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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33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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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833억 53,930천원으로서 '95년도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3,782억 59,694천원보다 50억 94,236천원이 증액되어 1.3%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억 55,379천원이 증액된 1,827억 49,25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38,857천원이 증액된 2006억 4,674천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60억 80,000천원, 지방교부세 1억 5,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6억 41,09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 89,565천원, 지정재원 25억 81,149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0억 55,37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24,800천원, 보조금 72,55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 4억 58,500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0억 38,85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 30억55,379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에서660천원 일반행정비에서 1억 2,600천원, 사회복지비1억 17,181천원, 산업경제비 2억 32,11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 14,861천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 32억 6,26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12백만원으로 45백만원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억 94백만원으로 전액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77억 50백만원으로'95년 당초예산대비 474억 50백만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 85백만원으로 32백만원이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3억 94백만원으로 1억 81백만원이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78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1억 20백만원으로 2억 90백만원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13억 53백만원으로 2억 3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048억 90백만원, 보조금이 17억 6백만원, 지방채 41억 6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27억 15백만원, 물건비 123억56백만원, 이전경비 37억 47백만원, 자본지출 792억44백만원, 융자 및 출자 5억 69백만원, 보전재원 59억53백만원, 내부거래 3억 4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7억73백만원으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키 위한 자본지출이 대종을 이루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편성 중 일반회계는 공용청사 신축과 관련한 일반행정 부분, 교육 및 문화, 보건환경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부분,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부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고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타 세세한 내용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으로 투자효과, 사업의 타당성, 시민에 대한시혜도, 지역적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송홍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정회

09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사무국 직원증원과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19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