원씩 해서 6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역에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많은데 왜 창릉동과 화전동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설치를 하길래 1개소에 6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삼송동에서부터 동산동쪽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구간에 정류장이 8개소가 있답니다 .이 정류장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관계되는 업체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6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8군데 4800만원을 요구를 했고, 화전동은 1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해서1백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수백군데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릉동과 화전동만1개소에 몇 백만원씩 들여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하면 일반적으로 이 지역을 몇 번 몇 번 버스가 다닌다 하고 푯말이 서 있으면 시민들은 그게 버스정류장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군데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류장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창릉동 사항만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은 하우스가 많고 벌판을 통과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비 피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시던 분이나 버스를 기다리시던 분이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린벨트 여건 때문에 창릉동은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런 지역이 유독 창릉동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버스 정류장 설치, 그것을 제조를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전에 우리 고양시에 일률적으로 버스 정류장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싼 금액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런 지역에 한 모델로 해서 일률적으로 세우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도로에는 통일로 같이 그런 정류장이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신설도로의 대부분이 정류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통일적인 규격이라든지 일정한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 도로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청사 보일러 청소비와 지역난방 열교환기 청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난방 열교환기 청소비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것은 전액 다 계상이 됐습니다만 청사보일러 청소비에서는 식사동.흥도동, 송산동, 송포동, 장항동, 고봉동, 6개동은 보일러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사보일러의 용량은 각기 다 틀릴 텐데도 획일적으로 1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현재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에는 조그만 규모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 계상한 것은 동사무소에 설치 되어있는 용량들이 대개 비슷한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보일러 청소하는 업체에 알아본 결과 1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뿐이 아니고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체해야 될 부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동별로 산출을 못했습니다. 100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일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97페이지고양동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고봉동 것과 399페이지 능곡동복지회관 보일러의 용량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한 곳이 있고 용량이 적은데도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고봉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보일러 청소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고 능곡동과 고양동에는 ....., 청소비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청소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용량인데도 어떤 것은 신청을 했고 어떤 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열교환기 청소라는 것이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획일적으로 전체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실, 아니면 복지회관이 일괄적으로 신청이 돼야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곳은 신청이 되고 어떤 곳은 책정이 안 돼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지역 담당 부서 직원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단지 저희는 '97년도에 신축할 동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도 6개동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마두 2동의부실공사 문제는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지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한 업체와 교섭을 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보수비를 지원받든지, 그리고 당시의 관리, 감독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을 재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체력단련기구 문제도 비단 이 체력단련기구만 따지는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동은 체육시설 마련하는데 기부를 받아서 하고 어느 동은 본 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원칙 없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문제도 한 승강장에 600만원씩 잡혀있는데 도대체 어떤 승강장을 만드는지 몰라도 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비용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은 특이한 다른 내용이 없으면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이런 지역도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비용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식사동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수용비하고 310페이지 보면 흥도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수용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청사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신축을 하고 이전을 하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에 현수막이라든가 현황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존 청사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쓰던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건물에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청사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쓰던 것 중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잘 가려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3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정개발자문위원 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다.5만원씩 614명 4회분해서 1억 2천 2백 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신동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만 3백명이랍니다.

권붕원위원

주엽 2동은 인구가 얼마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4만 7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엽 2동에는 30명이고 행신동은 23명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동정자문위원들은 상한선을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엽 2동 같은 데는 지역주민 분포상동정자문위원을 3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을 다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주엽 2동보다 행신동 인구가 더 많은데 그 기준 방법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없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동 자체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어떤 기준보다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인원이 동별로 15명-30명 이내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동에서 추천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범위 내에서 위촉하겠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지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서 자문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각 동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는 각 지역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균등에 맞게끔 인원배치를 해서 지역발전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각 동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기본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키폰 유지비가 나옵니다. 30개동 월 5만원씩이면 제가 추정컨데 어떤 특정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도 사실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현재 나와있는 생산품들이 제품에 하자가 없고 고장날 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아마 동장님 자문을 받고 현재 1년 단위로 봤을 때 고장이나 하자가 얼마정도 발생이 되는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연중 몇 번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횟수는 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고, 단지 최신 시설을 가진 업체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간 유지비로써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발생할 비율이 많지 않다면 굳이 월 5만원씩 주어서 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개발이면 몰라도 저도 키폰을 쓰고 있지만 키폰 자체가 제품이 좋아서 거의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보면 중 간업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장나면 못 고치고 그러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계약 자체를 맺을 이유도 없습니다. 청소나 한번 해주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건데 굳이1천 8백만원이라는 큰돈을 과연 써야만 하는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연중 고장이 한번도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낭비하는 예산이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두번 고장이 난다고 했을때 이런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술 가진 업체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때 제때에 와서 신속하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운위원

계약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약이 1월1일부터 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양시하고 제가 보기엔 특정업체일 것 같은데 그렇죠? K나S나 그렇겠죠? 특정업체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와서 한번 왔을 때마다 출장비 +α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천 8백만원에 반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냐? 이 통신공사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처럼 고장이 안 나는데도 유지보수비 내는 것보다는 고장날 때 건건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회사에서는 고양시를 독점하는게 되고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계약자체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실장님이 한번 회사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얼마정도 가능하겠다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100만㎥해 가지고 80억이 잡혀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능한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89페이지 '96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1억 5천47만 5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팔면 우리시 자체 단체의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유재산은 국가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팔아서 국가로 돈을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속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가 팔아서 돈을 넘겨주는 것까지니까 국가에서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지방단체에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20%를 주는 겁니다. 판돈의 20%는 지방자치단체에 떼어놓고 나머지만 국비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관내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다 팔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각조건에 적합한 것만 파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팔 수는 없고 도에 올려서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1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다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예산만 하더라도 1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금액으로는 각 동에서 현실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차원에서 체육회를 조직해 가지고 또 거기서 일부기부자에 의해서 보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연 이렇게 1억 6천만원을 써 가지고 그 성과가 우리가 옛날 자연부락 시대에는 이런 체육대회가 합당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백만 인구를 바라보는 광역시입장에서 여기 참여하는 대상이 지금 동과 관련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통시민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런 행사를 하되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보통 시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획을 바꾸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저희가 군 시절에도 계속해 왔던 것이고 시승격하고도 계속 몇 년해 왔습니다. 시민의 날 이와 같이 1억 6천만원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유입 인구가 1년에 10만명씩이나 되고 이러는 마당에 화합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더 크게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으냐 하는 말씀은 다른 프로그램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화합이 잘될 수 있는 것이 체육을 통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또 사실 어떤 행사에 인구의 몇 %가 참여한다는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거기에 15,000, 20,000명이 참여한다면 전체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고양시를 이끌어나가는 유지적인 차원에 있는 분들은 1%, 2%의 소수 분들의 유지들이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면 고양시 모든 면에서 원만히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체육대회가 그래도 가장 화합하는 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화행사까지 겸해서 체육대회를 해 보았는데 문화행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계획이 방대하고 하루에 끝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따로따로 하기로 해서 시민의 날에는 체육행사, 5월달에는 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외에도 체육행사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지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워낙 한 1개월 동안 매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썩 이 행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조사해서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장점도 있습니다만, 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참여를 하면 고양시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은 약간 위험한 발상입니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화합의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몇십년 전부터 내려온 어떤 제한된 인원 그것만 가지고 계속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되 여러 가지 종목과 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보다 승화 내지 발전시키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나오면 맨마지막날 계수 조정할 때 예결위원들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이면 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으로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 !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는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삭감하려면 집행부로부터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양해를 받지 않고 서로간에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 하는 날에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에 우리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부를 설득하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논리가 타당하면 우리를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언이 중복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충분하게 토의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나 두 번째 한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으로부터 지금 자꾸 사인이 오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왜 두 번 하느냐 하는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으로 하고 이것은 시정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만 듣고 같은 얘기를 중복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합의가 안됐지 않았습니까?

정영진위원장

여기서 무슨 합의가 됩니까?

황규철위원

아니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마지막에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정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물으신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중복돼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황규철위원

그건....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휴대폰 청약비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공익기관이라든가 상장기업은 휴대폰청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휴대폰 청약비요?

이기택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는 요지는 뭐죠?

이기택위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입이 됐냐 하는

이기택위원

아니요, 청약비라면 아직 가입이 안된 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아직 청약은 안 됐는데요, 이게 명년도 예산이니까 세워지면 가입할 계획이죠.

이기택위원

그런데 휴대폰 청약비는 '96년도부터는 공익기관과 상장법인은 청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그런 계획이 없을 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나와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게 내년에 2월달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이것을 넣은 건데 일단 안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이게 들어간다면 청약이

이기택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지금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운영 수당면에 국제화 추진협의회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명이요.

이기택위원

6명인데 어떻게 8명의 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명은 계산이 공무원까지 포함됐는데 공무원은 안나가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8명의 명단제출을 요구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단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택위원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작년에 구성된 것인데 허준위원님도 있고, 정귀인 상공인, 최요진 법조인, 이경준 학계, 그리고 예술에 민정기, 체육에 김돌규,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부분에서는 부시장하고 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준 의장님하고 정규인, 최요진, 이경준 민정기, 김돌규

이순득위원

김돌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돌규, 배구협회 전무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8명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새마을 국민독서경진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국민독서 경진대회는 도에서 독서경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민독서 경진대회면 책 읽는 대회입니까? 아니면 가서 행사하는 대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사도 하고 책 관계의 독후감 발표도 하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 출전하는 인원은 소수이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도 겸해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독서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

이기택위원

읽자는 캠페인입니까 아니면 독후감 쓰는 대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책 읽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책을 읽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독후감을 써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같이 책을 나누어주고 읽게 하는 방향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해서 발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발표에 대한 시상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상금도 있고 시상품도 있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도 있고 도 경진대회에 출전도 합니다.

이기택위원

대상은 온 시민이 전부 대상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민이 신청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보통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 참석인원은 한 50명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명망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들도 어떤 지원비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지원을 그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는데 전에는 방위협의회원들이 1인당 회비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해서 모금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내는 돈 가지고 방위관계, 방위협의회 기금을 마련해서 활용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지고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연연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군부대하고 관련되는 지원사항, 또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지원사항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군경위문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일종의 책임할당이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책임할당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방위협의회로 지원을 해 주어서 방위협의회에서 군경에 지원사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관변 단체화 될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떻게요?

이기택위원

이 단체의 성격이 관 주도를 도와주는 단체화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단체 자체가....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관변 단체화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단체의 장 자체가 시장입니다. 장이 시장이고 기관장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어떤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이 분들이 서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그 목적을 이좌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기는 별도로 없고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위해촉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잘 나오지를 않거나 하면 시장이 해촉통보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위촉하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선 131페이지 맨 밑에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개발이 4,500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어떤 식의 프로그램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팩스 절차 없이 컴퓨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용역개발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 것은 국가 행정부 내지는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고양시만이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것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자체개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해 가지고 5명 4회로 2,5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차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공무원이 전에는 해외여행을 상당히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자율화가 되어서 시장결재만 맡으면 자유롭게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시달이 해외배낭여행을 가는데 공직자들도 희망하면 50% 보조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4회 해서 20명을 연간 예상을 해 봤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희망이 있을 때에는 가는 것이고 희망 안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보조비가 있는 것입니까? 도나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조비는 없고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185페이지에 마지막 민간위탁금에 외국인 홍보마을 운영비가 있는데 외국인 홍보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외국인 홍보마을 운영비란 무엇이냐 하면 관산 3리하고 관산19통인가 됩니다. 관산 3리, 고골, 그 곳이 홍보마을로 되어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한창 할 때 홍보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을에는 외국인들이 1년에 몇 번 옵니다. 또 중앙에 외국인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리 홍보마을을 시찰을 오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마을 운영비라는 것은 현황판도 있고VTR도 비치해 놓고 해서 항상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운영비로 10만원씩 그 마을에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가지고 한달 동안 외국인을 맞이하는 준비를 그 마을 자체에서 지도자하고 통장이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 진 것 같은데 창릉동 운동장 토지매입비 2,342평평당 한 24만원 나오는데 이것의 개요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창릉동운동장 토지매입비 7,746평방미터에 5억8,223만원을 세웠는데 창릉동은 서울 구파발에서 고양시로 오다보면 왼쪽이 창릉동이 되는데 거기 동산동, 용두동 이쪽이 창릉동입니다. 창릉동에는 학교가 용두국민학교 하나가 있는데 운동장이 좁아서 축구시합도 할 형편이 못될 정도이고 또 여타 운동할 수 있는 광장이 없습니다. 창릉동에, 그래서 창릉동 주민숙원이 운동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화합하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5억 8,223만원으로 창릉천변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운동기구도 설치해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동장만 우선 설치하는 비용을 넣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축구장 1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싸이즈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 축구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축구장 하나 나올 정도의 운동장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용두국민학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두국민학교가 가까운데 거기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합니다. 좁아 가지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편의 측면에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지금 창릉동 주민들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삼송동에 중고등학교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고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여태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이제 운동장을 해야겠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학교 교육시설이 아닌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 역사에서 처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처음이고 화전동도 그런 여건인데 화전동은 적지 물색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고 그 대신 화전동은 조그마한 국유지가 있는데 축구장 규모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배구장, 족구장 등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이와 같이 5억 8천을 들여 운동장을 크게 만드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지가 그린벨트 구역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창릉동은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이상운위원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평당 24만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혹시 제 생각에 운동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체력증진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운동장을 고양시에서 설치하면서 아울러서 그 사람한테 재산적 가치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창릉동 진광산위원님인, 사실은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인데 누구, 일 개인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동을 거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올라왔고 진광산 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는 큰마음 먹고 넣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내용을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진위원 !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해서1,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193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이 계획되어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방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창릉동 운동장 토지매입비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운동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유사한 지역에 운동장이 협소해 가지고 인근에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답변을 듣고 할까요?

정영진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64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중앙에 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자치의 행정정보 공개, 국제지방행정 및 단체교류, 지방의회 국제교류사업 지원, 지방공무원 국제화 연수, 이러한 명목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히 각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산 신도시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 운동장 부지가4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위에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동장 도안을 공고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제일 좋은 도안으로 작성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최우수 작품은 설계권을 주고 2등, 3등은 시상금만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내년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이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우든가 후년에 세워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내 체육관이 있고 종합 스탠드, 큰 것은 그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시민체육대회를 한 그 운동장 그곳에 짓는 것입니까? 실내 체육관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곳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그 밑에 창릉동운동장 토지매입비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아봤자 2-3개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여건의 동이라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잠깐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고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운영이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페이지에 보면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5개동이 공부방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른 동들도 여건이 마련되면 다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뒷받침이 법규정에 의해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문서도 이원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산하기관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폐합 되어서하고 있는 시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 이원화되어서 생횔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또 체육회는 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시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송홍의 의원님이 생활체육협의회회장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서부터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해 왔습니다. 이원화된 관계규정 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못했는데 참 일원화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인데 지금 제가 통합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사무국을 꼭 별도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체육회 관련규정이 있을 것이고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이 있을 것인데 사무국을 꼭 따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육회 규정에서는 체육회대로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고 ,생활협의회는 생활협의회대로 있고, 그래서 도에서 회의를 불러도 생활협의회 사무국장을 부르면 협의회 사무국장이 가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을 부르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가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좋은 연구가 나와서 통합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당장 통합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가 신도동 공부방이 시범공부방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5개 공부방이 있는데 능곡동 공부방, 대장동 공부방 마두 2동 공부방, 송산동 공부방, 화전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해서 우리가 공부방을 선정할 때에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도 이런 공부방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도에 올려 가지고도하고 협의해서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테니스장 휴게실 어항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테니스장 휴게실 어항구입이 지난번에 현지 갔던 그 곳입니다. 자전거 체육공원 내,

진광산위원

이것은 설치를 하면 계속해서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어항만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을 설치해서 설치만하고 이후에 관리비가 안드는 것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생활체육공원 내에 아까 자전거 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이 몇 레인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면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 이용권을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권을 어떻게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테니스장의 이용권을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지요.

진광산위원

시간으로 제한을 합니까? 어떻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간제 있고, 종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이 있고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진광산위원

지금 일산 신도시 내에는 테니스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 내에 테니스장이 없지요.

진광산위원

없습니까? 전혀?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한 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이용객하고 우리가 관리비 드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테니스장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에는 3천만원 수입을 계획했고 올해는 늦게 시작을 해서,5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1,100만원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천만원을 계획하고있는데 저희가 수지타산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는 맞아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 체육을 해야 할 공원도 생기고, 많이 유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래서 최소한 이용객이 유지관리비는 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19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예취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우리 사회진흥과에 몇 대의 예취기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생활체육공원 내에 말씀입니까?

진광산위원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에, 여기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15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도 이 장소에 하나 써야 되고 저 장소에 하나 써야 되고 그렇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통일로 인부들이 쓰는 것인데 그것은 도로변, 공원, 화단에 쓰기 위한 예취기인데 거기도 연중 가동하기에 바쁜데 여기까지 그것을 갖다가 쓰고 할 수가 없어서 생활체육공원에는 예취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1년에 쓰는 것을 보면 2,3번입니다. 2, 3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번 풀베기하는데 횟수로 1년에 3번, 많이 깎아야 3번입니다. 그리고 예취기가 여기 15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도 공원인에, 공원관리 하는데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대 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대 중에서 우리가 11대는 동에 배정된 것이고 4대만 사회진흥과에서 통일로 인부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 동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일일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평통업무추진 인부임, 504만원이 되어 있는데이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통업무추진 인부임은 지금 2층 의회사무실 옆에 평통회의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가씨 한 명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황규철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두 명은 이것이 사업인부임이기 때문에 150일로 되어 있잖아요.150일 두 명이니까 1년에 한 명이지요.

황규철위원

평통은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조 내려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평통회원이시고 평통사무실에 아가씨 하나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보상금 항목에 제 1회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보름제에 어디를 가기에 차량임대비가 들어가고 참가비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대보름제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날이 금년에는 3월 2일이었는데 내년도에 며칠이될는지 ....., 3월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속촌 용인에 가서 했는데 널뛰기 외 5개 분야를했고 우리가 참석은 30명이 해서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대상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들이 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년 대보름제에 참가하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관내에,

이기택위원

아니, 이 대상이 중고등 학교 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손가정 출신이라든가 불우청소년들이 아닌가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학교당 몇 명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중 총무과,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져 프린터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새 같으면 레이져 프린터 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1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나 70만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애초 예산부터 낮게 잡을 수 없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구입할 때 가서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보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규철위원

210페이지, 21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데 인쇄는 어떻게 한 인쇄업자한테 의뢰해서 받은 견적단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 오는 단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측해서세운 것인데 세무과에서 이렇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습니다. 회계과로 품의만 해서 넘기면 용도계에서는수용비에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그 이하로 들어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단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 단가가 아니고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용지대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이고 표지값이 얼마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잡비가 얼마이고 제본비 얼마, 이것을 다 따져서 우리가 계산해서 합당해야 지출을 하지 그냥 이 단가대로 지출을 안 합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현재 세무과 PC가 44대 맞습니까? 현재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PC수량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어디에 체결했습니까? 체결한 회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삼일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PC자체, 하드웨어 자체는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과거 '89년도, '90년대부터 개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드웨어 자체는 에러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거든요? 지금 가급적이면,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을 꼭 맺어야 되는지요?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을, 월 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 하면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고장 수리할 만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세무과가 민원인이 하루에도 수백명이 들어와서 하는데 고장났다 하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고장나더라도 즉시 고쳐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안 해 가지고는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울이면 여기에서 연락해도 한 반나절이면 오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뭐 반나절씩이야 걸리지 않겠지요. 길면 두시간이고 한시간 반이고 오겠지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지고도 충분히 상단에 있는 440만원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팀들이 하드웨어쪽을 충분히 고칩니다. 하드웨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고칠 것도 없어요. 사실상에는,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대당 10만원씩 해서 연간,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비용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예산은 일단은 살려 놓으시고 우리가 전산계장하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강구하도록 ......

이상운위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유지보수 계약은 우리 고양시가'90년도에 한 건의 에러가 안 났더라도 이 돈을 다 주어야됩니다. 유지보수 계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우리가 알아 가지고 전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테니까, 이것을 살려주신다고 우리가 그대로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이 비용은 다 쓸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계약 자체가 체결되면 고양시에서 다 주어야 될 돈입니다 건건이 와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 자체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약을 하면 줘야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계약하는 방법을 아까 소프트웨어만 계약해도 유지보수까지 해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절약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1억 6천만원입니다. 징수하는 금액이, 그래서 5/100해서 8백만원이 나가는데 이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포상금을 8백만원씩 줄 수 있는 실적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법에 근거해서 세운 것인데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96년도가 되면 '95년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체납세 중에서도'95년도가 있고 '94년 이전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95년도 그 전년도에 체납세 받은 것은 여기 포상금을 못 줍니다. 그 전 것, '94년도, 이 포상금을 타려면 '94년도 이전에 체납된 고질적인 것, 못 받는 것을 받았을 때에는 5%에해당 되는 포상금을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 것 밀린 것 받은 것은 안주고 그 전전년도 이전 것, 그러니까 '94년도에서부터 그 전 것인데 '95년도부터 소급해서 5년간 중에 '95년도 빼고 4년간 동안 '94년도,'93, '92, '91년도 이 4개년에 밀린 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선량한 국민은 세금을 잘 내고 좀 성질이 질긴 사람은 안내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5%아니라 10%를 주더라도 꼭 받아내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조동민위원

5%라도 주어서라도 제도가 잘 된 것인데 사실은 선량한 국민은 세금을 잘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내고 그냥 넘어가니까, 잘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인데 조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비, 9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기부등본 발급비 9백만원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된 것을, 개인별 등기문서를 발급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 오니까 등기소에 수수료를 주어야지 등기소에서 그냥 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 비용인데 그럼 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많이 발행을 해 오느냐 우리가 부과할 때에 정확한 채주를,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발급해다가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다가 수시로 부과하는 활동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등기부등본을 왜 발급을 받는지 그 취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지금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자료를 만드는 것이지요. 부과할 때에는 건물 평수도 나와야 되고 토지의 평수도 나와야되고 과세자가 누구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항목 중에 시 수입증지인쇄비와 222페이지 증지요금 계기구입해서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222페이지 증지요금 계기구입은 지금 우리가 본청은 하지를 못하고 있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만 증지요금 계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증지는 우리 시청에서는 민원서류마다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등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증지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쇄하다가 판매해서 민원인이 사서 민원서류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동에서는 계기로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시에도 계기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시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각과마다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기가 사무적으로 어려워서 우리시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기택위원

동사무소도 60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3백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4백원, 5백원짜리가 있을 수 있어서 몇 가지 체계화되어 있고 시의 증지문제도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아진다면 증지인쇄비만해도 천여만원이 들어가고 계기가 10대로 해서한대가 330만원이라고 하면 향후 이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증지구입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다가 도로 파는 것입니다. 파니까 그 돈이 도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여기 계기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생길 구청하고동, 더 늘어나는 기관에서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지를 우리가 인쇄를 해 오는데 도로 주민한테 팔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기계는 우리 것이고 계속해서 찍어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비용이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 단계지요.

이기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청까지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경리업무 컴퓨터 정비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세무과 부분에 대한 컴퓨터 유지보수비를 지적하셨는데 213페이지 세무과에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1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틀리게 계상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3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은익부동산 발굴 색출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익부동산발굴 색출작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리업무 컴퓨터 정비 수수료는 12만원이고 세무과는 10만원인데 왜 12만원이 됐느냐 하면 경리계도 10만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더 오를 것을 감안해 가지고 '96년도에는12만원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계약하는 단계에서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익부동산발굴색출활동은 저희가 숨겨져 있는 국유재산을 발굴하는 것인데 미등기 됐거나 또는 무등록된 도주재산을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브러커들이 이런 것을 알면 자기네들이 변조 해 자기 땅인양 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등기가 되지 않은, 등록이 되지 않고 미등기된 국가재산을 찾아가지고 국가로 우리가 등기를 내는 작업이 은익부동산 발굴 색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띠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인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간혹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국유재산의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통해서 주로 국유재산 관계를 전부 조사해서 띠고 열람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활동으로 찾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관제계 직원이라야 계장까지 합쳐서 3명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5만원이 책정됐는가? 1회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은익부동산 발굴 색출활동비는 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혹시 그런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하게되고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꼭 필요한 부분의 명목이 있어서 5만원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좀 세워줘야 돈을 써가면서 해야 의욕이 생겨서 활동이 되지,

정용대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컴퓨터 유지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회계과의 컴퓨터 정비부분은 몇 대와는 상관없이 월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세무과의 것은 댓수로 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총무국 산하의 과가 상호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다르게 잡히는가, 일관되게 하나의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지금 회계과에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회계과의 컴퓨터는 본청 직원들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를 전산으로 처리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봉급계산 하는 것이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전에는 수작업을 했지만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봉급 주는 컴퓨터의 유지보수 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는데요. 회계과의 컴퓨터 정비 수수료나 유지보수료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쪽에는 총괄 6대를 해서 수수료가 12만원이 아예월로 잡혀있는데 아까 세무과의 것은 10만원으로 댓수로 했어요. 이것이 440만원이 나오고, 그래서 같은 총무국에서과별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형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가? 세무과에서는 댓수별로 했고, 여기는 월 얼마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계약이 다르게 된 것은 세무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달라요. 세무 전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계수를 업자들이 개발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해야 되고, 지금 세무과의 6대는 세금과 관련된 6대인데, 경리계에서는 1대만 하면 되거든요. 보수에 관한 것은 컴퓨터 1대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양쪽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보수를 계산하는 경리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것을 입력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도 고장났을 때 와서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연관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지적소유권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6대를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6대가 다 날수도 있다고 가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를 유지. 보수하는데 월 12만원으로 잡은 것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방향에서 유지보수가 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따라서 세무과에서도 댓수별로 책정을 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컴퓨터 정비 수수료 하는 것과 같이 한군데 44대를 묶어서 월 얼마에 계약하자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유지. 보수관리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한데 합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과의 6대에 대한 세무전산에 관한 프로그램이 하나로 프로그램이 돼서 6대가 다 활용을 하지만,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계약 할 수가 없죠.

정용대위원

그럼 컴퓨터 정비 수수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정비 수수료인 것 같네요. 뭔가 명목이 좀 다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람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우리가 사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한 유지비죠. 당초에는 몇 백만원을 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다가 거기다 깔았지만 매년 유지하려니까 그 사람하고 유지 계약을 맺는 것이죠.'당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는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보수를 해달라' 는,

정용대위원

국장님 !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지금여기에 나와있는 계상목은 전부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있다가 우리 실무진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예, 조동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주교동사무소 신축 220평 280만원,행신 3동 사무소 신축 220평 27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정동에는 지하 1층은 상가, 2-3층은 단독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게끔 그것도 양쪽으로 갈라서, 이런 것도 170만원-200만원 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200만원 미만으로 신축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나게 짓는 사람이 210만원에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원, 28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계약 체결을 하니까 거기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다 업자들이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춰서 들어왔는데도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것은 평당 200만원, 제가 짓는다면 200만원으로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업자를 주든지......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28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고도 부실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280만원이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구요, 계약은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민위원

저도 압니다. 280만원이 여기서 책정되었다고 나가면 업자가 90%나95%에 맞추는 것이니까 비싸지는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 금액이 나오고 입찰하는 과정을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은 280만원이 되었는데 일반 시중에서 200만원, 짓는 사람 170만원에 집 짓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관공서는 왜 그렇게 계약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280만원을 세웠지만 설계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 단가가 정부에서 인정한 설계단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이 270만원도 될 수 있고, 250만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내년도 인상 단가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나오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가를 정할 때 몇%를 깍습니다. 깍은 금액 가지고 입찰을 붙여요. 입찰을 붙이면 200만원에 하고 싶은 사람은 200만원을 써넣으면 200만원이 최하면 그것이 낙찰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280만원을 써넣어도 싸게 써넣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합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동민위원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280만원을 정해놓고 부실이 돼서 지은지 3년도 못되는데 비가 샌다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조동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 말이죠, 물론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은 입찰을 거쳐서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단가에 의해서 틀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조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평당 시중단가는 노임단가나 여러 가지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정부 노임단가는 사실상 실제노임단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산을 실제하고 높게 잡았느냐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잡아놔도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보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목표예산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예산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잡아놨지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설계금액 단가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돼요. 설계금액이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냐는 불문이고, 설계하는 단가는 확보를 해야죠. 정당한 설계가 된 다음에 절감되는 것은 2차고,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설계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까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금액을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설계금액은 정부단가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 단가 설계가 220평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280만원을 했다면 과다 책정한 것이죠. 그러나 설계금액은 이 정도로 나온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금액을 하다보면 이것하고 적중될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가야 정상이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정부단가가 얼마로 올라갈 줄 알고 이것을 세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로서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 나중에 부족해서 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금액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습니다. 소형화물 (환경보호과 1대, 일산지구개발사업소1대)차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업무가 거의 지금 끝나 가는 상태인데 차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언제까지 업무가 계속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지원사업소는 한시적입니다. 사실 일산지원사업소는 다되어 가는데 금년말로 일단 폐쇄되는 것으로 기한이 되어 있는데, 연장이 되지 않으면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 어렵지 않나 보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일산지원사업소에 선 것을 본청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대체취득이거든요. 먼저 티오가 있는 차를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교체를 해서 사되 일산지원사업소가 없어지면 차량은 본청으로 환원해서 다시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택위원

대체 취득 이라는 것은 항목이 됩니다만, 지원사업소에 1대라고 했으면 이미 올해 업무가 끝난다고 봤을 때, 이런 항목보다는 다른 항목 내지는 꼭 불요불급하게 이차가 필요하다면, 다른 항목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잡혀야 될 문제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취득해서 승합차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상근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2명 입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몇 대가 있습니까? 포크레인 1대 보험료가 103만7천원이 잡혀 있는데, 장비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따로 따로 세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포크레인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폴크레인인데, 폴크레인은 뭐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지주 광고물대형 광고물을 철거 내지 정비할 때 쓰는 장비인데, 이것이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되었기 때문에 유지비도 삭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뒤에 포크레인이 똑같이 도시과에 있길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36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나와있는데 관사 물품 구입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사 물품 구입은 관사에서 필요한 물건인데 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텐을 다시 단다든지,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전에는 시장님이 교체가 자주 있어서 이런 것도 물품비가 많이 들어 갔는데 시장님이 3년 동안은 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부시장은 임명제가 돼서 바뀌면 바뀔 때마다 물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중 회계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업무보고는 '96년도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 2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항목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 있습니다. 5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그리고 어떤 시범기관을 육성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정관리 시범기관은 송산동, 행신동, 신도동, 식사동, 일산3동5개기관이 내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동당 예산을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매년 선정이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7개동이었는데 내년에는 5개동이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 5개동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줘서 동의 환경개선이나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을 해서 좀더 향상된 동으로 이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를 한꺼번에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몇 개동을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개 동이면 1개동당 500만원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500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동장님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을 본청에 보고를 하고 씁니까? 아니면 선결재 후 지출입니까? 아니면 보고없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죠."이렇게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을 할 때 시범이라는 개념은 선도적인 개념인데 어떤 도에서 동사무서에 안을 내려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침은 내려가죠.

이상운위원

지침에 의해서 동장님께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고하면 500만원은 우리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지침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보다도 도에서 경기도 내 각 시군마다 시범기관은 다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00만원 금액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비에는 2,500만원,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선 500만원이 섰는데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한도까지 되어있는데 작년에 한동 중에서 주엽 1동이 경기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700만원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해서 결과를 도에 보고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도 보고하고, 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지도도 해주고 또 연말에는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우수동은 최고상은 천만원, 우수 700만원, 500만원 상금을 주는데 금년에는 주엽 1동이 700만원 탔고, 작년에는 풍산동이 700만원 탔고 최우수는 못해도 우수는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단 자산 취득비에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가 있습니다. 2대당 1대당 700만원씩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전산화시키는 어떤 시범 운영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전산화시키는 시범 운동이냐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산화 시범이 아니고 동마다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온라인 전산은 다 되어 있어요. 그 동에서 컴퓨터를 더 사서 컴퓨터화 되지 않은 업무도 컴퓨터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죠.

이상운위원

어떻게 보면 전산개발 쪽도 있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죠. 주로 지원이 장비 구입비도 주고 민원 편의시설, 환경시설비도 주고, 그렇죠.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민원처리용 타자기 수리라는 항목이 있고,265페이지 보면 타자기 수리가 또 나옵니다. 아직도 양 부서에서는 타자기를 쓰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타자기를 쓰고 있죠. 시민과 같은 호적계에서는 호적 같은 것은 타자로 쳐서 해주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과에서는 수치지적을 타자로 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서의 타자기 수리비용이 1대당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민과에서는 12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만원대 20만원인데 타자 수리비를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산출 내역이 달라서 단가금액이 차이가 온 것인데, 타자기고장 수리가 예측 불허의 수리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고장난다는 것은 예측 할 수가 없는데 예측하나 횟수나 이런 것은 시민과 하고 판단기준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과에서 판단한 대로 수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타자기가 1대당 가격이 얼마가 되길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동타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동 타자기는 최고 70만원까지 가고 대개는 40-50만원 갑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20만원 같으면 약 40%이상이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257페이지 지역평가 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또 지가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위원회 관련 수당이 나와있는데 이 인원수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 지가 심의위원 수당은 동마다 1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것 입니다. 12명하는데도 있고, 13명 하는 데도 있고,

황규철위원

지금 현재는 한 동에 평균해서 12명으로 잡혀있으니까, 예산액이 6,3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데, 토지와 관련해서공인토지감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지평가자들이 시에만 포함되어 있고 동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별 지가를 결정을 내는 1월1일 현재고양시관내 10만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동별로 개별지가변동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야되는, 이때 동에서 3번 정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라오는 것 입니다.

황규철위원

가능한 한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토지관련 공인감정사라든가 전문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공인감정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은,

황규철위원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토지평가에 대한 토지감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감정원이나 여러 가지 감정원에 근무하는 공인감정사들이 토지관련 전문가들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다 지시해서 관내에 공인 감정사가 있으면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많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다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능한 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민방위 소양 교육강사, 지금 민방위소양 교육 강사는 인원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명입니다.

황규철위원

고양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사료도 규정에 정해져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강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업지만, 제가 고양시에서 교육받기 전에 서울에서 교육받을 때는 사실 민방위 소양 교육을 받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시간이 아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수준높은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참여하는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족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시민과에는 20만원으로 되어있고, 213페이지 세무과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이 2개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크기에 따라 다르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과는 2개이고, 세무과는 1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차이가집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징병 검사 장병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비가 되어있는데 최근의 서울 모 구청에서는 이러한 병력 관계의의무가 국가 위임 사무라고 해서, 국가에 보조금을 요청한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이 병역 관계를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지원금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병무관계는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표시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병무 관계는 이제까지 보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 8,725만7천원이 국비 보조로 병무 분야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병무관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그것이 한 5억8천 같으면 몇 %에 해당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 60%정도 됩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중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특별회계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주산성관리소 소관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