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34회 제3내무위원회1996-02-06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2개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관사관리에 따른 관사의 구분을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지 않은 일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1페이지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가 직할시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할시나 광역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할시나 인천시나 대구시나 부산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는 광역시로 볼 수는 없지만 앞을 내다보고 그냥 조례상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도 이것을 보아가지고는 혼선이 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를 조례에 넣는 것은 그럴 리도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천시나 서울시에 관사를 둘 때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계를 서울시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상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나온 직할시, 광역시로 변경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에도 혼동이 오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산을 서울시에 사서 직판장을 낸다든지 이러한 때에는 적용이 되는 것기이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아주 전혀 적용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서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정의를 보게 되면 고양시는 일반시로 일컫게 되는 것이지요? 직할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고양시는 현재 위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까? 직할시 이하 일반시로 볼 수가 있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기초자치단체로 보는데 서울시하고 광역시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 시내에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불필요한데 서울시는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고양시를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시에 속하느냐 이것입니다. 직할시 이하로 봐야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할시 이하지요.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년도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현천동 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 13필지 16,451㎡를 취득하고 주교동사무소 신축등 건물 4동 2,102㎡를 취득하는 내용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주교동 153-12번지등 16필지 15,189㎡를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 자 하는 것이며 대자동 산 93번지등 23필지 8,632㎡를 취득하여 대자조절지 및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주교동 주차장 부지는 수년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협의매수는 거의 불가능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매수는 완전히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수용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땅값이 싸다고,

정영진위원

최근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협의할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고가 27만원까지 나오고 14만원에서 27만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국장들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감정을 해 봐가지고 최대한 올려주어서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수용을 걸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감정을 그동안에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길 건너편은 도시계획지구라서 평당 5백만원 정도 가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값이 올라가지를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됐고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또 수용을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협의매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봐라 이렇게 권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은 도에 수용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으니까 그 결과는 두고 봐야지요.

정영진위원

협의매수가 잘 됐으면 참 좋겠네요. 될 수만 있으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협의매수가 최상의 방법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영진위원

예산이 좀 더 소요되기는 하지만 감정을 한번 더 해 보는 방법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마 감정을 더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주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굉장히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벌써 여러 해 됐는데......

임귀환위원

감정을 하려고 해도 길 건너는 도시계획지구이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구의 차이점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있겠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린벨트가 인근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린벨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감정이 더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 기대를 해 보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거기가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매립한 것 만큼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감정가격을 올려서 협의를 봐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수순으로 갈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4페이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주교동 청사, 현천동 배수장, 도내동 배수장 3건의 건물인데 수량에 992평방미터는 토지의 면적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토지면적이지요.

정영진위원

건축면적은 계획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 건축면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도내동 배수장 신축부지 도면을 봐 주시지요. 13페이지, 여기가 적개다리 앞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전부 복토가 되어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복토 됐어요.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행신동이라고 표시된 곳, 길 위에 거기도 도내동 앞에 복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유소가 하나 나 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적개다리 창릉천으로 장마통에 보면 벅차거든요. 그것이 강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화전 오늘 구다리 위에서부터 30사단 있는 곳으로 해서 용두리 앞 개천으로 물이 올라갑니다. 부락까지, 장마가 지면 다녀보면 물이 그렇게 벅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흙이 다 복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자갈을 빻아 가지고 모래를 만들고 하지요. 양수장 뒷쪽으로 보면 길이 다 미어져 가지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화전 창릉천 독을 잘 축조를 안하면 그것이 터지면 물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화전 역전쪽보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어디에서 처음에 누가 제의를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곳이 양쪽 둑을 굉장히 보강하는 작업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먼저 한강둑이 터졌을 때 보면 거기가 넘어서 30사단에서 푸대에 흙을 가지고 와서 군인들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이 급선무는 그쪽에 제방을 높이 해서 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 번 90년도 수해 때에 거기가 제방이 넘을려고 해서 30사단 병력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응급조치로 마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이후에 창릉천 제방은 보강이 됐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보강이 됐는데 더더구나 제내지 쪽으로는 전부 복토가 됐으니까 제방은 더 안정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도내동 사람들이 앞이 논벌인데 그쪽이 매립이 많이 됐어요. 아직 안된 곳도 더러 있겠지만 그런데 그곳이 비만 오면 도내리 앞에까지 물이 찹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역류가 되면 물이 위로 뻗치는데 역류가 되더라도 도내리 벌판에 있는 물을 하천으로 퍼내 가지고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지금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도내리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곳이 둑이 잘 보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물이 어차피 창릉천으로 퍼내는 것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창릉천으로 퍼내는 것이지요.

박원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염려를 해서 이 물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수위가 더 올라가거든요. 강물이 막 뻗쳐오르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수해난 지역은 작년도 8월에 수해가 나서 군인들이 응급복구를 한 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에 그 하천은 차집관로를 시공을 하면서 하구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배수펌프장 위치는 국유지 부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주유소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착수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천동은 언제 착공이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천 배수펌프장은 지금 당초에 설계한 사업비가 111억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 관계가 도에서 2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국 지시가 되기를 시비 고려를 재검토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펌프용량을 말씀드리면 엔진펌프를 1,800㎜ 12대를 당초에 설계했습니다만, 지금 1,500㎜ 6대로 해서 46억 정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도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3월에 발주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 사업기간은 2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 구가 설치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제6조 부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71건이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7건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로 적합한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심의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위임사무명 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영업의 신고,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 폐업 신고, 영업의 지도, 감독이 동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고 7건만 동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는데 인장업에 대한 것을 동장한테로 위임하지 말고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관련법령이나 시행령을 대강 봤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제 실질적으로 도시형 동에서는 연중 이런 업무변경이 생길 수 있겠지만 농촌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중 단 한 건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실제 지금도 동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이런 업무를 자기가 취급하는지조차도 연중 발생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인장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법령이나 시행령에 봐도 노동부에서 인장업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영업의 신고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업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또 무자격자들이 인장업을 하면서 도장에 대한 위조를 동조해 줄 경우에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별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장한테로 위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영진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인장업협회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것이 동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옛날 군에서 할 때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한테 위임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위임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원위원

인장업은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 소관에서 구청장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인장업에 대해서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수임기관을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황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허가가 1년에 많이 안 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그런대로 속속들이 다는 몰라서 전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얼핏 생각나는 것이 광고물이 위임이 안 된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고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위임이 되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광고물 신고 등이 다 위임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3월 1일 구가 생김으로 해서 동장이 할 사항, 구청장이 할 사항, 그리고 이외의 업무는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시에서 시장이 할 사항인데 현재 이것으로 보아가지고 동장이나 구청장이 할 업무는 총 망라가 된 것으로 봐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여기 위임조례에 들어간 것은 시장의 고유사무에 관해서만 위임하는 것으로 발췌한 것이고 법령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총 망라가 된 것은 아니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해당부서에서 동장이 해야 될 업무,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총 망라를 해 가지고 적어도 각 동에 통장선까지는 나가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활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놓고 단위사업명에 생활보호대상자 사보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책정,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이런 것인데 이것이 현재는 사실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장이 기초상황 조사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를 말고 동장한테 해서 동장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임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동장한테만 권한을 주면 구청장은 각 동의 조정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동장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구청장한테 권한을 안 주면 형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 두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를 구청장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생활보호대상자를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주어서 이대로 조사, 보고를 해라, 해 가지고 취합하는 기능은 구청장한테 주어야지 막바로 동장한테 주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이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고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일단 권한을 주고 조사보고는 구청장이 시청에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할 때는 당연히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확정만 해서 시에 보고 하도록 되는 것이니까 구청장한테 주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3월 1일자로 구청이 신설되면 주민들이 업무에 상당히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세분화해서 시청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구청에서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동에서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상세히 책자로 해서 통장 손에까지 들어가서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위사업명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제1조 2호가 있는데 저도 찾아보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저희도 법령집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초대 때에도 시가 되면서 동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것을 할 때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1항, 2항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3항에 대한 것은 저 자신도 찾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별도로 찾아 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의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사무량이 내려가는데 구청장은 구청장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사무 할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장의 업무를 구청장 명의로 권한을 하는데 구청장이 동장한테 내부위임 정도는 동장한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한위임은 안 되고 권한위임된 것을 재권한위임은 안 되고 내부위임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또 이 구청장이 일단 권한위임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다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내적으로 지시하고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장이 해야 할 일은 대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또 여기에서 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권한위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은 보조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 동장은 보고 구청장은 집행기관장으로 보고 시는 대단위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장이면서 계획조정 하는 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래 당초에 내무부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기구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직원이 많은 것은 구청이 집행기관으로서 되기 때문에 본래 내무부에서는 고양시를 모델 케이스로 해 가지고 다른 시청의 구청도 고양시 케이스로 앞으로 바꾸어 가는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고양시를 이번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지금 7페이지 의료보호에 관한 권한인데 의료보호증 발급 및 회수를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시장이 고유사무를 현재 동장한테, 구청이 생기기 전에 위임업무를 맡겨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아왔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료보호증 발급이 종전에도 동장명의로 발급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글쎄, 동장명의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시장명의로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명의로 하는데 동장이......

유순원위원

업무를 보아 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제 구청장 명의로 하되 동에서 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했는데 지금 지방세완납증명을 시장이 발행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것을 동장들한테 위임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방세완납증명은 동장이 해도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온라인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만 누르면 그 사람이 지방세가 무엇이 체납이 됐다, 안 됐다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먼저도 가능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도 동장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시청에 가면 시청에서 해 주고 동에 가면 동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동에서는 발급을 안 해 주더라고요.

유순원위원

지방세완납증은 동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고 있지요?

유순원위원

안 해 주었습니다. 미과세하고 지방세완납증은 안 해 주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온라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주민등록 온라인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세금 사항은 동에서도 뽑아 볼 수 있고, 시청에서도 뽑을 수 있고 구청에서도 어디에서나 뽑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볼려면 시에서 뽑아 보아도 그 내용이 나오고 동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 개발지역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동장한테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각동에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목직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토목직은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농촌지역으로 토목직을 배치하도록 해 가지고 거의 있을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토목직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이 좀 힘들로서 것입니다. 토목직이 있어야만 검토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목직이라고 해서 대수선, 개축 이런 것인데 동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장성위원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전문가가 보는 것 하고 순순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측면이라면 토목직이 아니라 건축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래도 건축직은 제한이 되어 있고 토목직은 그래도 읍면에는 몇 명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목직의 정원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하면 또 채워주면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건축물대장은 시장이 발급해 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랬지요.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신고사항은, 동장도 신고사항이나 시장이 발급 했던 건축물대장은 다 동장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시장이 했던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되고 동장은 단지 건축신고하는 것에 대한 대장만 작성합니다. 작성만 동장이 하고 발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만 건축물 대장을 발급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작성만 해서 구청장한테 올려 보내면 발급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5페이지, 주민세 부과징수 했는데 동에서는 아직 안 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3번에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 증명, 동장은 구청장으로 변경해야 되겠다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사실 잘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되는데 3월에 장비가 전부 들어와서 4월부터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선 구청장으로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개정해서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그것이 타당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장

그리고 4호에 주민세 부과징수 현재는 주민세를 시청에서 부과를 했지요?

유순원위원

주민세 부과는 동에서 일괄 뽑아 가지고 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전에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3호만 구청장으로 일단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국장님! 주민세 부과징수를 동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심부름만 했지 어떻게 동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인별 균등할은 주민등록카드 가지고 발췌해서......

김정무위원

그때 읍 당시에는 읍에서 했는데 동으로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조례에도 주민세 부과징수는 동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세무과장 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12페이지 3번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단위사업명 1번에 보면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동일 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했는데 바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가목하고 바목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의 개축하고 대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하거나 또는 대수선 허가를 받을 때에 동장이 하는 것이다, 전에도 읍면에서 했지요.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이론은 연면적이 80㎡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그리고 2호는 50㎡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사항 외에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을 조례안의 위임사무중 민원봉사과의 제2항 인장업에 대한 다음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정하고 세정과 업무중 동장권한을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은 지방세 시세에 관한 다음 권한 1, 2, 3번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또 4항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이것은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수정하고 그 외에 위임사무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법원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임귀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지방법원유치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6개 택지개발로 인하여 ′97년경에는 약 70만명이 될 것이며 2천년대에는 8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성장이 예상됨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와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써 시민이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법원을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교동 588-1번지 고양등기소에 판사 1명이 소액사건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액 사건외의 사건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상, 시간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유치가 되도록 관계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법원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산신도시 및 6개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등이 늘어날 것이 되고, 소액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어 우리 시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시지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에 대법원에서 통일관련 시설로 사법연수원, 법원지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을 신축조카 ′92년 12월 토지 매입을 하여 ′95년 10월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 ′96년부터 실시설계 예정으로 있다고 하며 현재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시민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서울지방법원로서 고양시지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이 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 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방법원지원 유치를 하게 되면 고양시 지방검찰청도 동시에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시지원만 유치건의안을 내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방검찰청 고양시지원도 같이 부수적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법원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검찰청도 같이 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법원이 같은 건물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법원 유치가 되면 검찰청도 같이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 하루, 이틀 늦는 것이 낫지 기왕에 우리가 유치 건의안을 낼 때는 분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인지, 임의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유치할 때 동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서주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유치가 되면 필수적으로 검찰청도 유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법원유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22개 안건의 당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