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33회 제6사회산업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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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소개하신 유재찬 위원님 나오셔서 소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개선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고양시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이 교통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할수록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주민복지가 증대하게되므로 교통행정이 시행정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행정의 목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통행안전과 환경침해의 최소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는 소각장에 관한 청원에서 종합적인 쓰레기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경험하였듯이 교통문제도 정책의 목표설정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 기본정책 하에서 청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다루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만 더 이상 왜곡되지 않고 행정편의위주나 운송회사 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닌 주민편의 위주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확립되리라 믿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걸어가기와 자전거 타기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가용차의 운행도 또한 편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제공하는 대신 그 사용에 대한 대가(즉 주차비나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등)을 충분히 치르게 함으로써 자가용차보다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교통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도보나 자전거이용이 증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로는 출퇴근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가용 이용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체증과 매연의 증가도 심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고양시 대중교통은 1월말 운행예정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좌석버스와 도시형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하면 도로면을 점유하고 매연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효율성과 융통성이 아주 높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하철 개통에 직면하여 지하철과 버스의 합리적인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현재의 버스노선은 대개 변두리 지역에서 주요지점을 경유하여 도심을 연결하거나 각 지역 특히 서울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철과 연결시켜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고 각 방면별 환승지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선을 종점과 환승지점 사이를 왕복운행토록 하고 일부 주된 노선만 환승지점을 경유, 원거리 목적지까지 운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버스의 노선거리를 축소시키고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딴 지역에는 시영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동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버스업계에 혜택을 베풀고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을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시에서 지정한 노선운행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로망체계와 교통체계의 정비가 불가피 합니다. 특히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에서의 일방통행로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좌회전 금지 등으로 건널목에서 정차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이로써 일산, 원당, 능곡 등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신호의 연동화로 흐름의 단절을 막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은 신호등대신 로타리 같은 변화 있는 여러 가지 교차로시스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망 체계정비, 교통순환체계 개선, 버스운영개선을 함께 종합하여 추진한다면 고양시는 교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본목표 하에서 청원항목에 대한 3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시내버스 증차와 시계 외 구간요금 철폐에 관해서입니다.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경우,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좌석버스의 이용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고양시 내에서 이동을 위한 경우 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할 경우에 좌석버스는 교통비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도시형버스의 증차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타시와 비교하면 더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도시형 버스에만 적용되는 시계외 구간요금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노선이 정비되어 환승 위주의 버스운행체계로 개편될 경우에는 더욱 시계 외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운행간격은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각 정류장마다 노선별 시간표를 게시하고 이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배차가 잦은 경우나 서울에서 회차 하는 경우에 운행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시간표 게시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의 발차간격과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 택시요금 협의 기구입니다. 자의적인 택시요금 청구로 벌어지는 이용시민과 운전기사간의 시비는 상?: 노탭구?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큰 몫을 담당합니다. 시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 체계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시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요금체계의 결정에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하철 운행에 따른 안전진단입니다. 지하철의 안전진단은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운행전에 관계 당국에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시의원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혼잡과 차량정체는 생활의 불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기를 오염시키고 교통사고에 대한불안감 증대 등으로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에 따르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교통행정체계에는 교통통합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책 개발을 의회의 기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 내에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문기능을 확대해 나가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교통문제 전문연구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원이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내에도 민원수렴창구를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종합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주어진 중요하고 심각한, 그리고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숙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고양시 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 교통문제와 관련된 주민의 요구로서 도시형 시내버스를 70%이상으로 증차함과 동시 시계 외 요금을 철폐하고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 만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과 일산 지하철 건설상황 공개 및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피부 깊숙히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15,010명의 뜻을 모아 요구한 3개 사항은 우리 고양시민 모두의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도시형 시내버스 70%이상 증차 및 시계 외 요금철폐문제는 고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 장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며, 고양시에서는 전철개통 시기에 때맞추어 24대의도시형 버스를 투입 고양시 관내를 순환코자 운수회사와 계획 완료하였으며,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의 건은 고양시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의기구를 구성 타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산지하철 건설상황 공개 및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안전진단 실시 요구건은 철도청 소관 사항으로서 집행부인 고양시와 철도청 협의 하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시장이 협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시민을 위해서 도시형 시내버스를 70%이상 증차를 해야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차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형 시내버스 1대 차량값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회사에 도시형들이 올린 수익금이 현장 유지선의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전부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면전부 고급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후진국은 전부 도시형 해서 2∼3년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저개발국가를 면했으니까 50%,5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정책이 좌석버스 대 입석버스의 비율이 50 :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후퇴를 해서 70%를 증차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 가면 서서 타는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앉아서 타는 것도 전부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행이나 고속버스 같은 것은 지금 우등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갑니다. 좌석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부 고급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편을 써야 하느냐면 시영버스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셔틀순환버스, 저희가 18대의 시영버스가 있습니다만 좀 더 시영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선 차고시설부터 후생복지시설 갖추고 안전관리자하고, 격일제 해서 노동법에 저촉 안 받도록 하고 여기 사회과 직원들이 나와있습니다만 10시간이상 노동시키면 사회부장관의 특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적자에 적자 투성이인데 이런 많은 시설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어요. 늘려주질 않습니다. 우선 장관이 허락을 안해요. 서울시장이 허락을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영버스로 대체 하는 길은 있어도 불가능하고 또 요구를 해봐야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유재찬 위원님께서 교통개선에 대해서 좋으신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 교통문제는 당면사업입니다. 제일문제인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안을 제시한바있지만 교통문제가 마을버스, 시영버스, 정기노선문제, 택시요금문제, 신호등문제,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고양시가 안고 있는 갖가지가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나 교통문제 하나 갖고도 우리고양시관내 행정 부서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쩔쩔매는 이 마당인데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교통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유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버스 70% 늘리고 몇 대 늘리고 그런 반면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도로 주차장택시문제, 갖가지 교통문제가 얽히고 섥혀 있는데 한 가지라도 숙제를 풀고 시민 편에서 일을 한다면 교통부서가 전면적으로 들어서서 숙제를 풀어나가야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망에 노선을 차지해서 구상을 해야되니까 금노선이라고 해서 소득이 되는데는 서로 갈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안 들어 갈려고 하니까 차가 들어가는 노선의 혜택을 노선이 좋다면 회사마다 그 노선도 뛸수 있게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관계 때문에 서울에서 연장돼서 나오는 것도 회사마다 싸우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고양시에 들어왔을 때, 서울에서 노선이 들어 왔을 때 여기는 내노선이라고 안 된다고 다른 회사에서 못 들어 오게 하는 이런 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적자보는 사람도 없고 노선이 좋은 대로 택해서 몇 대주고 이러면 그런 것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노선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런 개선을 우선 주 목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시형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얘기죠.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도시형 버스가 적으니까 출퇴근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수회사에 도시형 버스를 좌석으로 많이 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는 도시형버스를 좌석으로 허가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운수회사에서 도시형버스를 전부 좌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길은 시영버스를 대폭적으로 18대를 50대로 증차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면 아주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 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거리 통행의 경우는 좌석버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양시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보충자료에도 있듯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양시내에서 단거리 여행을 할 때도 700원을 주고 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더 증차한다는 것 이전에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노선을 정비하고서 장거리 여행할 때는 좌석버스를 많이 배차 하지만, 나머지 다른 장거리 노선하고 연결되어지는 순환 노선에는 일반버스를 많이 하는 그런 식의 노선 조정하고 기존의 좌석버스라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정광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재찬 위원이 답변하실 때는 나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을 때는 유재찬 위원이 받드시나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행상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시면 유재찬 위원이 나가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유재찬 위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시의도시형 시내버스가 몇 대가 되어 있고, 좌석버스는 몇 대나 있는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청원서의 보충자료 뒷 편에 보면 통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고양시는 각 지역 좌석, 일반버스 비율이라는 제일 첫 번째 도표에 고양시의 경우에 좌석버스총수 667대 중에서 시외버스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좌석버스가 382대, 입석버스가 285대로좌석버스가 5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부천의 22%,광명 26.2%,서울 30%,성남 43.6%,안양의 30% 보다도 훨씬 많은 57%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지난 6월 정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원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 제1항은 도시형 버스 70%이상 증차 및 시계외요금 철폐문제는 고양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 장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며 여기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전철 개통시기에 때맞춰 24대 도시형 버스를 투입 고양시관내를 순환코자 하는 운수회사와 계획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대를 증차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24대를 증차함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2항은 합리적인 택시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구성의 건은 고양시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타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기구구성 내용을 보면 시관계자, 운수업자, 택시노조 관계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의견 조정이 되고, 제3항은 일산전철 건설상황 공개 및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구의 건은 철도청 소관 사항으로써 집행부인 고양시와 철도청의 합의 하에 이루어질 사항이므로 시장이 협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고 그간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은 고양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항과 3항은 기각을 하고 제2항은 시장에게 협의기구 구성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님!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계 전문가하고 시민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대표는 누가 추천을 해야 됩니까?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 소개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시민대표로써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

일반시민이 아니구요?

유재찬위원

물론 일반시민도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18

이수환위원장

시민대표나 이런 기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재찬위원

예.

정완해위원

협의회 구성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성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성을 할 것이니까, 협의회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대표로 시의원을 한사람 넣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정완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항 설명을 드린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이 기각되었으므로 시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833억 5,393만원으로서 '95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3,782억 5,969만 4천원보다 50억 9,42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3%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억 5,537만 9천원이 증액된 1,827억4,92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3,885만 7천원이 증액된 2,006억 46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60억 8천만원, 지방 교부세 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16억 4,10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 8,956만 5천원, 지정재원 25억8,114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0억 5,537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2,480만원 보조금 7,255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 4억 5,85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0억3,88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 1,72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715만 7천원으로 총 7억 2,441만 8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6억 1,726만1천원중 인건비 54만원 물건비 474만 5천원 이전경비4억 2 ,572만원 자본지출 1억 8,625만 6천원으로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 1억 715만 7천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국도비 보조금 7,255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1억 5,540만원의 감액과 도시교통사업 1억 9천만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배분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 소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시비도 증감된 내용으로 봐서 특별히 심사를 해야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할까요?63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황석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스프링쿨러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박애원에 지원되는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66페이지?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66페이지 보면 구료비가 있는데 원래 책정된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비는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64페이지, 66페이지 이외에 가정복지과에도 계속 나오는데 원래 책정했던 보호 대상에 대한 지원보다도 줄어들어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거택구호대상자 감소 추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출 사망으로 인한 인원감소에 따라서 보조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6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원해 주는 장애인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장애인도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고양시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찾아본다면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 없어서 돈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이 3천만원이하 또는 소득이 20만원이하의장애인, 가구주의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험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호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인 관계는 여기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책정된 사람은 구호대상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촉구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도 권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인 아닌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와 틀리게 현실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고양시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되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66페이지?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해서 519명에서 48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은 1억 8,500만원에서 경정예산이2억 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게된 원인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학비지원비가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에서도 519명이었다가487명이면 대상인원이 30∼40명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외된 사람은 지금 없는데요.

이기택위원

아니죠.519명에서 48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보상을 해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줄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사람이 생활상이 나아져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삭감해서 줄어들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519명으로 '94년도 인원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87명에 대한 인원은 다 해줬습니다. 여기에도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오른 것은 학비가 올랐기 때문이고 대상자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학비보조가 다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학비 지원은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까?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대학생은 안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상금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에는 7개월이 되어 있는데 1개월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은 예산편성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하반기 중에 편성될 것이다. 그래서 6개월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월달부터 산발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이 전체 1개월 정도의 예산부족분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69페이지? 70페이지?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의 변경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산신도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건립하는데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력을 190kw를 설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 대한 설치부담금을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71페이지∼75페이지?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가 나와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국도비 보조가 계속 나올 예정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76페이지∼78페이지?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훈련사업의 대상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죠?7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26명에서 17명으로 줄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에서 '95년도 4/4분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금으로 해서 중.농특분야에 당초 계획이 26명에서 17명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것을 도로부터 미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훈련대상이 없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없어서 올린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고용촉진 훈련을 가게 되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17명을 교육을 보냈는데, 훈련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79페이지∼80페이지?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95. 8. 19 ∼ 8. 27 농작물호우피해 복구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도비가 안나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대파대가 종자대죠? 기준이 해마다 우리 농가에서는 피해를 강하게 입고 농약대하고 대파대라고 받아봐야 몇 푼 안 되는데 심사규정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재해 대책비는 매해 다소 변경이 됩니다. 수해 피해정도가 전체의 30%이상 피해냐, 30%이하의 피해냐, 50%의 피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금년도에도 대파대가 143. 9ha에 1억 8,900만원이 된 사항인데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추가로 현물 지원으로 쌀이 나간 것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양곡은 다 국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농약대하고 대파대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농약대는 전체 피해면적에 다 나가는 것이고, 또 대파대는 피해 정도가 80%이상에는 다 나가게 되어 있고, 무상양곡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30%이상 80%,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농약대하고 대파대 받은 사람은 이번에 양곡을 또 추가로 받았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가 산업과에서도 민원청취가 되었겠지만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문제가 무척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물인 쌀이 국고보상으로 엄청난 양이 지원된 거예요. 지원된 것은 좋은데 농약대하고 대파대에 엄청난 수해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적고 나중에 현물로 쌀을 지원 받은 사람은 많은 양의 채소농가는 20가마, 화훼농가는 12가마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상이 어떻게 심사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수해피해를 그때 그때마다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수해피해에 대한 정도를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고 침수일자, 농작물에 대한 사항,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해대책 편람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을 다 조사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피해 정도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대, 대파대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와 시비가 나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파대는 대파대금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쌀이라든가 기타 의연품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농작물호우피해 복구비라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지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파대, 농약대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일단 국도비 다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 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해서 대파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특히 농약대 같은 것은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꼭 연말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와야만 지출이 된다면 예비비를 세워놓은 항목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예비비로 농약대라든가 대파대는 선 지급해 놓고 추후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때에 따라서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농약대는 미리 공급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무상양곡도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대파대는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먼저번 추경에서 대파대금으로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무려 3∼4개월이 지난 후에 또 다시 내준다는 것이 피해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당연히 해주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은 것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는 소리를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말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내년도에나 지출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외상지급도 안한 것이고, 선지출도 안하고, 예비비도 안 쓰고, 국도비만 기다린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해 당시에 직접 우리가 집행할 때는 보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비로 직접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나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피해가 있는 즉시 선집행하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불요불급한 문제이고 예상치 못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해서 즉시 피해 입었을 때 빠른 시점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81페이지∼83페이지입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83페이지입니다. 버스 전용차선 설치 전액감이 나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삭감되게 된 원인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실지 교통행정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 경찰서장이 설치를 해야될 사항인데 저희 시와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한바 시기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백마∼수색간, 구파발∼백마 이두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 시영시내버스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85페이지,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운전기사와 정비공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6억6천에서 경정이 4억9천으로 약 1억 6,500정도가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인건비는 1월 1일부터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8월 1일부터 증차되었습니다. 그 공간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바로 밑에 시영버스 직원급식비라고 해서 차이가납니다. 2식에서 1식으로 줄었는데 요즈음 매일 근무제로 해서 줄었나요. 격일근무제인데도 이렇게 줄었나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시영버스운전기사와 정비사의 급식비로 당초에 1식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2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영버스 운전기사는 격일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격일근무제라고 그러면 식사를 두끼를 줘야된다고 보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두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87페이지∼90페이지?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원서지구 주차장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주교지구공영주차장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저희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쓰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원서지구 같은 데는 용역이 나온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주교 지구 주차장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정완해위원

예, 잘 았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91페이지?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130만원인데 이것을 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반환하게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안내 표지판을 집행하는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로 반환시켜 주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그렇게 된 원인이 교통행정과에서 적재적소에 교통시설물을 제 때에 만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쓰고 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분명히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모자라야 정상인데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업무상의 차질문제, 아니면 인접 부서, 행정주체와의 업무연관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6명∼4명이 되었는데 국비만 지원받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국비만 지원 받는 것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줄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가 되면서 공중 보건의사 발령되는 데서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명수에 한해서 지원 받는 금액이라 어쩔 수 없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상여금에 가족수당란이 있습니다. 기정에 20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가족 수당은 연령으로 봐서 성인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늘었다든지,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이렇게 가족 인원이 늘었을 때 전출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새로 오신 공무원은 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늘게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12월, 12월로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의 23명이 12월로 되어야지, 근무시점이 3월4월, 5월이라든가 특정 시점부터 오게되면 이것은 12월이 안되고 10달이나 8달이 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는 분명히 12월이 맞습니다. 경정예산에는 똑같은 12월이 될 수 없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도 먼저 지역의 것까지 여기서 가족수당을 물어주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부터 해서 계속 주다가 '95년도에 가서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에 대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3사람이 늘은 것은 이제까지 가족수당을 지급을 안 해 왔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 지급하다가 결과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분명히 1차 2차에 관해서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달, 12달 똑같이 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95년도 중에 이쪽으로 근무지명을 받아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그 시점이 1월 1일이라면 3월 추경이 있었을 테고 4월 추경이라든가 1차 추경이 있었을 테고, 하반기에 들어 왔다면 2차 추경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3차 추경까지 밀려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94년도부터 정산을 해서 계속 나오는데, '95년도에 가서 예산을 그대로 세웠고, 그 후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늘은 만큼 더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20명에서 23명으로 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95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5년도 1월입니까? 2월입니까? 3월입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95년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8월이후가 된다면 경정예산에 12달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4개월만 계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도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5년도 8월 이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증가되면 증가된 시점부터 가족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줄 수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증가된 다음부터 주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2월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연말로 해서 연말에 소급해서 인원 증가에 대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사가 지금 어디시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주교동 주공 APT입니다.

정완해위원

임차료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입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임대기간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2년이 경과 되고 나서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3,500에서3,600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입니까? 임대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자진해서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 지역이 임대가 어느 곳이나 다 올랐기 때문에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원 주인이 들어오고 ......

정완해위원

요새 원당지역이 전세값이 지금 계속 하락추세거든요. 현재 집이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명시이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생과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유동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로 이월이 되었는데 토지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오래되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작년연말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를 검토해 보니까 큰 공사라 그런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망이 어떠세요? 되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일부는 두 사람이 소송 걸린 필지가 있는데 한사람은 가능성이있고 한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사람이 내용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요 원인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OB라고 금년 8월달에 소송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소송이 안되었었는데 중간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권붕원위원

주주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총 편입이 13필지 소유자는 9명인데 2필지가 소유자5명은 승락을 받았고, 소유자 4명으로 된 11필지 이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47

권붕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주민들 하고 차이가 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것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요가 되더라구요. 실무 행정 부서에서 바짝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지 미적미적 하니까 오히려 더 뭉쳐서 승락의 기미가 있는 사람도 역효과가 나더란 얘기에요. 이런 사업이 자꾸 명시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96년도에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하셔서 해결을 빨리 하셔야지 거기서 사용 승락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무책임하게 사업이 늦어지고 또 사업이 안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내용하고 달라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사용 승락 기미가 몇 분 안 계시더라구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사용 승락을 현재는 4명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바짝 써서 내년도에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장답사를 분명히 하셔서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종종 가지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169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식사동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원상복구 시설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도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지연이 돼서 늦어 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청소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잔재정리를 할 때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될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연성이 되지 않는 스치로폴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신도시 옆에 소각 선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처리가 되는데 가연성 같은 것은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일산소각장이 당초가동이 금년 8월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2월 20일까지도 정상가동이 되지 못해서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한 지연 사유로써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부지가 약 3,500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1억 5천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라도 요즘 같은 농한기 때 메워 가면서 '96년도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해서 돈을 시설비 1억 5천을 계상해 준 것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96년도 예산에 보더라도 임대료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되도록 촉구와 상징적인 의미와 겸해서 했는데도 명시이월해서 한푼도 안 썼습니다. 이것이 신도시 재활용품 선별창고와는 얼마나 크게 지을는지 몰라도 3,500평 중의 일부라도 원상복구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내년말 쯤 가서 또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지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고양시 쓰레기 정책상에도 그렇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원상복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일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써는 사실상 잔재물이 많습니다. 저도 1주일에 한 두번씩 나가보고 근래에도 나가 봤는데 새로이 침투수 문제까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상태대로 나중에 다른 얘기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고양시 청소문제 내지는 매립문제가 빚어낸 종합적인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원상복구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농번기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보충질의를 한가지 과장님께 드리겠는데,1억 5천의 예산을 이월한다면 명년 상반기에 복구는 다 돼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서 재심하고 그랬는데, 땅 지주 위주보다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1년 정도 경과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년이 넘는 쓰레기매립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농경지의 목적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밑에서 섞어 나오는 오폐수 이런 것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인근의 주민을 비롯해서 오염 대상자, 농경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차후에 하나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 지적을 당하시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두 번 나갔었어요.

권붕원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청소과장

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얘기치 못했고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50cm만 묻으려고 했던 것을 1m정도로 묻을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 시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리 실무진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96년도에 환경전문기관에 침투수 처리 등이 우리 판단으로는 어렵겠더라구요. 침투수 처리 등의 문제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적인 원상복구를 실시해서 추후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주민들, 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예요. 답변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현장에 보니까 담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인근에 피해는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3,500평이 나왔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한 3배정도의평수가 엄청나게 몹쓸 땅이 되었는데 충분히 감안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170페이지? 171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명시이월된 예산 183페이지 3건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마저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시설결정지연 밑의 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원래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안하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원당역에선 상가에 제가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삼송역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 답변에 나와있는 것이 1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명시이월 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 결정하는데 1년씩이나 걸리는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개최가 '95년도11월 29일날 개최되었습니다. '95년 실시설계비를 명시이월 시켜도 '96년도에 해야할 사항인데 계속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송홍의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담당자가 빨리 시장님하고 뛰어서 1년을6개월로 단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시면 하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는 동안 협의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의와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 때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